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1] 북미지역 온라인 불법서비스 종지부 코코아TV 영원히 폐쇄된 속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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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 온라인 플렛홈 웨이브아메리카스, 참다못해 소송
◼ 법원, 합법방송 코코와와 유사이름 사용에 영구 폐쇄명령
◼ ‘코코아, 방송3사 드라마 비롯해 10여개 불법서비스’패소
◼ ‘소송 해봐라–우리는 눈도 끔뻑 안한다’배짱 피다 철퇴
◼ 불법서비스하면서 적반하장 오히려 합법 행세하다가 덜미
◼ 불법송출 코코아TV 도메인조사결과 태국거주 ‘투미 맥스’
◼ 미주한국일보자회사 한국TV ‘코코아 불법서비스’피해 커
◼ 한국TV ‘재계약 불허로 2천만 달러 피해’소송 제기할 듯

방송3사의 북미지역 온라인플랫폼회사인 웨이브아메리카가 자신들의 웹사이트 코코와 닷컴과 유사한 이름으로 불법서비스를 하는 코코아닷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코코아 측은 5개월이 지나도 눈도 끔뻑하지 않고 불법서비스를 계속하다 결국 사이트폐쇄라는 철퇴를 맞았다. 코코아닷컴 도메인 주인은 태국에 주소를 둔 투미 맥스로 드러났으며, 방송3사 프로그램을 한국방송 12시간 내에 올리고 있으며, 일부 방송은 공식사이트인 코코와 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서비스하는 것으로 드러나, 말 그대로 ‘오리지널도 울고 갈 짝퉁’인 셈이다. 코코아 외에도 인터넷에 한국드라마 등을 무단 방영하는 사이트가 많으며, 일부 도박사이트 운자들은 도박고객을 끌어드리기 위해 축구 등 스포츠게임을 무료 생중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코리아 편집인>

코코와닷컴과 코코아닷컴, 두 사이트 모두 앞 다투어 한국방송 드라마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영문이름은 하나는 KOCOWA, 하나는 KOKOA로 다르지만 한국어로 부르면 그저 코코아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는 합법이고, 하나는 불법이다. 이 2개중 코코와닷컴은 한국방송 3사가 설립한 북미지역 온라인서비스 플랫폼인 반면, 코코아닷컴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사이트다. 오히려 도메인주소를 외우기 쉬운 것은 코코와닷컴이 아니라 코코아닷컴이다. OCOWA는 각 글자마다 심오한 뜻이 담긴 듯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외우기 힘들고 헷갈리게 인식될 뿐이다. 드라마 보는데 그 복잡한 뜻까지 헤아려야 한다면 머리만 아프다.

반면 KOKOA는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다. 그저 코코아라고 소리 나는 대로 스펠링을 가지고 오면 KOKOA다. 되레 짝퉁이 오리지널보다 더 어필이 된다. 이처럼 코코와닷컴보다 더 쉽게 기억되는 코코아닷컴이 기승을 부리자, 코코와닷컴이 화가 나서 칼을 뽑았다. 하지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하건만, 도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허공만 베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불법사이트인 만큼 자신들을 철저히 숨겼고 소송을 해도 눈도 꿈쩍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이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연방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소송제기 약 5개월 만에 웹사이트폐쇄, 웹사이트 양도명령 등 철퇴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불법 코코아TV 폐쇄명령

코코와닷컴의 서비스주체인 웨이브아메리카스주식회사는 지난해 8월 30일 애리조나 주 연방 법원에 코코아TV와 코코아TV닷넷, 비드그라운드닷컴을 상대로, 자사가 가진 한국드라마 등 한국방송3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소송장에서 ‘방송3사 프로그램을 최소 1300편 이상 합법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코코와[KOCOWA]라는 브랜드를 2020년 10월 27일 미국특허청에 등록, 상표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지난해 7월 12일 기준 코코아TV가 저작권자인 코코와와 비슷한 명칭의 웹사이트를 통해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 등을 비롯해 최소 10편 이상의 방송3사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웨이브아메리카에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지난해 9월 13일 연방법원 재판부에 ‘코코아TV와 비드그라운드 닷컴의 도메인등록 때 사용한 주소 및 이메일 주소로 소송장을 송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가 불법서비스를 하는 업체로서, 자신들의 주소를 숨기고 있는 만큼, 도메인주소로 송달해도 정식송달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인터넷도메인의 소유자는 이름이 ‘투미 맥스’이며 거주지는 태국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투미 맥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유령인물인지, 주소가 맞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보다는 단속이 덜할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방송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방법원은 이 같은 이메일 송달허용요청에 대해 1주일만인 9월 20일 이를 승인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오리지널 코코와 보다 빠른 서비스

