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장로교회-교회반주자’소송 합의금 미지불 강제집행명령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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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장로교회, 교회반주자에 2020년이어 5월 또 동일인에 피소
■ 15만 달러로 소송합의 무마 뒤 ‘돈 뜯어내려 소송’ 원고 가해의혹
■ 원고 ‘주보- 웹사이트-카톡 험담 일삼아’참다 못해 강제집행 신청
■ 교회 측 합의 불구 합의금지급 6개월 미루며 비방 일삼다가 피소

뉴저지 최대한인교회 중 하나인 뉴저지장로교회가 교회반주자를 차별한 혐의로 피소돼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강제집행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뉴저지장로교회는 이 같은 합의를 하고도 허위주장과 명예훼손 발언 등을 계속한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합의는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소송장기화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은퇴장로회 등 일부 신도들은 담임목사가 피소사실 등도 알리지 않았다며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72년 故 장영춘목사가 뉴저지 저지시티에 설립한 뉴저지장로교회, 헌재 뉴저지 최대 한인밀집지역인 펠리세이즈팍은 물론, 오클랜드에도 별도 예배당을 갖춘 뉴저지장로 교회가 교회반주자 차별문제로 또 다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저지 최대한인교회 중 하나인 뉴저지장로교회는 지난 5월 9일 이 교회 반주자로 부터 합의사항위반, 명예훼손, 의도적 정신적 스트레스유발 등의 이유로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장 등을 확인한 결과, 교회 외에도 이 교회 담임목사인 김도완 목사, 그리고 기타 관계자등이 모두 피소됐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3년간 교회 반주자로 일했으며, 그 기간 동안 교회지휘자 등이 조직적으로 왕따를 가했고, 악성루머와 모욕 등에 시달렸다. 특히 뉴저지장로교회와 김도완목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가해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탈모 등으로 고통받았다. 또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합의 후 원고에 수치심 소문 유포

원고는 ‘교회 측은 이에 대해 합의금지급 및 치료비 보상, 지급하지 못한 사례비지급, 의사 검진 뒤 문제가 없으면 반주자로 복직시킨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 측이 교회주보, 웹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교회당회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나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원고는 또 ‘교회 측이 원고는 거짓말쟁이라는 라벨을 씌웠고, 첫 소송에서의 내 주장이 허위이며, 오로지 교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허위적이고 명예 훼손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 측은 교회를 소송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신도들에게 말했으며, 이 말은 독실한 크리스천인 나에게 큰 충격이 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교회와 목사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7월 5일 원피고 양측의 합의사항 중 비밀유지조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가 소송장에서 밝혔듯이, 뉴저지장로교회와 김도완 목사등이 피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저지장로교회는 1심에서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고가 이긴 셈이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처럼 합의를 하고도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등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위를 했고, 그 뒤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는 다시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하다가, 원고로 부터 ‘교회주장은 허위이며 명예훼손이고, 합의를 위반했다’며 다시 피소된 것이다. 동일한 행위를 해오다가 돈을 주고 소송을 무마한 뒤 또 다시 유사행위를 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재판부, 의심 여지없는 명백한 차별

원고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년 2개월간 뉴저지장로교회 피아니스트, 즉 반주자로 일하다 지난 2020년 2월 20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뉴저지장로교회와 김도완 담임목사, 청년부담당 노재균목사, 성가대지휘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는 소송장에서 ‘교회 등 피고 측이 성차별, 장애인식 차별, 나이와 인식장애 차별을 조장, 방조하고, 적대적인 근무환경, 의도적 정신적 스트레스유발 등을 가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차별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며 원고 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 교회 측은 관계자등에 대한 데포지션 등 디스커버리를 한 뒤 지난 2022년 1월 21일 재판부에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차별이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 3개월만인 4월 8일 교회 측 약식판결요청을 기각했다. 약식판결은 정식재판이 필요없을 정도로 혐의 등이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히 인정됐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따라서 교회 측은 자신들의 승소주장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이로써 상황은 급반전됐다.

교회 측이 신청한 약식판결의 기각은 거꾸로 재판부가 원고 측의 주장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교회 측은 서둘러 합의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측은 원고 측에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자고 제안했고, 2022년 7월 5일 교회 측은 원고 측에 30일 이내, 즉 8월 4일까지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고는 소송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7월 14일 원고 측 원고와 피고 측 김도완 목사 및 노재균목사가 각각 서명, 합의서의 효력이 발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은 합의금 15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재판부에 합의집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9일 원고 측 요청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합의금은 15만 달러, 재판비용이 2150달러로, 전체 15만 2150달러이며, 교회 측은 이를 20일 이내, 즉 9월 29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 은행 계좌 강제인출 명령

하지만 교회 측은 이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교회 측이 지급명령을 무시하자 원고 측은 법원이 정한 지급기한이 만료된지 5일 만인 10월 4일 합의이행에 대한 정식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10월 21일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교회 등 피고 측은 재판 판결에 따른 채무자가 됐다. 그러나 정식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등 피고 측은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올해 1월 11일 원고 측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교회예금계좌가 뱅크오브호프에 개설돼 있다. 이 계좌에서 합의금인 15만 3846달러를 원고측 변호사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올해 2월 3일 ‘뱅크오브호프는 뉴저지장로교회계좌의 예금 중 15만 3천여 달러를 버겐카운세리프에게 양도하고, 세리프는 이를 받는 즉시 원고변호인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즉 뉴저지장로교회가 소송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법원명령으로 은행에서 강제 인출되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러고도 교회는 또 합의사항 중 비밀유지조항을 어기고 또 반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떠들어 댔고, 그중 상당수가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소송을 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완목사는 ‘교회가 잘못이 있어 합의한 것이 아니며, 판사의 권유로 재판을 계속할 때의 비용과 소송장기화에 따른 교회의 피로감등을 고려해 합의한 것이며, 고소장의 모든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회 일부신도들은 교회 측이 명백한 잘못이 있으며, 피소사실등도 알리지 않았다며 담임목사 등을 비판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으며, 다시 또 피소됨으로써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신도들은 ‘교회와 목사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는 원고를 최대한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불법해고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교회 은퇴장로회는 ‘세 번의 법적수속 통보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이를 당회에 보고하지 않고 재판에 질 것 같으니 합의한 것은 정상적 과정인가’라며 김도완 목사를 비판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차별혐의로 피소되고,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 했다는 것은 비록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석연찮은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처럼 합의를 하고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이뤄진 데다 또 다시 1차 소송 때와 같은 혐의로 피소된 것은 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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