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거주 김폴용씨, 6월초 연방정부와 ‘기각처리’전격합의
■ 2015년 투자소득세 납부 의무 없어 64만 달러 반환요청
■ 연방법원, 청구 중 세액공제주장 기각에 IRS와 기각동의
■ LA한인 정재 씨 ‘불법세금징수 3백만달러 반환하라’요구
지난해 4월 연방정부를 상대로 64만 달러상당의 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던 로스앤젤레스거주 한인남성이 지난 5일 결국 연방정부와 소송을 기각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한인남성은 지난 3월말 연방법원이 소송주장 일부를 기각처리하자 나머지 부분도 기각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금반환소송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로스앤젤레스거주 한인남성이 지난 1일, 해외계좌자진신고와 관련, 세금징수기간이 10년이 지났음에도 IRS의 압류협박에 못 이겨 약 3백만 달러를 냈다며, 이 같은 징수행위는 명백한 위법인 만큼 3백만 달러 상당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반환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바위치기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15년 한국에서 절반 이상을 거주하고도 미국정부에 약 64만 달러의 세금을 냈으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중과세가 금지된 만큼 미국정부는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지난해 4월 22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김폴용[PAUL YONG KIM]씨. 김 씨가 지난 2일 연방검찰과 세금반환소송을 기각[DISMISS] 한다는 데 전격 합의하고, 지난 5일 연방법원에 기각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용기있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13개월 만에 사실상 백기항복을 한 셈이다.
해외세금공제 ‘뜨거운 감자’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김 씨의 주장은 현행법 및 한미양국의 협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청했고, 김씨가 10월 10일 이를 다시 반박하고, 연방정부가 11월 2일 이에 대해 재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소송장에서 ▶‘순투자소득세[NIIT]는 메디케어세금이므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돼야 한다’ ▶‘원고는 해외에서 세금을 낸 크레딧이 있으므로, 순투자소득세를 경감 받아야 하고, 동시에 순투자소득세와 상세하는 등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는 ‘순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이며, 메디케어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세금공제는 순투자소득세를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이 이처럼 한 치의 양보없는 법리대결을 벌였지만 지난 3월 28일 큰 전환점을 맞았다. 연방법원은 원고 김 씨의 두 가지 청구사항 중 두 번째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순투자소득세는 돌려달라는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연방법원이 두 가지 청구중 한 가지를 기각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면기각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연방정부는 법원명령 닷새만인 지난 3일 남아있는 청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원고주장 대부분을 부인했고,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재판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약 한달만에 사실상 자진철회를 택한 셈이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받기가 얼마나 힘든 지를 잘 보여준다.
김 씨는 투자소득이 발생하자 2015년 12월 31일 기준, 2015년 치 세금보고 때 자진해서 약 63만 9천 달러 세금을 냈다. 하지만 2015년 9월 13일까지 한국에 거주했고, 2015년 9월 14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했으므로, 한국거주기간은 한국사회보장법 적용대상으로, 미국에 투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니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었다. 즉 김 씨는 투자소득에 따른 세금이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세금으로 이해하고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2015년 치 투자소득세를 납부한 뒤 회계사를 통해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7년 3월 16일 ‘2015년 치 세금보고서 수정신고’를 하며 63만 9천 달러 반환을 요구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을 않다가 약 3년만인 2020년 3월 5일 김씨에게 ‘순투자소득세는 사회보장세금이나 의료관련세금이 아니므로, 한미사회보장협정에서 면제로 규정된 세금이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그 뒤 김씨는 2020년 3월 17일 국세청에 팩스로 서한을 보내 다시 반환을 요청했고, 같은 해 5월 11일과 12일 추가로 세금수정신고서류를 제출했고, 5월 28일에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다시 1년 6개월이나 지난 2021년 10월 19일 재차 세금반환불가를 선언했고 김 씨는 정식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소송했다가 대부분 IRS와 합의
김 씨가 지난 2017년 부터 수차례 국세청 등에 세금반환을 요청하고, 3년, 그리고 1년 6개월씩 걸려서 불가답변을 받은 뒤 약 5년 만에 정식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일부를 기각했고, 결국 김 씨가 항복한 것이다. 김 씨와 연방정부는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김 씨는 혹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다. 이처럼 기존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LA거주 한인이 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의 힘겨운 여정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와 관련, 납부한 세금을 징수기간 종료 이후에 사실상 협박을 가하며 징수해 갔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시티거주 정재[CHUMG JAE]씨가 지난 6월 1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빼앗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미국정부, 특히 IRS가 세금징수기간 10년이 지났음에도 압류위협 등을 가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정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06년 당시 해외예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뒤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IRS는 2010년 11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세금 113만 달러, 벌금 22만 6천 달러, 이자 29만 6천여 달러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정씨는 ‘2011년 9월 5일 IRS가 세금 113만 달러, 벌금 22만6천 달러, 이자 34만 달러 등을 최종 부과했다. 현행법상 IRS는 세금을 최종 부과한 이후, 10년 이내에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징수기간을 넘긴 지난 2022년 5월 16일 내 집에 70만 7323달러의 담보를 설정했고, 7월 25일 나와 나의 전 아내[이혼한 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의 은행계좌 를 압류했다.
7월 14일과 7월 21일에 IRS가 주택과 은행계좌를 몰수하겠다고 위협, 두 차례에 걸쳐 109만 달러와 20만 달러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소송장에서 2011년 9월 5일 부과된 165만여 달러 중 10년에 걸쳐 상당액은 납부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히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마도 IRS가 정씨의 집에 70만 달러상당의 담보를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약 95만 달러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 상태에서 2021년 9월 5일 국세청의 세금징수기간이 종료됐으며, 더 이상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지난 2022년 10월 19일 IRS에 2006년 치 세금 165만 6천여 달러를 돌려달라고 정식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즉 정씨는 지난 7월 129만 달러를 납부한지, 약 3개월 만에 세금징수기간 만료를 알고,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정씨는 ‘연방법에 따르면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IRS의 실수로 과도하게 징수한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이를 강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상대 소송은 결국 ‘헛수고’
올해 4월 19일에도 반환을 공식 요청했고, 4월 22일 정확하게 송달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받았다, 하지만 30일이 지나도 정부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납부액 165만 6천여 달러를 돌려 달라. 또 지난해 납부한 129만 달러는 징수기한을 넘겨서 불법으로 징수한 것이며 위협 등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반환하라. 여기에다 국세청의 무분별한 징수행위에 따른 소송제기로 5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라며 이 돈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또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택스보드로 부터도 세금체납으로 압류를 당했다가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소송장에 IRS가 70만 달러의 담보를 설정한 자신의 부동산이 어디인지 일체 밝히지 않았으나,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관련자료를 추적한 결과 이 주택이 스튜디오시티 소재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 주택을 지난 2018년 12월 6일 429만 5천 달러에 매입했으며, 모기지 한 푼 없이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조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내인 모 대형은행의 시니어부행장인 안모씨가 퀵클레임디드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남편 정씨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택관련 부동산서류 확인결과 IRS는 지난해 5월 70만7천여달러의 담보를 설정했다가 8월 18일 이를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정씨가 129만 달러 상당을 납부한 것이다. 유명앵커의 전 남편 강필구씨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서 뒤늦게 신고를 했다가 축소신고 사실이 드러나 63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고, 정씨도 2006년 미신고계좌 자진신고를 한 뒤 세금은 완납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징수기간 만료일을 지나서까지 세금을 받아냈다가 소송을 당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가 숨을 곳이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