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이재용 30년 불법 비리 경영권 승계의 오랜 黑 역사
■ 검찰 5년솜 방방이 구형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집유 나올 것
■ 윤석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에 친삼성 판사지명과 연장선상
■ 이재용 해외비자금 비롯 삼성그룹 진짜 범죄 수사 손도 안 돼
■ 이종왕–최재경으로 이어지는 특수부 검사들 측근 관행도 여전
■ ‘악어의 눈물’…‘짐의 측근은 죄가 없으니 나를 벌해달라’ 읍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과정에서 멋들어지게 구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윤석열 정권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형식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십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항소심에서 거침없이 석방시켜줬던 사람이다.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조 전 대법관 역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판결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즉 검찰이 삼성을 단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선고를 하는 법원은 친 삼성 인사들을 기용하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윤대통령은 온갖 해외순방에 이재용 회장을 데리고 다니며 삼성으로 하여금 정권 성공에 동원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5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사건은 대법까지 가면서 집행유예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시작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은 약 30년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비로소 화룡점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20년 넘게 이재용 회장의 해외비자금을 비롯해 삼성그룹의 불법행태들을 낱낱하게 취재해 온 <선데이저널>은 글로벌 기업 삼성이 지금이라도 과오를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그동안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와 본지가 제기했던 의혹들을 되짚어 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금은 고인이 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시작해 장남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 총수 일가의 승계 작업의 첫머리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61억 원을 증여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회장이 이를 종잣돈 삼아 삼성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으로 승계 대관식이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전환사채를 통한 불법승계는 결국 꼬리가 밟혔다. 이재용 회장이 증여세 16억 원을 내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종잣돈 45억 원은, 25년 뒤에 7조 원대 상장주식과 그룹의 지배권 이득으로 마법처럼 불어났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계열사와 주주에게, 이익은 이재용 회장에게 돌아가는 방식이 작동됐다고 봐야 한다. 심지어 승계 막판에는 국민연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동원됐다. 즉 전국민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작업 과정에서 피해가 된 셈이다.
경영권 승계방식은 대국민 사기극
삼성그룹이 마치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삼성그룹을 키워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도 모자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마침표를 찍을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Governance·지배구조) 승계 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사실을 충분하게 알고 있다.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이 이뤄졌는데 이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확신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에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총수 사익을 위해 회사 주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경제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모두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의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 사외이사는 거수기로 남을 것이고 회계 클라이언트 의견서를 남발해 원칙중심의 회계 기준이 사문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명확히 실체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며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라며 재판부도 치우침없이 법과 원칙으로 이 사건 실체를 살펴봐 주길 청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고작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친 삼성화 된 법원의 핵심인사
검찰의 이 같은 구형 이유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단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눈속임이다. 대표적인 정황이 바로 법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다. 윤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형식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십억 원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항소심에서 거침없이 석방시켜줬던 사람이다.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조 전 대법관 역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판결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다수 의견으로 이재용 회장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조 전 대법관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인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수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즉 법원의 핵심 인사들이 점점 친삼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년 가까이 이뤄지며 故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회장 등도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이슈는 삼성의 불법행위의 한 일부일 뿐 더 큰 의혹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어 왔다.
손도 대지 않은 이재용 해외비자금
약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돈이 얼마만큼의 천문학적 액수가 되어 있는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해외비자금이 그 중 하나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무려 3개월에 걸쳐 특집시리즈로 이재용 회장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보도 당시 국민일보 회장)와의 돈 거래 관계를 증거문건과 함께 대대적으로 폭로해 국내외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키며 검찰의 조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었다. 특히 <선데이저널>은 2003년 이를 보도하면서 이재용-조희준씨 간의 돈 거래 내역 송금장과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2003년 당시 11월 20일자(433호)기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본보가 긴급 입수한 이번 자료를 분석해 보면 ‘FIC(Future Investment Company)’의 대표취체역 사장이었던 마쯔오카 히데오(한국명 박준홍)씨가 비서실에 지시하여 미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영국계 메이져 은행인 스탠다드 챠터 뱅크(Standard Chatered Bank) 동경지점을 통해 이재용 씨의 계좌가 있는 홍콩지점으로 전달한 사실이 새로이 포착된 것이다.
본보는 이러한 송금이 이뤄진 송금의뢰서(Remittance Application) 네 장을 전격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긴급 입수한 네 장의 송금의뢰서를 살펴보면 수취인 란에 이재용(MR. Lee, Jay Yong)이라는 영문명이 선명히 적혀져 있고, [363-100-17374]라는 계좌번호(Acccount number)가 네 장에 동일하게 적혀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들 네임으로 사용된 ‘Jay’가 눈에 띄는데 미국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이재용 씨 동창생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이재용 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Jay’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확인되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에 대해 삼성그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이며 <선데이저널> 보도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으며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라고 일축하며 사건 내용을 묻는 방송국 신문사 기자들에게 대답 대신 광고를 안겨다 주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급기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극비리에 조사를 착수했으나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물밑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신문사들에게는 사실 확인 취재 문의만 오면 광고로 재갈을 물렸다. 15년 전인 90년 대 중반 해외유학 시절인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스텐다드 챠타뱅크-스위스UBC 은행 등을 통해 수백원대의 주식 투자를 했던 이재용 씨의 당시 자금은 아직까지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국세청, 검찰, 특검은 아예 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재용 회장의 해외비자금 규모는 무려 1천억 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 당시 제보자의 전언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환율과 물가고로 보아 무려 수조 원 대는 족히 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원 약속, 결국 상속세로?
