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SMG 부정사항 내부고발신고 받아 수년간 내사 착수
■ 소환장에 과거 의심나는 진료 환자 명단까지 명기해 제출 명령
■ 법무부 내 재판담당 한인 계 검사 3명이 ‘허위청구방지법’ 담당
■ 지분 2/3 매각할 이유 없는데 서둘러 합병한 분명치 않은 의혹
서울메디칼그룹(SMG)이 어센드 파트너스(Ascend)에 의해 8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합병 당했다는 소식은 그 배경을 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가 지난해 12월을 전후로 서울메디칼그룹과 소속 의료진들에게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 (FCA), 31 U.S.C.)
과 관련된 소환장을 발부해 SMG 30년 역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본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SMG의 대표와 이사들은 겉으로는 돈 방석에 앉을 수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SMG에 가입한 수 만 명 한인환자들과, 소속 의사들은 앞날에 대한 우려감과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서울메디칼그룹과 어센드파트너스의 합병 관련 의료계에 돌고 있는 악성 소문의 진상과 의혹들을 쫓아가 보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또한 그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10월 1일 전후로 미국 내 주류 의료 그룹 관련 통신들은 일제히 뉴욕의 어센드 캐피탈 파트너스(Ascend)가 서울메디칼그룹(SMG)의 지분 대부분을 인수했다는 뉴스들을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인 어센드 캐피탈 파트너스(Ascend Partners)가 환자에게 임상 및 비임상 헬스케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의사가 운영하는 독립의사협회(IPA)인 서울메디컬그룹(SMG)의 지분을 대부분 인수했다. SMG는 미국 전역의 7개 시장에서 거의 400명의 1차 주치의와 4,400명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70,000명 이상의 환자와 4,800개 이상의 의료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한국계 미국인 중점 IPA이다. 이 회사는 또한 SMG의 의사 기반을 제공하고 SMG의 네트워크 의사에게 청구 처리, 관리, 컴플라이언스, 품질 교육, 활용 관리 및 자격 증명을 포함한 포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 조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난 3일자로 한인 언론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전략적 제휴”라는 단어(?)를 쓰며 합병 내용을 설명했다. <미 전역 의사 네트워크를 설립한 서울메디칼그룹(SMG)와 의료 시스템 혁신에 노력해 온 어센드 파트너스 (Ascend Partners)는 SMG 소속 의사들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및 의료기술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는 파트너쉽을 발표했습니다>라고 피력하면서 서울 메티칼 그룹의 의료 관리 서비스 기관인 AMM의 행크 리(Hank Lee)대표는 “어센드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서울메디칼그룹이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업계에서 미국전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이번에 어센드 파트너스 (Ascend Partners)와 합병하는 보도를 대표 회장인 차민영 박사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고 SMG의 매니저멘트 회사인 AMM의 행크 리 (Hank Lee) 대표가 대신 밝혔다. 지금까지 SMG의 자랑거리 뉴스는 어김없이 차민영 박사가 담당해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어센드 파트너스와의 합병 발표에는 차 회장이 일체 나서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켰다. 결국 이번 합병은 자랑거리(?)가 아닌 셈이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이번 합병을 두고 수개월 전부터 타운에서 이런 저런 소문과 이야기가 나돌자 지난 7월 28일 타운 내 용수산 식당에서 SMG회장 차민영 박사, AMM대표 행크 리 대표를 포함 한경모 이사, 조지 인 이사 등 4인이 본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동등한 합병’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말만 하고는 “9월 말까지 합병 협상이 끝나면 모든 내용을 제일 먼저 알려 주겠으니 그때까지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다.
