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일 회장,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 다음날 PCB 1500만 달러 전격 상환
■ 매입 당시 빌렸던 1차 모기지 대출 1천만 달러 그대로 남아 있어 의구심
■ 1순위 신한 대출금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3500만 달러에 매입한 꼴
■ 라덕연 구속으로 골프장 운영 힘들 듯…자칫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못해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이 지난달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대표에게 매각한 팜밸리컨트리클럽의 기존 모기지 1500만 달러를 지난 9일 PCB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 회장은 이 골프장 매입당시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빌린 1000만 달러를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클로징 때 기존의 모기지 대출을 모두 상환 한다는 계약과 상충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라 씨는 1순위 신한아메리카 대출금 1천만 달러를 포함시키면 3500만 달러에 골프장을 매입한 것이다. 만약 부동산매매 방식이라면 기존모기지가 남아있을 경우 계약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매매방식으로 진행하다 결국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 17개 이상의 골프장을 매입한 유 회장 본인은 모든 골프장을 부동산매매방식으로 구입했으며 단 한 번도 법인매매방식으로 골프장을 매입한 적은 없어 더욱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지난 9일 주가조작,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지난 11일 구속된 라덕연 호안투자대표, 한국검찰이 라 씨가 지난달 19일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으로 부터 매입한 팜밸리컨트리클럽이 범죄수익이라고 판단, 환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라 씨는 당초 알려진 매입가 2500만 달러 외에 유 회장이 당초 골프장 매입 때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빌린 1000만 달러 대출까지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기존채무가 PCB 은행 1500만 달러 및 신한아메리카은행 1000만 달러 등 2500만 달러로 확인됐지만, 유 회장이 PCB은행 채무 1500만 달러는 지난 9일 모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PCB대출 1500만 달러 전격 상환
PCB은행은 지난 9일 오후 3시 25분 리버사이드카운티 클럭오피스에 팜밸리컨트리클럽 유한회사가 모기지 대출을 완납했다는 서류[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PCB뱅크는 이 완납증명서에서 ‘2022년 12월 6일 작성됐고 12월 14일 등기된 2022-0501568 관련 모기지대출을 모두 완납했으므로 디드[권리증서]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또 이 문서의 집행일자는 5월 8일이며 은행을 대리해서 린다 박 부행장 및 스테이시 리 부행장이 각각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기지 대출은 팜밸리컨트리클럽이 지난 2022년 12월 6일 빌린 1500만 달러 한도의 리볼빙라인오브크레딧, 즉 신용한도대출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골프장의 기존 채무 2500만 달러 중, 1500만 달러 채무는 상환한 셈이다.
본보는 지난 1360호 기사에서, 지난 5월 9일 기준 리버사이드카운티 등기소 등기를 확인, PCB 1500만 달러 및 신한아메리카은행 1000만 달러 등 2개 은행 2500만 달러 모기지가 미상환상태라고 보도했고, PCB는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9일 오후 3시 25분 등기했으며, 이는 뉴욕시간으로는 9일 오후 6시 25분에 해당한다. 당시 본보는 ‘유 회장이 골프장법인을 매도할 때 PCB빚을 청산했더라도 아직 1개월이 안됐으므로 완납증명서가 등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유 회장은 PCB은행 모기지는 청산했지만, 2019년 초 골프장을 매입할 때 신한아메리카 은행에서 빌린 1000만 달러는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동부시간 5월 16일 낮 12시 기준 리버사이드카운티 등기소에는 신한아메리카은행 완납증명서가 등기되지 않았다. 특히 본보취재에 따르면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아직 유 회장으로 부터 1천만 달러를 상환 받지 못했으며, 지난해 12월 이 골프장을 담보로 PCB은행에서 1500만 달러가 대출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이 사실을 알고 긴급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측은 ‘1순위 대출이므로 담보확보에 문제는 없지만, 유 회장 측이 동일 물권을 담보로 잡히고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이를 신한에 통보했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아메리카 1차 대출금은 미 상환
특히 현행법상 2차 모기지 대출을 얻을 경우에는 1차 모기지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유 회장과 PCB는 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유 회장과 PCB가 이 법을 의식, ‘리볼빙라인오브크레딧’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란 추정도 낳고 있다. 어쨌거나 라 씨는 팜밸리골프장을 2500만 달러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모기지 대출금 1천만 달러가 그대로 남아있어 결국 3500만 달러에 매입한 셈이다. 또 본보가 입수한 법인매매계약서의 제6항 대출[LOAN] 항목에는 ‘기존 채무는 클로징 때 반드시 만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완전상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계약규정을 고려하면, 매도자인 유 회장 측이 기존채무를 클로징 때까지 상환하지 않음으로서 계약을 위반한 셈이다.
