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도이엔지 미국지사장의 땅을 치고 통곡할 배신에 칼 빼들어
◼ ‘미국 지사장 근무 중 경쟁사인 형원이엔지 위해 일했다’ 소송
◼ 성도, 영업기밀 유출-직원 빼돌리기 이메일 등 ‘빼박증거’제출
◼ 지사장 근무하면서 경쟁사 미국법인설립부터 주도적으로 지휘
◼ ‘성도지사장, 경쟁사 형원 투자금으로 자신 투자이민비자 추진’
◼ ‘성도이엔지의 입찰정보 빼내 경쟁사 형원이엔지 명의’로 입찰
◼ 월급은 월급대로 챙기면서 경쟁사미국법인관련이슈 보고 받아’
◼ 본지 기자 인터뷰 요청에 ‘법리적 문제…답변하기 어렵다’거부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대대적 투자에 나선 가운데 이들 공장의 기계설비공사 등을 담당하는 한국기업들 간의 소송전이 발발했다. 한국 설비업계의 선두주자격인 성도이엔지는 경쟁사인 형원이엔지가 자사 미국법인 인력을 불법 스카우트하고, 영업 비밀을 절취했다며 형원이엔지와 성도이엔지의 미국법인지사장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도이엔지 측은 ‘성도이엔지 미국법인지사장이 성도에 근무하면서 형원이엔지의 미국법인 지사 설립에 나섰으며, 한국 업체의 미국공장 프로젝트 입찰서류를 빼내서 형원이엔지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도는 이 지사장이 성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형원이엔지 미국법인 설립을 주도한 이메일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지사장이 형원이엔지대표이사에게 성도이엔지직원 사직일정 등을 통보한 이메일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박 증거’로 불릴 정도의 이들 증거는 성도이엔지지사장의 랩탑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도이엔지지 사장 이주호 씨는 본보질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소송장을 근거로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0년 12월 설립돼 하이테크 기계설비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형원이엔지. 전자신문 등 국내언론은 지난해 7월초, ‘형원이엔지, 미국진출–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공공략’ 등의 기사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장을 전문적으로 설계, 시공하는 형원이엔지가 미국법인을 설립, 미국 내 반도체 투자증가에 따른 현지시장을 공략한다고 보도했다.
형원이엔지는 조지아와 텍사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 뿐만 아니라 관련소재, 부품장비업체가 대상이며, 배관설계시공, 클린룸설계, 구축을 지원하다고 강조했다. 형원이엔지가 이처럼 지난해 7월 미국진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미국진출과정에서 경쟁사의 인력과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재판에서 형원이엔지 등 피고의 혐의와 관련된 깜짝 놀랄만한 증거들이 제출됐고, 형원이엔지의 대표이사가 직접 개입됐다는 증거도 드러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성도이엔지 10여건 ‘빼박증거’ 제출
한국 내 토목건축공사업 2023년 도급순위 59위, 특히 기계설비공사업부문에서 한국 4위를 기록한 성도이엔지의 미국지사인 성도이엔지USA가 지난해 12월 29일 애틀랜타지역 등을 관할하는 조지아주 북부연방법원에 형원INC, 형원E&C 아메리카, 이주호, 장해성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고용계약위반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원이엔지가 성도이엔지 미국지사장 등을 몰래 스카우트해서, 성도직원으로 일하면서 형원이엔지 미국지사를 설립하도록 했고, 성도의 입찰단가 등 영업 비밀을 빼내가서 수백만 달러를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성도이엔지 측의 주장이지만, 성도이엔지는 10여건의 증거를 제출했고, 이 증거는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을까’ 놀랄 정도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성도이엔지 측은 소송장에서 ‘피고인 이주호 씨는 2005년 12월 성도에 입사한 뒤 임원레벨까지 승진한 인물로, 2019년 설립된 미국법인의 지사장으로 임명돼, 2019년 12월 1일부터 지사장으로 일했다. 특히 이 씨는 지난 2023년 3월 1일,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영업비밀준수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장해성씨는 지난 2021년 7월 1일 성도 미국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 및 HR담당자로 일했으며, 지난 2023년 4월 1일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성도이엔지 측은 ‘형원이엔지는 성도이엔지의 경쟁회사로, 이주호와 장해성은 성도이엔지 미국법인에 근무하면서 2023년 3월부터 형원이엔지의 미국법인 설립에 관여해서 2023년 5월 31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또 형원이엔지는 성도이엔지의 미국지사장 이주호가 성도이엔지에 지사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3년 6월 이 씨를 형원이엔지의 미국법인 대표이사로 고용했다’고 강조했다. 즉, 성도 미국지사장이 성도에 근무하며 성도이엔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경쟁사인 형원이엔지 미국법인 설립을 주도했고, 성도이엔지지사장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형원이엔지 미국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회사를 배신하고 경쟁사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성도 측의 주장이다. 성도이엔지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장 제출과 함께 10여건의 증거를 통해 조목조목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도이엔지 측은 이주호 씨의 근로계약서, 영업비밀준수서약서, 장해성씨의 근로계약서와 영업비밀준수수약서를 통해 이들이 성도 직원임을 입증했다.