하지만 10월 3일 밝혀진 보도 내용들을 종합하면 어센드 파트너스가 SMG의 지분 3분의 2 이상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동등한 합병’이 아닌 SMG가 일방적으로 합병을 당한 것이다. 합병을 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메디칼그룹측의 모든 운영권이 뉴욕의 어센드 파트너스에게 넘어갔다는 의미다. 지분의 1%라도 상대편 보다 많으면 대등한 것이 아니라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영리재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주장한 AMM의 행크 리 대표는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모두가 서울메디칼 측의 주장에 대해 환자나 의사 모두 의아심을 품고 있다. 왜, 무슨 이유로 이들은 이렇게 성급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으면서 합병을 서둘렀던 것일까?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돌기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부정한 수단 방법 이용해 청구
서울메디칼그룹과 대표회장 차민영 박사 그리고 SMG의 이사진들과 SMG에 가입한 의사들 중 많은 소속 의사들은 지난해 12월을 전후로 미연방정부 법무부로부터 ‘허위청구법 위반’(False Claims Act(FCA), 31 U.S.C.)과 관련한 소환장(CID, Civil Investigative Demand)을 받았다. 메디케어 환자들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연방법무부 소환장(CID)은 ‘금품수수금지법’(Anti-kickback Law)과 함께 가장 겁나는 사안이다. ‘허위청구방지법’(Civil False Claims Act)은 지불 보상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청구, 이익을 득한 공급자를 대상으로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허위청구 건 당 1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민사벌금법(Civil Monetary Penalties Law)까지 병과 될 수도 있는데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하여 연방 보건부가 의료공급자에게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부당청구 건당 10,000달러까지의 벌금 부과시킬 수 있으며, 의료공급자로부터 부당청구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할 수도 있다.
또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의사는 보건의료 프로그램 참여 배제(Program exclusion)를 당할 수 있다.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SMG 가입 상위 50위권 의사들에게 통보된 소환장을 받고 실제로 일부 의사들은 연방검찰합동수사반에 직접 가서 개별적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해당 SMG 소속 의사들이 그동안 진료했던 메디케어 환자들 중 허위진료와 과다청구 등 의심스러운 내용들과 명단을 일일이 수록했으며, 이들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진료비용 청구액 등을 포함해 SMG과 AMM의 가이드 지침내역 등을 모두 작성하여 문서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해당 이사들이 환자 진료와 관련해 SMG와 그의 이사들과의 교신 내용들도 일체 문서로 보고토록 했다. 특히 연방법무부는 이번 소환장과 관련해 법무부 재판담당 검사 3명을 소환장 담당 검사로 지명했는데 L검사, P검사 K검사 등 3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법무부가 한국계 의료협회인 서울메디칼그룹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수년간 벌여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식으로 부정한 방법을 행사 했을지 모르는 혐의까지도 수사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수사 결과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가 그동안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진료와 해당 질병과 관련된 건수와 항목이 적어도 수천 건이 된다면 그 의사 한 명에게 상상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SMG와 AMM 과 소속 의사들의 벌금액이 자칫 한인계 의료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소속 해당 의사들의 소환장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 변호사를 조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든 사건에 따른 변호비도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서울메디칼 측이 로펌을 동원 형사사건을 피하는 조건으로 서울메디칼 주식매각 이익금 반환 조건으로 검찰과 프리바겐을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어디까지가 소문이고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소속의사들로부터 나온 말이라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 (상세기사 다음 주)
SMG, 창립 이래 3최대 위기
