■ 2020년 3월 변호사 자격 영구박탈 후 부동산매매관련 계약금 착취 소동
■ 변호사 자격박탈 이틀 만에 부동산 2채 부인에게 매매가 99달러에 양도
■ 법원, 마이클 리가 가로챈 고객의 다운페이먼트 32만5100달러 반환명령
■ 부동산계약금 15만 달러 챙기고 잠적… 강제집행 면하려 명의 이전한 듯
■ 충격적이고 기막힌 사실은 역시 면허박탈당한 김영민에게 사건변호 맡겨
■ 법원, 사실 알고 ‘두 사람에 대한 제재심리를 열겠다’ 라며 법원출석명령
■ 마이클리-김영민 두 전 변호사 ‘과연 5월초 법원에 나올까’ 초미의 관심
■ 문제의 부동산 두고 ‘바이어는 클로징 하자–셀러는 못 한다’실랑이 중
지난 2019년 8월 뉴욕 주 변호사 면허가 정지됐고 2020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영구박탈당한 마이클 리가 변호사를 사칭, 부동산매매관련 계약금을 사취, 도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마이클 리는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 뒤 1년 9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변호사를 사칭, 한인사업가의 부동산매매를 대리하다 다운페이먼트를 착복, 이를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를 당했으며, 최근 법원에서 반환명령이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뉴저지 주에서 20016년부터 계속 변호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며, 지난해 11월 변호사 자격을 영구박탈당한 김영민 씨가 마이클 리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충격적이고 기막힌 사실이다. 뉴욕주법원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마이클 리와 김영민에 대한 제재심리를 하겠다며 5월 법원출석 명령을 내렸으나 과연 이들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 미지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변호사자격이 없는 마이클 리가 변호사를 사칭, 부동산계약금을 가로채 도주했다는 지난주 본보의 의혹제기가 정확한 사실로 확인됐다. 마이클 리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다운페이먼트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본지 발행 다음날인 3월 24일 뉴욕 주 법원으로 부터 반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클 리가 가로챈 다운페이먼트는 32만 5100달러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자격이 정지됐고 지난해 말 자격을 박탈당한 김영민 씨는 이 소송에서 마이클 리를 변호하다 다시 제재위기에 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자격박탈 당한 전 변호사끼리 ‘생쑈’
자격박탈변호사끼리 서로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를 하는 등 ‘쌩쑈’를 벌인 것이다. 김영민은 변호사 초년병시절 고객 돈을 횡령, 변호사면허를 박탈당하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체포돼 실형을 살았던 유연태 씨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음을 감안하면, 계속 변호사면허를 박탈당한 사람과 엮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본보는 지난주 마이클 리와 김영민 씨는 뉴욕주법원에서 최소 2건의 소송에서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 같은 사실이 적중, 또 다른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오래전부터 자격정지–자격박탈자 등이 어울리다 마침내 세트로 큰 사고를 친 셈이다. 어드밴스드캐리어프로그램스오븐뉴욕[이하 어드밴스드캐리어]은 지난 2022년 4월 6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101-04 리버티유한회사, HH론드로맷, 마이클리 변호사[소송장상 피고명단에 마이클리 변호사라고 기재돼 있음]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다운페이먼트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해당부동산은 뉴욕시 퀸즈 오존파크의 ‘101-02–06 리버티애비뉴’ 소재 부동산이며, 이 부동산에는 론드로맷이 들어서 있다. ‘101-04 리버티유한회사’의 소유주는 이동철씨이며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7일 어드밴스드캐리어에 부동산 및 론드로맷을 325만 1천 달러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모기지대출이 힘들어지자 2022년 1월 27일 부동산 및 론드로맷 분할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은 3백만 달러, 론드로맷은 25만 1천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어드밴스드캐리어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 3일자로 ‘마이클 리 변호사 귀중’이라고 기재한 10만 달러짜리 수표 3매, 2만 5100달러짜리 수표 1매 등 수표 4매, 32만 51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셀러변호사인 마이클 리에게 전달했다. 어드밴스드 캐리어는 이들 수표의 지급대상을 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가 아니라 ‘마이클리 변호사’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다운페이먼트 수표에 ‘아무개 변호사 트러스트어카운트’라고 기재하지 않고, 변호사 이름만 기재하더라도 이 돈은 부동산매매계약 담보금 명목의 돈이므로 당연히 변호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입금돼야 한다. 어드밴스드캐리어는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증명이 필요하므로 이 씨 측에 세탁소 세금보고 등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메트로시티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메트로시티은행은 세금보고내역을 요구했고, 이 씨는 계속 이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했고, 계약조건에 따라 다운페이먼트 32만 5100달러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보확인결과 이 씨는 지난 2010년 2월 25일 이 부동산을 167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당시 뉴뱅크에서 96만 달러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 사칭 고객 부동산 다운페이 착취