웨이브아메리카스는 ‘투미 맥스’가 도메인회사에 알린 이메일주소로 소송장과 소환장 등을 모두 송달했지만, ‘투미 맥스’는 묵묵부답, 송달완료일로 부터 답변기한이 지나도 전혀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궐석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10월 17일 궐석재판 요건에 해당한다며 궐석재판 명령을 내렸다. 그 뒤 원고 측은 11월 8일 ‘투미 맥스’에 대해 저작권침해 등을 중단하고 이를 배상하라는 궐석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코코아닷컴은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소송과 연방법원의 궐석재판 강행결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기는 고사하고 눈도 끔뻑하지 않았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다소 줄이는 등 위축될 수도 있지만, 코코아닷컴은 오히려 더 마케팅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웨이브아메리카 변호인들이 코코아닷컴 웹사이트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코코아티비가 합법적이다. 코코아티비는 저렴하면서도 빠르다. 넷플릭스 인기드라마도 볼 수 있다’는 등 자체웹사이트에서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도면 적반하장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지난 2월 2일 법원이 직권으로 웹서비스를 중단하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TRO신청이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기는 고사하고 재판부를 모독하듯이 불법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도메인서비스를 하는 곳은 네임치프[NAMECHEAP]이므로, 법인이 네임치프에 명령을 내려 코코아닷컴 도메인 사용을 봉쇄해 달라. 그래야 원고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도메인을 봉쇄, 불법서비스를 강제로 중단시켜달라는 임시명령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도메인봉쇄 임시제한명령 신청과 동시에 주정필 씨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씨는 진술서에서 ‘나는 웨이브아메리카스의 행정담당 이사’라고 밝히고, ‘코코와TV를 모방한 코코아TV는 한국 방송3사가 프로그램을 방영하면, 대략 12시간 내에 이를 불법 서비스한다. 또 일부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코코와TV보다 더 빨리 방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불법인 코코아TV가 한국프로그램을 코코와 TV보다 더 빨리 서비스한다는 주장으로, 이 정도면 오리지널이 짝퉁에게 밀리는 셈이다.

소비자 혼란 초래 ‘영구퇴출’시켜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지난해 11월 궐석판결요청, 지난 2월 2일 사이트폐쇄 임시제한명령 신청 등을 했고, 코코아는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리지널 행세’를 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원고도 깜짝 놀랄 만한 조치를 취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웨이브아메리카스가 신청한 궐석판결요청을 전격 수용,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한국방송프로그램에 불법 접근해서, 이를 불법으로 서비스했다. 원고와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사용,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음도 입증됐다. 원고의 궐석판결청구는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했다. 원고는 저작권을 통해 한국방송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했고, 피고는 원고의 독점권을 침해했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첫째, 궐석판결신청을 승인한다. 둘째, 별도명령을 통해 영구폐쇄명령을 내린다. 셋째, 이 명령 30일 이내에 원고 측은 변호사 비를 산정,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이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원고는 지난 2월 2일 코코아사이트를 본안판결이 내릴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차단해 달라는 임시제한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 측은 아예 영구적인 폐쇄명령을 내려버렸다. 연방법원은 궐석판결문에서 판결문과 별도로 영구폐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명시했고, 같은 날 영구폐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임시로라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아예 영구적으로 강제 폐쇄시켜 버린 것이다.

연방법원은 영구폐쇄명령을 통해 ‘코코아티비, 코코아티비닷넷을 포함, 원고 측의 도메인네임과 혼돈을 일으킬만한 모든 도메인의 상업적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사이트 통제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저장, 복제, 전시, 배포, 전송, 재전송, 스트리밍, 판매, 광고, 마케팅, 웹사이트 생성 운영, 관리 등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코코아TV는 연방법원소송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지만, 결국 연방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제2, 제3의 코코아TV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자신이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방송3사와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계약서 제출로 드러난 숨겨진 비밀

이 증거에 따르면 웨이브아메리카스주식회사는 지난 2021년 9월 1일 KBS, MBC, SBS와 콘텐츠 공급계약서를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양승동사장이, MBC는 박성제 사장이, SBS는 박정훈 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이 계약서 체결에 앞서 2021년 8월 24일 사명을 코리아컨텐츠플랫폼에서 웨이브아메리카스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코리아컨텐츠플랫폼과 방송사간에 체결된 콘텐츠 공급계약서를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만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고, 목적은 ‘각 방송사는 소유 또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웨이브아메리카스가 소유, 운영, 또는 제휴된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 정의 , 제3조는 콘텐츠 유통사업권 부여, 미주지역 북미 및 중남미, 제5조는 사업권한내 콘텐츠범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이한 점은 법원에 공개된 이 계약서에서 모두 5개 조항 중 제4조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제4조는 콘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 수익배분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풀이되며, 웨이브아메리카스유한회사는 콘텐츠대가 등은 이 소송과 무관하므로, 일반에 공개되는 서류에는 이를 삭제하고, 재판부에는 일반비공개를 조건으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편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지난해 8월 30일 소송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20일 뒤인 9월 20일 미주한국일보는 ‘웨이브 아메리카 박근해 대표, 도넘은 횡포–불법사이트 방치, 합법사이트엔 갑질’이라는 1면 톱기사를 통해 ‘웨이브아메리카가 불법사이트영업을 방치한 채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TV에 재계약 불허통지를 보내, 한인가입자 1만여 명의 시청권을 박탈, 수천만 달러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가 수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한 ‘한국TV’는 미주한국일보의 자회사이다. 미주한국일보는 ‘한국TV가 코코아TV나 웹하드업체 등 불법사업자를 단속해 달라는 공문을 웨이브 측에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웨이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트너관계를 훼손시켰다는 억지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라는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TV 측은 웨이브아메리카의 재계약불허로 자사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이 플랫폼 투자비와 계약취소에 따른 예상손실을 합쳐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국TV, 계약 취소로 큰 피해

