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스토리] ‘엣지컨트롤강자’에빈뉴욕 경쟁사 상대로 소송전 벌이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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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알앤비컬렉션 상대 24아우어엣지테이머 상표권침해 손배소
■ ‘에빈의 시계모양 디자인 도용-기재내용도 모방’ 2개 제품 상표 도용
■ 에빈 ‘엣지테이머 2500만개 팔린 히트상품’ 일부는 완벽한 도용 주장
■ 6월말 중국용방과 조지아 뷰티업자소송…원더레이스본드 디자인 모방
■ 진짜 놀라운 건 중국용방이 에빈의 광고 흑인모델까지 표정까지 도용
■ 4월말엔 ‘용기색-디자인모방’ 이유로 네일왕 키스와 장용진회장 소송
■ 키스 ‘명백한 차이 수없이 많고 진부한 주장 나열’억지소송 기각요청
■ 소송은 ‘양날의 칼’ 일부라도 기각 땐 ‘독’…회피 방법만 알려주는 꼴

헤어존, 선태양 등 이른바 한인헤어업계의 강자들이 신생업체 비바체가 자신들의 영업전문가를 스카우트하는 방법으로 영업 비밀을 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흑인들의 머리손질, 즉 엣지컨트롤로 유명한 에빈뉴욕도 경쟁업체들이 자사 히트상품을 카피했다며 올해 들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헤어존 등이 비바체를 소송, 비바체의 돈줄인 네일왕 키스를 간접 공격한 반면 에빈뉴욕은 키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스 등이 에빈뉴욕의 히트상품을 카피했는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일부업체들은 에빈뉴욕의 제품은 물론, 에빈뉴욕의 모델사진까지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를 넘은 카피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4년 9월 뉴저지 주에 설립된 뒤 1년도 채 안 돼 ‘엣지테이머’라는 히트상품으로 시장을 휩쓴 에빈뉴욕, 이 제품은 이른바 흑인들의 머리손질에 꼭 필요한 엣지컨트롤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24아우어 엣지테이머’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에빈뉴욕이 최근에는 히트상품 카피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소송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에빈뉴욕은 지난 8월 4일 뉴저지주연방법원에 뉴저지 주 소재 뷰티업체 알앤비컬렉션[R&B COLLECTION INC]를 상대로 자사상품을 카피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당경쟁을 한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빈뉴욕은 소송장에서 <에빈뉴욕은 헤어 및 가발 손질분야의 선도업체로서 수많은 제품을 히트시켰고, 엄청난 물량을 판매했다.
하지만 헤어 및 가발 익스텐션 업체에서 최근 헤어손질분야로 진출한 알앤비컬렉션이 에빈뉴욕의 고객을 상대로 에빈뉴욕의 제품을 카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대박 난 제품 그대로 카피’ 주장

