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를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기획 운영 돼야 한다’
◼ ‘우리들 불만신고서고발, 주법에 의거 정당한 권리’
◼ 주 검찰 ‘가이드라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현재 7명의 이사…책임통감하고 스스로 용퇴해야’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의 지난 3일 정기 이사회 연속회의의 파행의 단초가 된 것 중의 하나는 최일순 부이사장, 김준배 이사 그리고 박윤숙 이사 3인의 캘리포니아 주검찰에 보낸 ‘불만신고서’(CT-9)이다. 이들 3인 지난해 2023년 9월 18일자로 LA한인축제재단 이사들로서 비영리단체 감독 기관인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Hon. Rob Bonta, Att-orney General)에게 배무한 이사장에 대한 제 1차 불만신고서(CT-9)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8일에 제 2차로 보충자료를, 12월 29일에 제 3차 보충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최일순, 김준배, 박윤숙 3인 공동명의의 불만 신고(CT-9)와 관련해 2개 한인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였으며, 첫째는 LA에서 발행하는 미주중앙일보가 사설을 포함하여 4건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둘째는 LA에서 발행하는 선데이저널에서 1건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이들 기사 내용도 주검찰에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특별취재반>
이들 3인 이사들의 주검찰에 대한 불만신고서(CT-9)에 대하여 축제재단의 배무한 이사장은 ‘이는 재단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지난 3일 이사회의에서 정관에 규정된 제명 절차도 실시하지 않고 불법적인 회의 진행으로 “이사 3인은 거수 표결로 ‘만장일치’로 제명됐다.”며 의사봉을 3번 두드렸다. 즉, 이사 3인의 신원도 호명하지 않고 7명 재적 인원중 4명만이 찬성했는데, ‘만장일치’라며 “제명” 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들을 제명하는데, 해당 이사의 변론도 없이, 비밀투표도 아닌 거수표결로 전격 강행한 처리했다. 그리고는 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저 사람들을 앞으로 이 사무실에 출입 금지시켜라’ 고 지시했다. 다분히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행태였다.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회의 당시 전화기에 녹음으로 모조리 담겨졌다.
검찰 불만 신고서 접수가 도화선
이들 이사들은 이번 회의 불법사항도 증거물(녹취록 포함)과 함께 주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검찰에 대한 불만신고서(CT-9)는 비영리단체의 관련된 임원이나 회원들이 감독기관에게 건의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주검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가 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사장 등 특정 이사에게 권한 집중 ▶이사회 정기개최를 안 할 경우 ▶정부 기관에 신고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때 ▶비영리단체 자산을 설립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전환 하거나 횡령하는 상황, ▶사기, 부실경영 ▶내부 감사 등 통제 소홀 ▶부적절한 자기 거래(self dealing) 등으로 이에 해당하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주검찰은 수사과정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관해 고발자 역시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축제재단 관련 불만 고발자들인 3명 이사(최일순, 김준배, 박윤숙)들은 모두 실명으로 불만신고서(CT-9)로 제기했다.
김준배 이사는 “축제재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내부고발 형식의 문제 제기이기에 정당하게 우리 들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고발이 있기 전에 여러 방도로 배무한 이사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고쳐지지 않아 비영리단체 규칙에 의거 주검찰에 불만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검찰은 이들 3명 이사의 불만신고서에 대하여 지난해 9월 25일자로 최일순 부이사장에게 불만신고서 접수 확인서를 통보했으며, “규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주검찰은 “모든 고발장을 검토하지만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해 접수된 모든 고발장에 대해 항상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며 “또 고발자에게 상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조사 여부에 관해 확인하거나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나 고발자는 어떤 고발장이 조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등 신고는 가주검찰 웹사이트(https://oag.ca.gov/charities)에서 양식(CT-9)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고발장은 익명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수차례 시정 건의 묵살’ 주장
이미 주검찰은 지난 2018년 당시 한미동포재단 부정 운영 사태를 계기로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들의 불법 및 운영 비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인사회 비영리단체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2018년 1월 19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실시한 ‘비영리단체 불법 및 운영 비리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 검찰 비영리단체 감독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김 수석 부청장 검사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주검찰청의 가이드라인 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큰 위법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비영리단체 운영을 친목회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권한이 있는 주검찰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드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사들의 내부 거래에 대해 주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김 검사는 “비영리단체 소속 이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내부 거래시 이사회 에서 이를 반드시 논의하고 다른 입찰 업체와의 가격을 비교하는 등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또 이사회 표결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반드시 투표에서 제외돼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결과 모두 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검사는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이사들의 경우 이사들이 갖는 책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의 주검찰에 불만신고서를 제출한 3인 이사들은 2018년 당시 주검찰의 비영리단체 세미나 내용을 숙지하여 ‘불만신고서’(CT-9)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3인 이사들은 “LA한인축제를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커뮤니티의 많은 단체들이 함께 진지하게 숙의하여 세계한인사회에서 모범적인 문화축제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주검찰에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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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축제재단에 대한 불만사항 고발장 CT-9 요약
A: 고발장 CT-9 요약
(1)불만사항 요점:(Briefly summary)
LA한인축제재단의 배무한 이사장은 비영리단체의 대표로서 이사회의 의결없이 재정을 임의로 지출하였고, 2022년도 결산보고도 이사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집행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재단 이사회의를 이사회의 동의없이 지난 8월 29일 정기 이사회의를 임의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023년 50주년 LA한인축제 행사(2023년 10월 12~15일)를 준비하면서 축제 용역업체 선정에 공개 입찰을 배제하고 특정 인종업체를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적 조치를 실시하려고 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2)기금이나 자산 손실 관계 및 앞으로의 위험성:(Charitable fund abuse)
배무한 이사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한국의 최근 수해 피해에 대하여 6만 달러의 재단기금을 한국의 지자체 두 곳에 기증했다.
