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이어 8월말 항소심도 ‘공사비가 확실’ 패소판결
■ ‘2018년 3월5일 만기 지났는데도 상환 안했다’소송
■ 누리건설 ‘19만 달러는 공사비 중 10%의 잔금’주장
■ 1심재판부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누리 측 주장 타당
뉴욕 한인어덜트데이케어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엑스트림케어의 이용호 대표이사가 누리건설 이상준 대표를 상대로 약 20만 달러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표 이사는 누리건설에 20만 달러를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누리건설은 이 대표에게서 받은 20만 달러는 빌린 돈이 아니라, 건물신축계약에 따른 공사비였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누리건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건물신축계약은 엑스트림케어 법인이 아닌 이대표 개인과 누리건설 간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약 20만 달러짜리 수표는 이 대표 계좌에서 발급된 수표가 아니라 엑스트림케어 법인의 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0일 뉴욕 주 항소법원 제2사법부는 이용호 씨가 넥스트컴건설[한국명 누리건설, 이하 누리건설로 표기]과 이상준 씨를 상대로 1심 패소판결에 불복, 항소한 사건과 관련, ‘1심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다’며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이용호 씨는 약속어음과 개인보증에 따른 돈을 회수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5월 11일 이 씨의 약식판결을 기각했으며, 본 법원도 심리결과 1심법원 판결이 적법했음을 확인했다’고 판결했다.
즉, 이용호 씨는 엑스트림케어 대표이사로 지난 2021년 5월 11일, 1심법원인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두번 연속 패소판결을 받은 셈이다. 이용호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뉴욕한인 중 어덜트데이케어사업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씨가 누리건설과 이상준 누리건설대표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분쟁의 쟁점은 뉴욕플러싱 바클레이애비뉴 150-15 의 부동산 신축문제와 관련된 금전거래였다. 이 대표는 누리건설 측에 19만 4천여 달러짜리 수표를 지급했고, 이 돈을 누리건설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반면, 누리건설 측은 이 돈은 건물신축 공사비라고 주장했다. 즉 19만 4천 달러가 과연 대여해 준 돈인가, 아니면 공사비로 지급한 돈인가 하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다. 이 부동산은 이 대표가 2015년 5월 29일 ‘HWL 매니지먼트 유한회사’명의로 160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누리건설과 이상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소송장에서 ‘누리건설에 19만 4천여 달러를 빌려준 뒤 2017년 9월 5일 누리건설로 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다. 누리건설 측은 2018년 3월 5일까지 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상준대표이사는 2017년 9월 이 약속어음에 대한 개인지급보증을 했다. 하지만 만기상환기간이 지났지만 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자를 감안, 20만 4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누리건설의 약속어음, 이상준대표이사의 개인지급보증서 등 2개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누리건설 측은 이 대표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누리건설은 2020년 9월 3일 답변서에서 ‘이 대표와 부동산신축계약을 체결했고, 19만 4천여달러는 공사비’라고 주장했다. 이 답변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대표와 누리건설 사이에 부동산신축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며, 이는 원고가 소송장에서 전혀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원고는 누리건설과 부동산신축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공사비로 지급하고 차용금이라고?
누리건설은 답변서에서 ‘원고인 이용호 씨와 피고 누리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25일 총공사비 372만여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신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성고에 따라 2017년 4월 20일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37만2천여달러의 지급을 요청했고, 이용호 씨 측이 2017년 5월 9일 이를 두 번에 나눠서 내겠다고 요청, 17만 8100달러를 먼저 받았다. 그리고 2017년 7월 14일 37만2천여달러에서 17만 8100달러를 제외한 19만 4천여 달러에 대한 대금청구서를 발송했고, 이에 따라 2017년 9월 5일 이 대표가 이 청구액수대로 19만 4천여 달러 수표를 누리건설에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누리건설 측은 대금청구서와 이 대표가 지급한 수표, 이 대표가 서명한 공사비 합의서, 이 대표가 엑스트림케어 대표라는 링크드인 자료, 양측이 교환한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증거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H씨는 지난 2017년 5월 9일 누리건설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클레이애비뉴 건물신축과 관련, 17만 8천 달러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은행 측이 첫 10%의 대금 중 나머지 부분은 최종도면이 승인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은행주장대로 최종도면이 승인되면 지급하겠다. 이에 대한 누리건설 측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누리건설 측은 ‘공사비의 10%가 한 번에 정리되면 가장 좋지만, 일단 은행에서 지급될 20만 달러 가량은 도면 최종승인 뒤로 미루더라도, 사장님께 17만 8천 달러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답변, 사실상 이 대표 측의 2회 연속 분할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2017년 5월 11일 다시 누리건설 측에 이메일을 보내 ‘10%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20만 달러는 최종도면 승인 뒤 지급하겠다’는 확인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메일에 따라 17만 8천 달러는 2017년 5월 22일 지급됐다. 이 이메일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비 10%중 이 대표 측이 먼저 지급하겠다는 17만 8천 달러를 제외한 잔액은 19만 4천여 달러이며, 이 액수는 이 대표가 누리건설 측에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누리건설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은 공사비이며, 이 대표 측이 법원의 눈을 가리려 한다고 반박했고, 누리건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이를 뒷받침한다.
‘1페니 한 푼 빌린 적 없다’ 호소
이상준 누리건설대표는 자술서에서 ‘원고가 공사비로 지급한 돈을 이제 와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원고는 재판부가 공사비청구서와 단 1센트도 틀리지 않게 지급된 돈을 대여금이라고 믿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원고는 부동산 신축이 잘되지 않자 이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사기를 치려하고 있다.’며 다소 격정적인 언사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상준대표는 ‘나는 평생 이용호대표나 이용호대표 관련자로 부터 단 1센트도 빌린 적이 없다. 이용호대표는 홈케어비지니스 사업자이지 은행이 아니다. 나는 단지 그가 은행대출 등을 위해 약속어음과 개인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에 서명해 준 것이며, 이 돈은 대출이 아니며, 이를 이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준대표는 ‘원고는 2018년 3월이 대출금상환만기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2년여 동안 왜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는가, 이는 대출금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대표 측은 2020년 7월 21일 누리건설 측에 이메일을 보내 대여금을 상환하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일주일만인 2020년 7월 28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상환을 요청했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 건물신축계약의 계약주체는 이용호 개인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7년 9월 5일 누리건설에 지급한 수표는 이용호대표 명의의 수표가 아니라 엑스트김케어 명의의 수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건설 측의 답변에 대해 이용호대표 측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재반박을 통해 29만 4천여 달러를 빌려갔다는 약속어음과 개인지급보증서가 있는 만큼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명료했다.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2일 원고인 이용호대표의 소송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용호대표의 대여금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식판결은 정식재판이 필요없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이증돼야 한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 같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반대로 피고측 이상준대표이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2심 패소…상고 여부 주목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판결 1주일 만인 2021년 5월 19일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역시 지난 8월 30일 1심판결이 타당하다며 이용호대표의 항소를 다시 기각, 패소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양측의 증거를 모두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 누리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만큼은 명백하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용호대표가 뉴욕 주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는 미지수다. 또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누리건설측이 이 대표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