특히 2021년 12월 7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2022년 1월 27일 부동산 매매 수정계약서 등 2매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마이클 리가 변호사로서 다운페이먼트 32만 5100달러를 받아서 관리한다며 직접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자격박탈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사칭했음이 명백하다. 어드밴스드캐리어가 소송을 제기하자 놀랍게도 2016년부터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자격이 정지됐고, 지난해 11월 자격이 박탈된 김영민 씨가 피고의 변호사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변호사자격을 사칭, 다운페이먼트를 착복했다는 소송에 역시 변호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변호사라며, 변호에 나서는 기막힌 일이 발생한 것이다. 소송제기 약 두달여 만인 2022년 6월 24일 101-04 리버티유한회사, HH론드로 맷, 마이클리 변호사등 피고를 대리해 김영민 씨는 자신이 피고변호사라며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답변서에서 ‘지난 2021년 12월 7일 뉴욕 퀸즈의 ‘101-02–06 리버티애비뉴’ 소재 부동산 및 론드로맷을 325만1천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운페이먼트 32만 5100달러는 셀러변호사인 마이클 리에게 전달됐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금액 중 227만5천 달러 또는 매매금액의 70%내에서 모기지를 얻으며, 이를 2022년 1월 2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1월 21일 바이어 측 변호사가 모기지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연장을 요청했고, 부동산과 론드로맷 계약분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월 27일 부동산은 3백만 달러, 론드로맷은 25만 1천 달러 등 2개의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 즉 2월 6일까지 모기지대출확인서를 얻으며, 60일 이내, 즉 4월 27일 이내에 클로징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4월 27일이라는 김씨의 답변서 주장은 3월 27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1월 27일로부터 60일이만 4월 27일이 아니라 3월 27일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2월 4일 바이어 측 변호사가 모기지 대출신청이 거부됐다고 셀러 측에 통보했고, 셀러 측은 바이어 측에 정식으로 ’계약파기통보를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다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고 다른 바이어를 물색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이어 측은 서면으로 파기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 뒤 2월 21일 바이어 측 변호사는 셀러 측에 2월 25일 클로징을 하자고 요구했고, 셀러 측은 2월 28일로 시작되는 주의 가장 빠른 날에 크로징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셀러 측은 모기지 컨틴전시 기간이 종료된 지 3주가 지난 2월 28일 클로징은 하지 않고 정식으로 계약파기 통보서를 보내고 다운페이먼트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셀러 측 은 3월 10일 바이어 측 변호사에게 계약파기는 가능하지만, 모기지 컨틴전시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다운페이먼트는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모기지컨틴전시는 1차로 2022년 1월 27일 종료됐고 셀러의 양해로 2022년 2월 6일까지 연장해줬지만,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파기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통상 모기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되며 일정기간까지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산되며, 다운페이먼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모기지컨틴전시라고 칭하며, 셀러 측은 바이어 측이 모기지컨틴전시 기간 내에 계약무산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김씨는 ‘셀러 측 변호사인 마이클 리변호사는 다운페이먼트 32만5100달러를 법원에 맡길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월 24일 명령문에서 다운페이먼트를 법원에 맡기겠다는 김 씨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 셈이다.
