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스토리] 뉴욕 최대 한식당 금강산 악덕업주는 숨을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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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강제퇴거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 끝없는 추적
■ 유지성 사장과 이사 등재된 매니저에게까지 또 벌금명령
■ 미지급임금 75만 달러인데 벌금총액은 4.5배 362만 달러
■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매니저에 연대배상책임 벌금 부과

한때 뉴욕최대 한인식당이었던 금강산이 파산신청과 철회를 거듭하다 결국 지난해 2월 강제퇴거 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노동법 위반에 따른 뉴욕주정부의 끈질긴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주 노동국은 지난 6월말 유지성 금강산 사장 등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63만 달러 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에 앞서 강제퇴거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는 뉴욕 주 노동국이 유지성사장은 물론 매니저인 유춘식 씨를 상대로 362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성사장 뿐 아니라 매니저까지 거액배상판결이 내린 것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매니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닌 이 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연대배상책임이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2월 17일 뉴욕시 마샬국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 1992년 ‘서라벌’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금강산이 파산신청을 거듭하다 결국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뉴욕 주 노동국은 금강산 식당의 노동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끝까지 추적해 철퇴를 가한다는 원칙이 금강산에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뉴욕 주 노동국은 지난 6월 29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유지성 금강산 사장과 금강산 법인[금강INC]을 상대로, 뉴욕 주 노동국의 벌금 63만 달러를 인정, 승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상명령

뉴욕 주 노동국은 이 소송장에서 ‘지난 2022년 5월 20일 유지성 사장 및 금강산에 뉴욕 주 노동법위반혐의로 63만 달러 납부명령[명령번호 22-192]을 내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명령인 만큼 뉴욕 주 법원은 이를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욕 주 노동국은 ‘금강산 등은 지난해 5월 20일 기준 미지급 임금이 13만 8천 달러에 달하고, 올해 6월 20일까지 연리 16%의 이자를 가산하면 연체이자가 7만 2천여 달러, 여기다 손해배상 13만 8천 달러, 민사벌금 28만 달러 등 모두 62만 7천여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지급금은 13만 8천 달러지만, 전체벌 금액이 미지급금의 4.5배에 달하는 것이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노동국 벌금명령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의가 제기돼도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지성사장과 금강산은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거하지 않았고, 벌금을 납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뉴욕주 노동국은 법원에 벌금명령을 판결로 인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뉴욕 주 노동국이 증거로 제출한 벌금납부명령에 따르면 ‘금강산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알렉스 장이라는 직원에 대한 임금 13만 8천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벌금납부명령서를 유지성사장의 집으로 발송했다며 송달증명서를 제시했다. 본보가 뉴욕 주 법원 확인결과 놀랍게도 금강산 강제퇴거집행 약 3개월만인 지난해 5월 금강산 매니저였던 유춘식 씨에게도 노동법위반혐의로 유지성사장과 함께 약 363만 달러 연대배상명령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너 뿐만이 아니라 피고용인, 즉 직원에게도 다른 직원 임금 미지급혐의로 배상명령이 내린 것이다. 이처럼 매니저에게까지 배상명령이 내린 것은 유춘식 씨가 금강산 식당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사로 등재됨으로써 공동배상명령이 내린 것이다. 뉴욕 주 노동국은 지난해 5월 5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유지성 사장 및 유춘식 금강산 매니저를 상대로, 뉴욕주 노동국의 벌금 362만 4천 달러를 인정, 승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고, 뉴욕 주 법원은 약 2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19일 벌금납부명령을 인용,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받지 못한 직원 모두 20명

뉴욕 주 노동국은 2020년 12월 11일 유지성, 유춘식 두 사람에게 벌금 362만여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20-264]을 내렸고, 유사장 등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벌금을 납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 주 노동국은 2010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75만 달러, 2020년 12월 11일까지 연리 16%의 미지급 이자가 61만여 달러, 손해 배상액이 75만 달러, 민사벌금이 151만여 달러로, 전체 벌금액은 362만 3908달러’라고 설명했다. 전체벌금액이 미지급액 75만 달러의 약 4.8배에 달하는 것이다. 뉴욕 주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직원은 모두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주 노동국은 이 벌금명령서를 유지성사장의 자택은 물론 유춘식 씨의 플러싱 38애비뉴 한 아파트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주 노동국은 또 유지성사장은 1946년생, 유춘식 씨는 1954년생이라고 밝혔고 뉴욕 주 법원은 일체의 심리없이 뉴욕 주 노동국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 만인 7월 19일 인용판결을 내렸다. 뉴욕 주 노동국이 금강산이 이미 사실상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362만 달러, 올해 6월말 63만 달러 등 도합 425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것은 노동법위반이 얼마나 큰 범죄임을 잘 보여준다. 금강산 사장 뿐 아니라 매니저까지 연대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노동법위반자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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