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부부 ‘19개법인 모두 C타입 회사로 별도설립…별도운영’주장
■ ‘19개중 4개법인 2018년 이전 청산…매출 82% 현금주장도 거짓’
■ ‘제보자 2009년 10월 입사 2008년 전무…매출 조작 주장도 허위
■ 박인, 자술서 제출 ‘단순주주일 뿐…피고에서 배제시켜달라’ 요구
지난 1월말 공익제보자로 부터 탈세혐의로 피소돼,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취임 1달 만에 자진사퇴한 박인 필뷰티서플라이 대표와 부인이 답변서를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씨 부부는 ‘우리 부부가 개별매장의 주주인 것은 맞지만, 개별매장은 각 매장의 매니저가 관리했으며, 회계장부등도 모두 매니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탈세 등 모든 책임은 개별매장 및 매니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 씨 부부는 책임이 없는 만큼 ‘법인이 아닌 개인, 즉 자신들은 피고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제보자의 탈세주장 또한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은 물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 부부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제보자측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월 20일 뉴욕주법원의 공개명령으로 퀴탐소송(공익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던 박인 필뷰티서플라이 대표 및 부인 박선미 씨, 본보는 1월말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고 그 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앞 다퉈 이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파문을 급속도로 확신됐었다. 당시 박 대표는 1월 1일부터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에 취임, 임기를 시작했을 때여서 동포사회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다. 탈세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경협회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쇄도했고, 전직회장들도 조심스럽게 사퇴권고를 하자, 박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 자진사퇴의 길을 택했다. 그나마 현직회장이 재임 중 탈세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답변서 통해 ‘사실무근’강조
박 대표는 자진사퇴 뒤 지난 3월 2일 법원에 변호사 선임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측, 즉 원고의 변호사의 동의를 얻었다며, 3월 31일까지 답변연기를 요청했고, 3월 30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놀랍게도 박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는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 사무실을 둔 한인변호사인 피터 심 변호사로 확인됐다. 심 변호사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심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한인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주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항소전문 변호사로 변신, 박인대표 등 피고를 위한 충분한 방패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낳고 있다.
박 대표 부부 및 19개 법인은 답변서에서 ‘박인 및 박선미는 부부이며, 각 법인은 개별적으로 설립돼 각각 별도로 운영됐으며, 각각 별도의 세금보고번호를 부여받았고, 개별적으로 페이롤 택스, 소득세 및 판매세 보고, 은행계좌 유지, 2년에 한 번씩 뉴욕주정부에 법인 갱신 등을 해왔다, 부부가 각 법인의 메이저 주주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법인은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 측은 ‘법인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됐고, 단 하나의 콘트롤타워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자매회사로 설명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법인에 종속된 것은 아디나. 다만 필뷰티라는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할 뿐이다’는 주장을 폈다. 또 ‘법인들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S타입의 회사가 아니라, C타입의 회사이다. 제보자는 법인들이 어떤 방식의 어떤 방식의 세금보고를 하는 회사인지, 기본적 내용조차 모른 채 허위제보를 했다.
C타입의 회사는 소득이 개인주주인 박인대표 및 박선미 씨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개별회사의 소득이나 손실 모두 주주에게 전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19개 법인 중 151이스튜 뷰티, 421유티카뷰티 등 최소 8개 법인은 연매출이 각각 1백만 달러에 미치지 않으며, 개성과 151등 4개 법인은 2018년 이전에 이미 청산된 법인으로, 이 또한 공익제보자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법인은 통합된 하나의 법인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통제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인의 매니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공익제보자 또한 개별법인은 각각의 매니저와 직원이 별도로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박인 및 박선미 씨가 각 법인을 ‘데이 투 데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박 씨 부부가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법인 매니저가 상품재고 등을 체크, 개별적으로 도매업자에게 각각 주문을 하고, 각각의 회계장부등을 별도로 관리한다. 바잉파워를 발휘하기 위해 본사에서 각 법인의 상품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타입 회사 아닌, C타입 회사
피고 측은 ‘제보자 신동대 씨는 2009년 10월 7일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 ‘개성’이라는 회사의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다른 법인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못한다. 제보자가 피고가 매출 등을 속이고, 현금으로 상품을 판매,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박 씨 측은 제보자의 탈세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피고 측은 첫째, 제보자가 뉴욕 주의 허위청구법 위반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며,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개별피고들이 어떻게 허위청구법을 위반했는지, 또 어떻게 사기를 저질렀고, 뉴욕주정부에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혔는지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수정소송장에서도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며 ‘박인 및 박선미 씨가 개별 법인들을 각각 운영 통제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 필뷰티엔터프라이즈를 홀딩컴퍼니 역할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2018년 F&G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원고가 2008년 하반기, 2118 3애비뉴매장의 전체매출 중 82%가 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누가 이 매장을 운영했는지 특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시는 원고가 필 뷰티에 근무하기 이전이어서 원고가 현금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가게 매니저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고, 따라서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금인 PPP를 많이 지급받기 위해 직원 수 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PPP제도는 제보자가 이미 퇴사한 뒤 약 4년이 지난 뒤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답변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박인 및 박선미 부부의 피고적격성여부이다. 피고 측은 박 대표부부는 피고 법인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퀴탐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고에서 박 대표부부는 제외돼야하며 각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박 대표부부를 피고에 포함시킨 것은 박 대표부부가 모든 피고법인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각 법인은 매니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또 법인의 형식은 원고가 주장한 S타입이 아니라 C타임이다. 따라서 개인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같은 날 박인 대표 및 부인 박선미 씨의 자술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대표는 자술서에서 ‘나는 박선미의 남편이며, 피고에 포함된 대부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회사지분은 박선미와 함께 소유하고 있다. 피고에 포함된 법인은 모두 정당하게 개별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잇으며,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 특히 모든 법인은 개별회사의 매니저들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들은 S타입이 아니라 C타입이다, 나와 아내가 피고 법인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매니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는 2016년 5월 7일 사직했으며, 현재 경쟁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도 주목
박선미 씨도 ‘박인대표의 아내로, 피고법인 중 일부의 마이너리티 주주이며,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았고, 각 법인의 자산 등을 통합운영하지도 않았다. 내가 주주인 법인들 모두는 C타입이며, 8개법인 연매출은 1백만 달러이하이다. 각 법인운영은 매니저가 책임져야 하며, 내가 매일매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피고법인운영은 해당법인 및 매니저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박인부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인부부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매니저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부부가 이처럼 공익제보자의 소송주장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제보자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통상 주정부차원의 탈세조사가 끝나면 연방정부로 이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