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셀덤 화장품 관련, 리만코리아의 반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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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3년 3월 23일자 보도된 ‘LA진출 인셀덤 화장품 다단계 커넥션 실체 추적’ 과 3월 30일자에 보도된 ‘인셀덤 다단계 파장2, SNS논란 계속되는 이유와 까닭’ 기사와 관련하여 인셀덤화장품 제조 리만코리아의 입장을 요구하였으며, 반론권 차원에서 리만코리아(이하 ‘리만’)가 본지에 보내온 해명서를 게제키로하나 본지의 취재 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제 발생 방지 최선 다할 터’

선데이저널 기사에서 리만은 “대박 꿈 늘어나는 카드깡 빚”, “허위과장광고 짬짜미 의혹” 및 “다단계냐 피라미드냐 논란”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특약점과 마찬가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제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후원방문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리만은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후원방문판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규제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제시 된다며 규제차익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의무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판매 재화의 가격 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함 이다. 하지만 리만코리아는 이러한 규제차익을 누리지 않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 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 기업이라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또한, 리만은 각 사업자들의 과다재고 매입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과다재고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구매한도를 매월 100만 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구매를 위해서는 소비자 매출 신고, 또는 소속 회원의 소비자 판매 실적을 증빙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소비자 매출이 불명확 하거 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회원을 등록해 재고를 매입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인지하는 즉시 강제 환입 등의 조치를 취해 불필요한 재고의 과다 매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반품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첫번째로 대리점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반품 책임을 지며, 두번째로 대리점, 판매원,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있을 시 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여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또한 세번째로 리만에서 직접 담보와 공제료를 부담하며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회원들의 소득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과 관련 리만의 경우 타사와 달리 회원의 대부분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들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 은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의 소득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준보다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셀뎀, FDA 승인 필요 없는 제품’

또한 “온라인 할인판매문제” 관련, 리만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할인판매 제품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방지를 위해 예비점장 교육, 대리점장 교육, 바른영업 캠페인, 과대매입 방지, 대리점 기초재고 제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FDA에 아무런 승인자료 없어” 및 “FDA 라벨 심사 규정 미달” 기사 제목과 관련해, 리만은 ‘인셀덤이 의약품(Drug)이 아닌 화장품(Cosmetic)이므로, FDA의 시판 전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FDA 규정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원료를 사용하고, 수입통관 절차에서 요구되는 회사 및 제품 정보를 적법하게 기록하여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셀덤 제품 라벨의 FDA 심사규정 미달 의혹에 대해서도 리만은 FDA 표시규정에 부합 하는 라벨 정보를 부착한 제품만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FD&C 법률에 따라 화장품에 적합 한 효능을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리만 화장품은 FDA 승인 및 수입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FDA OTC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하여도, 리만은 “현재 미국에서 FDA 규정 상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으로 분류되는 자외선차단 제품은 판매하지 않으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자외선차단 제품을 2023년 하반기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리만은 <인셀덤은 자회사가 아닌 리만코리아의 브랜드>이라고 강조하면서, 리만은 “인셀덤 (Incellderm)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바뀐다”라는 표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리만은 기사에서 “현재 국내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는 인셀덤의 네트워크 마켓팅 판매로 인해 가입 자들이 사업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각양각색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른바 다단계 네트 워크마켓팅 사업으로 한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리만은 ‘후원방문 판매 기업’이라면서 당사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리점, 회사,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이라는 3단계의 안전장치를 통해, 창업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원, 지자체, 공정위 등의 관련 기관에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원 일탈행위 미연에 방지’

또한 기사에서 “최근 리만의 다단계 상위 사업자 8명이 LA를 방문해 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SNS 등에서는 인셀덤에 대한 피해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와 관련해, 리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리점, 회사, 직접판매 공제조합 가입이라는 3단계의 안전 장치를 통해, 창업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원, 지자체, 공정위 등의 관련 기관에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설뎀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을 달아야만 하는 다단계이고, 대리점 되어도 하이에나처럼 끝임없이 사람 달아야 하니 결국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사람들의 불평소리가 많다”라는 내용과 관련, 리만의 비즈니스는 소비자의 요구에 기반한 소비자 구매가 중심이라며, 이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브랜드별 검색량 및 세계적 권위의 소비자 조사기관 인 칸타월드패널의 브랜드별 점유율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리점가도 달 매출 못 올리면 대리점 해지가 되는데 그럼 회원 탈퇴가 자동으로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 준다는게 함정”이란 기사와 관련, 리만은 매출 실적과 대리점 해지 와는 무관하며, 대리점 관리 부서에서 모든 대리점을 대면,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소통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만에서는 현직 판매점장 뿐 아니라, 예비 판매점장에 대해서도 매월 교육을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당사에서는 바른 영업 캠페인을 상시 실시해서 판매원의 일탈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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