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 ‘이치방라면’이 소송당한 이유 ‘NO 노트랜스지방표기’ 불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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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한인, 이찌방 라면 생산 산요푸드상대 LA지방법원 소송제기
◼ ‘연방법 규정하는 트랜스지방 0그램 별도표기 명백한 불법’주장
◼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 소량함유미량일 때 편의상0그램 허용’
◼ ‘소비자들 기망’ 2018년 이후 이치방라면 구매자 집단소송추진’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 라면인 이치방라면이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다며 포장지에 ‘노트랜스지방’을 명시하자 한인이 이를 연방식품관련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은 ‘이치방라면은 팜유를 사용하며, 팜유는 반드시 트랜스지방을 함유하므로, 비록 그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트랜스지방이 없다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한인은 캘리포니아 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치방라면을 생산하는 산요푸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이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라면업체들도 식품성분표시에서 트랜스지방이 ‘0’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노트랜스지방’이라는 광고는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후관계를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지난 1966년 시판된 뒤 일본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되며 라면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이치방 라면. ‘1번’의 일본어발음으로 ‘넘버1’ 최고를 의미하며, 마치 이름값이라도 하듯, 한때 세계라면시장을 장악했던 산요푸드의 이치방라면이 ‘트랜스지방’ 문제로 집단소송위기에 처했다. 트랜스지방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사실상 미국식품에서 완전히 퇴출된 성분이어서 만약 이 같은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산요푸드의 존폐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산요푸드 뿐 아니라 라면업계 전체가 심각한 ‘트랜스지방’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랜스지방관련 허위과장표기

한인으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 ‘수 신(Sue Shin)’씨는 지난 11월 9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산요푸드 아메리카’와 이 법인의 대표이사인 타케오 사토 씨를 상대로, ‘이치방삿포로라면, 이치방미소라면 등이 트랜스지방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다며, 포장지 전면에 ‘노 트랜스지방’이라고 기재,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물론,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의 피해자가 많은 만큼 집단소송요건에 부합하므로, 법원으로 부터 집단소송승인을 받아 피해자들을 규합,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요푸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즉각 캘리포니아 주법원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산요푸드는 지난 12월 14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수신 씨가 산요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며, 연방법원이 이관사실을 원고 측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요푸드는 ‘신씨가 2023년 11월 9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산요푸드는 11월 14일 소송장 및 소환장을 송달받았다. 원고가 2019년 11월 이후 산요푸드 라면 제품을 구매한 모든 미국인 및 캘리포니아인 집단을 대리한다고 주장했으며, 현행법상 1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제기가 가능하므로, 캘리포니아집단소송공정법등에 의거, 재판관할권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 중부연방 법원으로 소송을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산요푸드는 또 ‘산요푸드가 2019년 11월까지 이차방라면의 최소 5백만 달러이상 판매했고, 원고소송가도 적어도 5백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연방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추정자가 산요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트랜스지방관련 허위과장표기’소송에 대해 산요푸드가 이를 연방법원으로 끌고가는 등 공식대응에 나섬으로써 소송전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나는 2018년 8월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일본슈퍼마켓 미쓰와를 비롯한 마켓에서 포장지전면에 ‘트랜스지방 0그램’이라고 표기된 삿포로이치방미소라면을 2019년 12월까지 구입했다. 이 라면은 산요푸드가 생산, 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이 0그램이라고 표기된 것은 물론, 포장지 전면에 ‘트랜스지방 0그램’이라고 표기돼 있어, 마치 이 라면에 트랜스지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강조했다. 신씨가 문제를 제기한 트랜스지방은 식물성기름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산패를 막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포화지방으로, 비만과 기억력저하, 두통과 건망증, 동맥경화와 고혈압,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013년 트랜스지방 퇴출방침을 시사한데 이어, 지난 2018년 6월부터 트랜스지방의 주요원천인 부분경화유[PHO]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식품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즉 2018년 6월부터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이 퇴출된 것이다. 신 씨는 이처럼 미국식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 산요푸드 이치방라면에서 발견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현행법상 트랜스지방이 최소 0.0그램이상 최대 0.5그램이하로 함유됐다면 영양성분표 표기에는 트랜스지방이 0그램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는 의무화된 규정이다. 하지만 영양성분표 표기에 편의상 0그램이라고 표기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품 모두 정제된 팜오일 사용

