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 ‘처음엔 소송거리 안 된다’ 코웃음 치더니 연방법원에 제소
■ ‘별것 아니다’던 미래측, ‘소송가 무려 13억 달러에 부랴부랴 맞대응
■ ‘박현주입니다, 필요 땐 미국법정서 증언용의’ 박현주회장 아닌 팀장
■ 2020년 4월 ‘8주내 1억5천만 달러~3억 달러 투자 검토’ 투자제안서
■ 미래 ‘투자승인한 적 없고 이경현 팀장이 별개 회사 통해 제안’주장
■ 2021년 1월 27일 2억천만…11월 29일 5200만 달러 2차 대출계약
■ 두 차례 계약 모두 이경현이 서명…2차계약 땐 엉뚱한 회사 내세워
■ 라이즈 ‘계약불이행으로 도산 위기’ 7월21일 중재재판소에 중재요청
미래에셋증권이 미국 재생에너지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에 2억 달러대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분쟁과 관련, 미래에셋 측은 회사와 관계없는 직원의 일탈이며,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미래에셋이 지난 9월 미국연방법원에 라이즈리뉴어블스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래에셋 측은 지난 2020년 4월 이 회사에 최소 1억 5천만 달러이상을 대출한 준다는 사모청약제안서에 서명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래에셋은 ‘별것 아니다’라는 해명과 달리 사력을 다해 대응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이미 지난 7월 미국중재재판소에 무려 13억 달러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으며 미래에셋은 두 차례에 걸친 대출계약서는 회사와는 무관하며 미래에셋의 팀장급 직원이 개인적으로 서명한 것이며, 회사 몰래 미국에 법인을 설립, 전주를 모아 대출을 시도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 비상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나 박현주는 미래에셋증권의 투자 팀 헤드 및 자산부문 리더를 맡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소송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진술합니다. 또 만약 필요한 경우 연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을 하겠으며,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네바다 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진술서, 놀랍게도 그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의 이름이 박현주,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재계순위 24위인 미래에셋증권의 총수 박현주 회장이 직접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으나, 당사자는 황당하게도 박현주 회장과 동명이인인 기업금융본부장으로 확인됐다.
박현주 회장 동명이인 해프닝
박 본부장은 자술서에서 ‘나는 1995년 미래에셋에 입사,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투자팀장, 자산부문장 등을 역임했으며 회사의 조직구조와 투자결정 프로세스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회사의 주니어급 직원은 물론 중간간부급인 이경현 등도 알고 있다. 이경현은 미래에셋 재무팀, 부동산 팀, 투자 팀 등 여러 팀의 멤버이며,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투자팀의 팀장이었고 내가 이경현을 감독했다. 2021년 하반기 미래에셋은 조직구조를 개편했고, 이경현은 디렉터가 됐지만, 이사회 멤버는 아니며, 회사 임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과정에서 미래에셋을 대리한다고 주장한 한성희 역시, 미래에셋의 직원도 아니며, 대리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주본부장이 연방법원에 자술서를 제출한 것은 미래에셋증권과 미국 재생에너지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과의 분쟁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11월초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국내언론에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며,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과 실제 사정은 영 딴판이다. 미래에셋은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해명과 달리, 지난 9월 22일 네바다 주 연방법원에 라이즈리뉴어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확인결과 자술서를 제출한 박 본부장은 당초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이 업체에 최소 1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사모청약제안서에 서명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제안서 서명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사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증언에 나선 것이다.
또 박 본부장이 언급한 이경현 씨는 미래에셋 투자개발2본부, 투자개발2팀장으로 재직했으며, 바로 이 소송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박 본부장이 ‘이경현이 중간간부급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경현이 불법적으로 미래에셋을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무려 13억 달러상당의 손해배상 중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은 소송장에서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미래에셋이 대출계약을 어김에 따라 13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에셋의 중간간부였던 직원의 잘못이며, 회사 측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2020년 이경현이 라이즈리뉴어블스의 잠재적 가치, 즉 재생디젤정유공장에 대한 투자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미래에셋은 2021년 3월 이 투자를 거절했다.
