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전 공동매입 뉴욕콘도, 31만 달러 원가에 공동 매입자에 매도
◼ 2011년 매입가격은 61만 달러로 정확히 절반가격 ‘A씨에 통큰선물’
◼ 매입원가에 넘겨받은 A씨…지난해 12월 143만 달러에 타인에 매도
◼ 혜민스님-A씨, 2006년에도 뉴욕코압 공동구매 콘도지분매도로 청산
지난 2020년 서울 남산인근 고급콘도 보유 등으로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논란을 빚은데 이어, 뉴욕 맨해튼 마천루가 바라다 보이는 브루클린에 고급콘도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던 혜민스님이 지난해 말 뉴욕콘도를 공동소유, 경제공동체로 알려진 A씨에게 매입원가에 콘도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혜민스님은 A씨에게 13년 전 매입가격으로 넘겼으나,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 콘도를 매입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도,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혜민스님이 자신의 경제공동체에게 최소 40만 달러의 통큰 선물을 한 셈이다. 혜민스님은 지난 2006년에도 A씨와 공동으로 뉴욕퀸즈의 한 코압을 공동매입하기도 했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무소유’를 주장하다 ‘풀소유’사실이 드러났던 혜민스님이 뉴욕 브루클린 콘도의 지분을 공동소유자 A씨에게 매도, A씨와의 공동소유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뉴욕시 부동산등기소 확인결과, 혜민스님은 지난해 9월 13일 자신의 뉴욕 브루클린 ‘2 노스사이드 피어스’ 의 콘도의 소유권을 경제공동체로 알려진 공동소유주 A씨에게 30만 5474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혜민은 속명인 ‘주봉석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A씨와 함께, 지난 2011년 5월 27일 이 콘도를 61만950달러에 매입했었다. 따라서 혜민스님이 A씨에게 매도한 가격은 정확히 매입원가가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는 두 사람이 각각 50대 50의 지분으로 이 콘도를 매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혜민, A씨에 목돈 선물한 셈
만약 두 사람이 지분이 각각 50%였다면, 혜민은 매입 때 자신이 지출한 돈만큼만 받고 콘도 소유권을 넘긴 셈이다. 즉 매입으로 부터 12년 6개월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매입가 그대로 지분을 판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A씨는 큰 이득을 취한 반면, 혜민스님은 부동산가격상승의 혜택은 고사하고 13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은행이자만큼의 이익도 누리지 못한 셈이다. 본보가 혜민스님의 매도관련 디드를 확인한 결과, 매도계약은 지난해 9월8일 체결됐고, 클로징은 불과 닷새만인 9월 13일 완료됐다. 이 매도 디드에 혜민스님은 ‘라이언 주’라고 서명했고, 매사추세츠의 이스트햄튼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 건물의 단독소유주가 된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이 콘도를 마르타 가르시아 페레이로에게 143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 건물매입가보다 약 82만 달러, 2배 이상 오른 값에 판매한 것이다. 만약 혜민스님이 이 매도가의 절반을 받는다면, 71만 5천 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혜민은 12년 6개월 전의 매입가 그대로 A씨에게 지분을 넘김으로써, 41만 달러상당의 손해를 본 셈이다. 혜민스님이 왜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이득을 모두 A씨에게 몰아주고, 어쨌든 A씨가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취한 셈이다.
본보가 A씨의 매도 디드를 확인한 결과, 매도계약은 지난해 10월 20일 체결됐고, 크로징이 12월 12일 완료됐다. 즉 A씨는 혜민스님으로 부터 지분을 사들인지 약 40일 만에 매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전에 매입자를 확보한 뒤 혜민스님으로 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혜민스님과 A씨는 61만950달러를 주고 이 콘도를 매입할 때 45만 달러의 30년 만기 모기지를 얻었으나, 두 사람은 불과 2년 4개월 말인 2013년 9월 26일 모기지 전액을 상환하는 등 만만찮은 경제력을 과시했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다고?
이에 앞서 혜민스님과 A씨가 약 18년 전인 2006년 8월 7일 뉴욕 퀸즈 잭슨하이츠의 86-11, 34애비뉴의 코압을 15만5천 달러에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사실도 지난 2020년 12월 본보보도를 통해 드러났었다. 브루클린 콘도매입이전에 이미 부동산을 공동 소유했던 것이다. 따라서 최소 18년간 최소 2채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표면적으로는 경제공동체관계에서 벗어난 셈이다. 한편 A씨와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지난 2016년 8월 23일 뉴욕시근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한 주택을 105만 달러에 매입, 현재도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동일하지만, 100% 동일인물인지는 알수 없다.
혜민이 남산 콘도, 뉴욕 콘도 등 만만찮은 재력을 과시했고, 혜민이 2000년 예비승려가 된 뒤 매사추세츠 주 햄프셔칼리지에서 부교수로 일한 것 외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사부대중의 공양과 책 인세로 살아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돈으로 콘도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 콘도를 매입원가에 넘겼는지 사부대중에게 밝힌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이유가 어쨌든 혜민스님은 콘도 공동소유주에게 통근 선물을 한 셈이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것일까, 혜민이 대중 앞에 서려한다면 이 점을 설명해야 그의 설법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