특히 성도이엔지 측이 제시한 증거C는 이주호 씨가 자신의 네이버이메일로, 형원이엔지의 대표이사 김모씨의 한메일로 보낸 이메일이다. 이 이메일이 발송된 시점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1시 41분께 즉 이 씨가 성도미국법인 지사장으로 재직 중일 때이다. 이 씨는 이 이메일에서 메일제목을 ‘형원E&C 미국법인 소속직원 이력서 송부건’ 이라고 기재하고, 이동규차장-공무, 박경미차장–구매, 장해성대리-공무등 3명의 이력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 이메일에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주호입니다. 첨부 직원이력서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성과장 7월 1일, 이동규차장 9월 1일, 박경미차장 10월 1일 진행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성도 측은 ‘이메일에 언급된 장해성, 이동규, 박경미 씨 등 3명 모두 성도이엔지 미국법인의 직원이며, 이 씨가 성도의 핵심인력 3명을, 차례차례, 형원형원 E&C로 이직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중 경쟁사 대표와 내통’ 주장
이 이메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 씨가 성도이엔지 미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쟁사 대표와 내통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 씨가 성도이엔지의 인력 3명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직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이메일에서 ‘진행예정’이란 이직예정일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씨가 매우 치밀한 전략을 자고 성도이엔지의 인력을 빼내려 했다는 의혹이 추정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치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 씨가 이메일을 보낸 대상이 형원이엔지의 대표라는 성도의 주장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씨가 ‘대표’라고 호칭한 이메일 수신자의 주소는 [email protected]이다.
형원이엔지의 대표이사는 김정환 씨이며, 이 이메일 주소에는 김 씨의 이름 이니셜인 KJH가 포함돼 있다. 즉 이 이메일은 형원이엔지의 대표이사가 성도이엔지의 인력 빼돌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 이메일에 대해 이씨는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성도이엔지는 또 ‘이 씨는 성도 미국법인 지사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3년 6월 19일 형원이엔지 미국법인 사무실 임대신청서를 작성, 해당부동산 랜로드 또는 부동산중개업체에 전달했다’며 임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이 임대신청서에서 자신의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했고, 임대회사는 형원E&C 아메리카로, 연매출은 1억 달러수준, 직원은 10명, 업종은 건설업이라고 밝혔고, 뱅크오브아메리카에 50만 달러가 입금돼 있다’고 밝혔다.
증거로 제출된 이 문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성도지사장 이 씨가 경쟁사 형원이엔지의 미국법인 사무실 임대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성도이엔지 측은 ‘이 씨는 임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23년 6월 20일, 장해성씨를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증 리얼ID 복사본과 뱅크오브아메리카 50만 달러 잔고증명서를 김모씨, 즉 형원이엔지 미국법인 사무실 임대업자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장해성씨는 이 이메일에서 ‘자금출처 및 CEO 신분증’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출처를 보여주기 위해 뱅크오브아메리카 잔고증명서를, CEO신분증으로 이 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임대신청서상 임대자가 형원E&C 아메리카인 점을 감안하면, 장씨가 CEO 신분증이라며 이 씨의 운전면허를 제시한 것은 이 씨가 형원이엔지의 CEO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성도이엔지 측은 ‘장해성씨가 성도미국법인에 재직 중이던 2023년 6월 16일 스티븐 배 및 이주호 씨에게 ‘GV 80 프라이싱’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이메일을 보낸 2023년 6월 16일은 이씨와 장씨 모두 성도 미국법인 직원으로써 성도이엔지 측으로 부터 임금을 받고 있던 시점이다.