하지만 이 기금기증은 일부 이사들의 사전 동의만으로 정관에 의거한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행하지 않는 이사장의 단독 결정이었다. 재단은 지난해 49회 연례 LA한인축제 행사에서 흑자가 발생하면 사회환원을 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나, 지난 2022년 결산보고에서 11만 5천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를 2023년 8월 31일 까지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3) 관련 책임자
위의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나 다른 법집행 기관에서 취한 조치.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배무한 이사장이다. 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과거 이사 회의에서 수차례 건의하고 시정할 것을 제기하여 왔으나 배무한 이사장은 이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배무한 이사장에게 있다.
B:고발장 CT-9 사항에 대한
한인 언론들의 보도 자료 참고물
1. Exhibit A: 선데이저널-‘LA한인축제재단 또 분규’
2. Exhibit B: 미주중앙일보-‘축제재단 한국수해 6만불 성금’
3. Exhibit C: 라디오 코리아-‘한인축제재단 이사장 독단’
4. Exhibit D: 미주중앙일보-‘축제재단 정관위배 결산보고 강행 물의’
5. Exhibit E: 조선일보LA-‘수익금 한인사회로 환원’
6. Exhibit F: 미주중앙일보-‘축제재단 세금보고 위반’
7. Exhibit G: 미주한국일보-‘배무한 불법정치 헌금 제공으로 벌금형’
제1차 불만신고서(CT-9) 증거 사항 요약
(1)LA한인축제재단 정관 13조에 따르면 <이사의 자격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아니한 자로 한다>로 규정했다.
배무한 이사장은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제공협의로 LA시윤리위원회로부터 2015년에 7만 6천 달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자로 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며 이사 활동과 심지어 이사장까지 활동하는 불법을 하고 있다.
(2) 배무한 이사장은 지난 2022년 제49회 한인축제를 끝내고 정관 제 21조에 따라 행사 결산 보고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백 15만 달러 지출예산을 정식 의결을 하지않고 자진 감사 처리했으며, 감사 내용에도 약 15만 달러의 차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3) 배무한 이사장은 2023년 2월 중에 이사회 결의없이 자신이 재단 체크에 서명하여 5만 달러를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 배무한 이사장은 지난해 새로운 이사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사 영입을 방해했다. 지난해 애초 3명 이사 후보로 샘 신 목사와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추천 됐었다.
이에 대하여 배무한 이사장은 이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샘 신 목사는 목사 신분이라 우리 재단에 부적격이다”라며 이사 후보에서 배제시켰다. 그리고 “스티브 강 후보는 이미 추천된 브랜든 리 후보와 좋지 않은 관계”라는 이유로 이사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5) 배무한 이사장은 2023년 10월 제 50회 한인축제 행사를 집행하면서 용역사업에서 공개입찰에 의해 결정해야 할 축제 공연 무대 설치 작업, 시큐리티 관련 업체 선정. 부스 선정 등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 독단으로 집행했다.
(6) 배무한 이사장은 2023년 제 50회 축제를 운영하기위해 정관 제 9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공동 대회장 제도로 운영할 것을 의결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여 이사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요인을 만들었다.
제2-3차 불만신고서(CT-9) 내용
(1) LA한인축제재단은 지난 12월 20일 2023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배무한 이사장의 불법적인 회의 진행으로 불만신고 제기 3인 이사들의 항의를 받고 논쟁 끝에 5개의 의제 중 한 건도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종료됐다.
(2) 배무한 이사장은 지난 8월 29일 이사회도 비공개로 진행하여 저희 이사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이번 12월 20일 정기 이사회도 아무런 이유없이 다시 비공개 회의를 강행하여 취재기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예정된 5개 안건은 첫째 2023년도 축제 결산 및 감사, 둘째 2024년도 축제 준비 사항, 셋째 차기 이사장 선출, 넷째 연회비 책정, 다섯째 주검찰 고발건과 미주중앙일보 기사관련 해명과 보고 대책 등이었다.
3) 배무한 이사장이 주장한 이사장 선출을 위해서 정관에 따라 해당연도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 이사장은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사장 선출을 먼저 실시한다는 것은 위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