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진출 ‘대상그룹’ 겹경사 뉴욕골프장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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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대상그룹상대 2015년초 매매계약이행소송제기
■ 2008년 골프장이전주인 소송제기…2020년 1심 패소
■ 항소 3년만에 1심번복 승소…8년만에 판결 뒤집혀
■ 올 1월 3500만달러 매도…13년 만에 3배대박 행진

대상그룹이 뉴욕컨트리클럽 일부부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피소와 관련, 1심 패소뒤 지난 5월 항소심 끝에 판결이 뒤집혀 8년여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상그룹은 지난 1월 뉴욕컨트리클럽 일부부지를 매입 13년 만에 3500만 달러에 매각, 약 3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그룹이 겹경사가 난 것이다. 대상그룹은 일부부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이 부지에 대한 매각도 가능하게돼 골프장은 완전히 매각하지 주목된다.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 취재부 기자>

지난 2015년 2월 16일 S&G 골든에스테이츠와 알렌 제스테트너가 대상홀딩스 소유의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뉴욕주 라클랜드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원고는 대상홀딩스 이전의 골프장 소유주였던 조천식-조인숙 부부와 골프장 2개부지중 1개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인을 승계한 대상홀딩스 측이 이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었다. 대상홀딩스 소유의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가 지난 5월 11일 항소심끝에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원고가 다운페이먼트 등을 납입하지 않는등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음이 명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다. 1심판결을 번복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은 이미 파기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무려 8년을 끌어온 소송, 특히 지난 2020년 8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던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대상 측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8년만에 1심판결 뒤집고 승소

문제의 골프장은 뉴욕주 뉴햄스테드 라마포의 103 브릿처치로드소재 약 160에이커부지의 뉴욕컨트리클럽, 원고는 소송장에서 ‘지난 2008년 12월 10일 당시 골프장 소유주였던 조천식-조인숙부부와 골프장 2개 지번 중 약 9.3에키어 부지를 346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운페이먼트 25만 달러에 분할 승인 등에 따라 추가로 75만 달러 다운페이먼트를 더 내며, 뉴햄스테드빌리지의 개발 승인을 받은뒤 146만 달러, 그뒤 90일 이내에 백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원고는 ‘우리는 계약에 따른 제반조건을 모두 지켰으나, 2009년 조씨부부가 골프장 법인 을 대상 측에 매각했고, 우리가 대상 측에 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모든 연락을 단절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상홀딩스 자회사인 뉴요골프엔터프라이즈는 ‘원고 측이 다운페이먼트 25만 달러를 전혀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씨 부부가 2019년 2월부터 3차례 이상 다운페이먼트 납부를 촉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비록 원고 측이 조씨에게 2만 5천 달러씩 2회, 즉 5만 달러를 지급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계약서 상 다운페이먼트 금액에 전혀 못미치므로, 원고 측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뉴욕주 라클랜드카운티법원은 지난 2020년 8월10일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하다. 피고 측, 즉 대상측은 원고로 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2008년 12월 10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라. 만약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대상 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상 측은 1심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2월 3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2년 6개월 만인 지난 5월 11일 1심판결이 번복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25만 달러 다운페이먼트 지급 등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소송은 대상 측에 눈엣가시같은 소송이었다. 약 8년여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고, 소송에 연관된 부동산이어서 사실상 매매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상 측은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13년 만에 골프장 매각 3배 대박

대상 측의 경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골프장 소유주인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월 11일 160에이커에 달하는 2개 지번의 골프장 부지중 149.7에이커규모의 부지를 ‘103브릭처치유한회사’에 3500만달러에 매도했다. 본보가 이 부동산매매관련 디드를 입수, 검토한 결과, 대상 측을 대리해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인 이준경씨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을 인수한 기업은 뉴욕주 몬지소재 광고회사로 알려졌으며 이 부지에 고급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이 매입한 이 부지는 S&G골든에스테이트 등이 소송을 제기한 9.3에이커를 제외한 나머지 약 150에이커규모의 부지다. 즉 골프장 2개 지번 중 1개지번은 소송 중이므로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진행, 3500만달러에 매각이 성사된 것이다.