이 이메일에서 장씨는 ‘법인명과 주소가 확정됐다’며, 형원 E&C 아메리카 법인명칭 및 주소를 기재했고, 형원이엔지 법인의 이메일 주소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메일에서 이 씨의 이메일 주소 또한 형원이엔지 법인의 이메일 주소로 밝혀졌다.
장 씨는 이 이메일에서 ‘최종 인보이스와 지급방법을 알려주시면 6월 22일 목요일 결재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형원이엔지 미국법인이 현대차 GV80 SUV를 구매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이 씨와 장 씨 모두 성도이엔지 재직 중임에도 형원이엔지으로 부터 이메일주소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은 이때 이미 두 사람이 형원이엔지 직원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재직 중 경쟁사 이메일사용 진두지휘
이차는 형원E&C 법인이름으로 구매했으나, 법원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따르면 형원E&C는 장부에 법인장차량구매라고 기재했으며, 형원E&C는 지난 2023년 6월 26일 짐엘리스 제네시스라는 딜러에 5만 9960달러를 차 값으로 지불했고, 차량구매에 따른 세금 및 등록비로 4014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성도이엔지 미국지사장으로 재직할 때 형원E&C의 법인장으로서 자신의 차량을 매입한 셈이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시 놀랄만한 증거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도이엔지 측은 ‘2023년 6월 23일 형원E&C 측이 조지아 주에 법인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법인 서류에 CEO와 CFO는 이주호, 세크리테리는 장해성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증거로 제출된 이 법인서류 확인결과 성도이넨지 주장대로, 이 서류는 2023년 6월 23일 오전 8시 37분 18초에 조지아 주 정부에 제출됐으며, 등록에이전트도 당초 유철혜에서 장해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6월 23일은 이 씨와 장 씨 모두 성도이엔지 미국법인 직원으로써 성도이엔지 측으로 부터 임금을 받고 있던 시점이지만, 두 사람은 경쟁사인 형원E&C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이다. 이 문서는 조지아주정부에서 발급한 문서이므로, 두 사람이 해당시점에 이미 형원 E&C의 임원이었음을 이토록 명확히 입증하는 문서는 없다. 조지아 주 정부가 이 서류를 조작하지 않은 이상 위조일 가능성이 없으며, 본보가 1월 7일 조지아주정부에 검색해도 동일한 문서가 확인됐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성도이엔지 측은 ‘장해성씨가 2023년 6월 26일 형원이엔지의 이메일로, 이주호 씨의 네이버 및 형원이엔지 이메일로 ‘법인셋업비용 예상분 송부의 건’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이메일에는 ‘법인장님, 7월 형원이엔지법인 셋업예상비용 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 다’라며 ‘형원이엔지 7월 법인 셋업사용분 예상분’이라는 도표를 첨부했다. 성도이엔지 미국 법인 지사장 이 씨가 성도이엔지 미국법인 직원인 장해성씨로 부터 경쟁사인 형원이엔지의 법인셋업비용 보고를 받은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성도이엔지 측은 ‘장해성씨는 2023년 7월 10일 이주호 씨에게 형원이엔지 이메일로, 형원E&C 미국법인관련 이슈보고의 건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이메일에서 장씨는 ‘법인장님, 법인장님 비자트랜스퍼, 법인장님 E2트랜스퍼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이슈 정리해서 올립니다. 또 복리후생, 그룹건강보험관련도 보고한다’며 뉴욕의 한인 보험회사 솔로몬보험의 견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체류비자를 E2투자이민 비자로 변경하는데 따른 이슈를 보고한 것이다, 이때 역시 이 씨는 성도이엔지의 미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을 때이다.