미래에셋은 첫째) 재생디젤정유공장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으며,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실사를 할 수 없었으며, 셋째) 공금망 문제, 노동력 부족, 공장건걸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넷째) 내부 심사기준 미 충족 등의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미래에셋이 지난 2021년 1월 27일 2억천만 달러 전환사채 발행계약, 2021년 11월 29일 5100만 달러에 달하는 2차 대출계약 등을 통해 2억 5천만 달러이상의 대출을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또 미래에셋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3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미래에셋은 이 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미래에셋은 중재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전에는 이 같은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 이경현 씨 등의 개인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래에셋과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관계는 지난 2020년 4월 22일 작성되고 4월 29일 ‘사모청약제안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투자 제안서 다른 진실 공방전
이 서류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최소 1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라이즈리뉴어블스에 투자하며, 이를 8주내에 집행한다’고 돼 있다. 즉 미래에셋이 라이즈리뉴어블스에 2020년 6월 17일까지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라이즈 측의 제안서에 미래에셋이 이에 합의한다는 서명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 제안서에 대해 라이즈 측은 이행을 요구한 반면, 미래에셋 측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장에 따르면 라이즈리뉴어블스는 그 뒤 양측 간 협상이 계속되다 2021년 1월 27일 2억 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발행계약을 맺었으며, 같은 해 3월 1일 미래 측으로 부터 최종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로부터 10일내, 즉 3월 11일까지 이 돈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측은 이 같은 계약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본보가 전환사채발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발행액은 2억 천만 달러이며, 돈을 빌려주는 미래에셋 측을 대표해서 이경현 씨가 멀티스트럭쳐드파이낸스팀 팀장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미래에셋 측 주장대로 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이경현 씨로 밝혀졌고, 미래에셋은 이 씨가 중간간부정도로 회사를 대표해 이같은 계약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미래에셋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다시 협상을 통해 2021년 11월 29일 2차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2차 대출계약의 규모는 5200만 달러지만 미래에셋이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서 큰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2차대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돈을 빌려주는 법인은 미래에셋이 아니라, 미래에셋의 계열사라고 기재된 ‘LV 리뉴어블스 A 유한회사’로 밝혀졌고, 이 서류에 서명한 사람도 이 법인의 이사라고 기재된 이경현씨로 드러났다. 즉 2차 대출계약의 주체는 미래에셋이 아닌 다른 법인이며, 전환사채발행계약과 마찬가지로 이경현씨가 서명한 것이다. 또 이 계약의 부속계약서에는 이 법인의 재무책임자라며 한성희 씨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간부가 계약서 서명’ 드러나
미래에셋은 ‘2차대출계약도 미래에셋과는 무관하며, 이경현, 한성희 모두 미래에셋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라이즈리뉴어블스가 주장하는 2차례의 계약 모두 실제 미래에셋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이경현 씨 등은 미래에셋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스스로 ‘LV리뉴어블스A 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 미래와는 관계없는 곳에서 자금을 조달, 대출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전주를 모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법인은 네바다 주에 설립된 법인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본보가 네바다주정부 확인결과 이 같은 법인은 실제로는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과 라이즈리뉴어블스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지만, 어쨌든 해당계약서 서명자는 미래에셋의 경영진 등이 아닌 중간간부급의 사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특히 두 계약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출을 주선한 사람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조항이다. 2억 천만 달러에 달하는 전환사채발행계약에는 렌더, 즉 미래에셋 측에 수수료 420만 달러, 또 이 대출계약에 관여한 한성희 씨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파라곤컨스트럭션 컨셜팅이 63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래에셋과 거간꾼 노릇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무려 10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또 2차대출계약과 관련, 5200만 달러 대출을 받게 되면, 한 씨와 미래 측에 6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만약 2100만 달러의 대출을 받게 되면 한 씨와 미래 측에 7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계약의 서명자가 이경현 씨임을 감안하면 이경현, 한성희 씨 등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 팀장 이경현 씨 외에 이 씨와 한 팀을 이뤄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성희 씨이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한 씨가 미래에셋직원은 아니지만 미래에셋의 승인을 받아 리서치를 담당하며, 대출계약 협상권한도 위임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씨는 우리 집안이 미래에셋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최대주주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파라곤컨스트럭션컨설팅, 버클리리서치그룹 등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 씨가 정식으로 이 회사 직원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은 박현주본부장 외에도 양희준이라는 사모펀드팀 선임관리자의 진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양씨는 ‘나는 2007년 미래에셋에 입사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 기업재무평가 2팀의 팀 리더로서 6팀 멤버를 감독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이경현 씨의 직속상관이 자술서를 제출한 것이다. 양씨는 ‘나는 미래에셋의 투자결정 프로세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2020년 라이즈리뉴어블스의 투자제안을 직접 검토했다. 이경현은 투자개발 2본부 투자개발 2팀장이었고, 나는 이 씨가 소싱한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을 평가한 뒤 2021년 3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씨와도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고, 평가 팀의 평가결과를 이 씨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 나는 이 씨가 이같은 결정을 존중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라이즈리뉴어블스가 지난 7월 21일 중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 씨가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몰랐으며, 이 씨는 이 같은 계약서에 서명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이 투자제안을 직접 심사한 선임자가 이 씨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전후사정을 밝힌 것이다. 미래에셋은 이처럼 지난 9월 22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0월 13일 수정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은 최초 소송장과 주장 내용은 일치했으나 다만 소송대상인 라이즈리뉴어블스에 5개 법인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5개 법인이 이 회사주주이며, 이들 5개 법인에 연대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두 차례 대출계약 위반’ 손배소
