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돈 거래’ 주택부 고위관리 14명 전,현직 공무원 일망타진
■ 입주여성 성희롱 피해자 보상비 1000만불 보상비 환수조치
■ LA시 주택부 입주사기 위법 사건 8,711건 역학조사 수사중
■ 개발업자 저소득층 배정 유닛…친인척들에게 불법배당 적발
FCC(연방거래위원회)의 노인 및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사기범 단속 조치에 이어 주무관청인 HUD(연방주택국)도 산하 감사부(HUD 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해당 관련 공무원들과 짜고 불법적인 입주를 도모하는 개발업자를 포함해, 아파트 매니저 회사 및 관계자들을 망라해 전천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는 LA를 포함한 가주는 물론, 뉴욕 등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FBI와 국토안보부(DHS)의 지원을 받아 지역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한편 LA코리아타운의 경우 노인 아파트 신청은 평균 7년-10년 대기 상태이고, OC의 경우 5년-7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LA지역과 코리아타운 인근에 개발되거나 이미 개발된 2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의 경우 최소 10% 이상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우선 임대해 주어야하는데 건축주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뒷거래를 통해 킥백을 받기위해 신청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대기자를 받지 않거나 받기를 기피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대 1만 달러의 뒷돈까지 오고가는 이들의 먹이사슬 고리의 문제점들을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노인아파트와 저소득아파트 입주와 관련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본지에 제보 바랍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본보가 지난 호 특집에서 아파트 입주 관련 ‘뒷돈 거래’와 관련한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호소한 독자들의 문의와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가 “5천불 정도 뒷돈을 주면 정말 빨리 입주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캐쉬를 주어야 한다는데 정말 그래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아직도 ‘뒷돈거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 문의는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또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입이 얼마나 돼야 하고 또 렌트비는 얼마 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최근 개발된 올림픽가와 8가 그리고 코리아타운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 피해를 호소한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한결같은 내용들이다.
저소득층 입주 ‘하늘에 별따기’
LA지역 주택 관련 통계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년 7월~2022년 6월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 수는 178개에 총 유닛 수는 10,510개이다. 그리고 현재 주택 관련 사기와 기타 불법 행위 조사 건 수는 무려 8,711건이다. 아파트 입주와 관련 문의 건수는 4,473건이고 LAHD 핫 라인에서 처리한 평균 통화 수는 14,355 건이다.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사기 행위는 섹션 8(Section 8 Housing)에 관련된 건이 가장 많았다. 섹션 8은 연방주택지역개발국(HUD)에서 아파트 입주권 바우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방 임금기준에 맞아야 세입자가 될 수 있으며 집세가 세입자 총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다. 섹션 8은 입주권에 따라 종류가 세입자 기반과 아파트 기반 등 2가지로 나뉜다. 세입자 기반 입주 권은 세입자가 섹션 8 아파트 중 어디든 고를 수 있다. 카운티와 주에 상관없이 HUD가 보유한 섹션 8 아파트 어디든 입주할 수 있다. 유틸리티 비용은 집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아파트 기반 입주권은 입주권이 세입자가 아닌 아파트에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유닛에 살아야만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를 가게되면 혜택은 없어진다. 현재 연방주택부감사부(HUD OIG) 특별수사반이 내린 지침에 따라 일부 지역 감사반은 지난 5년 동안 저소득층과 노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주 현항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입주가 적법하게 이뤄졌는가를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입주 신청서 순위를 적법하게 준수를 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 다른 지침은 아파트 입주 편법이 ‘뒷돈 거래’에서 해당자들을 쉽게 적발하지 못한 것이 해당 공무원이나 개발업자들이 깊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내부고발이나 피해자 고발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입주자 재검사 역학 조사
최근 연방검찰은 주택부 공무원이 여러 명과 공모하여 지난 10년간 뇌물 20여만 달러를 받고 입주 사기행각을 벌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덤 카운티 주택부(Chatham County Housing Authority)고위 공무원을 체포하는 개가를 올렸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중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과 HUD감찰관실(OIG) 소속수사관들이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중부지방 연방검찰은 채덤 카운티 주택부(CCHA, Chatham County Housing Authority)에서 저소득층, 노인, 노인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CCHA 조앤 존슨 데이비스 국장(JoAnn Johnson Davis, Executive director of the)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0만 달러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포함한 관련 불법 행위로 지난 2월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CCHA를 관리한 데이비스 국장이 자신의 직위와 주택부 사무실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친구와 가족에게 주택 점검, 직원 교육, 고객 워크숍 등 서비스 계약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데이비스 국장과 공모한 다른 4명도 함께 기소하였고, 추가로 1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을 저지른 데이비스 국장은 혼자 처리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과 친척과 친지들까지 끌어 들였다. 지난 2월 13일 그린스보로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19건의 기소장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할 주택부 공무원들이 벌인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부패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부패 공무원들은 전신 사기, 프로그램 사기, 신원 도용 등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에는 데이비스 국장의 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차담 카운티 주택 부서 직원 1명과 전직 직원 2명도 관련되어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이 민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HUD의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섹션 8)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간 1만 달러 이상을 뇌물로 받았다.
