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락교회 소속이면서도 ‘교회와 관련없다’
■ 해산시 모든 상조회 기금은 교회의 소유로
■ 상조회 운영 부실로 회원들간 우려감 커져
■ 회원들에 대한 상조 혜택에 기대감 저버려
현재 LA와 OC에서 존재하는 대형 상조회는 거의 소멸되고,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이하 영락교회)가 관장하는 나성영락복지상조회(이하 상조회, Young Nak Welfare Mutual Club INC.)가 존속할 뿐이다. 그런데 이 상조회에 대하여도 말들이 많다. 그 말들 중에는 회원이 사망시 받는 상조금이 애초 가입시에 발표된 액수보다 훨씬 적으며, 그래서 이를 문의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상조회 측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성의껏 설명하지 못해 회원들이 답답하다며 최근 일부 회원들이 본보에 알려왔다. 그 답답한 것 중의 또 하나가 “상조회가 영락교회 소속인지, 아닌지도 헷갈린다” 는 것이다. 한편 부실한 상조회 대안으로 최근 장례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취재반>
일부 회원들이 <선데이저널>에 제보한 사항 중에는 “궁금한 것이 있어 상조회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바쁘다’는 느낌을 받아 더 묻기가 힘들다”고 했으며, 또 다른 회원은 “교회 장로들에게 문의해도 어느 장로는 ‘상조회와 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당회원은 ‘교회가 운영한다’고 하여 헷갈린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들이 말하는 내용에 따르면 상조회가 만약 영락교회 소속이 아닐 경우, 그 상조회에 대한 믿음이 적어 탈퇴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사실 이 말은 옳은 말이다.
영락교회라는 이미지가 바로 신뢰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영락교회 자체가 분쟁에 휘말리면서, 일부 신자들이나, 상조회 회원들이 영락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걱정스런 표정들이다. 여기에 다른 대형 상조회들이 하나 둘 씩 해산(실제로는 파산) 하는 바람에 ‘혹시 영락교회 상조회도 해산되지 않을가’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이 의문을 지니는 상조회 소속 문제에 대하여 본보가 관련 회칙을 분석한 결과, 상조 회는 영락교회 소속 단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상조회는 영락교회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조회 파산시 교회가 책임져야
상조회가 영락교회의 완전한 소속이고 영락교회가 그 주인이라는 증거는 상조회 회칙(2022년 6월 1일 개정)에 똑똑히 나와 있다. 하지만 회칙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또 다른 의문이다. 상조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영락교회가 지니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회칙에 규정됐다. 회칙에 명시된 영락교회와 상조회와의 관계는 우선 <상조회 사무실이 영락교회내에 설치 한다> (제2조)고 명시되어 있고, <상조회 이사 4명중 1인은 영락교회 당회원 1인을 포함한다> (제21조)고 규정했다. 더 중요한 조항은 제 37조로 <상조회 기금관리는 매월 1회 영락교회에 의해 감사를 받으며, 당회에 관리하에 둔다>고 되어 있어, 어느 모로 보나 상조회는 영락교회의 한 부서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상조회 재정관리도 <이사회의 동의로 임원회에서 관리하고 영락교회 당회 승인을 거처 상조회가 운영한다.>(제31조)고 되어 있어 상조회가 완전히 영락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임을 규정했다.
더구나 상조회가 해산하거나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회칙 제47 조를 보면 <상조회를 해산하고지 할 때는 총회 구성원의 ¾ 이상의 동의와 영락교회 당회의 승인을 거처야 한다.>고 명시 했다. 그리고 해산시 재산처리도 <상조회가 해산 할 때에는 상조회 회원의 가입금을 공제한 잔여금 및 기증받은 부동산, 동산을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영락교회 당회의 승인을 거처 영락 교회에 기증 헌납한다. (제48조)로 명시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 상조회 운영이 회칙에 규정된데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일부 회원들이 크게 의문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회칙 조항들을 보면 상조회 회원들은 영락교회로부터 혜택은 거의 없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요 받는 입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상조회는 회장이나 임원들이 운영하기 보다는 사무장 격인 임원 한 명이 총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락교회 상조회 엄연한 교회 소속
상조회가 이처럼 영락교회에 속한 분명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내 장로들이나 당회원들이 상조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회칙 정신과 교회의 입장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회칙에 규정된 정신대로 상조회가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조회에 대한 가입 회원 이나 그 회원들의 가족들이 상조회를 보는 눈들이 불신감에 젖어 있다. 왜 상조회에 가입하는가. 바로 서로 돕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과 이어 장례이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 다면 남은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장례 준비를 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장례 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대부분 장례비용을 생각한다면 노인들은 상조회 가입을 떠올린다. 하지만 기금이 튼튼했던 상조회 들도 과거에 비해 운영 기금이 많이 부실해졌고 해산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언론매체를 통해 서 나왔기 때문이다. 운영기금의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약속했던 월회비가 인상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조금을 아주 적게 받을 경우도 있다. 지금 한인사회 대부분 대형 상조회들은 그 최악의 경우를 지나 대부분 해산됐다. 남아있는 일부 상조회들도 클레임시 전액을 지원하는 장례보험과 다르게 납입 도중에 사망하면 납입비용보다 적은 액수를 받기에 기대했던 장례 비용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중의 영락교회 상조회도 다를 바 없다.
