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위니아전자에 디폴트 통보…11월 16일 위니아아메리카 소송
◼ 1천만 달러 1년 만기 대출…현금자산 3천만 달러 유지조건 위반
◼ 뉴욕 사우스폴 빌딩 무리하게 매입 후 40일 만에 1천만달러조달
◼ 사우스폴빌딩 압류 진행해도 선순위 때문에 전액회수 어려울 듯
위니아전자,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 등 최소 4개 이상의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위니아전자가 지난해 1월 뉴저지 주 포트리의 사우스폴 빌딩을 매입한 직후, 뉴욕 A한인은행에서 1천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니아전자가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사우스폴빌딩을 매입했으며,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돈을 빌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위니아전자는 사우스폴빌딩을 3100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2166만 달러를 빌렸고, 약 1천만 달러를 자체적으로 조달했다. 즉 위니아전자는 은행대출 외에 1천만 달러를 빌딩매입에 지출한 뒤, 자금난이 가중되자 다시 1천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무리해서 미국빌딩을 구입한 것이 도산을 자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위니아전자아메리카 회사가 법정관리 직전인 지난해 4월 11일 1천만 달러를 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지난해 2월말 사우스폴빌딩을 담보로 2166만 달러를 빌려준 직후, 약 1개월 만에 A한인은행도 1천만 달러를 빌려줬고, 아직 정확한 결과는 없으나 사실상 물린 것으로 보인다. A한인은행은 지난 11월 16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위니아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대출금 1천만 달러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위니아전자 아메리카는 대출원금 1천만 달러 중 미상환액 962만여 달러, 상환약속일이후 10월 26일까지의 이자 46만 달러 등 1008만 달러를 상환하라’고 적시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A한인은행은 지난해 4월 11일 위니아전자아메리카에 1년 만기로 1천만 달러를 빌려줬으며, 위니아전자아메리카를 대표해 김정한사장과 이승진 세크리테리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애당초 낡은 건물 매입이 화근
이때 위니아전자아메리카는 회사의 순 현금자산, 즉 언제나 동원가능한 회사의 현금자산을 최소 3천만 달러로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니아전자아메리카가 1천만 달러를 조달한 지난해 4월 11일은, 이 회사가 뉴저지 주 사우스폴빌딩을 3100만 달러에 매입한 지난해 2월 28일로 부터 정확히 40일만이다. 은행대출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대출조건 등에 대한 양측의 협상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위니이전자가 3월께부터 대출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실상 빌딩매입과 동시에 자금조달에 나선 것이다. 위니아전자아메리카는 사우스폴빌딩 매입자금 3100만 달러 중 2166만 달러는 우리아메리카 은행에서 모기지를 대출을 받아서 조달했고, 나머지 천만달러정도는 자신들이 마련했다.
하지만 이 1천만 달러 역시 사실상 A한인은행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 것을 감안하면, 위니아 전자아메리카는 그전부터 계속된 자금난 속에 무리해서 사우스폴빌딩을 매입한 뒤 결국 도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빌딩에 눈이 멀어 회사가 날아간 셈이다. 위니아전자아메리카는 당초 현금자산 3천만 달러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자금난이 가중되자 2개월만인 6월 10일 이를 2800만 달러로 하향조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기준 이 회사의 현금자산이 2768만 달러로, 대출조건인 28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A한인은행은 6월 13일 디폴트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26일 기준 미상환금은 1008만 달러에 달하며, 하루에 이자가 3542달러씩 가산되고 있다.
사우스폴빌딩 매입계약서상 매입자는 위니아아메리카유한회사이며, 이 회사의 소유주는 위니아대우일렉트로닉스아메리카로, 위니아전자의 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대출직전인 3월 15일 회사명을 위니아일렉트로닉스로 변경했다가, 다시 3월 30일 위니아대우일렉트로닉스로 교체 뒤 6월 22일에는 다시 위나아일렉트로닉스로 바꾸는 등 1천만 달러 대출전후 회사명을 여러차례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잦은 회사명변경은 1천만 달러 대출과 관련, 디폴트될 경우 은행이 사우스폴건물을 압류할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금자산 많아 어려움 없을 듯
은행이 이 건물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사우스폴소유법인을 변경시키려 했으며 법인명뿐만 아니라 지분관계도 쉽게 파악이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 빌딩은 위니아전자 소유에서 위니아에이드 소유로 넘어갔으며, 새 소유주가 된 위니아에이드의 자회사 위니아아메리카는 박영우회장의 딸 박은진 씨가 이사를 맡고 있다. 은행이 위니아전자에 1천만 달러를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우스폴빌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모기지 2166만 달러를 빌려줬으므로, 선순위 담보채권자가 된다.
또 A한인은행도 1천만 달러를 빌려준 만큼, 담보설정이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2개 은행의 채권 만해도 약 3166만 달러에 달한다. 이 건물매입가 31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위니아전자가 이 건물을 다시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을 때 3500만 달러에 매매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으나, 이 협상을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이 지난 1970년 건립된 것으로, 실사과정에서 건물 곳곳이 노후 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3500만 달러는 고사하고 매입가격인 3100만 달러를 받기도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애당초 위니아전자 측이 낡은 건물을 잘못 구입했으며, 회사 측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위니아전자아메리카 등 계약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입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만약 3166만 달러를 밑돌 게 되더라도, 우리은행은 모기지 대출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뉴저지 주 소재 간판제작업체인 FI사인은 위니아전자 법정관리신청 이틀 전인 지난 9월 18일 위니아전자 사인판 대금 약 6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명 주방업체 매직쉐프 역시 지난 8월 11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마이크로 웨이브 등을 제때 공급받지 못했으며, 기존 공급제품에 대해 2027년까지 제조물책임보험을 계속 제공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건 모두 A한인은행의 손해배상소송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 은행이 6월 디폴트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니아아메리카의 현금자산이 많아 100%는 못 미치겠지만 대부분 회수될 것으로 보여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이 해결이 최대관건
한편 지난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증인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을 거부했던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회장은 결국 열흘만인 10월 27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의당소속 이은주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본보 기사를 인용, ‘지난 2021년 말 미국의 위니아아메리카유한책임회사라는 부동산개발목적 페이퍼컴퍼니를 급조한 뒤, 다음해 2월 위니아전자의 지급보증으로 약 3100만 달러를 들여 뉴저지 주 포트리의 랜드마크건물인 사우스폴 사옥을 인수했다. 여러차례 복잡한 법인명칭 변경과 소유권이전을 통해 차녀 박은진이 이사인 대유아메리카로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편법증여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날은 박 회장이 출석을 거부, 직접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측이 거듭 출석을 압박하자, 박 회장은 10월 26일 환경노동위 마지막 국정감사 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체불임금이 얼마냐는 이은주의원의 질문에 실제 체불임금이 553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3백억 원 내외라고 답하는 등 그룹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박 회장은 ‘경기도 포천의 몽베르컨트리클럽과 경기도 성남의 사옥 등을 매도하려고 하지만, 지연되고 있다. 골프장 등을 팔아서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그 뒤 자신의 주식을 팔기도 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주식매각액은 체불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23억 원 남짓이었다. 그 뒤 차녀 박은진 등 특수 관계인으로 표현되는 총수일가도 주식매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돈은 59억여 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10%에 불과하다. 대유위니아 측은 지난 11월 3일 몽베르CC를 한국일보 소유주인 동화그룹 측에 3천억 원에 매도했고, 지난 11월 21일 대유에이피 주식 487만주를 369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