故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 드러난 차명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끝내 차명재산을 환원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시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금액이 2020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가치로 따지면 이재용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액수여서 결국 상속세 때문에 앓는 소리를 하는 이재용 회장 측의 주장은 악어의 눈물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차명재산은 4조 5천억 원대였다.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은 이 중 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때 정확한 액수를 말하진 않았다.
세금, 벌금 모두 제외하고 최소 금액을 따져보면 이들이 환원하기로 한 액수, 삼성전자 등 주식 1조 7800억 원어치(2007년 말 기준)였다. 하지만 삼성가는 이 약속을 13년 간 지키지 않고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10조원이 넘는다. 이건희 회장이 작고한 후 이 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 방안을 밝히면서 ‘미술품 3조 원, 의료계 지원 1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왜’ 기부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13년 전 약속’을 아들 이재용이 지켰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가치 중 사회 환원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은 셈이다.
판검사 출신 400명 매달려
삼성그룹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특수부 검사 출신들을 법무팀으로 영입해 검찰과 소통한다는 점이다. 이들을 통해 수사력을 분산시키거나 혹은 구형량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통적인 수법이다. 이건희 회장 시절 삼성그룹 법무팀을 좌지우지 한 것은 이종왕 전 실장이다. 노무현의 전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서 1999년 말 이른바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이 연관된 옷 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을 직간접적인 외압사건으로 그만두고 잠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가 곧바로 김앤장 변호사무실로 옮기자마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관련해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의 사건을 맡으며 활약을 인정받아 삼성 법무실장 구조실 사장으로 수백여 명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삼성가와 이건희 회장 일가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다가 2007년 이른바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사건인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사임하였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가신이었다면, 외부에서 영입된 실세로는 검찰 특수통 대부 이종왕 법무실장이 뽑혔다. 이 전 실장은 이건희 전 회장과 대구 동향으로 이 회장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다. 그는 법무실장 사직 당시 “(법무실에 있던 김용철 변호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법무책임자로 책임을 지고 법무실장직을 그만둔다”며 “다시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퇴임 당시에도 강한 만류가 있었을 정도로, 이건희 회장의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자 다시 삼성그룹 고문으로 영입됐던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국민의 정부 시절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다가 ‘옷로비’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으로 퇴임한 전설적인 특수통 출신이다.
삼성장학생 최재경의 막강한 힘
그런 이종왕 전 사장의 바통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특수통 키즈가 바로 현재 삼성에서 이 전 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다. 현재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주도하는 곳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인데 최 전 수석은 공식적으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준감위 구성 과정에서 여러 법조계 인사들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준감위는 준감위원 6명과 그 밑에 수십명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일하고 있다. 특히 감시기구인 만큼 변호사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이 변호사들을 꾸리는 데 있어서 최재경 전 수석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최 전 수석은 이건희 회장과 같은 TK출신으로 이종왕 전 법무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또한 그는 특수부 검사를 오래한 인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최재경 전 수석은 2005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삼성 수사 당시 주임검사 역할을 했던 인물로 삼성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성된 800억 원대 삼성 채권의 사용처를 수사해 2005년 삼성 채권이 노무현 캠프와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사실 등을 추가로 밝히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삼성 채권의 총규모를 837억 원으로 결론 내렸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퇴직 임원들에게 20여억 원의 채권이 전달되고 이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에 공이 많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 격려금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전부터 삼성 장학생이란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대검 중수부에서 삼성 비리 수사를 담당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최 전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했다.
최 전 수석의 부인 황모씨는 약사인데, 2002년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준공 때부터 점포를 임대해서 약국을 운영했다. 사옥 맞은편에 타워팰리스가 있고, 당시는 입주가 시작될 때였다. 최 전 수석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2년, 이런 사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 등이 이 문제를 거론했었다. 고위 검사 가족에게 삼성이 베푼 특혜라는 것이다. 당시 최 전 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없었던 타워팰리스에 주소지를 뒀던 사실도 드러났다. 타워팰리스 역시 삼성이 시공 및 분양을 했다. 고위층에 대한 특혜 분양 의혹이 불거졌었다. 최재경의 중용은 이재용의 삼성이 이건희의 삼성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결국 삼성과 이재용 회장의 오늘은 검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법조 세력과의 카르텔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마치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본국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반의 진실이다.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삼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