한국일보는 이 기사에서 ‘웨이브아메리카스의 브랜드인 코코와와 명칭이 유사한 코코아TV가 웨이브의 공식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에도 웨이브의 대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지적했듯이 불법서비스인 코코아TV가 합법서비스인 코코와보다 더 오리지널 행세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라이센스 피를 낸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셈이다. 바로 이 코코아TV에 대해 웨이브아메리카스가 지난해 8월 30일 소송을 했지만, 현재도 ‘위풍당당’하게 서비스를 더 계속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9월 21일 3면 톱으로 ‘재계약횡포 박근희 대표 불투명한 영업도마’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영업을 방치하면서도 1만여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합법사이트 한국TV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불가를 통보한 가운데, 이처럼 도 넘은 갑질의 주인공인 박근희 웨이브아메리카스 대표를 향한 가입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9월 20일 기사에서는 ‘재계약 불허통지’라는 단어와 ‘일방적 계약해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9월 21일에는 ‘재계약불가 통보’라고 밝혔다. 웨이브아메리카스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 계약해지’를 했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국TV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은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한국TV는 자체 웹사이트에 ‘웨이브아메리카와의 프로그램 수급재계약문제로 지난해 9월 12일 0시부로 방송3사 프로그램 전시를 잠정 중단하니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 지난 11월 21일 ‘한국TV방송전환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11월 21일부터 한국TV는 무료시청으로 전환된다. 고객들에게 타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밝혔다. 졸지에 유료서비스에서 무료서비스로 전환된 것은 물론, 그나마 해지하는 사람에게는 환불을 해주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셈이다. 한국일보는 방송3사 온라인서비스업체와 정식계약을 하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웨이브의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특히 한국일보는 한국TV의 손실이 약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 측은 웨이브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2천만 달러 손실을 입고도 소송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웨이브 측과 협상을 해보고 성에 차지 않는다면 당연히 권리행사에 나설 것이다. 또 이미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가 2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힐 만큼 소송가가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보확인결과 한국일보 주장처럼 온라인상 한국드라마 불법서비스가 판을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루티비는 인터넷도메인 주소를 자주 바꾸면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로 추정된다. 마루티비는 www.maru-tv.com을 도메인주소로 사용했으나, 이미 폐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도 https://www1.marutv.io/ 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무려 2000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의 한국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코코와-마루TV등 불법서비스 기승

마루티비는 ‘그 어떠한 동영상, 파일등을 직접적으로 업로드 제공을 하지 않는다. 마루티비는 웹서핑을 통해 각종 페이지위치 등을 하이퍼링크, 다이렉트링크, 직접 링크 등으로 링크된 페이지 주소만을 수집, 저장하여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면 한국드라마 등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침해 등의 책임이 없다는 강변이며, 이는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마루티비는 웹사이트에 회사주소는 물론 이름이나 도메인 소유주 등을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각종 스포츠 경기 불법 생중계 사이트도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카타르 아시안컵대회에서 한국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듭하면서 한국이 아닌 미국 등 해외에서 경기를 보려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들 불법사이트도 한국축구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경기는 미국에서 스포츠전문방송인 CBS스포츠네트웍이 실시간 중계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위성방송인 디렉TV의 스포츠채널, 케이블방송인 스펙트럼의 스포츠채널, 스트리밍서비스인 파라마운트플러스에서만 방송된다. 하지만 https://www.hk365.tv/, https://nntv01.com/ 등에서 불법으로 한국 팀 경기가 생중계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10여분 만에 한 번씩 방송이 끊겨 다시 리프레시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생중계를 볼 수 있다. 이들 서비스 중 일부는 지난 5일 부터는 생중계에 대한 접근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뜨기도 했다. 이들 사이트는 돌출광고 등이 많이 눈에 띄고, 일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도박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스포츠경기를 생중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중 일부사이트는 지난 준결승전 중계직전 불법중계가 알려지면서 사이트가 블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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