대상이 이 골프장을 매입한 것은 지난 2009년께이며, 2010년 완전히 대상소유가 됐다. 대상홀딩스는 지난 2009년 조천식-조인숙씨 부부로 부터 골프장 법인인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의 지분 49%를 14억원에 인수한데 이어, 2010년 이 법인의 전환사채를 149억우너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법인 지분 백%를 인수했다. 대상은 이 골프장 인수에 약 163억원을 투입했고, 3500만달러, 450억원 상당에 매도, 13년 만에 약 3배 수익을 올렸다. 이른바 대박을 친 셈이다. 본보확인결과 당초 이 골프장 소유주인 조천식–조인숙씨 부부는 지난 1995년 라클랜드개발 공사로 부터 6백만달러에 이 골프장을 인수했으며, 지난 2009년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의 주식을 기존 2백주에서 8백주 더 발행, 천주로 늘린뒤, 일부를 대상홀딩스 측에 매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보가 입수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조천식–조인숙 부부와 대상홀딩스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상홀딩스 대표이사 박용주씨와 조씨 부부가 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의 골프장 인수가 이때 마무리된 것이다. 그뒤 2010년 9월 15일 대상측 박대엽대표이사는 이 골프장법인의 송달대리인을 이준경씨로 교체한다는 법인서류를 작성했으며, 이 서류는 같은해 11월 19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때 송달대리인으로 지정된 이준경씨가 지난 1월 11일 골프장 일부부지 매입에 서명한 장본인이다. 한편 대상홀딩스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은 골프장 일부 부지 매각뒤 유상감자를 통해 전기말 172억원에 달했던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의 장부가는 1분기말 단돈 천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주석을 통해 유상감자의 결과라고 밝혔으며, 유상감자를 통해서 출자한 돈을 회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법인의 1분기말 자본금이 22억원, 부채가 46억원 상당으로, 자산이 68억원 상당이며, 1분기 말 매출액은 2억5700만원, 순이익은 121억 여원, 포괄이익은 95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골프장 매도에 따른 것이며, 순이익이 3500만 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은행대출금 등을 갚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대출금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의 순이익은 매도대금에 크게 못미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승소로 부지 매각 앞당길 듯

이에 앞서 전기말 자본금은 218억원, 부채가 78억원 상당으로 자산이 약 296억원이며, 전분기 매출액은 3억 9천만원, 순손실이 3억원, 포괄이익이 1억2천 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때 자본금에는 골프장부지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1분기말 자본금 22억원은 법인재산 대부분이 골프장 부지라는 점에서, 1월매각에서 배제된 9.3에이커의 가치를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나머지부지는 그동안 장부에서 약 198억원으로 평가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부에 198억원으로 평가됐던 땅이 약 450억원에 매각됐으며, 매매가는 장부가의 약 2.25배에 해당한다. 비슷한 가치로 본다면, 22억원으로 계상된 땅은 약 50억원상당으로 볼 수있다. 또 뉴욕골프엔터프라이즈는 KEB뉴욕지점에서 650만 달러를 빌렸다가 550만달러를 갚아, 백만달러 채무가 남았으며, 이에 대해 대상홀딩스가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골프장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억 9천만원, 올해 1분기 매출은 2억 5700만원이라는 점에서, 1개 분기매출이 약 30만 달러, 한달 매출은 10만 달러, 약 1억 3천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매출은 소규모 한인식당의 매출에 맞먹는 것이다. 골프장매출로는 지나치게 작은 것이며, 만약 이처럼 매출이 작다면 대상 측으로서는 더이상 이를 운영할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상은 지난 5월 9.3에이커부지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한, 이 부지도 이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한달 매출이 고작 10만 달러 정도에, 가까스로 현상유지 또는 손해를 보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 측으로서는 이 부지도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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