에빈뉴욕은 수차례에 걸쳐 알앤비에 카피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알앤비는 연방법 및 뉴저지주법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 및 부당경쟁 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에빈뉴욕은 ‘에빈뉴욕 상품 중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이른바 락앤[LOCK’N] 관련제품으로, 락앤포메이드, 브레이드 포뮬라, 24아우어엣지테이머이며, 알앤비가 이들 제품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강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락앤포메이드는 지난 2019년 12월 개발된 뒤 현재까지 77만6천개, 340만 달러어치가 판매됐고, 브레이드 포뮬라는 2021년 4월 개발된 뒤 현재까지 170만개, 8백만 달러어치가 판매됐고, 24아우어엣지테이머는 2015년 7월 개발된 뒤 현재까지 무려 2500만개, 8280만 달러어치가 팔렸다. 특히 24아우어엣지테이머는 에빈뉴욕이 회사를 설립한 뒤 10개월 만에 출시한 제품으로, 회사설립과 동시에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에빈뉴욕은 엄청난 마케팅비용을 투입해 BNB매거진, 뷰티타임스등과 같은 잡지 등을 통해 이들 제품들을 홍보했고, 틱톡의 에빈뉴욕 계정은 1260만 명 이상이 따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히트상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빈뉴욕은 24아우어엣지테이머는 상표권을 등록했고, 브레이드포뮬라도 상표권을 등록했으므로, 이를 모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에빈뉴욕은 24아우어엣지테이머는 지난 2015년 8월 24일 상표권을 신청, 2016년 5월 17일 공식인정을 받아 상표권이 등록됐으며, 2022년 4월 12일 디자인특허를 신청해, 2022년 11월 8일 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에빈뉴욕이 알앤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품은 ‘슈퍼 그로우 락 앤 트웨스트 브랜딩 컨디셔닝’이라는 제품이다. 에빈뉴욕은 이 상품 용기의 상단에 ‘락앤포메이드–브레이드 포뮬라’라는 에비뉴욕의 히트상품 2개의 이름이 적혀있다며 알앤비 상품의 사진을 제출했다. 에빈뉴욕 주장대로, 알앤비상품의 용기 상단 제품명 위에는 에빈뉴욕의 상품인 ‘락앤포메이드’ 및 ‘브레이드 포뮬라’라는 상표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상품명만 알고 제조업체 이름을 모르는 소비자라면, 알앤비상품에 표기된 ‘락앤 포메이드’ ‘브레이드포뮬라’라는 단어만 보고, 이를 에빈뉴욕상품으로 오인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정도면 상당한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경쟁사 제품이름을 그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에빈뉴욕은 ‘24아우어엣지타이머는 상표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며 알앤비제품의 상표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에빈뉴욕 제품에는 시계를 상징하는 그림과 함께 ‘24HOUR’ 라고 기재된 반면, 알앤비제품은 똑같이 에빈뉴욕상표의 시계를 그려 놓았고 일부제품은 ‘24hour’ 일부제품은 ‘48HOUR’ 라고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상표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라서, 알앤비제품이 에빈뉴욕제품을 카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에빈뉴욕은 ‘이처럼 똑같은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없으며, 알앤비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에게 혼란과 착오를 유발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알앤비제품의 상표를 보면 오리지널이 울고 갈 정도로, 에빈뉴욕의 상표와 동일하다. 아무리 돈이 세상살이에 가장 중요하다지만, 남의 제품을 카피해도 이 정도로 카피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의 아니라 형사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리지널도 울고 갈 정도로 흡사

본보확인결과 알앤비컬렉션은 지난 2006년 1월 13일 박로진씨가 뉴저지주 레오니아의 346 해롤드애비뉴에 설립한 법인이며, 지난 2017년 4월 14일 등록에이전트인 박로진씨의 사무실주소를 뉴저지 주 리틀페리의 223 게이트로드 ‘C’호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앤비컬렉션도 알앤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알앤비는 소송장을 송달받는 대로 알앤비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항변에 나설 것이다. 아마도 알앤비는 일단 에빈뉴욕의 소송주장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알앤비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알앤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 보도할 것이며, 과연 이 정도의 카피논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에빈뉴욕은 약 1개월 반 전인 지난 6월 23일 뉴저지 주 연방법원에 광조우 용방 바이오테크놀리지[DBA 고이플]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소송의 피고는 중국의 용방법인 외에도 ‘숍비디’.‘조지아 애틀랜타 뷰티서플라이 어소시에이션’ 과 카비트레이딩유한회사, 오아시스유에스에이유한회사, 리처드 전, GG10주식회사 등이 포함됐다. 에빈뉴욕은 중국 용방바이오는 광저우의 바이윤구 헤롱스트릿에 소재하는 업체이며, 숍비디, 조지아아틀란타뷰티서플라이어소시에이션 등은 조지아 주 도라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카비트레이딩은 조지아 주 덜루스, 오아시스유에스 에이는 조지아 주 스와니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리처드 전은 조자아주 스와니거주자로서, ‘골드스타 제이에스 세일즈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2022년 10월 28일 이 법인을 청산했고, GG10은 뉴저지 주 릿지필드에 사업장을 둔 회사라고 설명했다.

에빈뉴욕은 소송장에서 ‘중국 용방바이오, 즉 고이플의 신제품이 에빈뉴욕의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이른바 디자인특허를 침해했고 부당경쟁방지법을 위반했으며, 조지아 주 일부 뷰티서플라이업체들이 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역시 에빈뉴욕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에빈뉴욕은 ‘원고가 가발을 사람의 두피에 접착하는 스프레이제품인 ‘원더레이스본드’을 개발, 인기를 끌자 피고들이 이 제품의 트레이드드레스를 침범, 사실상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빈뉴욕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바탕에 금장레벨로 제품명이 표기돼 있으며, 포장용기는 흰색 병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이플이 생산한 제품역시 검은색 바탕에 금색 및 흰색글씨를 사용, 에빈뉴욕 상품과 엇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일플, 흑인모델 사진까지’도용주장

