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와이드 특집2] 론스타 핵심 인물 스티븐 리 송환주장반박 증거 30여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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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노항소법원, 8월 6일 체포 12일 뒤 석방은 공소시효 만료 때문
■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안 돼 형사절차종료’ 범죄인인도청구 안한 듯
■ 밀라노법원명령과 한국정부 증언과 정면배치…검찰, 국회 위증 정황
■ 론스타, 3월 7일 스티븐 리 처벌불원 확인서제출 ‘정치권 개입의혹’

스티븐 리는 지난 10월 16일 송환기각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기각주장을 뒷받침 할 약 32건 정도의 증거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주목을 끄는 증거는 지난 2017년 스티븐 리가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을 때의 밀라노항소법원 석방명령 및 기각명령 원본 및 영문번역본, 론스타측의 처벌불원확인서, 뉴저지 주 병원의 스티븐 리 관상동맥우회술 시술 확인서 등이다. 특히 이탈리아법원 명령문은 한국정부 관리의 국회 증언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위증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스티븐 리가 연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의 명령문 2건은 지난 2017년 8월 이탈리아 공항에서 적색수배로 체포됐던 스티븐 리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 가 이탈리아정부에 스티븐 리 인도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충격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리아 밀라노항소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18일자 명령문에서 ‘스티븐 리는 2014년 6월 12일 및 2015년 11월 20일 한국검찰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거, 지난 8월 6일 이탈리아에서 체포됐다.

이탈리아법원명령문 국회증언과 상반

스티븐 리는 론스타펀드의 대표자로 외환은행 매입, 외환카드합병등과 관련,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스티븐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씨와 이씨의 변호사는 2006년 한국검찰과 이메일을 교환하는등 수사에 협조했고 공소시효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1957년 12월 13일 발효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범죄인인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티븐 리를 석방한다’고 밝혔다. 즉, 스티븐 리는 지난 2017년 8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말펜사공항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로 인해 체포됐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8월 18일 법원의 석방명령에 내려졌던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 밀라노항소법원은 석방 뒤 약 2달만인 2017년 10월 25일 이 사건의 완전히 종료하고 기각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7일 심장마비로 쓰러진 듯

밀라노항소법원은 ‘2017년 8월 18일 스티븐리를 공소시효만료로 석방했으며, 현재까지 범죄인 인도요청 및 관련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케이스를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즉 밀라노항소법원에 스티븐리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스티븐 리가 석방된 지 나흘 뒤 범죄인인도청구를 했다’는 답변과 상반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17년 8월 22일 이탈리아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항소법원은 2017년 10월 25일까지도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후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인물이며, 만약 이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현행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스타펀드 측은 지난 3월 7일 스티븐 리 체포 뒤 ‘스티븐 리는 론스타 재직 당시의 횡령의혹에 대해 론스타 측 자체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양측이 이미 합의를 했다. 추후 스티븐 리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의향이 없다’는 문서를 작성, 스트븐 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글로벌 애퀴지션의 고문변호사인 레베카 스미스 변호사는 ‘뉴저지연방법원에 계류된 스티븐 리 송환소송관련 제반서류를 검토했으며, 이 송환은 스티븐 리가 론스타에 재직 중일 때 발생한 횡령의혹사건과 연관돼 있다. 론스타가 자체조사를 했고 스티븐 리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리 측은 이 문서를 지난 3월 8일 보석심리때 제출, 보석허가를 받아낸 데 이어, 지난 10월 16일 송환기각요청서의 증거로 제출했다. 뉴저지 주 모리스타운 메디컬센터는 지난 10월 13일 ‘스티븐 리가 지난 10월 7일 관상동맥질환으로 응급실로 후송됐고, 10월 10일 관상동맥 우회술 시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소 8주에서 최대 12주정도의 집중적인 요양과 회복기간이 필요하며, 최소한 내년 1월 10일까지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스티븐 리가 검찰송환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다 심장마비 등 심장관련 질환을 앓은 것이다. 스티븐 리는 1969년 1월생으로 54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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