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특집2]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뒷돈 거래 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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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달러 뒷돈 액수도 1만 달러로 ‘껑쭝’
■ 뇌물 1만 달러 공무원까지 매수 금액 포함
■ 재개발 프로젝트 저소득층 배정 고작 10%
■ K타운 향후 10년간 9,000세대 아파트가

LA카운티에는 약 500여 곳의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가 있다. LA 코리아타운에는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9,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생겨난다. 하지만 현재 공사 혹은 심의 중인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저소득층에게 배정된 유닛 수는 고작 10% 남짓에 불과하다. 신축 고급 아파 트의 1베드룸 렌트비는 2,500~3,000달러 선에 형성돼 있어 저소득층은 꿈도 꿀 수가 없다.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편법이 나오게 된다. 한인들이 흔히 쓰는 새치기로 ‘돈주고 들어가기’로 1년안에 입주할 수도 있지만 걸리면 쫓겨날 각오는 물론 요즈음은 형사처벌까지도 감수를 해야 한다. 저소득층 서민의 아파트 입주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이 들다보니 에이전트들에게 뒷돈을 주고서라도 입주를 강행하어 한인타운에서는 공공연하게 1만 달러의 뒷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소문 아닌 소문이 나돌고 있어 검찰이 이들 먹이사슬 커넥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소득 측 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비리 복마전을 집중 취재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최근 연방 정부는 물론 LA시 검찰이 합동으로 전방위 수사를 펴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C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사기행위를 전국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이들을 지원하는 주택 선택권 프로그램인 섹션 8과 관련된 아파트 입주 사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새로운 아파트를 찾고 있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인 시그나 브룩스(Signa Brooks)는 최근 섹션 8 목록(Section 8)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그녀는 리스팅 목록에 자신의 메시지를 남겼다. 얼마 후 그녀에게 리스터(the lister)는 신청비(application fee)를 요구하고 사이트 대신 개인 이메일로 소통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리스터가 현금 앱을 통해 신청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

“10년을 기다려도 올까 말까”

연방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기극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기꾼들은 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개인 정보도 훔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중서부 지역 HUD 다이엔 셀리(Diane Shelley) 담당관은 HUD가 결코 신청비를 처음부터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사전에 신청비를 징수하는 것은 엄연 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HUD 다이엔 셀리 담당관은 사기를 당할 뻔 했던 사람들에게 공공 주택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웹사이트를 검토하는 좋은 방법은 URL 끝에 .gov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이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한다. 2000년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나 노인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뒷돈 거래”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 음성적인 방법으로라도 순서를 앞당기려는 대기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새 건물이나 주변 환경 이 좋은 곳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간신히 입주가 가능할 정도다. 이제는 단속도 심해, 5,000뒷돈 액수도 1만 달러까지 뛰었다. 길어야 2년 이내 뒷돈을 뽑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뒷돈 1만 달러는 관련 공무원까지 매수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렌트가 저렴하거나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또는 노인 아파트에 뒷돈을 주면 쉽게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매니저나 브로커들에 속아 거액을 뜯기는 한인 피해자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인 브로커들은 주로 영어에 익숙지 않거나 미국 법규에 어두운 한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사기는 워낙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입주를 위해 돈을 건네다 보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꺼리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오히려 브로커들이 신고하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사례도 있다.

노년 저소득층 아파트 사기 입주

전문가들은 서민아파트나 노인아파트 입주난의 원인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 현재 이들 아파트 거주자가 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로 옮기기 위한 중복 신청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한 소셜 워커는 새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모집이 시작되면 수 백명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인 타운과의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적게는 6~7곳 많게는 수 십여 곳에 입주 지원서를 넣어 둔다”며 이 같은 중복 접수자까지 몰리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은 쉽게 줄어들지 않아 이를 노린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사관계자는 정해진 순서를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는 법적 으로 순번을 바꿀 수 없다”며 피해자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수사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를 접수해도 돈을 건넨 사실 입증이 힘들고 증거도 불충분한데다 브로커들 대부분이 가명을 쓰거나 잠적해버려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아니타 이(50)씨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저소득층이다. 그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패서디나에서 LA를 거처 세리토스 지역까지 발품을 하면서 수십 곳 신청서를 넣어 보았으나, 언제 입주할지는 감도 오지 않는다고 했다. 지치다 못한 그녀는 주위에서 소근대는 “급행료 7000불이면 6개월내 입주시킬 수 있다”는 소리에 ‘그래 볼까’ 했으나, 60세 환갑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한 친지가 “예전에는 매니저를 통해 3000-5000불에 운좋게 입주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단속도 심해져 브로커들도 잘 나서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관련 공무원까지 로비로 매수하여 수사반이 적발하는데 증거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복마전

