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1심 무죄판결 불구 장하원 및 기업은행 등 전면 재조사 착수
■ ‘디스커버리 해외법인대표,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뒤 42만 달러 챙겨
■ 고객자산 상환불가능 때 해외대표는 펀드자산 63만 달러 빼돌려’횡령
■ 사기행각 들통나도 정상투자처럼 속이고 새 펀딩해서 앞 투자금 갚아
문재인정권의 핵심실세였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돌려막기 등 불법이 발견됨에 따라 전면재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의 미국투자를 맡은 해외 특수목적 법인 대표가 미국 다이렉트렌딩의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사주는 대가로 40여만 달러를 받았으며 환매 중단된 이후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익을 채우는 등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검찰이 미국법인대표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연방증권거래위원회도 이 문제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일파만파로 비화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56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촉발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기사건, 2019년부터 문재인정권 실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씨에 대한 사기 고발이 빗발쳤지만 사법당국은 수수방관했고, 정권이 바뀐 뒤에야 간신히 수사가 이뤄지면 기소됐지만 1심에서 장 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파란이 일렀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장 씨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돌려막기 등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감원이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장 씨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물론 이 펀드를 취급한 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본보가 3년여 간 끈질기게 보도한 장 씨의 사기혐의 등이 정확한 사실임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금감원, 장하원 디스커버리 불법 적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해외자금관리와 투자업무를 담당한 해외SPC[특수목적법인]대표가 횡령 및 배임혐의를 저질렀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사기와 관련.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다. 금감원은 ‘주요투자자 피해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하원 씨와 디스커버리 등의 불법을 낱낱이 밝혔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지난 2017년 9월, 디스커버리 해외SPC의 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 렌딩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액면가대로 5500만 달러에 매입했다. 다이렉트렌딩 대표 브렌단 로스에 대한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기소장에 따르면, 이는 다이렉트렌딩이 보유한 채권 중 가장 부실한 채권이라고 기재돼 있다.
디스커버리 해외 SPC대표는 부실채권을 액면가대로 매입해 주고 그 대가로 42만 달러상당을 받은 수재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미국시민권자인 이 대표의 한국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해외투자를 담당한 해외 SPC는 DLG로 불리는 DL글로벌이며 2017년 8월 21일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이다. DL글로벌의 대표가 부실채권 매입대가로 42만 달러, 약 6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셈이다. 또 다이렉트렌딩이 보유한 가장 부실한 채권은 ‘쿼터스팟’이며, DLG가 이 채권을 액면가대로 5500만 달러에 매입한 것은 이미 본보 보도를 통해 상세히 밝혀졌었다. 부실채권인 만큼 부실 정도를 감안, 액면가보다 훨씬 싼 값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5500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자산을 고가에 매입해 준 것이다.
이뿐 아니다. 금감원은 ‘이 회사 대표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의 자금 63만 달러, 8억 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회사 등으로 임의로 인출해 유용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횡령이라고 적시했다. 즉 이 인물은 부실채권 액면가 매입 대가로 42만 달러, 회사공금 횡령으로 63만 달러 등 지금까지 105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횡령시기로 적시한 2020년 4월은 다이렉트렌딩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사기혐의로 소송을 당한지 1년이 지난 이후이다. 당시 디스커버리 투자자들은 2500억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해 아우성을 칠 때 이 인물은 63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백 명이 피눈물을 흘릴 때 돈을 빼돌려 사욕을 채운 것은 파렴치한 행위, 그 자체이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9년 2월 해외 SPC의 자금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다른 해외 SPC가 이 회사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개 펀드의 약정액 2029만 달러, 272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이 부실채권을 인수한 디스커버리의 해외 SPC는 이 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또 다른 피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장 씨 등은 기존 펀드를 돌려주기 위해 신규펀드자금을 모금하면서도 미국의 대출채권을 매입할 것이라는 투자제안서를 작성, 투자자를 호도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투자가 연방증권거레위원회에 의해서 사기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신규투자를 유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회수 가능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윗돌을 뽑아서 아랫돌을 매우는 식의 전형적인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전형적인 금융사기 불구 무죄판결
이들은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로 사익을 채운 사실도 드러났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 4명은 부동산대출펀드 운용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조사결과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부동산 재건축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뒤,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이득을 챙긴 대가로, 부동산시행사에 2018년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109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정이자의 일부인 약 5억 7천만 원을 면제해 주거나 이자지급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 펀드이익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펀드가 받아야 할 수익을 재건축시행사에 주고, 대신에 재건축정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배임혐의를 저지른 것이다. 해외 SPC대표가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해 주고 뒷돈을 챙긴 것과 똑같은 구조의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디스커비리자산운용의 비리를 적발함에 따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피해자 배상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7년 9월 해외 SPC인 DLG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를 결정한 사람은 000씨[한국명 000]’이라고 실명을 밝히고, ‘이 인물이 미국자산운용사 다이렉트렌딩 및 다이렉트렌딩 대표 브랜단 로스로 부터 부실자산이 쿼터스팟을 액면가대로 5500만 달러에 매입해 주고 42만 달러를 챙김으로서 배임수재혐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원회는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 모든 문제의 발단은 2017년 9월 쿼터스팟 부실채권의 액면가 매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QS부실채권은 글로벌채권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중 19%의 투자 비중을 차지한 기초자산으로, 채권소유권도 없고 원리금만 받는 반쪽짜리 채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원 등이 우량소상인대출이라고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DLG, 부실자산 매입 대가 뒷돈 챙겨
그동안 장하원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투자 당시 1개월 이내 원리금이 상환된 정상자산 만을 매입했으며 부실자산이 아니었다. 나도 다이렉트렌딩과 다이렉트렌딩대표 브렌단 로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1심재판부는 이 주장을 수용,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결과 장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장하원, 김수현, 김민수에 대한 2022년 12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1심 판결에 따르면 장씨 등 피고인들은 부실자산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1심 판결문 17페이지에 따르면, 장하원, 김수현, 김민수는 2021년 1월 2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대화가 인용돼 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민수는 ‘슬로우 페이어가 드러나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제안함, 2017년 9월 DLG매입 시부터 슬로우 페이어를 몰랐다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 상기자료는 금감원에 제출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못 찾겠다고 하여 우선 넘어가는 것이 나을듯함’ 이라고 문자를 날렸고. 장하원은 ‘김시림이 위의 슬로우 페이어의 자료를 갖고 있나?’라고 반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림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이다. 즉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슬루오페이어가 드러나는 자료를 이미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뒤 김수현은 ‘넵, 쿼터스팟 계약서 별첨이고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 경과된 상황 및 론자체가 슬로우 페이서이고, 만기 1년이 넘었는데 회수율 10% 내외인 자산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즉 이 텔레그램 대화는 장하원 등이 DLG가 쿼터스팟 자산매입 당시부터 자산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자고 모의하는 내용이다. 또 금감원이 DLG가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해 주는 대신 42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역시 부실을 이미 알았고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하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3일 공판을 한데 이어, 오는 9월 22일 및 10월 27일 각각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