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 ‘K뷰티 전설’ 뉴욕 DK코스 대출금 못 갚아 피소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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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맨해튼 1250만 달러 부동산매입 대출연체로 디폴트
◼ 우리은행, DK 코스-클럽 클리오-대표 존 JK리 등에 손배소
◼ 11월 디폴트 통보 30일 만에 소송한 이유는 다른 대출 때문
◼ 창업 1년 만에 수애스킨케어로 선풍인기 ‘K뷰티 선봉장역할’

2008년 뉴욕에서 론칭한 뒤 6개월 만에 천만장 이상의 ‘마스크팩’을 판매하며, K뷰티 신드롬을 만들었던 DK코스가 맨해튼 건물매입때 빌린 우리아메리카은행 모기지 550만 달러를 갚지 못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수애화장품’으로 불리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업체는 2016년 K뷰티의 종주국인 한국으로 진격하고, 자체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기세를 올렸지만, 본사격인 미국 DK코스가 자금난에 직면한 것이다. 이 업체는 우리은행 외에도 뉴욕 주 공기업에서도 490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직원들로 부터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아메리카 은행의 소송장에 언급된 내용을 배경으로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08년 뉴욕에서 K뷰티를 외치며 탄생한 DK코스, ‘수애화장품’ 등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며 미국에 K뷰티 열풍을 연출했고, 2016년 한국까지 진출, 사업영역을 확장했던 DK코스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12월 1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DK뷰티, DK코스, 클럽 클리오, 그리고 이들 업체의 소유주 존 JK리 등을 상대로 550만 달러 대출금 상환소송을 제기했다. DK뷰티, DK코스, 클럽 클리오 등은 지난 2008년 뉴욕에서 출범한 한국화장품 유통회사 DK코스 관련 업체들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DK코스 등은 지난 2019년 9월 4일 뉴욕 맨해튼의 ’20-28 웨스트 33스트릿의 2010호를 DK뷰티 명의로 12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가 터지지 불과 6개월 전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3년 이상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팬데믹이 발생할 지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때이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같은 팬더믹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이 결국 부메랑을 돌아왔다.

펜데믹 직전 맨해튼에 부동산매입

이때 이 부동산 매입자인 DK뷰티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10년 만기, 연리 5.5%의 금리로 550만 달러 모기지 대출을 받았으며, 모기지 서류에 DK뷰티를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은 대표인 ‘존 JK 리’로 확인됐다. 매우 독특한 이름이다, 이른바 퍼스트네임은 존, 라스트네임은 리이지만, 미들네임이 이니셜로 보이는 ‘JK’인 것이다. 또 이 모지기에 대해 부동산매입자인 DK뷰티와 모회사격인 DK코스는 2019년 9월 4일 우리아메리카 은행에 550만 달러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어음에 두개 법인모두를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도 ‘존 JK 리’로 드러났다. 돈을 빌린 사람은 DK뷰티지만, 사실상 부동산매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모회사인 DK코스가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뉴욕 맨해튼 11웨스트 14스트릿의 디케이코스 오프라인매장 ‘클럽 클리오 NYC 주식회사’, 뉴욕 퀸즈 플러싱 136-86 루즈벨트애비뉴의 오프라인매장 ‘클럽 클리오 주식회사’, 그리고 DK코스, DK뷰티, 2개 오프라인매장 등 최소 4개 회사의 실소유주 ‘존 JK 리’씨 등이 우리아메리카은행에 550만 달러 모기지에 대한 무조건적 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스와 렌트에 대해서도 우리아메리카은행에 어사인먼트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지계약서에 따르면, DK코스는 2019년 10월 1일부터, 매달 1일 3만 4040달러씩, 모두 120개월간 돈을 갚으며, 연체되면, 연체액의 연5%, 디폴트 시 최대 연 18%, 법정최고이자가 가산되며, 모기지회수를 위한 은행 측의 변호사비용 등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결국 펜데믹 발생이 사태의 원인

