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아모레 화장품 불법판매 ‘SM코리아뷰티’소송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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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 ‘SM코리아뷰티-김태웅’에 제품불법판매 손배소제기
◼ SM코리아뷰티, 코리아타운매장 등에 아모레제품 진열 판매
◼ 수차례 불법판매 적발되고도 또다시 불법자행 ‘뿔난 아모레’
◼ 수상쩍은 막대한 물량확보는 어떻게…‘불법유통망 드러날까’

K팝-K드라마 등의 폭발적 인기로, 미국에서도 한국화장품, 이른바 K뷰티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화장품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등에는 한국화장품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아모레의 대표적 화장품인 ‘설화수’ 제
품 등을 진열,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 퍼시픽은 2020년 이같은 사실을 적발, 무단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다시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오프라인매장까지 만들어 불법판매를 일삼자, 마침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의 이같은 대응에 따라 다른 화장품회사 역시 법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로스앤젤레스 ‘3300 웨스트 6스트릿’, 코리아타운 6가의 이른바 ‘SM코리아뷰티’ 오프라인 매장, 최근 문을 연 이 매장의 쇼윈도우에는 지난 10월 13일 설화수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부에나파크 6950 아라콘서클’의 ‘SM코리아뷰티’ 오프라인매장, 지난 9월 이 매장에도 설화수가 쇼윈도우를 장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진 대로 ‘설화수’는 한국화장품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상품라인, 그렇다면 ‘SM코리아뷰티’가 아모레퍼시픽의 공식대리점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SM 코리아뷰티는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이 아니며 아모레퍼시픽의 허가를 받지 않고, 더구나, 아모레퍼시픽과 불법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도, 무단으로 불법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SM코리아뷰티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매장까지 설화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을 한꺼번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의 공식대리점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은 다른 화장품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오로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판매 경고 받고도 무단 판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등을 무단 판매하던 ‘SM코리아뷰티’로 알려진 선샤인몰과 이 업체 사장 김태웅 씨 등이 아모레퍼시픽으로 부터 연방법원에 제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 한국본사 및 아모레퍼시픽 USA는 지난 10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중부연방법원에 캘리포니아 주 부에나파크의 SM코리아뷰티와 김태웅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수차례 김 씨 등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무단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김 씨가 이를 어기자 마침내 칼을 빼든 것이다. 아모레 측은 소송장에서 ‘SM코리아뷰티가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 부당경쟁, 계약방해 등의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아모레의 영업권 보호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아모레 측은 ‘1978년 미국에 아모레퍼시픽 USA를 설립, 미국에 진출했으며, 설화수와 라네즈 상품군은 지난해 북미지역에서 1억 3천만 달러 이상 판매된 인기화장품’이라고 주장했다. 아모레 측은 ‘2004년 2월 10일 및 2015년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상호등록을 했으며, 설화수는 2011년 5월 17일, 라네즈는 1997년 11월 4일, 한율은 2016년 5월 24일, 헤라는 2000년 7월 25일, 아이오페는 1999년 12월 7일, 마몽드는 2013년 7월 30일 각각 미국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며 상표등록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아모레 측은 ‘설화수 등의 미국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500만 달러이상의 광고비를 투입했으며, 지난 한해만 2400만 달러를 광고비로 지출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브랜드 및 상품을 홍보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SM뷰티코리아는 아모레 측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이를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고도 번번이 이를 어기고, 아모레화장품을 불법판매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한 만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모레 측은 소송장 31페이지 외에 무려 242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모레 측이 소송장에서 밝혔듯, SM뷰티코리아에 칼을 빼든 것은 김 씨가 여러차례 무단으로 판매하다 적발됐고, 적발될 때마다 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단 판매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비웃기라도 하듯 온라인 판매까지

