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격 와이드 大특집 1] 매각 후폭풍 ‘서울메디칼그룹’ 어디로 뉴욕 <한인개원의협회주식회사>소송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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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 ‘개원의협회주식회사’ 4월 19일 법원에 손배소제기
◼ ‘SMG단독매각은 중차대한 자산매매계약 위반-손해 끼쳤다’
◼ ‘SMG 매각대금 8억5천만 달러 중 30%…5100만 달러’요구
◼ 뉴욕 한인개원의사협회, 소송 제기하며 핵폭탄 급 증거제출

지난해 10월 뉴욕거주 한인의사 리처드 박이 주도하는 어센드캐피탈에 약 8억 5천만 달러에 매각된 서울메디컬그룹(SMG)이 뉴욕의 한인개원의들로 부터 510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메디컬그룹은 2020년 11월말 뉴욕 한인개원의들로 부터 약 9천명의 ‘메디케어 환자계약’을 55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말로만 듣던 ‘환자 사고팔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한인개원의들은 ‘이 계약발효 5년 이내에는 서울메디컬그룹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개원의들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메디케어환자계약’자산매매계약에는 ‘양 당사자 누구도 상대방 동의없이 절대로 이 계약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돼, 이 계약이 공개될 때의 파문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되며, 뉴욕한인개원의들은 이 계약서까지 전격공개하며 5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어센드캐피탈이 새 주인이므로, 어센드가 곤경에 처한 셈이다. 또 아직까지 연방법무부(DOJ)수사 건 역시 종결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지난해 10월 2일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뉴욕, 뉴저지 등 7개주에서 영업하는 서울메디컬그룹(SMG)을 약 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어센드캐피탈파트너스. 의사 4800명, 환자 7만 명의 네트워크를 인수한 어센드캐피탈이 클로징을 마친지 6개월 만에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뉴욕한인개업의 약 1백 명의 연합체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로 부터 무려 5100만 달러의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미주한인의사협회’,‘뉴욕한인의사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지난 4월 19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서울메디컬그룹과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계약대로 수익금 나눠달라’ 소송

소송원고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이하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뉴욕한인의사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 비영리단체처럼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뉴욕주정부에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원고의 영문 명칭은 ‘KOREAN AMERICAN PHYSICIANS IPA INC’[약칭 KAPIPA]로 확인됐고, IPA는 ‘INDEPENDENT PH-YSICIAN ASSOCI-ATIO=N’의 약자로 드러났다. IPA는 개인개원의들이 보험회사 등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로, 영리목적단체를 의미한다. 원고의 주소는 뉴욕 플러싱이며 뉴욕지역 한인개원의 일부의 이익추구네트워크이며 정연희박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울메디컬그룹 매각 수익금을 나눠달라’는 것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소송장에서 ‘차민영 회장이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을 어기고 서울메디컬그룹을 어센드캐피탈파트너스 매니저 [이하 어센드]에 8억 5천만 달러에 매도했으므로, 이에 따른 수익의 3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소송장에서 ‘원고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서울메디컬그룹의 자회사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과 메디케어 등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르면 매입자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계약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법인 매매를 금지하며, 5년간 회계정보 등 모든 정보를 매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차민영 서울메디컬그룹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서울메디컬그룹 관련회사이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지난 2023년 5월 4일 어센드 측에 8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 클로징을 마침으로써 매각이 성사됐다. 차 박사측이 서울메디컬그룹을 매각한 것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소송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자산매매계약에서 매매 대상이 된 자산이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소송장에서 ‘자산매매의 대상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비즈니스의 일정 부분이며, 이 자산을 넘겨받기 위해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또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메디케어비지니스와 계약’을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에 팔았고, 대상자산의 양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즉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메디케어 환자를 서울메디컬그룹 쪽에 판매한 셈이다. 말로만 듣던 ‘환자사고팔기’가 벌어진 것이다. 이 환자사고팔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양측 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처럼 ‘환자사고팔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하고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자산매매계약에서의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에 제출된 자산매매계약[엄격히 번역하면 자산매입계약]을 검토한 결과, 자산에 대해 ‘THE ASSUMED MEDICARE CONTRACTS AND SELLER’S GOODWILL ATTRIBUTED TO EACH ASSUMED MEDICARE CONTRACT’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의 메디케어 컨트랙트와 추후 매도자가 기여할 수 있는 메디케어 컨트랙트’라는 것으로, 현재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소속 개원의들의 현재 메디케어환자와 추후 확보하게 될 메디케어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이미 소송장에서 밝힌 것처럼, 메디케어환자가 자산매매 대상임이 분명하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2020년 11월 25일 체결된 계약서에서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메디케어 등에 따라 향후발생수익금의 50%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했고, 2021년 9월에는 다시 수정계약을 체결해 향후발생수익금의 60%를 지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일부항목에 대해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자 사고팔기’ 사실도 드러나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이를 어겼다. 특히 서울메디컬그룹은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서울메디컬그룹을 매각한 수익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계약서 상 손해배상액은 최대 550만 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만, 서울메디컬그룹매각은 서울메디컬그룹 측이 의도적으로 5년 내 매매금지 등을 어긴 것이므로, 손해배상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매입자, 즉 서울메디컬그룹 측도 매도자의 허락없이 자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계약돼 있다. 또 클로징으로 부터 5년 내에는 서면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고, 매도자가 매각에 동의한다고 해도,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 부터 5년은 2025년 11월 25일, 클로징이 끝난 날로 부터 5년은 2025년 12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2020년 11월 25일 계약을 하고, 같은 해 12월 7일 클로징이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컨트랙트 등’ 자산은 얼마에 거래됐을까? 원고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산매매계약에 따르면, 서울메디컬그룹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설립한 뒤 한인프라이머리닥터 25명, 전문의 75명 등과 이들의 메디케어 환자 약 9천명을 5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9천명에 550만 달러라면 환자 1인당 611달러에 달하며, 원고에 속한 한인개원의가 약 100명임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하면 1인당 5만 5천 달러꼴이다.

그렇다면 이 돈은 모두 지급됐을까? 자산매매계약 및 소송장 주장을 종합하면, 서울메디컬그룹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에 550만 달러를 모두 지급했음이 확실시된다. 당초 자산매매계약에는 ‘구매액 550만 달러 중 매매계약체결 때 10%인 55만 달러를 김 모 변호사의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95만 달러는 클로징과 동시에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하고, 변호사는 매도자 측에게 송금한다’고 돼 있다. 계약 때 10%, 클로징 때 90% 각각 지불하는 조건이다. 클로징이 끝났다면 돈을 모두 지급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클로징이 됐을까,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클로징이 끝났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클로징 이후 5년 이내, 즉 2025년 12월 7일 이전까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의 자산 등을 매각할 경우 원고 측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7일 자산매매계약의 클로징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서울메디컬그룹은 매입대금 55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2020년 11월 25일 께, 나머지 495만 달러를 같은 해 12월 7일 께 지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양측은 이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양측 모두 이 계약이 ‘환자사고팔기’로 비칠 것을 우려, 보안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매매계약서 확인결과, ‘제11조 19항’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1조 19항은 ‘양측 모두 이 계약과 관련,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이나 주식거래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측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만약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측은 비공개하는 측에 사전서면통지를 하고 이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 이 거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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