특히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FDCA]상 트랜스지방 0그램 또는 노트랜스지방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치방라면이 포장지 전면에 트랜스지방0그램이라고 표기한 것은 연방법은 물론 캘리포니아 주 건강안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5년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랜스지방이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함유됐거나,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양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0그램 또는 NO 라는 표기를 포장지 전면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영양성분표 외의 다른 포장면에 ‘Fat Free’ ’NO Fat’ ‘0 Fat’ 또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Fat’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신 씨에 따르면 ‘트랜스지방0그램’이라고 표기된 산요푸드의 라면제품은 ‘삿포로이치방 핫앤스파이시치킨’, ‘삿포로이치방 미소라면’, ‘삿포로이치방 시오라면’등 삿포로 이치방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된 8개 제품이라고 밝혔다. 삿포로이치방의 봉지라면과 삿포로 이치방의 컵라면 모두에 이 같은 표기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신 씨는 현재 이들 제품은 미쓰와를 비롯한 미전역의 슈퍼마켓 뿐 아니라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타겟, 크로거 등 온라인매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1월 산요푸드가 연구소 테스트결과를 통해 이치방라면에 최소 0그램 이상의 트랜스지방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산요푸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지방0그램’이라는 표기를 계속하며 소비자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 씨가 이치방라면에 트랜스지방이 0그램 이상 함유됐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난 2015년 6월 17일자 연방정부 관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6월 17일이라면 연방식품의약국이 ‘2018년 6월부터 트랜스지방의 원천인 PHO를 퇴출한다’고 결정한 날이며, 바로 이 같은 결정이 관보에 실린 것이다. 이 관보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되는 콩, 카놀라, 팜, 콘오일 등 식용가능한 정제오일은 제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인 트랜스지방 등을 생산, 함유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이치방라면 8개 제품은 모두 정제된 팜오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트랜스지방이 함유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산요푸드가 팜오일을 사용, 트랜스지방이 포함돼 있음에도 포장지 전면에 ‘트랜스지방 0그램’이라고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내가 이치방라면을 구매한 것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지만, 2019년 12월 이후에도 산요푸드는 이 같은 허위광고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기간 중 이치방라면을 구입한 소비자는 모두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이 소송이 집단소송요건에 부합하므로, 법원이 집단소송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씨가 증거로 제시한 ‘삿포로이치방미소라면’의 포장지 전면에는 오른쪽 상단에 ‘트랜스지방 0그램’이라는 표기가 초록색 글씨로 명시돼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장지 뒷면 영양성분표에는 트랜스지방이 0그램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포장지로 인해 산요푸드가 이치방라면에 트랜스지방이 0그램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명백히 입증된 셈이다. 또 본보가 12월 17일 산요푸드 웹사이트확인결과 똑같은 포장지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라면업체 확대 가능성 없어

현재 FDA가 규정한 영양성분표 라벨표기규정에 따르면, 지방은 양보다도 종류가 중요하다고 판단, 총지방과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등, 3가지로 세분화해 총량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산요푸드는 라면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을 영양성분표에 표기했고, 총량이 0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랜스지방이 최소 0그램 이상 최대 0.5그램 이하일 경우 0그램이라고 표기한다’는 라벨표기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영양성분표 표기는 적법한 것이다. 현재 농심, 삼양을 비롯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라면제품이 영양성분표에서 트랜스지방이 0그램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 식품회사들과 산요푸드의 차이점은 이치방라면은 한국라면들과는 달리 영양성분표 외에 포장지 전면에 ‘트랜스지방 0그램’이라고 별도로 표기, 대대적 광고를 하고 있다는 셈이다.

신 씨는 산요푸드의 이 같은 행위는 연방법상 ‘노 팻’, ‘제로 팻’ 등을 영양성분표 외에 명기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 0그램이라고 표기한 한국 등 다른 라면업체로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팜유 등 라면에 포함된 식용유가 트랜스지방을 생성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소비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라면수요를 조금이나마 위축시킬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맥도널드는 지난 2005년 햄버거 등에 트랜스지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미국심장협회에 7백만 달러, 트랜스지방 위험성 교육에 150만 달러 등 8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었다. 또 스타벅스, 네슬레 등 세계적 식품회사들도 트랜스지방 함유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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