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단독취재] 미국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권도형-신현성’ 경제공동체 실체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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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테라판매장부 연방법원 제출한 판매장부에 洪의 이름이
◼ 홍정인, 사업시작단계인 2018년 7월 ‘루나토큰’5만 달러 매입
◼ 4촌 지간 홍정인-신현성 1985년생 동갑…공동체 가능성 의혹
◼ 권도형측 파산 11일 전후 김앤장로펌에 1천만 달러 지급확인

가상화폐사기혐의와 관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 신현성 씨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한 미국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홍정인 씨가 지난 2018년 루나토근 5만 달러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홍석현회장의 차남 이름도 홍정인이며, 홍 회장의 차남과 신 씨는 동갑내기 사촌 간임을 고려하면, 루나토큰 구입자는 홍석현회장의 차남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내최대 로펌 김앤장은 테라폼랩스 파산 불과 이틀 전 5백만 달러 등 파산신청 전 12일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유죄평결을 받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해 약 53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인 신현성 씨가 가상화폐사기 등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 회장일가가 테라초기에 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에 대한 최종판결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이 가상화폐사기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유죄평결을 내림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권도형 측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조사, 부당이득을 산출해서 재판부에 배상판결액등을 제안한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최종판결제안서와 증권거래위의 회계 등 조사전문가 2명의 증언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가상화폐사기 관련 증거, 그리고 권도형 측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에게 거액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증거 등도 제출했다. 바로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종판결제안서와 증거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인 5만 달러 ‘단순투자일까?’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랩스에서 압수한 가상화폐판매장부에 따르면, 일련번호 54번 구매자는 홍정인, 계약일자는 2018년 7월 19일이며, 계약액은 5만 달러, 구매물품은 ‘루나토큰’이라며, 토근의 번호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가상화계사기 등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성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이며, 홍 회장 차남의 이름은 홍정인으로 확인됐다. 즉 홍석현회장의 차남이 테라가상화폐 초기에 이 화폐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장부에 기록된 홍정인 씨가 홍 회장의 차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홍 회장의 차남과 이종사촌형제인 신현성은 동갑내기로 확인돼 동일인물로 보인다.

홍정인 씨의 생일은 1985년 3월 1일, 신현성의 생일은 1985년 11월 12일로 알려져, 두 사람은 같은 해 태어났고, 동갑내기여서 친하게 지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는 중앙미디어 오너일가가 신현성의 고모, 고모부, 이종사촌 등 친인척이라는 관계 외에도 실제 루나를 구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홍석현회장의 차남이 2018년 ‘루나토큰’에 투자한 것이 맞는다면, 권도형-신현성의 토큰사업이 성공해야 본인의 수익도 크게 늘어나므로, 단순히 투자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투자도 주선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촌 간끼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 등이 테라와 루나의 사고팔기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한 피해액이 4백 억 달러상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유력언론사 사주의 아들이 주변에 테라, 루나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면 뒷말을 나올 소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과 동갑인 1985년생 재벌 2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상화폐 판매 첫날 20만 달러의 ‘루나토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시기는 그야말로 테라의 초기 시기라는 점에서 이 사업을 상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루나토근’ 판매장부는 모두 3페이지로, 80명이 6521만 달러를 지불하고 ‘루나토큰’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가장 빠른 거래는 2018년 4월 17일로, 이때 김희상 씨가 3백만 달러어치의 ‘루나토큰’을, 가상화폐거래소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2백만 달러어치의 ‘루나토큰’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2번에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2018년 9월 3일 1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루나토큰’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외에도 첫 판매일로 기재된 2018년 4월 17일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 23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첫날 구매자 중에는 김희상 씨 외에 문영훈, 김동원, 한승환, 데이빗리, 조나단 최, 김경훈 등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최소 7명이상으로 드러났다. 또 ‘루나토큰’이 아닌 ‘미러토큰’ 구입자 장부도 발견됐다. ‘미러토큰’은 2020년 9월 27일 처음 판매되기 시작해 10월 28일까지 약 17건, 427만 달러가 판매됐고, 한국인 김세준 씨가 50만 달러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미러토큰 판매 중 현금은 코인베이스글로벌이 20만 달러를 입금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가상화폐로 결제됐다.

루나토큰 첫 번째 매입자는 김희상

특히 가상화폐 결제내역에 따르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으며, 당시 시세는 201만 7천여 달러로 확인됐다. 이는 판매장부에 기재된 두나무매입액 2백만 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카카오투자 역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했고, 시세는 약 99만 8천 달러로 확인됐다. 이 역시 판매장부의 카카오투자 1백만 달러 매입 기록과 딱 들어맞는다. ‘루나토큰’ 첫 번째 매입자로 기록된 김희상 씨는 이더륨으로 결제했으며, 시세는 386만 달러에 달했고, 데이빗리, 최지웅, 김경훈, 한승환, 이시원, 박성훈, 문영훈 등이 가상화폐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포렌식을 통해 테라폼랩스의 테라, 루나 등 가상화폐 판매계약 총액이 41억 9214만여 달러이며, 이중 현금으로 입금된 액수가 3523 만여 달러, 비트코인, 이더륨 등 가상화폐로 입금된 액수가 41억 4845만여 달러로, 현금 및 가상화폐로 받은 돈이 41억 8369만 달러라고 밝혔다.