변호사 라이센스 박탈 사실 숨기고 수임
이처럼 마이클 리가 다운페이먼트를 돌려주지 않자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은 랜로드인 이동철 씨였다. 다운페이먼트를 만져보지도 못한 이 씨가 소송까지 당하자 발끈했고, 마이클 리가 이 소송을 김영민 씨에게 맡겼으나, 김영민 씨마저 이미 2016년부터 뉴저지에서 변호사자격을 정지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2022년 말 새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지난 1월 18일 마이클 리와 김영민을 상대로 다운페이먼트를 즉각 반환하고 법원은 불법행위를 한 이들 두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물주인 이동철 씨는 지난 1월 18일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다운페이먼트를 돌려달라는 원고의 모션을 지원하기 위해 자술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마이클 리 및 마이클리의 변호사인 김영민은 즉각 다운페이먼트를 어드밴스드캐리어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또 ‘마이클 리와 김영민을 징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마이클 리는 나의 옛 변호사이며, 에스크로 에이전트이다. 마이클 리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에게 이를 숨겼다. 나는 마이클 리가 바른그룹의 김영민을 고용해 나를 대리하도록 했는지 여부는 모른다, 나는 김영민을 고용한 적이 없다. 나는 마이클 리의 사기행위를 발견하고 변호사를 에사고프로그룹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나는 원고인 어드밴스드캐리어측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무산됐으므로 원고 측에 다운페이먼트 32만 5천 달러를 돌려주고 싶다. 원고는 나에게 다운페이먼트를 돌려받겠다고 합의했으며, 마이클 리와 김영민에게 다운페이먼트를 돌려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합당한 이유없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 요구들을 마이클 리가 거부하고 있다. 현재 다운페이먼트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며, 마이클 리와 김영민이 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나는 마이클 리와 김영민이 다운페이먼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나는 법원이 개입해서 마이클 리와 김영민의 계좌를 압류하기를 바라며, 마이클 리와 김영민이 다운페이먼트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동철 씨의 새 변호사인 자넷 니나 에사고프도 1월 18일 ‘마이클리와 김영민이 즉각 바이어 측 변호사에게 다운페이먼트 32만 5100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마이클리 와 김영민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심리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에사고프 변호사는 ‘마이클 리는 변호사 면허가 박탈됐으나 이를 이동철 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마이클 리의 변호인인 김영민 역시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두사람이 다운페이먼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영민 씨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랜로드인 이동철 씨의 변호사에서 사임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서류에서 OUTGOING, 즉 사임하는 변호사이며,‘퀸즈 노던블루버드 159-15의 110호 바른그룹’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을 적은 뒤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변호사는 바른그룹이 마이클리가 운영하던 사무실로, 바른그룹을 통해 변호사행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즉 김 씨는 자신을 바른그룹의 변호사라고 기재한 것은 마이클리와 동업을 했음을 인정한 셈으로,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동업을 한 셈이다. 김 씨는 랜로드인 이동철 씨가 새 변호사를 고용하고 마이클 리와 자신에 대해 다운페이먼트 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다음날인 1월 19일 이에 반대하며 자신의 변호사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자격박탈 사실 들통 우려 철저히 숨겨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에 수임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계약서에는 이동철 씨와 계약한 변호사의 이름 등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바른 그룹이라는 법인만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동철 씨는 이 수임계약서에 서명한 반면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 및 서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김 씨는 지난 2022년 1월3일 이동철 씨에게 자신의 시간당 임금이 5백 달러라며 1만 3382달러의 인보이스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인보이스에도 김 씨의 이름 등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변호사행세를 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 철저히 존재를 숨긴 셈이다. 