그리고 법원 기록에 따르면 기소장에 인용된 불법 계약은 대부분 데이비스 국장에게 넘겨진 것들이며, 예를 들어, 2016년 6월 말, 데이비스 국장의 지휘 하에 CCHA는 한 개인에게 800달러에 가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개인은 나중에 데이비스에게 700달러를 다시 송금했다. 또 다른 예로는 데이비스 국장의 친구가 청구서에 그의 이름이 잘못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가 돈을 받을 정도로 계약이 성급하게 체결되었다. 이후 데이비스 국장은 3,700달러의 킥 백머니를 받았다. 불법을 저지른 데이비스 국장은 평소 CCHA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급 자족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할 때, 지역사회 전체가 승리 합니다.”라는 문구를 장식한 위선적인 공무원이었다. 한편 기소장에는 데이비스 국장이 자신에 대한 FBI수사가 진행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수사를 방해하는 공작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는 데이비스 국장이 거의 8년 이상에 걸쳐 불법적인 행위로 20만 달러 이상을 강탈 했다고 전했다.
관련 공무원 ‘뒷돈거래’ 입주조작
연방주택부 감사부(HUD OIG) 특별수사반이 내린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사기 행위에는 우선 뇌물 수수, 잘못된 청구, 이해상충, 성희롱/갈취, 섹션 8 관련 사기, 테넌트/신청자 사기 등이라며, 이는 입주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검사관들이나 브로커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잘못된 청구는 빈 유닛 또는 부적격 세입자가 점유한 유닛에 대한 부당 청구 등이다. 그리고 섹션 8 관련 사기 행위로는 친척에게 임대하거나 자신이나 친척이 섹션 8 관련으로 제8절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로 위법이다. 그리고 공공주택청(PHA)의 위원(주민 위원 제외), 임원 및 정책 영향력자는 섹션 8 관련으로 거주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입주와 관련한 세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성희롱/갈취 사건 등과 입주 신청자들은 상대로 임대료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그들의 실제 소득과 자산 또는 가정 환경을 조작해 주는 것 등이다.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사기행각에 빼 놀 수 없는 것이 성범죄이다. 아파트 매니저나 주택 관계자 들이 여성 입주자들은 상대로 벌이는 성추행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5월에는 코리아타운 지역내 아파트 주인이 입주 여성들 상대로 한 성희롱 케이스가 LA타임스 5월 2일자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미 연방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자로 성희롱 케이스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하여 경고를 주기도 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 연방주택부 감찰관실(HUD OIG)의 특수 수사요원들은 연방법무부의 수사 업무 를 지원했다.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성희롱 사건은 연방 검찰이 민권부서가 주축이 되어 수사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민권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차관보는 “누구도 주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성희롱을 감내해서는 안된다”면서 “집주인들과 주택 공급자들이 그들의 입주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할 때,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주거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해다. 그리고 크리크 차관보는 법무부는 “주택 제공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생존자들의 구제를 구하는 데 어느 때보다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수사반원들은 아파트 주인, 부동산 관리인,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계자 또는 주택부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2017년 10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성희롱에 대한 30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1,000만 달러 이상을 보전했다.
입주 특혜 미끼 성희롱 추행까지
연방법무부는 지난 4월 코네티컷주 뉴 런던의 아파트 관리인 리처드 브루노가 여성 세입자와 신청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벌여 공정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합의는 또한 브루노와 함께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돔코 LLC와 돔코 II LLC에 대한 청구를 포함시켰다. 코네티컷 지방 법원이 승인한 합의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35만 달러를 지불하고, 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코네티컷 주 검찰 바네사 로버츠 에이버리 검사는 “브루노 씨가 아파트 주인으로서 영향력을 남용해 수년간 취약한 세입자들을 성추행하고 피해를 주었다”면서 “이번 합의는 코네티컷 공동체에 집주인들의 성희롱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레이 올리버 데이비스 감사관은 “이번 사건에서 공정주택법을 위반한 성희롱 혐의가 중대하다”면서 “모든 사람은 아파트 주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지 않고 주택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가해자 브루노는 향후 주거용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 부동산 소유자는 앞으로 자신의 부동산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부동산 관리자를 고용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공정한 주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별 없는 정책과 민원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9년 2월에 처음 제기된 소송은 브루노가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브루노, 돔코 LLC, 돔코 II LLC가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임대 부동산에서 여성 세입자와 신청자를 성추행했다고 지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브루노는 세입자 여성들을 상대로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과 발언을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했는데, 한 여성 신청자에게 임대 특권을 위해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의 괴롭힘을 주었다. 또 그는 자신의 성적 요구에 반대하거나 거부한 여성 세입자를 퇴거 시키거나 퇴거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그는 여성 세입자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세입자와 여성 자녀와 성추행 행위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브루노는 코네티컷주 워터포드의 거주자로 자신이 관리하는 부동산 중 하나에서 세입자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아동 포르노를 제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연방교도소에서 2017년 에 1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임대 연체료 면제조건 성행위 요구
한편 아파트 입주와 성희롱과 관련해 코리아타운 사건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인 M&F개발 LLC와 부동산 관리인 에이브러햄 케서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고 LA타임스가 지난 5월에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적어도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케사리는 웨스턴 애비뉴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세입자들을 더듬고 키스하고 침투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달갑지 않은 성적 행위를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인 케서리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임대료와 연체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정부 특별수사반은 이같은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할 경우나, 사기행각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연방 주택부 (HUD) 감사반(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즉시 통보하기를 바라고 있다. HUDOIG 핫라인(1-800-347-3735)으로 전화하거나 www.hudoig.gov/hotline을 방문하여 HUDOIG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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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아파트(Low Income Senior Housing) 입주안내
노인 아파트 입주 자격은 62세(55세 이상도 가능) 이상 미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등 자격 있는 합법 이민자이거나 장애인, 장애인 자녀가 입주 대상이며 수입은 지역 소득 중간치의 최고 80% 이하면 가능하다.
