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흥사단 단소 사적지 신청서에 ‘한국 정부는 없었다’
■ 보훈부 해외 사적지 매입 과정 불법 10월 국정감사 대상
■ ‘한국정부 단소 매입 했다’ 사기극에 현지 동포 공모자(?)
■ 흥사단 단소 매입 놓고 정부3개 부처가 ‘내가 한다’ 경쟁
2022년 상반기. 한국에서 LA흥사단 단소 매입 관계를 두고 외교부, 문화재청 그리고 당시 국가보훈처(현재 국가보훈부) 등 3개 부처가 매입 주관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LA흥사단 단소 매입은 한국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흥사단 단소 철거 반대’ 범동포적 캠페인이 LA공청회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LA시에서도 ‘철거유보’에 ‘사적 지정’에까지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정부도 흥사단 단소 매입이 대한민국 국유재산 매입 이슈로 변화 되었다. 당시 문화재청은 워싱턴DC에 소재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을 성공적으로 되찾은 실적으로 LA흥사단 단소도 매입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로 흥사단 단소매입은 보훈부 소관 사항으로 낙찰됐다. 하지만 그 이후 국가보훈부는 지난 1월 31일 흥사단 단소 매입을 정부 해외 사적지 매입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미주 지역 한인 부동산 업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불법적이고 편법으로 처리해 흥사단 단소 소유가 대한민국 국유재산이 아닌 급조된 미주동포단체(Korean History &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명의로 LA카운티 등기부등본에 등재 됐다. 이 같은 불법적 매입 절차를 보훈부는 국내외적으로 속였던 것이다. (본보 지령 1374호, 2023 년 08월 04일자 보도). 이처럼 국가보훈부의 해외사적지 매입 과정의 불법은 국유 재산 매입 규정을 위반한 불법사항으로 오는 10월 국정감사 대상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한국 법에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시행 2014. 7. 11.] [문화재청예규 제140호, 2014. 7. 11., 일부 개정]가 있다. 국가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만큼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사적지 포함)는 긴급히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상한 매입금액 지불절차
이 같은 예규를 보면 LA흥사단 단소 매입도 긴급히 한국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한국정부 산하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주요 국정과제 중 국외 문화재 보호, 활용 활성화 정책에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매입, 독일 이미륵 박사 관련 유적지 등 주제별 국외유산지도 제작 및 안내판 설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 등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관리의 거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화재청은 산하단체 국외소재문화재단과 함께 흥사단 단소 매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미 문화재청은 2012년에 워싱턴DC 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을 성공적으로 매입했으며, 2018년에는 옛 모습을 되찾아 개관했던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매입 자금도 30억 원(미화 약 450만 달러)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국가보훈부는 문화재청을 제치고 자신들이 흥사단 단소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LA 흥사단의 일부 관계자들과 비밀작업(?)을 벌여 나갔다. 당시 흥사단 단소 건물의 소유주인 Donghao Li도 커뮤니티 분위기로 보아 철거작업도 무산될 것으로 보고 단소 건물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단소 매입 거래 에스크로(Chicago Title Companu)가 오픈 될 때 흥사단은 건물 매입 다운페이로 매입 가격(295만 달러)의 10%를 다운 했다. 이후 에스크로 클로즈는 북가주 오클랜드 소재(1803 3 rd Avenue Oakland CA 94608, 제인 윤씨가 흥사단의 5인 명의로 지불된 10%다운 이외 잔금을 Korean History &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명의로 했다.
실제로 대부분 흥사단 단소 매입 자금을 지불한 제인 윤씨는 직업이 부동산업자(Jane Yoon Realty Pro)이며, 커뮤니티 단체 직함은 광복회 미 서북부지회 회장이다. 그녀는 지난 18일 본보가 전화 연결에서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귀하가 단소 구입에 선불했다는데 경위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단지 매입 과정을 도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등재를 위한 LA카운티 등기부등본 Grant Deed(양도증서)에 흥사단 단소 건물 소유주 Donghao Li가 단소 건물을 Korean History &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1803 3rd Avenue Oakland CA 94608)에게 양도했다고 2023년 1월 27일자에 서명 날인했다. 바로 1803 3rd Avenue Oakland CA 94608 주소의 주인은 제인 윤씨이다. 그녀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매입 계약금 10% 흥사단이 지불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 LA 코리아타운 라인호텔(Line Hotel)에서 개최한 ‘흥사단 단소 복원 청사진 발표회’와 단소 사적지 동판 제막식에 정부를 대표하여 차관급으로 파견키로 했다가, 다시 실장 급으로 하향시켰다가, 마지막 판에 국장급 파견으로 결정하여 황의균 보훈부 보상정책국장으로 낙찰되었다는 후문이다. 흥사단 단소는 보훈부가 애초 밝힌 대로 ‘해외 사적지로 한국정부가 처음 매입한 사례’라고 자랑(?)한 해외 현충시설이다. 국가보훈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해외 현출시설을 관리하는 ‘현충시설 정책과’도 있고, 해외 국가관리 기념관을 관장하는 ‘현충시설 관리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충시설과는 거리가 먼 보상정책국장을 파견한 것 부터가 이상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보훈부가 미주동포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LA에 온 황의균 국장이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행사를 집행할 수 있었을가? 정부가 시키는데로 각본(?)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보훈부의 황의균 국장은 지난 16일 흥사단 단소 건물에서 SBS와의 인터뷰에서 “단소 사적지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적지 지정을 요청하고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자랑(?)했다. 그는 마치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나서서 주도한 결과라고 했는데, 이는 완전 거짓말이다. 본보가 LA시로부터 수집한 자료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CHC-2021-5125-HC M 3421 Catalina Street Application) 신청서(별첨 사진자료 참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가 신청했다는 문구는 한자도 없다.