미래에셋은 다니엘브라운 2018 패밀리트러스트, RONMK유한회사, ADK어드바이저스, 네모 페레라, 라이즈코퍼레이션 등이 주주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또 수정소송장 제출과 같은 날, 네바다 주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입증하라는 명령에 대해 ‘피고인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델라웨어 주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사업장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 있으므로, 네바다 주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설명서를 제출했다. 미래에셋이 이처럼 연방법원에 소송을 한 것은, 라이즈리뉴어블즈가 지난 7월 21일 미국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라이즈리뉴어블즈는 중재재판 소송장에서 ‘미래에셋과의 2차례에 걸친 대출계약에서 분쟁 발생시 미국중재재판소를 이용한다고 합의했으므로 중재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우리회사는 재생디젤정유공장 등 재생에너지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정유회사인 필립스66과 15년 계약을 통해 원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또 2개 이상의 기업가치 평가회사가 회사가치를 13억 달러라고 평가했으며, 연방농무부가 기술력을 인정해 1억 9800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미래에셋이 2020년 2분기까지 자금조달을 약속한 뒤 이를 어겼고, 2021년 1월과 11월 두 차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미래에셋이 2021년 1월 대출계약 뒤 이를 어기고도, 라이즈리뉴어블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미래에셋이 2021년 7월 23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라이즈리뉴어블스는 2021년 8월 13일 미래에셋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포기하는 대신 미래는 그로부터 80일 이내에 1차 때의 4분의 1에 불과한 5200만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송 및 합의로 ‘2021년 11월 4일이 80일 기한만료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소 연기된 2021년 11월 29일 2차대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출액이 5200만 달려였지만 그 이후 21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이 이미 지난 2021년 7월 23일 라이즈리뉴어블을 네바다 주 주법원에 제소했다는 것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래에셋이 라이즈리뉴어블을 상대로 2021년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2021년 1월 27일 체결된 전환사채발행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이 소송은 이경현 등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미래에셋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경현이 대출계약 등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을 사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억 달러 손해’ 황당한 주장
라이즈리뉴어블은 이 중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7월 10일, 미래에셋의 변호사라고 주장한 로펌을 상대로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소송장에서 ‘이 로펌은 미래에셋과 이경현, 한성희 등을 법률적으로 대리한 로펌이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전혀 근거가 없고, 악의적이며, 단지 라이즈리뉴어블스를 겁을 주려는 소송을 제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라이즈리뉴어 블스는 ‘로펌의 불법행동으로 제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농무부에서 대출받은 1억9800만 달러를 원활하게 상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이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등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라이즈리뉴어블스의 2개 법인, 즉 라이즈리뉴어블스2 유한회사 및, 라이즈리뉴어블스 라스베가스 유한회사가 지난 3월 9일 델라웨어 주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보호신청이란 한국의 화의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파산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채무를 동결,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파산보호신청서에서 현금자산은 1만 7천여 달러, 이미 지급한 보험금 등은 23만 달러, 미수금은 0달러, 투자도 0달러이며, 보유중인 원자재 가격은 5백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공장의 탱크 팜은 가치가 1600만 달러, 정유처리장비는 2334만 달러, 공장장비는 630만 달러, 통제장비는 37만 달러 등 공장의 가치가 4600만 달러라고 주장했다.
또 이외에 공장부지와 건물 등 소유부동산 가치는 3400만 달러이며 리버티뮤추얼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1억 5100만 달러상당으로 전체자산은 2억 3247만여 달러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확정된 빚은 625만 달러지만,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미래에셋 소송 약 열흘 뒤인 10월 3일 소송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반면 답변은 60일 뒤인 12월 2일까지로 연장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래에셋은 지난 11월 14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서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소송에 대해 일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안방보험 사기 이어 두 번째
미래에셋은 지난 7월 21일 라이즈리뉴어블스로 부터 미국중재재판소에 제소를 당했으며, 지난 9월 22일 미국 네바다주연방법원에 라이즈리뉴어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3분기사업보고서에서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의 중요한 소송사건 항목에서,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회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항목에 이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중재재판소 계류사건은 미래에셋이 피고인 사건, 미국 네바다 주 연방법원 계류사건은 미래에셋인 원고인 사건이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이 소송사건들을 ‘주요’ 소송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이 사업보고서에서 이 소송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국제분쟁을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해명한 것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라이즈리뉴어블스의 중재소송, 라이즈리뉴어블스의 네바다 주 법원 미래관련 로펌소송, 미래에셋의 연방법원 소송 등 직접 연관된 3건의 소송이 복잡하게 말려있다. 여기다 라이즈리뉴어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이 소송에도 미래에셋이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미래에셋 측의 더 큰 아픔은 내부통제에 큰 구멍이 뚫렸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2019년 중국안방보험의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호텔의 소유권이 계약이전에 이미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실실사–깜깜이 투자’ 논란을 빚었었다. 다행히 미래에셋은 2020년 말 안방보험을 상대로 다운페이먼트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낭패를 면한 적이 있다. 라이즈리뉴어블스 분쟁은 안방보험 부실투자의혹에 이어 미래에셋에 다시 한번 ‘현타’의 종을 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