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특집1] 중국 ‘반간첩법’ 긴급고지 위반시 사형-종신형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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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비판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 중국 방문시 체포 가능성
■ 탈북자 선교-구출활동 종교단체 관계자까지 예외없이 체포
■ 미운털 박히면 일단은 30일 동안 영장없이 구금 수색 당해
■ 미국정부 서둘러 중국 방문 3등급 경고문 이례적 긴급고지

중국 시진핑 공산정권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강화된 ‘반간첩법’에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및 서방 국가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시민권자 한국인, 언론사 관계자, 탈북자 구호활동 선교사를 포함 종교인과 교회단체, 인권운동가, 학자들, 심지어 관광객 들도 중국 방문시 또는 거주 기간동안에 ‘간첩’으로 몰려 체포될 수 있다. 소위『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은 2023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정 후 공표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이번 새 ‘반간첩법’의 결정적인 요소는 이전에 형법에 따라 프라이버시 조항으로 혜택을 받았 던 조항들이 앞으로는 종신형이나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역시 개정 반간첩법 발효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30일 “부당한 구금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을 ‘3등급, 여행재고’ 지역이라며 이례적으로 긴급 고지했다.
<특별취재반>

세계 도시 중 감시망이 가장 잘 설치된 곳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다. 중국 전체의 초고속 감시 카메라만도 2천만 대가 넘는다. AL(인공지능)을 갖춘 고성능 감시체계가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는 한국 특파원이나 미국 특파원들을 포함 중요 서방국 특파원들이나 언론인들에게는 24시간 동정 파악을 직접 간접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중국 관영 광명일보는 친정부 신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광명일보의 둥위위 부편 집국장이 베이징에서 외국 외교관과 점심을 먹다가 식사 자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New York Times, 2023년 4월 24일자). 친정부 언론의 고위직이라도 시진핑 정권의 눈 밖에 나면 가차 없이 체포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새 ‘반간첩법’은 관광객이 홍콩 거리에서 반시진핑 데모 광경을 사진 촬영했을 경우 ‘스파이 혐의’로 일단 24시간 구금 당할 수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개인으로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얻게 된다. 한국 기업, 현지 동포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SNS 방첩 수사대상

미국의 VOA방송은 중국이 최근 간첩행위 범위를 크게 넓힌 새로운 반간첩법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애매모호한 조항을 지적하며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정치 경제적 마찰이 불거질 경우 이 법을 활용해 한국 기업체 등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까지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또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을 정탐, 취득, 매수,불법 제공하는 것도 간첩 행위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중국 당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외국인을 임의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령 비현령”이다.

한국특파원이 상하이에서 만난 한 동포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한국에서 사용하는 위챗(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대화도 방첩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교환이라 당국이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무심코 누군가와 주고받은 사진, 발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두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기업 관계자도 “한국 기업들도 미국, 유럽,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보 관리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1차적으로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중국행 관광객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미국이나 국내 한인 기업들은 중국 사업은 물론 주재원 등 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되면 합작을 위한 실사 데이터 수집을 비롯해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간첩 행위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번스 대사는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자,학생, 과학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독일의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도 ‘반간첩법’을 두고 “간첩 행위와 위반 시 처리 방법을 둘러싼 ‘회색지대’를 확장했다”며 “중국에 비우호적인 거의 모든 조직을 ‘간첩조직’으로 간주했다”고 평가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국가 안보̓와 같이 정의가 모호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무엇이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겨냥해서 이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을 임의 구금하고 본국 귀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은 감시망이 처진 도시”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중국이 이미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인을 포함해 ‘우려 대상’으로 간주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중국의 ‘반간첩법’은 최근 긴장이 조성된 한중관계에 또 다른 냉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도 나왔다. 한중 간 정치 경제적 대치 상황이 되면 중국이 한국인은 물론 한국업체 등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중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 경제전에서 그들을 볼모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 해소를 위해 더욱 중국을 이탈하게 할 것이다.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라고 분석했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함께 나서 구체적인 법 적용 방침을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국, 일본, 미국 등 중국과 사업하는 국가들은 함께 이 법이 자국민에 대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중국 측에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이행 방침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 를 통해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 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여행주의보를 내렸다.

‘걸리기만 하면 희생양으로’

이번 중국의 ‘반간첩법’은 이전의 간첩 행위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전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 전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 정탐,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앞으론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이 모두 포함된다.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국가 안전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 이지 않아 당국이 자의적으로 간첩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사진, 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나아가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간첩에 몰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도 한국 언론이 북한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 학계 인사를 면담하거나 접경 지역에서 취재하는 경우도 신방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대해 기밀 정보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익 저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안보’와 ‘국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 위해 중국 당국이 의도할 경우 언제든 간첩죄로 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간첩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휴대물품 등을 강제 수색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8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탈북 지원단체뿐 아니라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거나 북중 국경 지역 동향을 파악해 외부에 전하는 인권단체, 언론인들도 위협하고 있다.

탈북민 돕는 단체에 본보기

게다가 사안이 엄중할 경우 무기징역과 사형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탈북민 구출에 직접 관여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선 “중개비가 목숨 값이 됐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겨냥해서 이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을 임의 구금하고 본국 귀국을 금지할 수 있다.” 실제 ‘종교활동’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과 함께 우리 외교부와 대사관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특히 한국과 정치 경제적 마찰이 불거질 경우 이 법을 활용해 한국 기업체 등을 희생양 삼을 수 있 다고 비판했다. 국내 탈북민 지원 등 기독교인들의 중국 내 선교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활동을 고강도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보기로 탈북민들을 돕는 한국 인들을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강동완 교수는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선 정말 간첩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고 중국 당국이 많게는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중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외교 마찰까지 빚어 가면서 자국민을 보호할 것 같지 않고 중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봐 줄 것 같지 않고 지금 상황에선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삽입된 ‘제3국 대상’ 간첩행위는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 객이나 주재원, 재중동포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반간첩법 제4조 6항은 ‘기타 간첩활동’을 규정한 조항으로, 중국 경내에서, 혹은 중국인과 중국 내 조직을 이용한 제3국 대상 간첩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을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이 말했다.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북중 국경 상황 파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관광객 치명적 독소조항

지난 2001년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당국에 체포돼 8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한국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중국의 반간첩법)을 보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탈북민 지원 등 기독교인들의 중국 내 선교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활동을 고강도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천기원 목사는 “위축 정도가 아니라 이제 (탈북민 지원과 선교를) 못하게 하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제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 우리 한국 정부나 다른 곳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 제일 무서운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코걸이, 간첩죄는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천 목사는 최근까지 중국 동북 3성에서 현지 브로커 등이 탈북민을 돕다가 체포되면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벌금형 혹은 1~2년의 형량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간첩죄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안이 엄중할 경우 무기징역과 사형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탈북민 구출에 직접 관여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선 “중개비가 목숨 값이 됐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탈북 브로커 A씨는 5일 VOA에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중국 당국이 탈북민 구출을 미중 관계 악화와 직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 A씨는 “이 사람들도 다 목숨 값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별의별 다 같다고 엮는 거다. 이걸 미국이나 어느 기관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작할 것이다. 일단 브로커든 누구든 붙들리기만 하면 그 놈들이 끌고 들어가서 때리고 고문하고 자백했다고 받아낸다.”고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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