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배상명령 이행않자 6년만에 소송제기 끝 승소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0여명 41만달러 임금체불
■ 수차례 시정명령 거부한 박 씨에 176만달러 지급 소송
■ 박광희부부 2013년 개인파산 뒤 잠적…집행 어려울 듯
뉴욕시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던 한인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간 종업원 60여명의 임금, 40여만 달러를 체불한데 이어 뉴욕주정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6년 결국 민사벌금을 포함, 176만 달러 배상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보확인결과 이 한인은 뉴욕주정부의 최종배상 명령이전인 2013년 이미 개인파산을 신청, 승인을 받은뒤 종적을 감췄고, 뉴욕 주정부의 배상명령등은 계속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뉴욕주정부는 뉴욕주법원에 배상명령을 승소판결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당일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 집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뉴욕의 ‘롱아일랜드시티 34-01, 30스트릿’에서 퀼리맥스[QUALIMAX INC]라는 대형세탁공장을 운영했던 박광희씨, 뉴욕주 노동국이 지난 4월 4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박광희씨와 퀼리맥스가 종업원 임금을 체불, 176만달러 배상명령이 내렸다며, 이 명령을 승소판결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주 노동국은 소송장에서 ‘박광희씨와 퀼리맥스가 지난 2005년 1월 8일부터 2011년 6월 18일까지 종업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등 41만3천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 특히 카스트로 마르티네스에게는 2005년 7월 2일부터 2011년 6월 18일까지 약 4만 3천 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종업원 60여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국은 ‘임금미지급등 노동법위반사실을 적발, 수년에 걸쳐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박씨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6년 7월 8일 176만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지급임금의 4배 판결
노동국은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41만 3천여달러, 그동안의 이자 52만 달러, 미지급에 따른 피해 41만 3천 달러, 민사벌금 41만 5천 달러 등이 가산돼 전체 배상액이 176만 달러로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박씨는 미지급임금 41만여 달러를 지급하면 됐지만, 이를 계속 거부, 4배에 달하는 176만 달러 배상명령이 내린 것이다. 노동국은 이 배상명령을 2016년 7월 21일 박씨의 변호사인 뉴저지주 포트리의 다이안 리 변호사에게 송달했지만 반송됐고, 롱아일랜드시티의 퀄리맥스 소재지로 발송했지만 역시 7월 25일 반송됐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주거지인 뉴욕시 퀸즈 리틀넥의 39-12 리틀넥 파퀴웨이 3층에 송달했지만 역시 반송되는 등 박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주장하고, 배상명령을 승소판결로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은 노동국의 소송당일, 노동국에 176만 달러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뉴욕주가 이처럼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확인결과 박씨는 이미 지난 2013년 4월 4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챕터7]을 신청, 약 3개월만인 7월 10일 파산승인을 받는 등, 일찌감치 파산한 뒤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부인 박희영씨와 공동으로 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서에서 자산은 7천 달러인 반면, 부채는 20만 7천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적발 후 파산신청 뒤 잠적
박씨는 파산신청서에 자신이 최소 2002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뉴욕시 롱아일랜드시티에서 ‘퀼리맥스’라는 세탁공장을 운영했다고 밝힘으로써, 뉴욕주 노동국에서 176만 달러 배상명령을 받은 인물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 즉 박씨는 2011년말까지 세탁공장을 운영하며 임금등을 체불한뒤 뉴욕주 노동국에 적발되자 2013년 일찌감치 파산신청을 했고, 그뒤 종적을 감춤으로써 2016년 7월 배상명령 등이 송달되지 않은 셈이다. 박씨는 최소 12개 이상의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빚만 20만 7천여 달러에 달했으며, 파산 당시 무직이고, 딸의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퀼리맥스를 운영하며 4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이외에도 이미 지난 2010년 JP모건체이스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뉴욕주법원에서 8만 9천 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박씨는 아예 ‘작정’하고 종적을 감춘 셈이다. 박씨는 1951년 9월생으로 확인됐으며, 의도적인 잠적임을 감안하면 뉴욕주 노동국의 승소판결집행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6월 2일 뉴욕주 노동국으로 부터 ‘퀄리맥스’종업원 상해보험 4250달러를 내지 않은 혐의로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피소됐으며, 2009년 6월 8일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