이 E2비자 발급과정에서의 이슈를 정리한 문서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발견된다. 이메일을 그래도 옮기면 ‘E2발행을 위해서는 한국인 주주와 한국인 총괄매니저가 증명이 돼야 한다. 주주명부 발행을 위해서는 투자금과 연관되어 주주명부가 발행되는데, 현재 저희 50만 달러가 모두 한국 형원이엔지법인에서 투자로 돼 있어, 100% 한국형원법인 주주명부 발행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형원이엔지는 미국법인설립을 위해 투자한 50만 달러로 법인장 이 씨의 투자 비자를 추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형원이엔지가 50만 달러 전액을 투자한 만큼, 이를 이 씨의 투자로 만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경쟁사 투자금 받아 투자이민신청
장씨는 ‘법인장님을 주주명부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존투자자[한국형원법인]이 법인장님과의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주주로 인정해 준다면 미국법인주주명부에 법인장님을 넣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성도이엔지는 소송장에서 ‘이 씨는 한국국적자’라고 밝혔으므로, 성도이엔지의 스폰서를 받은 취업비자소지자로 추정되며, 이 씨가 형원이엔지의 투자금으로 투자이민여부를 타진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도 영주권자가 아닌 취업비자 소지자로 추정된다. 만약 형원이엔지의 투자금으로 이 씨의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했다면 불법논란이 불가피하지만, 과연 이 씨가 이를 통해 투자이민비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형원이엔지 본사가 이 씨와 장 씨 등이 형원이엔지 미국법인 투자를 이용, 투자이민비자를 추진하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아니면 형원이엔지 본사 모르게 두 사람이 이를 추진했는지 알 수 없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장 씨는 이 이메일에서 건강보험과 관련, ‘형원이앤씨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알아본 결과, 금액이 이전 회사였을 때 금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이메일에서 이전 회사는 성도 이엔지 미국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원이엔지 건강보험가입에도 성도이엔지 미국법인의 경험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도이엔지 측은 ‘장해성씨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형원이엔지 이메일로 이씨에게 ‘형원이엔지 조지아법인 계정세부내역’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고, 이 이메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장 씨는 이 이메일에서 ‘법인장님, 2023년 6월 계정세부내역 올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2023 형원이엔지 조지아법인 계정새부내역’ 엑셀파일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역시 이 씨는 성도이엔지의 미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을 때이다. 이 엑셀파일에 따르면 ‘형원이엔지 측은 2023년 6월 2일 뱅크오브아메리카계좌에 1백 달러를 입금,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 형원이엔지본사가 2023년 6월 20일 투자금 50만 달러를 입금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이 씨 측이 형원이엔지 사무실임대를 위해 랜로드 측에 제공한 것으로, 역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뱅크오브아메리카 잔고내역서와 일치한다. 성도이엔지 측은 ‘장해성씨가 2023년 7월 17일 형원이엔지 이메일로 이씨에게 ‘회계사 선정의 건’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메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때 역시 이 씨는 성도이엔지의 미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을 때이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 씨는 경쟁사인 형원이엔지로 핵심직원을 빼내가기 위해서 직원들의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면제시켜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이 씨가 형원이엔지을 직원을 빼내가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 성도이엔지 측 입장이다. 성도이엔지 미국법인과 장해성씨가 지난 2023년 3월 30일 체결한 영업비밀준수계약서에는 ‘퇴직 뒤 1년 이내에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성도이엔지USA의 사무실소재지인 조지아 주 애틀랜타 스와니로 부터 2백마일 이내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성도이엔지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 계약서는 이 씨가 성도 미국법인 CEO로서 3월 30일 서명했고, 장 씨는 성도미국법인 재무 및 HR매니저라며 3월 31일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대표는 지난 2023년 6월 30일 장해성씨와의 영업비밀준수계약서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정계약에 따르면 퇴직 뒤 1년간 유사직종 취업금지, 2백마일내 취업금지 등, 당초계약의 영업비밀준수계약의 핵심조항인 2,3,4,5,6,7번 조항의 의무와 권리 등을 모두 해제시켜준다는 것으로 돼 있다. 수정계약에는 이 대표가 성도이엔지 USA의 CEO라고 서명했고, 장해성씨는 자신이 이 회사의 HR매니저라며 서명했다. 2023년 6월 30일은 장 씨의 성도 퇴직일 임을 감안하면 이 대표는 퇴직당일 장 씨를 성도에 대한 비밀준수의무에서 모두 해방시켜준 셈이다.