즉 테라폼랩스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판매계약총액이 현금-가상화폐 입금액이 약 9백만 달러정도 많지만, 이는 가상화폐로 지불한 날과 입금된 날의 시세차이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이득액을 판매총액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매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부당이득액에 대한 판결 전 이자는 5억 4574만여 달러, 따라서 부당이득액과 판결 전 이자를 합치면 47억 379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권도형이 설립한 루나파운데이션가드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테라 루나 등을 판매 약 19억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략 2개회사와의 대량거래로 확인됐다. 첫째, 루나 등을 판매한 뒤 비트코인으로 약 3억 6599만 달러, 이더룸으로 4억 6400만 달러, BSC로 1700만 달러 등 3종류의 가상화폐로 약 8억 5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싱가포르소재 제네시스아시아퍼시픽이라는 회사에 UST 10억 개를 판매하고, 2022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각각 2억 5천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받은 비트코인은 모두 2만 5912.4개에 달한다. 이를 10억 달러로 역산하면 당시 비트코인 1개당 3만 9420달러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 권도형과 신현성 등이 비트코인을 숨겨놨다면 현재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권도형이 감옥에 수감돼 있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재산은 계속 늘어난다. 이른바 내가 놀고 있더라도, 내가 잠자고 있더라도, 비트코인은 계속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파이어족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테라, 루나, UST등이 가상화폐거래소등에서 사고 팔린 양은 엄청나다. 이들 3개 거래소 테라폼랩스의 계좌에서 사고팔고가 반복된 테라, 루나 등의 거래액은 290억 달러에 달한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이버유닛의 가상화폐그룹 소속 직원도 4월 19일 진술서를 제출했다.

테라, 루나 등의 거래액은 290억 달러

이 직원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히고 상세한 거래내역을 진술했다. 바이낸스, 비트피넥스, 큐코인 등 3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22억 9천만 개의 UST가 팔렸으며, 이는 미화로 4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 액면가는 22억 9천만 달러 정도이며, 매각가는 4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3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판매된 루나는 약 244억 5천만 달러, 미러는 2억 8300여만 달러로 두 가상화폐를 합치면 247억 3400만 달러 정도가 팔렸다. 즉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된 권도형 관련 가상화폐거래액이 최소 290억 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테러폼랩스 계좌를 통한 사고팔고가 반복된 전체 거래액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이득과 사기피해액을 근거로, 테라폼랩스법인과 권도형이 연대해서 부당이득금 42억 달러와 판결이전의 이자 5억 5천만 달러, 테라폼에 민사벌금 4억 2천만 달러, 권도형에 민사벌금 1억 달러 등 약 5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랩스가 2월 13일 파산법원에 제출한 ‘덴튼스로펌의 특별고문선임 승인신청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가 지난 1월 21일 파산보호신청을 했으며, 이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자산이 일시 동결되므로, 테라폼랩스가 변호사고용 등 지출을 할 경우 반드시 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테라폼랩스가 변호사 선임을 승인해 달라며 요청한 77매 분량의 서류가 부메랑이 돼서, 되레 테라폼랩스의 목줄을 죄는 빼박증거가 된 셈이다.

본보가 이 서류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권도형 측이 파산보호신청 2일 전 5백만 달러 등 파산보호신청 전 11일간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 달러를 국내최대로펌 김앤장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테라폼랩스가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된 것이다. 테라폼랩스는 파산보호신청 전 90일 동안의 지출현황내역서를 제출했다. 이 내역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파산보호신청 전 90일 동안 변호사 비용 등으로 3187만 6천여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고, 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파산직전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월 26일 5백만 달러를 청구했고, 테라폼랩스는 올해 1월 10일 5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테라폼랩스가 1월 2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김앤장은 11일 전에 5백만 달러를 받은 것이다. 또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19일 5백만 달러를 청구했고, 같은 날 5백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때는 파산보호신청 이틀 전이다. 내역서에는 체크, 즉 수표발행일자로 기록된 것은 지급일이며, 스펜드, 즉 지출을 모두 마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즉 김앤장은 파산보호신청 11일전 5백만 달러, 2일전 5백만 달러 등 1천만 달러를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받았다. 테라폼랩스는 덴튼스로펌을 통해서 이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지출액 90일에 4315만 달러

