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한인변호사의 말로] 연방법원, 한인변호사 마이클 리 철퇴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고도 결국 철장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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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최대 20년 가능 327만 달러 몰수합의…연방법원서 유죄인정
◼ 2019년 8월 자격정지 2020년 3월 박탈…올 3월까지 변호사 행세
◼ 에스크로계좌에서 무려 3백만 달러 횡령해 흥청망청 카지노 도박
◼ 플러싱에 사무실 두고 계속 사기 행각…올 5월말까지 변호사행세

본보가 지난 3월말 변호사 면허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호사 행세를 하며, 부동산매매계약금을 사취했다고 보도한 뉴욕의 한인 변호사 마이클리가 본지보도 8개월 만에 연방검찰에 기소됐으며,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본지보도대로 이 씨가 변호사자격 박탈에도 변호사행세를 하며, 고객들의 자금 약 3백만 달러를 가로채, 카지노도박, 자신의 식당운영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최고 2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미 범죄수익 327만 달러의 몰수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방검찰기소에 앞서 지난 11월초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도 이 씨가 부동산다운페이먼트 33만 달러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씨를 뉴욕시 교도소에 6개월간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을 중심으로 마이클 이 전 변호사의 막가파식 행태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9년 8월 21일 뉴욕 주 변호사 면허가 정지됐고, 정지 7개월만인 2020년 3월 11일 변호사자격을 박탁당한 마이클 리, 본보가 지난 3월 30일자 1355호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마이클 리가 변호사행세를 하며 한인사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한지 8개월 만인 지난 11월 13일 마이클 리가 뉴욕동부연방검찰에 체포, 기소됐고, 지난 12월 1일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동부연방검찰은 지난 12월 1일 영문은 물론 이례적으로 한국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뉴욕퀸즈의 한인변호사가 고객사기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본지 보도 6개월 만에 사실로

브레온 피스 뉴욕동부연방검사장은 ‘마이클 리로 알려진 한인변호사 이현우 씨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행사를 하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보관돼야 할 돈을 가로챘다. 이 씨는 파멜라 첸 연방판사 앞에서 이 같은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이 씨의 이 같은 불법은 최대 2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씨는 이미 327만 달러 몰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피스검사장은 ‘이 씨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이후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커뮤니티에서 계속 변호사 행세를 한 것은 물론,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해야 할 돈 수백만 달러를 횡령했으며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현혹하고 사기를 친 행동을 뿌리 뽑는 것이 검찰의 가장 큰 의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12월 1일 법정에서 ‘이 씨가 자신의 고객 및 부동산 매매 상대방에게 자신이 변호사로서 에스크로 머니를 관리하겠다며 돈을 자신의 에스크로 계좌로 넘겨받은 뒤 이 돈을 자신의 카지노 도박비용, 자신의 부분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식당의 비용 등 자신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변호사자격이 박탈돼 고객 및 부동산 매매 상대방의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 씨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이 씨가 고객들이 맡긴 돈이 에스크로계좌에 잘 보관돼 있다며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해 고객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부상 에스크로계좌에는 297만 달러가 예치돼 있어야 하지만, 지난 2월 이 계좌에는 2만5천 달러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고객들로 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금 돈을 돌려주기 위해 자산을 전환하는 중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노골적인 파렴치 사기행각 들통

특히 연방검찰은 이 씨의 불법행위 시기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됐으며 2019년 8월 자격정지이후 약 3년 9개월간 불법으로 변호사행세를 하며 고객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거꾸로 말하면 이 씨는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도 사기행각을 저지른 셈이다. 이 씨는 또 지난 2월 7일 자신의 고객 아들이 에스크로머니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 따지자, 296만 6184달러가 예치돼 있다는 위조된 은행잔고증명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뉴욕 주 법원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이 씨의 변호사자격박탈 명령문에서 ‘이 씨가 최소 22건 이상의 고객 에스크로머니를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졌을 때도 고객 돈을 횡령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뒤에는 아예 노골적인 사기행각에 나섰던 셈이다.