내부직원과 공모해 ‘이직▶사직’ 처리
장 씨는 퇴직이전부터 형원이엔지의 미국법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고, 이 대표는 형원이엔지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장씨가 7월 1일부터 형원이엔지에서 일할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이 대표가 장 씨가 형원이엔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도에 지켜야 할 비밀준수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으로, 이정도면 이 대표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도에 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손해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이 씨에 대한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문제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비록 형원이엔지가 이 대표와 공동으로 피고에 포함돼 있지만, 과연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동까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제 이 같은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으므로 형원이엔지도 현재는 이 대표의 행위를 알게 된 상황이어서, 형원이엔지이 동일사건 피고로 공동운명체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를 알고도 이 대표를 계속 보호할 지 주목된다. 성도는 소송장에서 ‘이 씨는 지난 2023년 7월 17일 성도이엔지 측에 7월 31일부로 퇴직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장 씨는 이씨에게 6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의 고용계약은 2024년 2월 28일까지이며, 장 씨 또한 이 씨와 공모해 형원이엔지 이직을 사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사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 씨가 지난해 7월말부로, 장 씨가 지난해 6월말부로 성도이엔지에서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이 두 사람이 이미 사직이전에 형원이엔지 미국법인 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최대한 이 씨와 장 씨 입장을 반영,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직일자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성도 퇴사이전 형원이엔지와 협력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셈이다. 성도이엔지 측은 ‘법원에 제출한 10여건의 문서는 성도이엔지에 대한 이 씨의 해사행위 등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증거들의 작성 시기 등을 살펴보면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증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성도이엔지 측의 주장을 정확히 뒷받침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깜짝 놀랄만한 빼박증거로서, 과연 성도이엔지 측이 어떻게 이들 증거를 입수했을까 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 의문은 성도의 소송장에서 밝혀졌다. 성도이엔지는 이씨의 데스크탑과 랩탑 컴퓨터 등에 대한 발 빠른 확보를 통해 이 같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도이엔지 측은 소송장에서 ‘이씨가 7월 17일 사직의사를 밝힌 뒤, 고용계약 등에 의거, 성도의 자산인 이 씨의 데스크탑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 7월 25일께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즉 대부분의 증거가 이 씨의 데스크탑 또는 랩탑에 저장돼 있던 것이라는 것이다. 성도이엔지 측의 이 설명은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이토록 완벽한 증거를 입수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준다. 성도의 자산인 해당자의 컴퓨터를 통째로 확보했으니 당연히 모든 문서들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성도이엔지 측은 이 씨가 미국 내 프로젝트의 입찰정보를 빼내가서, 그 입찰정보대로, 형원이엔지로 이름만 바꿔서 입찰,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도이엔지 미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순히 경쟁사인 형원이엔지의 미국법인설립을 도우는 차원이 아니라, 입찰정보를 빼내는 등 영업 비밀을 절취,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경쟁사가 입찰토록해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성도측은 현재 제출한 증거에 이 입찰관련 정보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소송과정에서 이를 하나씩 입증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원이엔지도 필사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반박할 것이 명백함으로,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도이엔지 측은 ‘성도이엔지는 2023년 초 조지아 주 카터스빌에 공장신축을 추진 중이던 한국의 A사로 부터 입찰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집중적인 분석 끝에 공사단가 등을 산출, 3월 22일 입찰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성도미국법인의 이주호 씨와 이용진 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보호법위반등의 혐의 고발
성도이엔지 측은 ‘A사가 먼저 입찰을 권유했으므로 사실상 내락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A사가 성도이엔지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성도USA의 윤석주 재무담당이사에게 A사가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투자를 철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뒤 이씨가 ‘성도이엔지의 한국본사 임원이 그 프로젝트를 맡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첫 번째 보고와 다른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도 측은 ‘이씨가 A사에 내가 형원이엔지로 이직할 것이므로, 성도의 입찰을 중단시키고, 형원이엔지가 입찰할 것이라고 통보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성도이엔지 측의 ‘추정’으로 판단돼, 추정이 사실로 입증될지 주목된다.