DK코스는 부동산매입 약 6개월 만에 코로나19가 닥치고, 사실상 미국 내 모든 비즈니스가 강제 폐쇄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모기지를 상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지난 9월 1일부터 더이상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 약 4년 가까이 모기지를 갚다가 결국 손을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지난 11월 2일 정식으로 디폴트 통보를 한데 이어, 30일 만에 대출자와 약속어음 발행자, 보증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은행 측은 지난 12월 1일 기준으로, 대출원금 미상환액이 509만여 달러, 이자 미상환액이 약 7만 3천 달러, 연체료가 8510달러 등 미상환 총액이 517만 3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디폴트로 연 18% 법정최고이자가 부과되므로, 하루에 2051달러씩의 이자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피고들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만큼 일단 이 건물을 압류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 매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K뷰티의 부동산 매입가는 1250만 달러,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빌린 돈은 550만 달러로, 모기지가 매입가의 44%에 불과하다. 비교적 에퀴티가 넉넉한 셈이다. 하지만 DK뷰티는 우리아메리카은행 외에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DK뷰티는 2019년 9월 4일 부동산매입 당일 뉴욕 주 공기업인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로 부터 488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 모기지 서류에도 ‘존 JK 리’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DK뷰티는 맨해튼 부동산매입 때 1038만 달러를 빌렸으며, 이는 전채 매입가의 83%에 달한다.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는 뉴욕주내 설립되는 소기업 등을 위해서 ‘캐피탈프로젝트론 펀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기업프로젝트 소요자금의 40%정도를 대출해 준다, DK뷰티는 1250만 달러의 40%는 5백만 달러, 따라서 DK뷰티가 엠파이어에서 빌린 돈 약 490만 달러는 대략 전체 프로젝트의 40%에 해당하는 것이다. DK뷰티는 바로 이 돈을 빌린 것이다. DK뷰티는 일단 9월 1일부터 우리아메리카은행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만약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 모기지도 상환하지 못한다면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디폴트통보 30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로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의 모기지 대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 2개의 모기지 대출이 모두 같은 날 집행됐기 때문에 선순위를 정하기 매우 힘들다. 형식적으로 등기소 서류접수 순위를 보면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엠파이어에 앞선 것으로 확인됐지만, 두 모기지가 모두 같은 날 집행된 것이므로, 누가 선순위인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DK뷰티가 엠파이어 측의 모기지 대출을 갚고 있는지, 아니면 상환에 실패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엠파이어측은 아직 DK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소송을 통해 선순위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마켓 벨류도 매매가보다 하락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마켓밸류는 얼마나 될까, 이 부동산은 해당건물의 2010호이며, 13층의 사무용공간으로 확인됐다. 뉴욕시가 올해 1월 15일자로 공시한 마켓밸류는 260만 6천 달러로 밝혀졌고, DK뷰티가 이 건물을 매입한 직후인 2020년 1월 15일 뉴욕시 공시 마켓밸류는 286만 천여 달러, 건물매입이전인 2019년 1월 15일 뉴욕시 공시 마켓밸류는 282만여 달러로 조사됐다. 따라서 DK뷰티가 이 건물 매입 때 실제 매매가는 뉴욕시 공시가격의 약 4.37배에 달한 셈이다. 공시가격은 실제 매매가보다 턱없이 낮지만, 공시가격이 시사하는 중요한 사항은 매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020년 공시가격보다 10% 정도 하락했다. 이 건물의 현 시세를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지만, 만약 뉴욕시 공시가격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매입 때보다는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건물가격이 1038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셈이다. DK코스가 뉴욕 등 미국에서 K뷰티 돌풍을 일으킨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은행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해 피소됐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DK코스는 2008년 뉴욕에서 론칭한 뒤 불과 1년 만에 월마트, CVS, 월그린 등에 K뷰티 섹션을 만들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이른바 수애화장품등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DK코스는 월그린, 듀안리드, 울타, 타켓, 티제이맥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을 석권했고, 메이시, 블루밍데일, 노드스트롬 등 유명백화점에도 입점했다,

미국 내 1만 5천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했고, 영국의 수퍼드럭 등 대형매장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인도 등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천여 개 매장에도 K뷰티 제품을 공급했다. 이른바 K뷰티의 전도사로서 뉴욕의 맨해튼과 플러싱 등에서 화장품 오프라인매장과 쇼핑몰을 오픈한 뒤 순식간에 미국대형매장을 점령한데 이어 2016년에는 종주국격인 한국으로까지 역진출한 업체다. 또 락칼러, 유니콘글로우, 힙칙, 클린스토리수애, 푸드스토리 등 5가지 브랜드의 화장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서울풀’이라는 온라인쇼핑몰사이트를, 미국에서는 지난해 ‘W.BLVD’라는 온라인쇼핑몰을 각각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움직임이 코로나19등에 따른 경영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되지만, 적어도 한국의 DK코스와는 별도 법인인 본사격인 미국 DK코스는 심각한 자금난에 처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임금 미지급’피소…지난 해 합의