현재 코리아타운 지역에서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는 19곳에 달하며 총 유닛 수는 3,250개이다. 그리고 LA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아파트 신축 신청 및 논의 건수는 16건에 총 2,033 유닛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완공된 4개 아파트(총 481유닛)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어, 2025년 대 중반까지 공급되는 아파트 유닛 수는 5,764개로 추산된다. 이같이 2023년과 2024년도에도 올해 수준의 아파트 재개발 신청이 이뤄진다면 향후 10년 내 LA 코리아타운에 들어설 아파트 유닛 수는 9,000여 세대가 넘는다. 대부분 주상 복합 건물이다. 현재 LA 코리아타운 지역은1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타운의 인구 구성은 라티노(53.5%)와 아시안 (32.2%)이다. 나머지는 백인(7.4%)과 흑인(4.8%)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인(28.6%)과 멕시칸 (23.9%)이 가장 많다. 앞으로 9,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단계별로 공급되면 한인타운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퇴 연령이 되어 노인 아파트를 필요로 하거나 저소득층 가정 또는 장애인으로 정부가 보조 하는 주택 프로그램의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에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하려면 자격조건이 갖추어지는 시기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수 신청이 가능함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 미리 신청해 놓고 빨리 되는 아파트를 찾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입주를 희망한다면 62세 또는 55세부터 신청서를 내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또 6개월에 한번 씩 입주 희망 의향과 수입 기준을 묻는 질문서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오는데 반드시 응답해야 대기 순서에서 빠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다.

은퇴자로 입주까지 7~10년 소요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는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 의 수명이 길어진데다가 하루 1만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아파트 공급까지 부족해 신청 후 입주까지 7~10년은 기다려야 한다. 시니어 아파트는 HUD 웹사이트 검색 resourses.hud.gov 또는 www.hud.gov/topics/information_for_seniorhousing.html에서 LA카운티를 검색할 수 있다. LA 주택국은 www.socialserve.com으로 검색 가능하다. LA한인타운내 저소득층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다. 그 수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현재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알아보려 해도 단일 기관에 의해 일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다. 입주만 하면 매달 렌트비가 853달러 밖에 안되지만 언제 방이 나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아파트에는 가장 최근에 입주한 사례가 5년 전이었다. 허술한 대기자 명단 관리도 사기나 부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 아파트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HDSI 메니지먼트(HDSI Management)의 영 정 디렉터는 “대기자 명단을 아파트 관리업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아파트 매니저에 맡기는 일이 흔하다”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대기자 명단을 무시하고 돈을 받고 임의적으로 입주시켜주는 부정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관련 기관을 통해 아파트 명단을 확보하고 일일히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지 않는다면 입주 가능성조차 없는 셈이다. 기존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규 프로젝트만이 유일한 해답일 수 밖에 없다. 본지 조사결과 3월 현재 타운내 LA시 주택국(LAHD)과 지역개발국(CRA)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14채로 이중 현재 공사중인 건물은 모두 8개다. 알렉산드리아 하우스와 와니타는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이고 KRC 노인 아파트를 제외하면 일반 가정을 위한 주택은 5채에 불과하다. ‘멘로 패밀리̓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정부 보조금 317만 달러가 지원되며 유닛수도 최다(60개)였다. <다음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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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사기 예방법

‘저소득층 아파트 (Affordable Housing.com) 웹 사이트에는 사기에 조심하라는 아래와 같은 주의 사항이 있다.
-서명된 계약서가 당신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돈을 보내면 안된다.
-해당 주택 아파트를 대표하는 관계자와 함께 아파트를 사전에 본 적이 없다면 돈을 지불하면 안된다.
-웹 사이트의 목록을 검토하여 당신이 찾고자 하는 아파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약관과 연락처가 다를 경우 사기일 경우가 있다.
-만약 주택 관계자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이다.
-계약서에 첫 번째 체이먼트/마지막 페이먼트/ 보증금(Security deposit)이 없는 경우도 일단 보류 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빈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관계자들이 말을 하기보다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만약 주택 관계자가 페이먼트를 재촉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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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파트 문의기관

1. LA주택국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LAHD)
– 웹사이트: http://www.lacity.org/lahd
– 문의전화: (866) 557-7368
2. 연방주택도시개발국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 웹사이트: http://www.hud.gov
– 문의전화: (213) 894-8000
3. 가주주택융자국(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CalHFA)
– 웹사이트: http://www.calhfa.ca.gov/
– 문의전화: (310) 342-1250
4. LA지역재개발국(Los Angeles 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CRA)
– 웹사이트: http://www.crala.org
– 문의전화: (213) 97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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