본보 취재진은 지난 7월 28일 용수산에서 SMG 차민영 박사와 한경모 이사 그리고 조지 인 이사 MM측의 행크 리 대표 등과 인터뷰 당시, ‘SMG일부 소속 의사들이 연방법무부의 소환장을 받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했을 때, 이에 대하여 행크 리 대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으며, 옆에 있던 차민영 박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당시 본보 취재진 질의에 대하여 행크 리 대표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했는데, 취재진이 확실한 증거물을 지니고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숨기는 행동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서울메디칼그룹의 의료 관리 서비스 기관으로 지난 2018년에 계약된 AMM의 행크 리 대표는 그동안 운영 문제점을 두고 SMG의 전현직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지적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 SMG가 연방법무부로부터 ‘허위청구방지법’ 관련 소환장을 받는 사실과 하와이 지역과 조지아 주 지역에서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손실에 AMM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메디칼그룹은 이번 어센드 파트너스와의 합병을 두고 지난 6월 23일자로 가입된 소속의사들에게 합병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요청서(Notice of Approval of Merger and Dissenter’s Rights)를 보내면서 합병이 되면 주식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소속 의사들에게 주식 특혜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애초 합병은 인수자가 ‘어센드 파트너스’가 아닌 “Swan Corp.”이란 중간 협상 그룹이 나서서 SMG을 대리한 AMM(대표 행크 리)과 합병을 논의하여 지난 5월 4일 1차 합의를 보고 9월 말경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SMG은 소속 의사들에게 합병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서울메디칼의 총 주식 수는 3000주로 한 주당 약 2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주주들은 모두 소속의사들로 스페셜 닥터들과 내과 의사들은 적게는 1주부터 많게는 10주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0명의 이사들은 30주에서 100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보유 주식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소속 의사들은 주식 특혜조건 등 합병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해 일부소속 의사들은 만약의 경우 별도로 법적 소송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가입 의사들은 “동의서가 아닌 포기 각서에 가깝다”고 말했다. 동의서에 서명 안하면 합병에 따른 주식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도 강하게 풍겼다는 것이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SMG측은 주식을 소유한 소속 의사들에게 합병 계약이 완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한 주당 20만 달러 배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차민영 대표회장과 많은 주식을 지닌 이사들과 소속 의사들은 합병으로 돈방석에 오르게 된다. 이미 차민영 대표 회장 등은 소속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보너스 등 지급액을 다른 한인 메디칼그룹소속 의사들보다 적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꼬리를 물고 있는 서울메디칼그룹 합병(?)의 미스테리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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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방지법’이란 무엇인가? (FCA, False Claims Act)
▶정부조사 결과 사상 초유 메디케어 사기혐의로 기소될 수도
▶의사 1인당 혐의 확정시 벌금액만 수천만 달러 상회 가능성
‘허위청구방지법’(FCA)은 고의로 정부에 거짓 주장을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하는 사람은 정부 손해액의 3배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청구방지법’ 책임은 누군가가 허위 기록 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여 허위 주장을 하거나 정부에 지불해야 할 의무를 부적절하게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 중 어느 하나라도 공모하여 저지르는 것 역시 FCA 위반이다. 허위청구방지법은 미연방정부가 활용하는 주요한 민사 집행 수단이다. 2021 회계연도(FY)에 미국법무부(DOJ)는 허위청구방지법(FCA) 합의 및 판결에서 56억 달러 이상을 승소 또는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 금액 중 50억 달러 이상은 보건 의료 산업과 관련된 사안에서 비롯되었다. 1986년 이후, 7,020억 달러 이상이 허위 청구법에 따라 회수되었다. 최근, 허위 청구방지법 사안 및 사건을 수사하는 연방검찰은 제기된 혐의사실을 평가하기 위해 점점 더 “민사수사요구"(Civil Investigative Demand)에 의존하고 있다. 민사 조사요구란 연방검찰 및 주검찰 의수사 및 법 집행 기관이 민사 사기 및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강제 과정 조사 조치 중 하나이다. 이는 허위청구방지법(31U.S.C. §3729 )위반 혐의에 따라 발부된 민사 조사 요구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간단히 말하면, 허위청구방지법 조사에 사용되는 민사 조사 요구는 본질적으로 31 U.S. Code §3733)에 따라 승인된 소환장이다. 연방정부는 피의자에게 요구하는 민사조사요구서(Civil Investigative Demand)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류상 자료의 수사 및 복사를 하기 위하여, -그러한 문서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서면심문을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문서 자료나 정보에 관하여 구두로 심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자료, 답변 또는 증언을 종합해 수사하기 위하여 소환장을 발부한다.
▶민사 수사 요구서는 연방 검찰이 법무부가 조사한 자료들과 또는 내부 고발자가 이미 제기한 허위청구방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