더욱 놀라운 것은 고이플이 자사상품을 판매하면서 에빈뉴욕의 모델사진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점이다. 상표를 유사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 상품을 홍보할 때 에빈뉴욕이 흑인모델을 촬영해서 광고에 사용하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그래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도면 정말 기가 찰 일이다. 에빈뉴욕은 ‘고이플이 인기온라인 뷰티소매업체인 세인닷컴[SHEIN.COM]에 ‘헤어왁스 스틱’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흑인여성 모델의 사진을 사용했다. 이 흑인모델의 사진은 에빈뉴욕이 판매하는 헤어슬릭스틱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뉴욕이 재판부에 제출한 광고사진을 보면, 육안으로 봐도 두 모델의 사진이 거의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100%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동일인이라고 추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소비자에게 두 제품이 동일제품이라는 착오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두 광고를 비교해보면 일단 흑인모델이 똑 같다. 제품명은 에빈뉴욕은 ‘헤어슬릭스틱’, 고이플은 ‘헤어왁스스틱’으로, 고이플이 매우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또 에빈뉴욕이 에빈의 상징이 된 시계와 24아우어엣지테이머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고이플은 에빈뉴욕처럼 시계모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시계의 화살표 방향만 에빈뉴욕과 반대로 하고 있다. 또 고이플은 에빈뉴욕상표인 24아우어 엣지테이머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계 옆에 게재된 문구도 에빈 뉴욕이 ‘슬릭 앤 고’라고 기재했고, 고이플도 에빈뉴욕과 똑같이 ‘슬릭앤고’라고 표기했다. 또 에빈 뉴욕이 ‘헤어슬릭스틱’이라고 표기하자, 고이플도 헤어슬릭스틱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다. 광고하단도 그대로 카피했다고 볼수 있을 정도이다.

에빈뉴욕이 ‘익스프림 펌 홀드’라고 기재하자, 고이플은 ‘익스트림 스틱홀드’라고 기재했고, 그아래 4가지 사항은 고이플이 에어뉴욕의 기재내용을 알파벳 한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도면 누가 봐도 ‘어 카피네’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카피를 한다고 해도, 다른 회사의 모델사진까지 카피한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 아주 아주 간이 큰 행위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에빈뉴욕은 고이플 측에 트레이드드레스를 침범했다고 통보하고,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아직도 생산과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숍비디와 조지아뷰티서플라이어소시에이션은 에빈뉴욕의 상표권침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이플제품의 판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빈뉴욕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용방바이오 등 피고들은 8월8일 기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방바이오등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알앤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 보도할 것이다. 에빈뉴욕은 이들 두건의 소송에 앞서 지난 4월 28일 뉴저지 주 연방법원에 네일왕 키스와 장용진회장을 상대로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에빈뉴욕은 지난 4월말 네일왕 키스, 6월말 중국 용방바이오 및 조지아 주 뷰티서플라이 업체, 그리고 이달 초 알앤비컬렉션 등 3개월 사이 3건의 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빈뉴욕이 상표권침해, 특히 도를 넘어선 상표권침해에 대해 죽기살기로 법적 제재에 나선 것이다.

키스도 상표권 침해소송 당해

네일왕 키스에 대한 소송역시 상표권 침해소송이며, 키스는 답변서를 통해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에빈뉴욕은 ‘키스가 에빈뉴욕 히트상품인 가발을 머리두피에 부착하는데 사용하는 접착제 원더레이스본드의 트레이드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더레이스본드는 검은색 바탕에 금색글씨를 사용하며, 용량에 따라 대 중 소, 3가지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빈뉴욕은 ‘원더레이스본드는 2021년 9월 출시된뒤 2백만개 이상 판매됐기 때문에 비록 이 상표 등이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광범위한 판매로 사실상 트레이드드레스를 인정받았으며 키스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 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빈뉴욕은 ‘키스는 이른바 스타일픽서라는 상품명으로 빨간색 스프레이캔으로, 가발접착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최근 얼티미트홀드라는 상품명의 가발본드 스프레이를 출시하며 디자인을 에빈뉴욕의 원더레이스본드와 유사하게 변경, 이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업주조차 제품을 혼동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즉 키스가 에빈뉴욕의 디자인을 카피했고,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뷰티서플라이 업주들조차 두제품을 구별하지 못하고 헷갈려할 정도라는 것이다. 에빈뉴욕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키스는 ‘스타일러 픽서- 레이스본드스프레이–얼티미트 홀드’라고 기재했고 용기는 기존 키스가 고집하던 붉은 색이 아니라 에빈뉴욕이 사용하는 검은색으로 확인됐다, 에빈뉴욕은 ‘원더레이스본드–익스트림 펌 홀드’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전면에 에빈뉴욕은 금색사각형을 사용한 반면, 키스는 빨간 색을 사용하고, 흰색바탕에 모델사진을 게재,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배 더 강력하다는 등의 키스의 제품 설명 문구는 에빈뉴욕의 제품과 동일했다. 에빈뉴욕은 지난 3월 23일 플로리다주 피네라스카운티 클리어워터, 즉 탐파인근 뷰티서플라이 소매점에 에빈뉴욕과 키스의 가발접착제품이 같은 바스켓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소매점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소매점주인이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한꺼번에 전시,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의 증거로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또 지난 3월 22일 조지아 주 풀턴카운티 유니언시티의 뷰티서플라이 소매점에서도 에빈뉴욕의 진열대에 키스의 레이이스본드스프레이가 같이 진열돼 있었다며 이 또한 키스가 에빈뉴욕 디자인을 도용함으로써 소매점 주인까지 혼동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또한 플로리다주 뷰티서플라이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업소주인이 혼동해서 같이 진열했다고 입증할 근거는 미약하다.