성도이엔지 측은 ‘이 씨의 데스크탑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 7월 25일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가 A사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입찰내역서 등이 담긴 엑셀파일에 접근, 이를 프린트한 뒤, 이 파일에서 성도USA의 법인명 및 로고 대신에 형원이엔지의 법인명 및 로고로 교체했고, 3월 23일 형원이엔지도 입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도이엔지 입찰서류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고 입찰,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씨와 형원이엔지 측이 성도의 입찰서류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성도이엔지 측은 또 ‘이 씨가 퇴사 전 데스크탑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를 완전히 지우려고 했으며, 컴퓨터의 공장출고상태로 리셋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며, 이 씨가 불법 행위의 증거를 완전히 삭제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성도 측은 ‘특히 이 씨는 성도에서 A사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이용진을 형원이엔지로 스카우트 하려는 등 성도이엔지 인력으로 형원이엔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성도의 시니어플래닝매니저인 이동규를 형원이엔지로 데려갔으나 이동규 씨는 한 달 만에 다시 성도이엔지로 돌아왔다,
또 여직원 제레미 슐추 등도 형원이엔지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본보가 성도이엔지 미국법인이 조지아주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용진 씨는 세크리테리 등을 맡은 핵심인물로 파악됐다. 프로젝트를 발주한 A사가 어디인지는 소송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조지아 주 카터스빌은 애틀랜타 북쪽지역으로, 현대차와 SK이 합작 전기배터리 공장, 한화큐셀의 태양열발전설비공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아마도 이들 회사 중 한회사가 바로 A사로 추정된다. A사 역시 소송이 격화되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닌 밤에 홍두깨’격으로, A사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상도이엔지 측은 이 씨와 장 씨에 대해 고용계약위반, 비밀준수협약위반, 계약관계침해 등의 혐의를 주장했고, 형원이엔지 한국본사 및 미국본사는 부정행위 유인, 또, 이 씨와 장씨, 형원이엔지 등 모든 피고에 대해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위반, 조지아 주 영업비밀보호법위반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 변호사비 배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형원이엔지의 영업비밀침해 금지, 이 씨 고용계약 및 장 씨의 비밀준수협약 관여금지, 이 씨 사직 1년 내 형원이엔지의 채용금지, 장 씨 사직 1년래 형원이엔지의 채용금지, 성도이엔지의 자산 반환, 성도이엔지의 형원이엔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허용, 형원이엔지의 입찰관련서류 제출, 형원이엔지의 2023년 5월 31일 미국지사설립이후의 영업실적, 명예훼손 등을 즉각 금지시키달라는 가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표수리이전에 돈 받지 않았다’ 주장
이에 대해 이 대표는 5일 밤 본보 이메일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했다. 갑작스런 질의에도 불구하고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 원고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지만, 2023년 7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사표 수리가 돼서 7월말부로 사직했다. 사표수리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씨 스스로 2023년 8월 1일 이전에는 성도이엔지 미국법인의 직원이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이 씨는 이날 이전에 형원이엔지을 위해 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다.
특히 이 대표는 ‘성도이엔지가 증거로 제출한 전배명령서에는 부장으로 정확히 명기가 돼 있으며, 법인장 또는 대표로 발령받은 적이 없다. 급여 및 베네핏도 부장이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년간 부장으로 발령,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일체하지 않아서, 처자식과 1년씩 떨어져 지내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증거로 사용된 근로계약서도 임원용이 아닌 직원용 일반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법인장 또는 대표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미국지사의) 비용처리, 직원급여, 영업, 외주업체선정 등은 모두 한국의 해당프로젝트매니저격인 상무, 전무, 본부장 및 대표님 결재를 전자결재가 아닌 서류결재를 받아서 처리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소송 때 한국으로의 역소송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부장님 및 대표이사 결재가 난 것을 부장이 반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 증거를 접수받은 결제선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성도이엔지의 영업비밀 절취주장에 대해 ‘성도이엔지에서 취득한 어떠한 영업정보도 기본적으로 성도이엔지의 독점적인 영업정보는 없다. 한국회사의 미국투자와 관련해서는 모두 언론에 공개가 된다. 또한 알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정보를 공개하거나 활용한 적이 전혀 없다. 