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태,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6월 21일 뉴욕커뮤니티센터 헐값 매각
■ 나눔의집 박성원목사에 80만 달러 매도…계약 30일 만에 전격클로징
■ 뉴욕한인사회 성금으로 매입한 커뮤니티센터…최 씨가 임의대로 매각
■ ‘법적으로 최 씨가 주인 이사회동의 등 불필요’ 공금배임혐의 불가피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고 말았다. 뉴욕한인사회의 성금으로 매입한 커뮤티니센터 건물이 특정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돼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다가 마침내 특정개인이 한인사회는 물론 이사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팔아넘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시한폭탄처럼 파토가 예고됐던 일이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이 건물 매입자 역시 최근 한인사회에서 활발하게 모금운동을 벌이는 비영리단체로, 이 단체 역시 이사회 논의도 없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커뮤니티센터의 한 이사는 지난 2021년 뉴욕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한인사회 모금액 75만 달러 횡령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4월 또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이번 소송으로 부동산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질 것을 우려, 비교적 헐값에 이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려가 현실이 된 뉴욕 플러싱의 한인커뮤니센터 수상한 매매사건의 불편한 진실들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인사회 성금을 모금한 건물을 왜 개인 명의로 등기하느냐’ vs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다’는 등 한인사회 성금으로 매입한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끝없는 논란과 횡령의혹이 제기됐던 뉴욕 플러싱소재 144-03 베이사이드애비뉴소재 주택. 한인사회 성금임에도 불구하고 최영태 씨 개인 명의로 등기됐던 이 주택이 결국 법적인 소유권자인 최 씨가 소유권을 행사, 전격 매각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때 최 씨의 절친이며 사업의 동반자로 알려졌던 배희남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이사를 비롯한 일부이사들은 ‘최영태 씨가 지난달 21일 한인사회는 물론 이사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플러싱 커뮤니티센터건물을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크로징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성금으로 구입한 건물이 개인에게
이들에 따르면 ‘최영태 씨는 지난 5월 24일 뉴욕 나눔의 집과 매각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약 1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클로징을 마쳤으며, 매각대금은 현재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80만 달러’라고 밝혔다. 특히 최 씨는 전체 매각대금 중 43만 7400여 달러는 은행모기지 상환에, 19만 7천 달러는 은행이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15만 9천 달러는 매입자인 나눔의 집에 오너모기지로 제공했고, 올해 말까지 이 돈을 전부 받는 대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받은 매입대금 중 은행모기지는 모두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상환의 정당성이 입증되지만, 그 외 채무 19만 7천 달러는 누가 누구에게 빌린 돈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클로징대금에서 이 돈이 지급된 만큼 이 돈은 주인인 최 씨가 빌린 채무임은 확실하다. 또 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역시 최 씨 본인내지 최 씨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의 2017년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최 씨 및 배희남 씨에게 빌린 돈이 33만 달러’라고 기재돼 있었음을 감안하면 19만 달러는 아마도 최 씨가 채권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최 씨는 지난 2006년 한인사회의 성금을 모아 구입한 건물을 모기지등에 문제가 있다며 비영리단체인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명의가 아닌 자신개인의 명의로 등기해서 논란을 빚은데 이어 결국 자신이 독단적으로 건물을 매각해 버린 것이다. 법적으로 이 건물은 최영태 씨 개인소유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최 씨에게 매각을 포함한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최 씨가 매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 건물은 당초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겠다 라며 한인들의 성금을 모아서 구입한 건물이므로, 최 씨가 독단적으로 매각해 버린 것은 사실상 한인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당초 최 씨가 이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할 때부터 이 같은 경우를 상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배희남 씨를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최 씨가 한인사회는 물론 커뮤티니센터 이사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매각했다. 특히 건물의 현 시가는 139만 달러상당에 달함에도 80만 달러라는 헐값에 팔아치우고 일부 대금을 채권회수라는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뉴욕시가 공시한 2021-2022년 이 건물 가치는 138만 8천 달러에 달하며 80만 달러는 57%로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이 부동산을 매입한 나눔의 집 역시 이사회는 물론 이사장도 모르게 박성원이라는 목사가 단독으로 매입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최근 뉴욕한인사회 주요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나눔의 집 셀터를 만들 계획이라며 활발하게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세목 전 뉴욕한인회장은 ‘이사회는 최종매각 전 한인사회 공청회와 뉴욕 주 검찰승인을 거치는 조건으로 매각금액을 결의한 것이다, 더구나 계약체결 논의는 없었고, 클로징을 했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논란과 의혹 투성이
