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울린 윤석열 정권 ‘몰락의 조종’
■ 전두환 정권 몰락 부른 ‘박종철 고문死’은폐사건 재현
■ 尹이 직접 수사 중단지시… 군사정권 고문은폐와 흡사
■ 수사참여 부하들도 조사에서 “박정훈 대령 말이 맞다”
■ 국방부장관 부인 내용, 오히려 군검찰 영장에 다 포함
■ 진실 드러날까 우려 입 막으려 구속 시도 정황 드러나
이번 여름 쏟아진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채수근 상병의 사고 진상 조사 과정 중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명시적 수사 개입은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군은 이 사건을 수사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 등을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로 보고 경찰에 넘기려 했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은 이에 언론 등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나, 군은 오히려 그를 구속해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박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박종철 열사를 고문하다 죽여놓고 이를 돌연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받자 국회에 나와서 외압 의혹을 폭로한 윤석열 검사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으로 유명했던 2013년 ‘검사 윤석열’의 수사외압 폭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윤석열 정권에서 당시와 유사한 외압 폭로가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폭로는 정의로운 것이고, 박 대령이 했던 폭로는 마치 항명인 것처럼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외압에 항명하면서 일약 국민검사로 떠올랐던 그가 입장이 바뀌니 독재자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실제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직접적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소속 채 아무개 상병은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했다. 사건 경위 파악 및 기초 수사(조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관했다. 수사단은 지휘관 각각의 주의의무 소홀로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한다. 군은 기초 수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인지 통보서에 혐의자의 신상과 죄명, 인지 경위, 범죄사실을 적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경찰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인계한 서류를 당일 모두 회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서류가 ‘항명 증거자료’라고 했다. 7월 31일부터 이틀간 여러 번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불복했다는 주장이다. 조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이후 항명으로 혐의 변경)로 입건됐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에 나섰다. 재검토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상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8월 24일 국방부는 재검토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과 함께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
처음 문제는 해병대 사령관의 입건 여부였다. 박 대령은 보고서에서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7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작전 투입 전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고,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종섭 장관은 7월30일 이 수사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 날 돌연 결정을 뒤집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군 내부의 석연치 않은 절차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언론보도와 국회를 통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이첩 보류 지시’ 전후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장관은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었다(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라고 말했다. 다만 장관의 결재 번복 뒤 7월 31일부터 이틀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대령 사이 다섯 차례 통화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사건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라는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기억하는 상황은 다르다. 7월 31일 오후 4시께 오간 통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박정훈 대령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을 켰다. 그 자리에는 부하 두 명도 함께 있었다.
통화를 같이 들었던 부하 박 아무개 중령과 최 아무개 준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은 통화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장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어서냐”라고 되묻자,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국방부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한 6건 중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 본국의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를 인지했을 때 즉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7월 28일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8명의 범죄 혐의 인지보고서를 1광역수사대장에게 올렸다. 그걸로 인지는 끝난 셈이다. 게다가 혐의 대상자를 바꾸려면 이미 작성된 인지보고서는 파기해야 한다. 그건 범죄다.
박 대령은 장관의 지시가 단순히 이첩 보류가 아니라 대통령실,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듯하다. 박 대령이 군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진술서에 적힌, 7월 31일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대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박정훈 대령: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김계령 해병대 사령관: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박정훈 대령: “정말 VIP가 맞습니까?”
▶김계령 해병대 사령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
모든 의혹의 끝에 VIP
하지만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번 조사에 관심을 보였다.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다. 7월 30일 국가안보실은 ‘수사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일 장관에게 보고한 자료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중’을 이유로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신 넘겼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다. 박 대령 측은 이종섭 장관의 변심에 대통령실이 개입되었을 거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박 대령의 우려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새로 작성한 인지 통보서에는 임 사단장이 빠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문제가 식별됐지만,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에 실종자 수색 임무를 논의했다는 1사단장과 다른 회의 참가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작전에 투입된 간부들은 작전 투입 전 실종자 수색 지시가 없어서 안전 장구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임 사단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부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장관은 영장청구서에 적힌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군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의 사전구속 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는 장관의 지시사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의 국회 증언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군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7월 31일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한 장관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해당 내용은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했다. 장관 지시사항으로는 ①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됐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1번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장관이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해당 진술을 그동안 국방부가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희한한 일이다. 그럼 장관 지시사항을 진술한 해병대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군검사가 박 대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장관 지시사항을 조작하기라도 한 것인가? 그런 적 없다는 장관의 말이 진실이 되려면 군검사는 가짜 영장을 꾸민 죄로, 해병대사령관은 허위 진술을 한 죄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이 꼬이고 있다.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마다 앞뒤가 안 맞고 서로 말도 다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점점 꼬이는 거짓 해명들
일례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안보실 임무는 대통령의 국정 전체를 보좌하는 것이지 특정 사안의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조 실장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아예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거나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앞선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8월 2일)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전화가 온 시간은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서류를 이첩하고, 국방부검찰단이 무단으로 이를 회수해 갈 무렵이었다.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지도,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안보실 차장이 직접 사령관에게 전화까지 걸어 경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병대사령관이 진술을 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게 그대로 적혀있다. 사령관은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1회 조사 시에는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가 2회 조사 때는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7. 31. 16:00 회의 때 조사결과 이첩 시기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전 조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3차 조사에 이르러서는 “장관님으로부터 7.31. 기록 송부 보류 지시를 받고 그 이야기를 그날도 하고, 그다음 날도 하고, 기록 송부 보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차례 지시한 것도 맞다”라며 매우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기억해 낸다.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민감한 사건과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다가, 며칠 만에 갑자기 매일 매일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과정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참고로 8월 2일 오후 5시, 박 대령 수사를 맡은 국방부검찰단장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직접 해병대사령관을 찾아가 집무실에서 3시간이나 면담을 하고 다음 날 진술을 받아 갔다고 한다. 국방부장관 직할 수사기관의 장이 참모총장이나 사령관을 찾아가 장시간 직접 면담을 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외압이 있거나 어떠한 진실을 감추려고 할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박정훈 대령을 향한 군의 수사(항명 혐의)는 현재진행형이다. 군검찰 수사심의회 결과, ‘수사 중단’ 의견이 많았지만(수사 중단 5명·수사 계속 4명·기권 1명) 과반 표결로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 인멸·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월1일 기각됐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약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스타로 만들었던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현 정권에 뼈 아픈 일이다. 윤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10월 국회의 검찰 국정감사에 나와 했던 ‘폭탄 발언’을 꺼냈다. “지금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 수사팀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드렸을 때, 검찰의 원래 모습이라면 ‘아 이런 게 또 발견됐느냐. 정말 잘 됐다, 수사하자’ 이런다. 하지만 ‘일단 좀 있어봐라’ 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 내거든 하라’고 말했다.” “(강제수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윤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 수사를 멈추라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후 그는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으며, 대구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윗선 개입에 저항한 수사 책임자에 대한 보복성 처벌’이라는 핵심 얼개가 같다. “2023년의 박정훈은 2013년의 윤석열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