연방검찰은 이 씨의 기소사실을 지난 12월 1일 발표했지만, 본보가 이 씨 관련 형사사건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미 지난 11월 13일 기소됐고, 연방법원은 ‘이 씨에 대한 유죄인정 심문이 12월 1일 오전 10시 개최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그 뒤 심리시간은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됐고, 이 씨는 법정에 출석, 전신사기 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씨가 이날 보석금 10만 달러 채권 등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특별히 임시석방하고 12월 6일까지 10만 달러 보석금을 내도록 허락했다. 또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약 5개월 뒤인 내년 4월 19일로 결정됐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뉴욕 주 법원 역시 지난 11월 9일 이 씨에 대해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6개월 구금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소송사건은 지난 3월말 본보가 보도한 사건으로, 어드밴스드캐리어프로그램스오브뉴욕이 마이클 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따른 다운페이먼트 반환 소송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4월 6일 제기됐고, 조셉 리시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 판사는 지난 3월 22일 마이클 리에게 32만 5100만 달러 다운페이먼트를 원고 측에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리시판사는 3월 22일 반환명령문에서 ‘5월 8일 오후 2시 15분 마이클 리와 김영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심리를 개최하므로 두 사람은 직접 출석하라’고 명령했었고 당시 본보는 과연 5월 8일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이 씨는 다운페이먼트 32만여 달러를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5월 8일 징계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민 씨 또한 5월 8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뒤 법원에 ‘나는 출석일자가 5월 8일이 아니라 5월 18일로 잘못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나는 마이클 리가 변호사 자격이 박탈당한 사실도 몰랐고, 2023년 1월 고객이 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박탈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시판사는 지난 11월 9일 명령문에서 ‘마이클 리는 5월 8일 징계심리에 출석하라는 3월 22일 명령을 어겼으며, 이는 법원명령에 대한 의도적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리시판사는 ‘마이클 리를 뉴욕시 교정국 교도소에 6개월간 구금하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 마이클 리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리시판사는 ‘뉴욕시 세리프는 이 명령을 받는 즉시 피고 마이클 리의 바디[body]를 인수해서 뉴욕시 교정국장에게 배달[delivery]하고 6개월간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Body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의미하기도 하며, delivery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판사는 또 내년 2월 7일 마이클 리는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문은 11월 16일 정식으로 법원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연방검찰은 11월 9일 리시판사의 명령 나흘 뒤에 마이클 리를 기소한 셈이다. 한편 마이클리 전 변호사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지 이틀만인 3월 13일 뉴저지 클로스터와 포트리소재 주택 2채를 자신의 부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앞두고 부동산 부인 명의로

이 사실 또한 지난 3월말 본보가 최초로 보도했었다. 마이클 리가 연방검찰에 327만 달러 몰수에 동의함에 따라 이 주택 2채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연 이 주택의 단독소유권자인 마이클 리의 부인 김 씨가 남편을 위해서 이 주택의 몰수에 동의 할 지 주목된다. 즉, 범죄수익을 완전히 반납한다면 형량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씨 부인의 결단에 따라 남편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셈이다.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클럭오피스 확인결과 마이클 리는 지난 2009년 7월 31일 부인 김 씨와 공동명의로, ‘뉴저지 주 클로스터의 346 럭만로드’의 주택을 50만 천달러에 매입했으며, 지난 2020년 3월 13일 이 주택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부인 김씨에게 99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6일 이 주택을 담보로 ‘서드 페더럴 세이빙스 앤 론’으로 부터 41만 6천 달러의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은행 측은 이 집이 99달러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명의상 소유주가 부인 김 씨지만, 모기지계약서에 남편 이 씨의 동의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이 집을 압류, 경매해도 모기지 대출을 갚고 나면 건질 돈은 얼마 없는 셈이다.

마이클 리는 또 지난 2005년 5월 12일 부인과 공동명의로 37만2천 달러에 매입한 ‘뉴저지 주 포트리 1575 센터애비뉴’ 소재 콘도 4B호를 2020년 3월 13일 자신의 부인에게 99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클 리는 이 콘도 매도서류에 자신의 주소를 ‘뉴저지 주 클로스터의 346 럭만로드’로 기재, 동일인 임이 확인됐다. 이 콘도는 부부 공동명의였으므로 콘도지분의 절반을 부인에게 넘긴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채 모두 99달러에 매도됐고, 이는 사실상 무상증여에 가깝다. 버겐카운티의 2023년 치 재산세 고지서 확인결과 이 두 채 모두 적어도 재산세 고지서 발급시점까지는 부인 김 씨 소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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