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격 와이드 大특집 1] 매각 후폭풍 ‘서울메디칼그룹’ 어디로 뉴욕 <한인개원의협회주식회사>소송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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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의사 약 100명-메디케어환자 9천명 자산매매계약 체결
◼ 말로만 듣던 메디케어환자사고팔기 ‘빼박증거’ 전격 공개해
◼ 한인의사들 ‘SMG매각은 자산매매금지위반…동의 필요’명시
◼ ‘매각은 위반…당장 클로징중단하라’어센드캐피탈에도 요청

‘차민영-정영희’ 박사 계약서 서명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누가 서명했을까, 이 계약서 맨 마지막장에는 매입자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IPA를 대표해서 ‘프레지던트’ 직책을 가진 차민영 박사가, 매도자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를 대표해서 ‘프레지턴트’ 직책을 가진 정연희박사가 각각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고,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효됐다. 바로 이 계약서에서 이미 지급한 550만 달러 외에,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바로 이 자산매매계약의 향후발생수익금에는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 수익금이 포함된다며, 매각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지난 2023년 5월 시티MD창업자이며 어센드캐피탈의 파트너인 리차드 박 박사가 한 비영리단체 모임에서 정연희 개원의협회주식회사 대표에게 서울 메디컬그룹을 인수했다고 말함으로서, 차민영박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 뒤 정 회장은 즉각 ‘행크 리’ 서울메디컬그룹 대표에게 자산매매계약의 의무를 어겼다고 항의했고, 행크 리 대표는 5월 12일 정 회장에게 이른바 ‘COURTESY NOTICE’ 예의상 그냥 알려준다는 뜻의 제목을 단 문서를 통해 ‘서울메디컬그룹 매각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행크 리 서울메디컬그룹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12일 정연희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서울메디컬그룹 이사회는 신중한 고려 끝에 어센드 캐피탈파트너스매니저가 계열사가 되는 거래 제안을 승인했다. 서울메디컬그룹 및 특정상대회사는 2023년 5월 4일 합병계약 및 계획에 합의했다. 합병클로징이 끝나면 당사는 합병의 존속법인이 되며, 뉴욕시니어메디컬 그룹은 당사의 자회사로 계속 존속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이미 토의했듯이 당사와 뉴욕 시니어메디컬그룹의 현재 운영합의는 변경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행크 리 대표는 지난 5월 15일 다시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귀하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기밀유지의무가 있다. 거래의 존재여부를 포함해 거래와 관련해서 공유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며 비밀유출을 경고했다. 행크 리 대표는 이 2개의 이메일을 정 대표는 물론 차민영박사, 한경모박사 등 서울메디컬그룹 고위 관계자에게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행크 리 대표로 부터 서울메디컬그룹 매각사실을 확인한 뒤 5월 17일 차민영박사 및 행크 리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계약위반을 항의하고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이 서한은 ‘뉴욕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된 레터헤드지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칭만 보면 영리사업체인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마치 전체뉴욕한인의사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로 비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의사 협회’라는 명칭의 사용이 적법한지 논란이 예상되지만, 명칭사용은 논외로 하고, 서한내용을 살펴보자.

‘서울메디칼이 서면합의 위반’ 주장

이 서한은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요구 및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다음사항을 통지한다. 첫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자산매매계약을 위반했고, 둘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드 측이 체결한 합병계약 및 계획에 따른 모든 정보를 즉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만약 개원의협회주식 회사가 합병진행을 허용하면,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계약에 따라 순판매수익금의 30%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산매매계약 5년 이내에는 매매 등을 금지하며, 매매하기 위해서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은 이를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정연희대표가 아닌 법률고문 김 모 변호사명의로 돼 있으며, 누군가의 서명이 돼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다시 어센트매니징 측에도 통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원의협회주식 회사는 5월 19일 서울메디컬그룹을 인수한 리처드 박 어센드 측 매니징파트너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SMG측 ‘개원의협회와 무관’반박