지난 40여년 동안 남가주 지역의 한인 대형 상조회들은 대부분 설립 당시의 목표나 상조 혜택은 크게 달라저 한마디로 유명무실해저 상조회 정신은 사라저 버렸다. 말하자면 상조회가 제 구실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상조회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어 대안을 찾기에 이르렀다. 특히 늙으신 부모들이 상조회에 가입하려고 할 때 많은 자녀들은 ‘상조회가 말이 많은데. 왜 거기에 가입하려는가’라며 말리는 입장이다. 이미 자녀들 몰래 상조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자신들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이 받는 상조금 액수가 기대보다 한창 적은 액수이기에 상조회 측과 사망 가족들간에 실랑이가 벌어 지기도 한다. 이 같은 상조회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애초 상조회에 가입하려는 노인층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 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페더믹 기간에 많은 가정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층 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다. 이 과정에서 장례비용 관련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재정적인 스트레스와 부담 또한 가중되었다.
신뢰상실 상조회에 대한 대안책
한편 미국에서 70대 이상의 노인층들이 스스로 장례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장례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장례보험이라 하면 미국에는 최종지출보험(Final Expense Insurance )라고 불리우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된다. 가입연령은 보통 8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사망보상금이 25000달러 이상도 지불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피검사를 포함하지 않고 간단히 질문으로만 진행되는 플랜으로도 가입이 가능 하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최근 뱅크레잇(bankrate.com)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발표가 있었다. 그건 바로 미국인 전체 41% 성인들의 은행 어카운트만 비상금으로 쓰일 수 있는 $1000달러를 저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19년도 현재 미국장례지도사협회(NF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간 장례비용이 7,640달러라고 했다. 이 비용은 중간 가격일 뿐 선택하는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을 준비할 때 최소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실제비용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다. 우선 관 가격이 선택에 따라 1만 달러를 상회할 수 도 있고, 장례식에 꽃, 화관 등을 추가 한다면 비용은 계속 늘어나며, 묘지 가격도 지역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과 함께 미국의 장례비용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요즘 추세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매장보다 저렴할 수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팬데믹 사태 때 한 장례식의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로 진행했지만 약 1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만약 가족들이 관이나 꽃장식, 화관, 그리고 묘지 등의 선택사항을 높였다면 장례비용은 2만달러 이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장례보험 가입이 대안책
누구도 말하거나 생각하기 원하지도 않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운 대화가 아마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와 관련된 이 장례비용(final Expense) 혹은 장례 준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만큼 현실적인 대화도 없다. 미국에서는 사는 지역이나 장례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5,150 ~ $9,135 정도가 장례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 금액은 만일 한국식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른다면 더 증가하게 된다.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비용을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 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을 위해 우리가 조금만 미리 준비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고민과 염려를 덜어 줄 수도 있다. 많은 보험회사들에서는 장례 비용(Final Expense) 라고 부르는 장례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은 소액의 저축성 보험으로 $5,000에서 $25,000 정도 까지 보장을 해준다. 물론 이미 충분한 액수의 평생 보장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보험은 필요없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일반적인 생명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렵다면, 장례보험을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요즘 많은 보험회사들이 70세 이상의 가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장례보험은 고려해야 한다. 이 장례 보험은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처럼 살아있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플랜에 따라 보험액을 가족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장례업체에게 지불하고 사용하고 남은 돈은 가족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 일부 플랜들은 미리 장례식장을 정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선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선택한 혜택을 보장해 준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장례보험은 건강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만 대답하면 된다. 이 플랜 자체가 이미 나이가 든 가입자들을 위한 플랜이니 만큼 웬만한 질병이나 조금 좋지 않은 건강 상태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많은 플랜들은 보험 가입 후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을 기다 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가입 후 그 기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조건이나, 건강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 장례보험은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 모든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가 접수 되면 보통 48시간 이내에 보험액을 지불해 준다. 이런 준비는 갑작스런 이별로 힘든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한 방법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장례를 준비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10,000 이나 그 이상을 이 비용을 위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이다. 이 돈은 언제든 찾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종류의 금융 상품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상품이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Pre-pay 옵션이다. 이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미리 장례식장과 장례 플랜을 정하고 그 장례식장에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장례식장에서는 장례가 언제 치루어 지던 관계없이 약속된 장례 플랜을 보장해 준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장례보험은 갑작스런 이별로 힘들어 할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