이는 형원이앤지 미국법인의 수주, 매출을 보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성도이엔지와 형원이앤씨가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테크기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하이테크기술과 관련한 모든 특허는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및 1차 벤더의 독점적 기술이며, 성도이엔지는 이를 접수받아 배관의 설치, 배관의 용접이 주력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이다. 따라서 접수받은 도면의 배관설치와 배관용접이 오로지 성도이엔지만의 기술 및 특허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성도이엔지의 사표수리 뒤 퇴사 때까지 형원이앤씨로 부터 어떠한 급여 및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도 사표수리 이전에는 적어도 형원이엔씨에서 돈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1일 성도이엔지측과 영업비밀준수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할 문제라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년 3월 30일 장해성씨와의 고용계약체결여부, 2023년 6월 16일 이 대표가 형원이엔씨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 여부, 2023년 6월 19일 형원이엔씨 사무실 임대신청서 작성여부, 2023년 6월 20일 이 대표 본인의 운전면허증 및 형원이엔씨의 뱅크오브아메리카 50만 달러 송금 등 서류전달여부, 2023년 6월 16일 GV80차량관련 이메일 여부, 2023년 6월 23일 조지아주정부에 형원이엔씨 미국법인서류 제출여부, 2023년 6월 26일 장해성씨로 부터 법인셋업비용관련 이메일 수신여부, 2023년 7월 10일 장해성씨로 부터 형원이엔씨 미국법인관련 이슈보고 이메일수신여부 등은 모두 법리적으로 다투어 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을 통해서 소명을 하겠다는 신중한 답변이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소송
문제는 이 대표가 현재 답변이 힘들다고 밝힌 증거서류가 작성되거나 이메일로 발신 또는 수신한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7월 중순경이다. 이 대표가 답변서에서 ‘2023년 7월 성원이엔지에 사표를 제출했고, 7월말부로 정상적으로 사표수리가 돼서 사직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이 증거서류 등은 이 대표가 성도이엔지 근무 중 발생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형원이엔씨에서도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던 간에 이 대표가 성도이엔지에 근무하면서 경쟁사인 형원이엔씨를 위해서 일했다는 의혹은 부인하기 힘들다. 형원이엔씨의 지시를 했던, 지시를 하지 않았던 간에, 이 씨가 형원이엔씨와 공모를 했던, 공모를 하지 않았던 간에 이 씨는 성도이엔지에 근무하면서 경쟁사를 위해 일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이 대표는 ‘법인장 또는 대표로 발령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3월 30일 장해성씨와의 고용계약서 및 영업비밀준수계약서에는 이 대표가 성도이엔지USA의 CEO로 기재돼 있고, 이 대표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성도이엔지가 제출한 증거에는 이같이 기재, 서명돼 있고 이는 이 대표 설명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양측의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본보가 조지아주정부 확인결과 성도 미국법인이 제출한 9건의 법인서류 중, 7건에서 이 씨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도이엔지 미국법인이 제출한 2019년 12월 11일자, 2020년 3월 24일자, 2021년 2월 25일자, 2021년 3월 23일자, 2021년 5월 17일자, 2022년 3월 31일자, 2023년 3월 31일자 등 7건의 법인서류에 대표이사가 이주호로 명시돼 있었다.
또 조지아 주에 제출한 이들 서류에 서명권자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람도 모조리 이주호로 밝혀졌다. 성도이엔지측은 이 씨가 사표를 제출한 이틀 뒤인 2023년 7월 19일 미국법인 CEO, CFO, 세크리테리 모두를 윤석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지아주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16일 배포한 ‘공업건설회사 성도이엔지 USA, 귀넥카운티에 미국본사설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성도이엔지USA CE0는 성도가 조지아 주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 내 하이테크 비지니스 투자가 조지아 주에 집중되기 때문이며, 우리의 주요고객들이 조지아주에 하이테크 공장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주정부가 배포한 이 보도자료에서도 이 씨는 성도 미국법인 지사장이었음이 드러난다. https://www.georgia.org/press-release/industrial-construction-company-sungdo-eng-usa-opens-corporate-us-headquarters
본보는 이주호 대표 외에도 지난 6일 김정환 형원이엔씨 대표이사에게도, 소송장에 명시된 김 대표의 한메일을 통해 질의를 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의 답변을 보내오는대로 이를 성실히 반영할 것이다. 연합투데이는 지난 2023년 6월 16일 ‘형원이엔지 김정환대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환 대표는 정도를 걷는 경영과 절제된 원칙에 따르는 정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로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모든 가치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등의 4대 경영방침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도를 걷는 경영, 정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형원, 과연 정도, 정직의 경영철학이 이번 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