이에 앞서 DK코스는 지난해 11월 30일 직원들의 최저임금, 시간외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해 2명 이상의 직원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DK코스 직원으로 일했던 김가호 씨는 지난 2019년 9월 30일 뉴저지연방법원에 DK코스와 DK코스메틱스, 클럽클리오, 그리고 이들 법인의 대표 이종균 씨를 상대로 최저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소송장에서 ‘2016년 9월부터 DK코스의 맨해튼매장, 플러싱매장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최저임금과 시간외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승인을 얻어 비슷한 조건의 전 직원들에게도 소송동참을 촉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직원 문모씨 역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DK코스 등 피고 측은 ‘연방노동법 및 뉴욕, 뉴저지 주 노동법을 준수해서 정확하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원피고 양측은 3년 정도 법정공방을 계속했고, 결국 양측이 최종판결 직전에 합의에 도달했고, 지난해 11월 30일 연방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DK코스 등 피고는 원고 측에 15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한다’로 돼 있다. 피고 측은 원고 김 씨에게 약 6만 5천 달러, 원고 문 씨에게 약 3만 2천 달러 등, 원고당사자에게 9만 7천여 달러를 지급하고, 원고변호사에게 변호사비로 4만 8천여 달러, 재판수수료 등 경비로 4300달러 등 약 5만 3천여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DK코스가 소송원고에게 1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판결을 통해 DK코스의 불법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돈을 주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잘못은 인정한 셈이다.

또 이 소송에서 DK코스의 대표인 이종균 씨가 지난 2021년 2월 17일 원고 측으로 부터 데포지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데포지션을 통해 이종균 씨가 ‘존 JK 리’씨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데포지션에서 ‘법적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존 JK 리’라고 답했고, ‘법적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이종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다’고 답했다. ‘존 JK 리’라는 다소 독특한 이름은 이종균 씨가 개명한 이름인 셈이다. 특히 이종균 씨는 지난 2010년 4월 6일 미국특허청에 자신이 한국국적자라고 밝히고 ‘수애 SOOAE’라는 상표권을 신청했고, 2011년 5월 24일 상표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균이라는 한국인이 2010년 4월 수애 상표권을 신청, 2011년 상표권을 받은 것이다. 그 뒤 이종균 씨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에서 ‘수애와 락 등 5개의 상표권을 2018년 1월 11일부로 미국시민권자인 ‘존 JK 리’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의 명칭은 상표권 양도증서였으며, 이 증서작성의 이유는 이름 변경이라고 밝혔다. 이 양도증서를 통해 상표권이 양도됐고, 현재는 상표권자가 ‘존 JK 리’로 교체됐지만 사실은 동일인인 것이다. 이종균 씨는 2010년 대한민국국적자에서, 2018년 1월 11일경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마스크팩 ‘디에탄올아민’ 함유의혹

DK코스는 또 지난 1월 30일 수애스킨케어 마스크에 세정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DEA) 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부인하는 대신 1만 2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샌 페드로에 거주하는 프리실라 바라보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DK코스와 DK스코스메틱코리아, DK코스메틱, 존 JK 리, 수애 등을 상대로, ‘수애뉴욕 스위트핑크 버블마스크’에 캘리포니아 주가 생식장애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한 디에탄올아민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60일 노티스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디에탄올아민은 유럽 등 일부지역은 사용이 금지됐지만, 미국에서는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캘리포이아 주는 생식장애, 암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함유한 경우 경고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에탄올아민은 금지물질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하는 물질이며, 각 나라마다 그 위험정도에 대한 견해는 다른 셈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디에탄올아민 자체는 화장품에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디에탄올아민 유도체는 삼푸 및 클렌징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디에탄올아민은 유렵연합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제품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디에탄올아민의 함유량이 0.5%이하인 경우에는 디에탄올아민 유도체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DK코스 측은 ‘바라보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데키이코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거나 배포된 모든 제품은 캘리포니아 주 법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1월 30일자 합의서에서 ‘DK코스가 합의한 것은 바라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민사벌금 5백 달러와 바라보 및 변호사 측이 1만 1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DK코스는 바라보 측에 2월 21일 1500달러를 지급한 뒤 그 뒤 5회에 걸쳐 매달 21일, 2천 달러씩 분할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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