라 씨는 2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골프장소유법인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250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골프장 소유법인의 기존채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채무를 떠안은 꼴이된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매매방식이 아닌 법인매매방식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매매방식으로 거래했다면 셀러와 바이어 양측변호사는 물론 타이틀컴퍼니가 개입되고, 셀러가 기존채무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경우 타이틀보험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원천적으로 매매계약이 진행될 수가 없다. 즉 부동산매매방식일 경우, 셀러에게서 모기지 대출을 얻는다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셀러의 기존채무가 바이어에게 넘어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라 씨가 유 회장으로 부터 법인매매방식으로 부동산소유법인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법인매매방식의 부동산매입에서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 같은 케이스이다.
부동산매매방식일 경우 크로징 때 은행에 기존채무를 갚아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만, 법인매매는 비록 계약서에 완납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는 법인을 넘겨받고 셀러는 대금을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어는 빚도 넘겨받는 것이다. 특히 라 씨는 미국 부동산이나 법인거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라 씨가 이 골프장매입을 위해 시그니처골프아메리카라는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대행자는 곽모 회계사로 확인됐다, 법인설립서류에 곽 회계사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또 팜밸리컨트리클럽유한회사의 멤버. 즉 소유주를 시그니처골프로 변경하는 서류 역시 곽 회계사가 대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 회계사는 유 회장의 골프장매입 등을 전담하는 회계사이다. 유 회장이 설립한 거의 대부분회사의 설립자가 곽 회계사임을 감안하면 유 회장의 전담회계사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 씨는 유 회장 전담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시그니처골프 아메리카법인을 설립하는 등 골프장을 매입한 셈이다.
한국검찰, 골프장 압류 절차 돌입
과정이나 경위가 어쨌든 간에 라 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부동산매매방식이 아닌 법인매매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인매매방식의 문제점 등이 제대로 설명됐는지는 의문이다. 법인매매방식에 대해 유 회장 본인이 스스로 ‘양측이 서로를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존 채무가 청산되지 않음에 따라 불상사가 발생했다. 특히 공교롭게도 유 회장은 미국에 약 17개 정도의 골프장을 매입하면서 법인매매방식의 거래는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은 골프장 매입 때마다 곽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골프장 명칭을 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명의로 기존골프장 소유 법인과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을 사들였다.
유회장본인이 법인매매방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채무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으면 매매가 될 수 없는 부동산 매매방식을 택한 것이다. 라 씨는 지난달 19일 이 골프장을 인수한 뒤 닷새 만에 주가가 폭락하고, 현재 구속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골프장을 현재 누가 관리하는 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아마도 기존대로 지금도 유신일회장이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아주 오랫동안 유 회장측이 관리를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그림이다. 자칫하다가는 매입자금 2500만 달러가 그대로 날아갈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검찰은 지난 9일 라 씨를 긴급체포하고, 11일 법원으로 부터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지난 12일 재산동결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라 대표일당의 재산 246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이라도 이들이 범죄수익을 빼돌릴 것을 우려,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절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작으로 2642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중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라 대표가 캘리포니아 골프장 매입사실을 확인하고 해외수사기관과 공조, 이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자칫하다간 신한이 떠맡을 수도
하지만 라 씨가 골프장매입에 투입한 돈 2500만 달러 전액을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씨는 골프장 소유법인을 매입했고, 이 법인이 신한아메리카은행에 1천만 달러 빚 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 골프장 압류 등을 통해 범죄수익환수에 나설 경우, 골프장이 최소 3500만 달러이상에 매각돼야 1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먼저 1천만 달러를 회수하고, 검찰이 25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즉 3500만 달러가 안 되면 2500만 달러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유신일 회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채무는 모두 자신의 빚이며 자신이 갚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또 한국에 골프장 등 많은 사업체를 가진 유 회장은 검찰의 눈엣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한아메리카은행 1천만 달러 채무를 신속히 갚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괜히 골프장 빚을 갚지 않았다가는 유 회장 역시 검찰에 불려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며 그럴 경우 검찰은 해외부동산과 16개에 이르는 유명 골프장 매입을 둘러싼 전 과정을 면밀하게 드려다 보게 되면 자칫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