1.저소득 시니어 하우징 (저소득 노인 아파트·Low Income Senior Housing)
LA를 포함해 미국 곳곳에 연방 정부 주택도시개발국(HUD)의 지원을 받아 비영리 단체들이나 개발업체들이 지은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소득이 적어 비싼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카운티, 또는 시 정부가 입주자들의 렌트비를 보조해주고 안락 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도록 배려해주는 시설이다. 전국 노인카운슬(National Council on Aging)에 따르면 미국인 60세 이상 2,500만명이 빈곤속에 살아 가고 있다. 60세 이상 개인 연소득 3만달러, 월 2,450달러 또는 하루 80달러 수준이면 빈곤 노인 층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SSI나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인 연방 빈곤선 보다는 높지만 시니어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입이 있어야 주거지도 마련하고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 대부분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연방 ‘예산 및 정책우선 센터’에 따르면 시니어 97%가 소셜 연금을 받거나 받게 될 것이며 43%는 소셜 연금만 가지고 살아간다. 부부는 21%가 소셜 연금에 의지해 산다. 2021년 기준으로 소셜 연금 평균은 1,543달러다. 이는 빈곤 노인 들의 연소득 절반에 그치는 수입이다. 이 수입으로는 음식과 의복, 교통 및 기타 중요한 주거비를 제대로 조달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방 HUD가 저소득 시니어 하우징(아파트)을 개발해 시니어들의 주거 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주거 선택 바우처)
HUD가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정의 렌트비를 내는 방식과 HUD가 승인한 주거시설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사는 방법이다. 두 시설 모두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
3.섹션 8 또는 하우징 프로젝트
HUD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 단지다. 시니어뿐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입주 가능하다. 시니어라면 시니어용 저소득 섹션 8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데 시니어 섹션 8 아파트 입주자 80%가 50세 이상이다. 나머지 20%는 젊은 층이나 자녀있는 가정의 입주다.
가. 입주 자격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수입, 장애,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 등 합법 거주자가 입주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도 제공한다. 이곳은 꼭 시니어만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HUD가 제공하는 주거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프로그램과 섹션 8아파트로 불리는 공공 주거지다. 흔히들 하우징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나. 수입기준
HUD가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에 입주하려면 나이와 수입이 증명돼야 한다. 은행 잔고증명서, 소셜 연금 또는 SSI증명서(소셜 오피스 발행), 연방 세금보고서, 자녀의 지원이 있다면 입증 편지 등등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수입 기준은 미국 전체를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지역의 카운티 또는 시의 소득 중간가의 80% 또는 50%(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의 2021년 소득 중간가는 8만달러로 HUD기준에 따라 80%에 해당하는 개인 66,250달러 이하면 HUD 지원 시니어 아파트 입주 자격이 된다. 부부면 7만5,700달러 이하다. 저소득도 3가지로 구분해 계산한다.
극빈(중간 소득의 30%), 저소득 중간층(50%), 저소득 상위층(80%)으로 나뉘어 렌트비 보조금이 달라진다. 2021년 소셜 연금 평균치 1,543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HUD는 월 400달러를 생활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수입에서 제하면 1,143달러가 남는다.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HUD 보조를 받아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정부는 수입이 중간 소득의 50%이하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주자 의 75%는 중간 소득의 30% 가정이어야 한다. 렌트비는 수입의 30%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월 350달러를 내고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우편번호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렌트비는 원하는 아파트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다. 신청 방법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는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 의 수명이 길어진데다가 하루 1만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아파트 공급까지 부족해 신청 후 입주까지 7~10년은 기다려야한다. 운좋게 또는 한인들이 흔히 쓰는 불법 ‘돈주고 들어가기’로 1년 안에 입주할 수도 있지만 걸리면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하고 요즘에는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입주를 희망한다면 62세 또는 55세부터 신청서를 내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또 6개월에 한번씩 입주 희망 의향과 수입 기준을 묻는 질문서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오는데 반드시 응답해야 대기 순서에서 빠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거의 엇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