총 90페이지로 작성된 신청서에 나타난 신청자는 미주류사회의 ‘아시아태평양계 역사보존회’(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s in Historic Preservation)의 미셀 마가롱 회장(Michelle Magalong, President)으로 되어 있으며, 배석자로 LA보존회(LA Conservancy)의 로산린드 사가라 대표(Rosalind Sagara)와 캐트린 김(Katherine Kim) 등 3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번에 국가보훈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신청서에는 흥사단을 창단한 도산 안창호의 미주 독립운동사, 흥사단의 미주 활동사를 포함해 문제의 흥사단 단소의 구입과 매각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함께 이에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신청서에는 LA타임스가 1938년 도산 안창호의 순국 사실을 보도한 기사 내용도 첨부되어 있으며, 이번에 단소 리모델링 담당 비영리재단 ‘한미유산재단’(Korean American Legacy Foundation) CEO로 위촉된 차만재 박사가 작성한 흥사단 단소 철거 반대 보고서 등도 첨부되어 있다.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신청서 신청자란에는 한국정부는 물론 미주 한인사회의 흥사단이나 그 이외 어느 한인 단체, 누구의 이름도 보이지 않았다. 사적지 신청서에 이번 흥사단 단소 사적지신청 단체와 한인단체들과의 연관 여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들이 지난 2021년 한인사회가 구성한 ‘단소 구입 추진위원회’와 어떤 연결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하여 사적지 추진 활동에 나서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사적지 신청단체의 하나인 LA Conservancy는 자체 사이트에서 ‘한인사회에서의 흥사단 간소 철거 반대에 공감대를 느껴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간단한 동기가 적혀 있었다.
신청자 ‘한국정부 아닌 美 역사단체’
사적지 신청과 관련해 거짓 사실을 말한 보훈부 황의균 국장은 S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주 이민사에 대한 식견도 모자랐다. “…미국에 이민이 시작되어 하와이를 거처 왔으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그의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하시고….”라고 두리뭉실하게 설명했다. 미국에 우리 선조 이민들은 1882년 5월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다음해 1883년부터 유학생, 상인, 정치 망명인 등등이 이주하면서 시작해 올해로 약 140년의 이민 역사를 이루고 있다.
올해(2023년)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조선의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 가는 단체 이민이 처음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 을 기준하여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다.
한 예로 우리에게 독립문 건립과 독립신문으로 유명한 서재필 박사는 하와이 이민 훨씬 전인 1885년에 미국에 망명 유학해 조지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 한인 이민자로 최초 미국 의사자격을 획득했으며, 1890년 6월 1일 한국인 최초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던 의사, 교육인, 혁명가, 정치가, 시인, 언론인, 상인, 독립운동가로 일관한 인물이다. 한편, 흥사단 단소 사적지 신청서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에 한인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인사회의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활동과 관련해 도산 유족인 필립 커디씨(도산 외손자, Flip Cuddy, 안수산 여사 아들)는 본보와 나눈 이메일 교신을 통해 “한인사회가 도산과 관련된 건물을 사적지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고증과 검증에 충실해야 하는데 미흡했다”면서 “연구 작업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적지 신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도 완전한 역사 문화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우선적이다. LA시 문화사적위원회(Cultural Heritage Commission, LA Department of City Planning)는 도산 유족으로부터 “LA시에 신청된 소위 ‘흥사단 단소 사적지 신청서’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 새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난 2021년에 선데이저널은 확인했다. 당시 LA시 도시계획과의 켄 번스타인 수석계획관(Ken Bernstein, Principal City Planner)은 지난 2021년 9월 13일 도산 유족에게 ‘사적지 신청 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었음을 지적해 주어 유감으로 여긴다’ 면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 사적지 신청에 필요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기바라며 시 관계 부처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을 다시금 정밀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LA시 “사적지 신청서 오류 발견했다”
이에 앞서 도산의 유족 필립 커디씨는 사적지 관련 공청회를 주관하는 LA시 도시계획과에 ‘현재 LA시에 신청된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신청서에 오류가 많다’면서 ‘역사적 고증에 미비하고 신청서가 전문적인 연구 작업 없이 작성된 것으로 정밀 검증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디 씨는 LA시 관련 당국이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을 진행할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단소 사적지 신청서를 오류도 발견하지 못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지적한 필립 커디씨는 신청서에 잘못된 사례 중 한가지로 ‘도산 안창호선생이 1938년 3월 순국 당시 도산 추모회를 USC옆 교회에서 거행했는데, 신청서에 제출된 사진자료는 ‘도산 추모회가 1938년 LA시의회 홀에서 거행됐다’로 잘못 기술한 사진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흥사단 100년사’에서 기록한 내용이었다. 흥사단이 역사 기록을 잘못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흥사단 단소 매입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사기극(?)을 벌인 한국 국가보훈부의 넋 나간 행위에는 LA현지의 공모자(?)들이 한몫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