이 서한에서 데이빗 와이스 변호사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해서 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트캐피탈파트너스 매니저유한회사 사이의 합병제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히고 ‘서울메디컬그룹의 자회사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자산매매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첫째)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드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5월 17일 발송한 서한에서 확인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병거래 클로징을 중단하라. 둘째) 어센드는 합병 등과 관련한 모든 문서, 서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 휴대폰 및 전화메시지 등을 유지하고 보존하라. 셋째) 어센드는 2023년 5월 25일까지 서면답변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와이스변호사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서로 편리한 시간에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분쟁과 관련한 금전적 배상등 모든 권리, 주장, 요구 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해결과 법적조치를 통한 해결 등 2가지를 모두 언급했지만, 대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은 변호사를 동원, 대응에 나서 원고 측 서한에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대화를 해보자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의 제안을 ‘보기 좋게’거부한 것이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지난 2023년 5월 22일 법률대리인인 세퍼드뮬린로펌을 통해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보내온 5월 17일자 서한에서 주장하는 3가지 요구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첫째) 합병은 자산매매계약상 금지된 거래가 아니며, 둘째) 합병은 자산매매계약에 명시된 매입자의 판매와 무관하므로 합병과 관련한 문서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셋째) 합병과 관련해,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배분할 향후판매수익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병거래 수익은 서울메디컬그룹 주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은 서울메디컬그룹의 주주가 아니므로 수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과 2022년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적자를 기록했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도 첨부했다고 밝히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소송비용도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서울메디컬그룹이 협상거부의사를 밝히자 5월 26일 데이빗 와이스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산매매계약상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의 자산, 주식, 지분, 수익금, 이익 등에 해당되는 거래는 매입자판매에 해당하므로, 합병은 금지된 거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합병관련 모든 문서 및 정보는 물론 관련수익 일부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5월 22일자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한 서한을 보낸 변호사중 1명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의 자산매매 계약 때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해서 협상 및 계약에 참여한 두 명의 변호사중 한명이이서 매우 놀랐다. 이 변호사가 항의서한 작성 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한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센드와의 합병관련 거래를 중단하라. 반드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또 6월 3일 다시 서울메디컬그룹 측에 서한을 보내 ‘지난 6월 1일 세퍼드뮬린로펌과의 통화에서 2020년 11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현재 서울메디컬그룹을 대표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며 명백한 이해관계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또 이 문제가 발생한 뒤 2020년 11월 협회를 대리했던 또 다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변호사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이 회사는 서울메디컬그룹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말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했던 변호사 2명 모두 현재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이미 이직한 상황인 것이다. 이들 2명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을 제척한 반면, 다른 1명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연방법무부 수사 아직도 오리무중

그 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6월 12일 다시 한번 서울메디컬그룹에 서한을 보내서,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음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설 것임을 재차 통보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이 자신에게도 날선 칼이 될 수 있는 메디케어 자산매매계약까지 공개하고 소송에 나섰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서울메디컬그룹 매각 수익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산매매계약을 공개함으로써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린 셈이다. 이제 양측 모두 사활을 건 법정투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피고인 서울메디컬그룹은 이미 어센드 측에 인수돼 어센드가 피고가 됐고, 차민영박사 등 기존 운영진은 회사를 어센드에 넘겼지만 현재도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핵심쟁점이 되는 자산매매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리처드 박뿐만 아니라 차민영박사 등도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개원의협회주식회사측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한국어명칭으로 ‘미주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돼 있었다. 즉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신들의 단체 한글 명칭을 ‘미주한인의사협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5월 17일 서울메디컬그룹 측에 보낸 서한에는 ‘뉴욕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된 레터헤드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의사모두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처럼 보인다. 이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과도 다른 것이다. 뉴욕주정부 확인결과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2월 6일 뉴욕 주에 설립됐으며, 정연희박사가 대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법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NPI검색결과 지난 2016년 10월 26일 정식으로 등록됐고 대표는 정연희박사였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웹사이트 및 지난해 5월 17일 서울메디컬그룹에 발송된 레터헤드지서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대표는 정연희박사, 부대표는 강병철박사이며, 이인숙, 배건일, 앤서니 정, 패트릭 고, 이창석, 석창호박사 등 의사 6명이 이사로 기재돼 있었다. 뉴욕에는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외에 ‘뉴욕한인의사협회 KAMPANY’가 지난 1988년 설립돼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주한인의료프랙티셔너협회’도 결성됐고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센드 측은 의사 4800명, 환자 7만 명의 서울메디컬그룹을 8억 5천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환자 1명당 1만 2142달러 꼴이고, 의사 1명당 17만 7천 달러 꼴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의사들이 약 100명, 메디케어 환자가 약 9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1명당 611달러, 의사 1명당 5만 5천 달러 꼴이다.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자 1명당 1만 2142달러 꼴’ 거래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뉴욕 뉴저지 영업을 강화하면서 뉴욕 주에는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설립,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혔다. 또 뉴저지주정부 확인결과 차민영박사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뉴저지 주에 서울메디컬그룹이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2023년 8월 31일 이 법인의 이름을 ‘뉴저지시니어메디컬 그룹’으로 대체한다고 신고했다. 차 박사는 또 지난 2019년 1월 23일 뉴저지 주에 ‘어드밴스드 메디컬 매니지먼트’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510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서울메디컬그룹매각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추정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수익의 30%를 5100만 달러로 계산했다면 수익을 1억 7천만 달러 정로도 산정한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3배를 적용한다면 수익을 약 6천만 달러 정도로 산정하고 자신들에게 배당될 수익 1700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배상 3400만 달러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손해배상청구액으로 따지면 한인의료기관 소송에 있어 최고가로 추정된다. 이 소송은 한인의료기관 중 최대금액에 인수된 거래에 대한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물론, 소송을 통해서 메디케어자산을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매매계약서가 전격 공개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으며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연방법무부 수사 건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서울메디칼이 어디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두 가지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칫 한인사회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고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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