피고 측 새 변호인은 1월 18일 마이클리 및 김영민 씨에 대해 다운페이먼트 반환 및 징계를 요구했고, 김씨는 1월 19일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지난 2월 7일 이에 대한 심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뉴욕주법원은 지난 3월 22일 피고 측 새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지난 3월 24일 정식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적으로 마이클 리와 김영민 씨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조셉 리시 판사는 이 결정문에서 ‘첫째, 마이클 리는 이 명령서를 송달받은 뒤 7일 이내에 다운페이먼트 32만 5100달러를 원고 변호사에게 직접 반환하고, 둘째, 오는 5월 8일 오후 2시15분 본 법정에서 마이클 리 및 김영민에 대한 징계를 위한 심리를 개최하므로 두 사람은 직접 대면출석하고, 셋째 피고 새 변호사는 이 명령장을 10일 이내에 법원에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즉 마이클 리 및 김영민에게 다운페이먼트 반환 및 징계심리일자 확정및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2019년 8월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정지, 2020년 3월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영구박탈당한 마이클 리와, 2016년부터 뉴저지 주에서 자격이 정지됐고, 지난해 11 월 자격을 영구박탈당한 김영민 씨가 또 다시 제재를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클 리가 2021년 12월 3일 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다운페이먼트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변호사자격정지 2년 4개월 뒤, 자격박탈 1년 9개월 뒤까지 변호사행세를 한 셈이다. 또 김영민 씨는 2022년 1월 3일 이동철 씨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2016년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자격이 정지됐고 2019년 정지 상태에서 다시 3년간 자격이 정지됐음에도 뉴욕 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다. 마이클 리의 변호사사칭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더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클 리는 이동철 씨 소유 부동산외에 최근 또 다른 한인의 부동산매매에서 자신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셀러를 대행, 바이어로 부터 다운페이먼트를 받았으나, 최근 셀러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셀러와 부동산에이전트는 클로징을 위해 마이클 리를 백방으로 찾고 있다는 소문이 부동산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법원, 두 사람에 5월 8일 출석 통보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바이어는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한 만큼 빨리 클로징을 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셀러는 마이클리가 다운페이먼트를 들고 잠적함에 따라 클로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또 어렵게 매매를 성사시킨 부동산에이전트들은 커미션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이클 리를 찾고 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 부동산중개업자는 바이어가 셀러 측 변호사인 마이클 리에게 지불한 다운페이먼트가 약 15만 달러정도라고 밝혔다. 아마도 마이클 리로 인해 이 부동산 매매가 무산된다면, 다운페이먼트를 싸고, 셀러와 마이클 리 사이에, 또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다운페이먼트 반환을 둘러싼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이클 리는 2020년 3월 11일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지 이틀 뒤인 3월 13일 뉴저지 주의 주택 2채를 자신의 부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자 혹시 모를 소송으로 부터 재산을 지키지 위해 전광석화처럼 집부터 빼돌린 셈이다.
마이클 리는 2020년 3월 13일 ‘뉴저지 주 클로스터의 346럭만로드’주택을 부인 김모 씨에게 99달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7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부인에게 99달러에 양도한 것은 사실상 무상증여로 볼 수 있다. 마이클 리부부는 지난 2009년 7월 31일 클로스터 럭만로드의 주택을 50만천달러에 매입했다. 마이클 리는 같은 날인 2020년 3월 13일 ‘뉴저지 주 포트리 1575 센터애비뉴의 윈센터 콘도미니엄의 4B호’를 부인 김모 씨에게 99달러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콘도 1채를 99달러에 아내에게 넘긴 것은 사실상 무상증여에 가까운 것이다. 이 두건의 무상양도 디드 확인결과 마이클 리부부가 모두 서명했으며 자신의 사무실 직원인 애나 김이 디드에 증인으로 서명했고 애나 김이 공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민 씨도 부인 박모 씨와 뉴저지 주 놀우드의 주택을 헌재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부부는 놀우드 15스트릿의 이집을 지난 2008년 5월 23일 95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약 105만 달러상당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저지 주는 캘리포니아 주처럼 부부간이라면 두 사람 중 한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부부 공동소유가 된다. 이른바 JOINT MARITAL PROPERTY가 적용되는 주로, 아무리 디드에 남편 또는 아내 단독소유로 기재돼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부부공동소유가 된다. 따라서 마이클리가 부동산 2채를 잽싸게 아내에게 무상증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2채의 소유권 절반은 마이클 리의 소유이다. 따라서 만약 마이클 리에게 배상판결을 받는다면 이집을 압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욕 주는 부부공동소유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아마도 마이클 리 부동산이 뉴욕 주에 있었다면 부인에게 무상 양도함으로써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아마도 마이클 리는 부부공동소유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해 다운페이먼트를 가로채고, 이 변호사 자격 박탈자의 변호를 뉴저지에서 변호사자격이 박탈당한 사람이 맡았다가 발각된 사건, 이 기막힌 사건에 대해 미국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두 사람은 5월 8일 뉴욕 주 법원에 나타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