아모레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30일 SM뷰티코리아에 설화수 등의 불법판매를 적발했다며 이의 중단하라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한에서 설화수는 불법판매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요구했고, 김 씨는 이 같은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열흘만인 4월 10일 아모레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같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김씨는 ‘SM뷰티코리아’의 온라인쇼핑몰은 물론, 부에나파크의 6950 아라곤서플에 한국화장품 종합판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 아모레 설화수 등을 계속 판매했다. 이에 따라 아모레 측은 다시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매장에서 설화수 등 아모레 상품 삭제를 요청했고, 김 씨는 불법판매를 시인하고, 2020년 합의서 위반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김 씨가 최소 두 차례 이상 불법판매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판매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아모레는 지난 2월 14일 다시 ‘아모레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범했다’는 서한을 발송했고, 지난 8월 31일에는 쇼피파이에서 아모레에서 생산한 화장품 125개를 판매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난 8~9월께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SM뷰티코리아’ 2호 오프라인매장을 개설하고, 마치 아모레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설화수 등을 대대적으로 진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 측은 이에 대해 ‘SM뷰티 코리아가 노골적으로 무단 판매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아모레는 지난 9월 및 10월 13일 SM뷰티코리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 쇼윈도우에 설화수가 진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호점뿐만 아니라 코리아타운 한복판 6가 점포에서도 설화수가 쇼윈도우 중심부에 진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 설화수 윤조에센스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설화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코리아타운 오프라인 매장 오픈과 동시에 전단지를 작성, 배포했으며, 이 전단지에 설화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통망 논란 우려 소송 꺼렸던 듯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모레는 지난 9월 27일 김 씨 측에 ‘아모레퍼시픽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최후통첩을 했고, 지난 10월 13일 코리아타운매장에서 설화수를 진열, 판매한다는 사실을 최종확인하고, 나흘 뒤인 10월 17일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지난 11월 18일 SM뷰티코리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화수를 검색하자 ‘휴가시즌을 위한 준비, 미니사이즈 구매가능’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본보확인결과 아모레퍼시픽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SM뷰티코리아의 법인명은 ‘SM뷰티코리아’가 아니라 ‘선샤인몰주식회사’로 밝혀졌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확인결과 션사인몰주식회사는 2018년 8월 9일 설립됐으며 그 뒤 법인관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2021년 10월 27일 법인효력이 잠시 중지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션샤인몰주식회사는 지난 5월 21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서 이 법인의 CEO및 CFO는 김태웅 씨이며, 세크리테리는 김은정 씨이며, 이들 2명이 이 법인의 이사로 밝혀졌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아모레측이 공식대리점이 아닌 곳에는 설화수 등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음에도 김 씨는 이 제품을 확보, 판매했다는 점이다. 김 씨가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과연 누가 김 씨에게 적지 않은 물량의 설화수 등을 공급했느냐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아모레 측이 김 씨가 판매하는 설화수가 자신들의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이는 거꾸로 말하면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김 씨가 판매하는 아모레제품은 아모레본사 또는 아모레 공식대리점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모레 측이 지난 2020년 김 씨의 불법판매를 적발했지만, 그 뒤에도 김 씨에게 계속 물건이 공급됐음으로 김 씨가 계속 설화수를 판매한 것이다. 즉, 미국 등에서 아모레화장품이 공식대리점 외에 다른 매장에서 불법 판매되는 것은 아모레 측 누군가의 제품공급 등, 아모레의 불법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입수경로가 비장의 무기

만약 아모레 측이 공급하지 않았다면 아모레 공식대리점에서 제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대리점이 김 씨 등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김 씨는 공식대리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은 화장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공식대리 점은 김 씨가 낮은 가격에 팔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 틀림없다. 공식대리점은 공식가격이 아니라 김 씨에게 낮은 가격에 공급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 같은 판매를 했을 것이다.

즉 화장품가격에 그만큼 거품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불법판매가 성행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거품 낀 화장품 가격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회사들이 불법판매를 알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괜히 소송했다가 제품 불법유출, 터무니없는 가격책정 등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셈이다. 아모레 측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김 씨가 법정에서 제품입수경로를 밝힐 가능성도 많고, 거꾸로 제품입수경로가 김 씨 측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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