즉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에빈뉴욕은 ‘키스가 에빈뉴욕제품과 동일시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에빈뉴욕제품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빈뉴욕이 재판부에 제출한 두제품의 사진은 유사하게 보이면서도 뚜렷한 차이점이 보였고, 두개 뷰티서플라이 업소의 진열상황역시 상표권침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연 에빈뉴욕의 주장이 재판부에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중국용방바이오, 알앤비의 소송과는 달리 키스에 대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에빈뉴욕관계자는 ‘네일업계의 최강자인 키스가 헤어시장에 진출하면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그대로 카피하는 카피 캣이 되고 있다. 키스는 어렵게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영세업자의 제품을 카피하지 말고 독자적인 제품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스 ‘사실무근…기각요청’

에빈뉴욕의 소송에 대해 키스측은 지난 7월 7일 ‘에빈뉴욕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므로 소송장은 기각돼야 한다’며 기각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스측은 답변서에서 ‘키스는 아메리칸드림이 구현된,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 된 회사로서 1989년 뉴욕플러싱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했고, 30여년간의 노력끝에 네일업계를 선도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백여개국의 수백만명 고객에게 미용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키스는 ‘에빈뉴욕이 등록도 되지 않은 디자인을 트레이드드레스라고 주장하며,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최고경영자인 장용진사장을 피고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게 키스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시도이므로, 장 사장은 피고에서 배제돼야 한다. 장사장이 상표권침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키스는 ‘연방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는 표면적으로 타당한 구제청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피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합리적 추론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이같은 입증에 실패했으므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스는 ‘에빈뉴욕이 상표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이와 별개인 다른 사실에 대한 진부한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 따라서 주장이 티당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에빈뉴욕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물론 트레이드드레스를 주장할 정도의 특수성도 없는 평범한 디자인이므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또 키스의 디자인은 에빈뉴욕과 수많은 점에서 명백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키스는 ‘에빈뉴욕이 원더레이스본드를 검정색 용기뿐 아니라, 흰색용기, 청색용기, 보라색용기, 붉은색 용기, 노란색용기에 포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에빈주장대로라면 에빈이 붉은색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은 키스의 붉은 색 용기와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사용한 셈이 된다. 검은색 용기라고 해서 모두 에빈뉴욕을 카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키스 측이 기각요청을 하자 에빈뉴욕은 지난 7월 24일 ‘장용진 사장이 최고경영자인 만큼 키스의 경영과 영업행위 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트레이드드레스가 독특하고 소비자와 판매업자등에게 실제 혼돈과 착오를 초래했다’며 기각요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에빈뉴욕의 키스 상표권 침해소송은 중국 용방바이오 및 알앤비컬렉션에 대한 소송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용방바이오 및 알앤비케이스는 육안으로도 상당부분 디자인침해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지만, 키스측의 디자인은 이 두사건만큼 명백하게 디자인침해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과연 이 3개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현재 유사사건 또는 앞으로 발생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특히 소송은 양날의 칼이다. 만약 에빈뉴욕이 이들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다면 앞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일부 소송에서 지거나 소송주장일부가 기각된다면, 또 다른 경쟁업체들은 이 소송을 통해 거꾸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송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소송은 경쟁자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모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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