나눔의 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재복 전 퀸즈한인회장 역시 ‘박성원 목사가 계약체결과 클로징 등을 일체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단체 이사장들이 계약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는 이사회 동의절차 없이 매매가 결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사단은 이미 이 건물 매입 때부터 예견 돼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일개 이사인 최영태 씨가 자신이 모금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커뮤니티센터 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만큼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현재 배희남 씨 등은 매매계약과 클로징절차가 양측 이사회도 모르게 진행됐고, 비영리단체 자산매각 주무부서인 뉴욕 주 검찰의 승인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엄연히 최영태 씨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뉴욕 주 검찰로 부터 매각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뉴욕 주 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가 비영리단체 세금보고를 할 때 이 건물을 자산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부동산 명의가 최 씨 개인인 만큼, 단지 세금보고서상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단체의 소유권 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로이다. 뉴욕한인사회에서 ‘빠꿈이’로 알려진 최 씨가 누구보다도 이 같은 상황과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감행한 셈이다. 하지만 최 씨가 설령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한인사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또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로서는 최 씨가 비영리단체 재산을 횡령한 것은 물론, 기존시세보다 낮게 매각, 피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한인사회는 심정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모금액 75만 달러 사용처 조사해야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지난 2003년, 미주한인이민 1백주년을 맞아 건립운동을 시작, 3년만인 2006년 플러싱에 건물을 매입했다. 2006년 9월 뉴욕한국일보에 게재된 광고에 따르면 2006년 8월 15일까지 모금액은 58만6637달러에 달했고, 지난 2021년 8월 9일 이 단체 이사회에서 커뮤니티센터측이 한인사회 모금액이 75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최영태 씨는 지난 2006년 7월 19일 95만 달러에 이 건물을 매입했으며 같은 날 최 씨 명의로 워싱턴뮤추얼뱅크에서 71만2500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은행모기지외에 건물매입에 들어간 돈은 24만 달러상당에 불과하다. 한인사회에서 58만 달러내지 최대 75만 달러를 모금했음을 감안하면 건물을 매입하고도 최소 34만 달러에서 최대 51만 달러가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을 어디로 흘러 들어간 것인가?
한인사회는 이처럼 많은 돈을 모아주고도 엉뚱하게도 집주인은 커뮤니티센터가 아닌 최영태 씨가 된 것은 사실상 사기행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의혹이 빗발치면서 지난 2021년 10월 6일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한국일보와 신학연사장, 여주영 당시주필, 배희남, 최영태, 한창연 씨를 상대로 횡령 등에 띠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의 원고는 뉴욕한인 커뮤니티 센터지만 소송장등은 에드윈 계라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커뮤니티센터는 이사회의 위임장등은 제출하지 않아, 과연 커뮤니티센터의 총의를 모은 소송인지, 아니만 에드윈 계씨가 이 단체를 사칭, 소송을 제기했는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본보는 지난 2021년 11월 이 소송을 상세하게 보도했었다. 당시 원고 측은 ‘뉴욕한국일보를 비롯한 피고들이 뉴욕한인사회에서 최소 75만 달러상당을 모금했지만, 이 돈 전액이 커뮤니티센터 건물구입에 투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모금액의 상당부분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같은 해 11월 5일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며 원고 측 주장대부분에 대해 부인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창연 전 뉴욕한인회장 역시 같은 해 10월 28일 답변서에서 ‘원고주장 5개중 4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고, 1개는 전면 부인한다. 또 소송장 송달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소송은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명의로 제기됐지만 과연 커뮤니티센터의 총의를 반영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초 소송장을 작성했던 에드윈 계씨는 이번에는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소송을 제기한지 약 2개월 만에 최 씨가 부동산을 전격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드윈 계씨는 지난 4월 1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지난 2021년 10월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피고를 대상으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씨는 피고들이 한인사회에서 75만 달러를 모금했지만, 75만 달러 전액이 건물매입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모금액 전액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계씨는 ‘피고들이 원금 75만 달러 및 2007년부터의 이자를 연대배상하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피고 1명당 1백만 달러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바로 이처럼 두 번째 손배소가 제기된 직후 최 씨가 독단적으로 건물을 매각해 버린 것이다. 특히 최 씨가 현재 건물시세 보다 비교적 낮은 가격, 특히 16만 달러상당의 오너모기지까지 제공하는 등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물을 매각한 것은 계씨의 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분금지 우려 서둘러 전격매각
소송이 조금 더 진행되면 부동산 매각이 일단 잠정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서둘러 매각해서 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건물을 매입한 나눔하우스와 박성원이라는 목사 역시 커뮤니티의 재산을 커뮤니티 동의없이 헐값에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박 씨는 최근 한인사회 여기저기에 도네이션을 요청했고 또 많은 도네이션을 받았다 라며 자신의 사진을 신문에 싣고 있다. 결국 한인사회의 도네이션을 받아서 한인사회의 재산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또 나눔의 집 이사회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매입한 박 씨 역시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