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시대 64> 300억 사기 尹 장모 최은순 고작 징역 1년 받게 한 검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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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피해액이 300억인데 징역 1년 선고’ 부글부글
■ 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기소하지 않은 기막힌 이유
■ 尹 ‘누구에게도 1원 한 장 피해준적 없다’ 큰소리치더니
■ ‘살인자에게 살인죄는 안 묻고 칼 구입만 문제 삼은 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사문서 위조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300억 원대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최 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최 씨는 수차례“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지…”라며 재판장을 향해 “다시 말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라고 악다구니를 써대며 소리쳤다. “정말 억울하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판사님 말한 대로 나쁜 마음먹어서 어떻게 차액을 노려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제가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결국 최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깽판을 부리자, 여성 청원경찰에 의해 개 끌려 나가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최 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계 전반의 의견은 검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기소, 사기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빼고 기소하는 바람에 최 씨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특히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도가 사기를 위한 것이 분명함에도 사기죄를 기소혐의에 추가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인데 이건 누가 봐도 직간접적으로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을 칼로 죽인 살인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칼을 구입한 것을 처벌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한만큼 검찰의 부실기소와 늑장기소 의혹도 재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형량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선고가 턱없이 낮은 것이라고 말한다. 법원이 이번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땅 매입과정에서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총 4장)를 위조하고, 이 가운데 100억 원에 대해 위조증명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것 등 세 가지다. 1심에서도 동일한 혐의가 인정돼 최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말도 되지 않는 법적용이며 상당부분 혐의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는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법원이 검찰이 사기죄(5억 원 이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혐의를 축소해 기소한 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분히 의도적이며 노골적으로 최은순 씨를 봐주기 위한 기소였다는 논란과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만 기소하고, 행사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며 그러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4장(349억 원)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운데 1장인 100억 원에 대해서만 행사한 혐의로만 기소했는데, 법원이 나머지 3장이 제외된 것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재판부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기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검찰 기소장에 적시된 부분만으로 재판을 한점도 석연치 않다. 검찰이 그나마 100억 원 행사 혐의로 기소한 것도 최 씨가 관련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법원에 위조증명서를 제출하는 ‘실수’를 저지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도 검찰 수사에 의문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답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행사 혐의는 100억 원 부분만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이 수사 의지가 강했다면 최 씨에 대해 사기)특경법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항소심에서 최 씨의 형량이 징역 1년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를 베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의 기본형량은 최대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적용된 혐의만으로도 징역 2년 정도는 선고될 수 있는 것.

게다가 검찰이 위조증명서 행사를 추가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면 형량이 크게 높아졌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징역 7년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의 최씨에 대한 부실기소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요양급여 부당수급 무죄 판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최 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 씨가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죄의 의심이 가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은순 장모는 왜 사기죄가 빠졌을까라면서 천문학적인 34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이다.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교수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이 수상하다.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해를 준 것은 아니며 사기를 당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장모 사기사건과 관련 ‘장모는 어떤 누구에게도 단돈 1원도 피해를 준적이 없고 오히려 50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단호하게 싸고 돌았다.

윤, 그렇게 장모 싸고 돌더니

이들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의 문제는 부실기소뿐이 아니라 늑장기소도 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공범을 통해 최 씨 혐의가 확인됐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뒤늦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2017년 공범들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 씨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은 3년 동안 기소를 미루다 2020년에야 정치권 고발로 기소했다.

요양급여 부당수급 사건도 2015년에 최 씨의 동업자들이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최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이 돼서야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최 씨를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장모 사기사건과 관련 ‘장모는 어떤 누구에게도 단돈 1원도 피해를 준적이 없고 오히려 50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단호하게 싸고 돌았다.

이런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의혹의 배경에는 공소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선 최 씨에 대한 일련의 검찰 부실기소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대검이 2020년 ‘장모 사건 변호 문건’을 작성해 최 씨 측에 넘겼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대검의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은 MBC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2021년 3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4 용지 3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최씨가 연루된 △경기 성남시 부동산 사기 사건 △동업자 정대택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군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 4건에 대한 사건 요지와 진행·처리 결과 등이 담겨있다. 각 사건마다 최씨의 법적 지위와 사건요지, 진행경과, 사건번호,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최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정씨 등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 등이 별도의 표 형태로 상세히 정리됐다.

진행·처리 결과에 대한 일부 내용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 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문건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면 결국 대검이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한 꼴이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이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흐지부지됐으며 윤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모친은 고작 1년형의 솜방방이 실형을 선고 받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한만큼 검찰의 부실기소와 늑장기소 의혹도 재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수급 사건, 동해 땅 투자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포함해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추가혐의가 가중처벌 될 것으로 사료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쉽게 법망을 빠져나오지 못할 전망이며 영부인 김건희 씨도 이번 사건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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