테라폼랩스의 90일간 변호사비용 지출액이 4315만 달러에 달하고, 이중 덴튼스로펌 및 덴튼스 관련 로펌에 지급된 비용이 1150만 달러, 그외 다른 로펌에 지급된 돈이 3174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앤장이 1천만 달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전체 변호사 비용의 약 4분의 1을, 또 덴트스가 아닌 외부로펌지급액 중 3분의 1을 김앤장이 받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로펌이 받은 돈은 133만 달러였다. 한마디로 김앤장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테라폼랩스가 덴튼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백만 달러씩 지출된 것은 1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김앤장은 공교롭게도 테라폼랩스의 거액결제일 마지막 날 거금을 청구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당일 날 전액을 지급받은 셈이다.

김앤장 외에도 카플란 헤커 앤 핑크 로펌이 1월 19일 5백만 달러를 청구해 5백만 달러를 받았고, 아발레즈앤마샬홀딩스 유한회사도 1월 19일 150만 달러를 청구, 당일 날 이 돈을 받는 등 김앤장 외에 6개 회사가 1월 19일 청구, 1월 19일 돈을 지불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날 지급된 액수 등 가장 큰 액수는 김앤장과 핑크로펌 등 2개사에 각각 지급된 5백만 달러였다. 문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돈에 대해 강제집행면탈혐의가 있다며 회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라폼랩스는 2월 13일 파산법원에 제출한 ‘덴튼스로펌의 특별고문선임 승인신청서’에서 파산신청 1년간 덴튼스에 1억 66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중 실제 사용액은 8615만 달러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가 덴튼스에 미리 1억 66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한 뒤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같은 서류에서 테라폼랩스가 파산신청 3개월 전 덴튼스에 지급한 돈은 1억 2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는 적어도 파산신청 3개월 전 덴튼스에 지급한 돈 1억 2200만 달러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당시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상황이어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패소판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을 면하기 위해 사전에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1억 2200만 달러를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실제 이 같은 일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1억 2200만 달러 강제회수 엄포를 놓으면서도 덴튼스에게는 테라폼랩스에서 받은 1억 6600만달러 중 아직 지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약 8100만 달러는 파산관재인등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덴튼스의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변호 자격을 박탈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이미 지출한 비용은 회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김앤장이 이미 받은 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도형이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지난해 3월 26일 위조여권사용혐의로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됐을때 김앤장변호사들이 몬테니그로에 나타났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었다. 따라서 김앤장이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받았던 1천만 달러 이외에 그 이전에도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현재는 테라폼랩스의 파산신청 90일 전 지출현황만 공개됐기 때문에 1천만 달러인 것이다.

김앤장 로펌에만 1천만 달러 지불

특히 권도형은 몬테니그로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이른바 옥중경영을 했으며, 이때 증권거래위원회 심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김앤장 선임사실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피고 측에 심문조서를 보냈고, 권도형은 지난해 8월 4일, 9월 8일, 9월 22일 등에 답변서를 보냈고, 증권위는 이를 지난 1월 15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서 권도형은 미국 내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판매를 알고 있는 직원명단과 담당 변호사이름을 제출했고, 테라폼랩스와 신현성이 설립한 차이코퍼레이션과의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원 5명의 이름과 담당 변호사 이름을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권도형과 함께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됐던 한창준은 담당 변호사가 김앤장의 전성원 변호사로 기재돼 있고, 폴김 및 여윤석 등도 김앤장소속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리앤고와 세움 로펌 변호사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 검찰은 지난해 4월 25일 신현성 등을 자본시장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의 피고는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이종 조카인 신현성 씨와, 권도형과 함께 위조여권을 사용해 도주하다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돼 한국에 송환된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그리고 최준용, 김경돈, 이강준, 김현중, 김한주, 여윤석, 홍정의 등 모두 9명이다. 특히 신 씨는 초호화변호인군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다가 이들이 사임하고,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2명,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1명, 법무법인 세움의 변호사 7명,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의 변호사 2명, 그리고 개인 변호사 6명 등이 선임됐다.

현재 법무법인 다전 등의 변호사는 사임했지만, 약 15명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창준 씨는 차이코퍼레이션의 CFO를 맡기도 하는 등 권도형, 신현성과 함께 테라의 핵심인물로, 지난 2월 21일 몬테니그로에서 전격 송환돼 별도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7일 기존 신현성 사건에 병합됐고 지난 4월 22일 신현성 등 8명의 피고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홍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창준 씨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으며, 현재 이 로펌 소속의 전성원, 이기영, 서재식, 이완형, 김호준, 최상진, 권상한, 박태호 등 8명의 변호사 및 별도로 김형욱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성원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고, 금융수사에 이름을 날린 검사로, 부천지검장을 끝으로 2020년 10월 김앤장에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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