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우크라이나 물주에게 ‘9개월 만기 150만 달러’대출
◼ 런던중재재판소, 미상환금과 이자 등 219만 달러 소송 판정받아
◼ ‘10회 분할 상환’합의 불구 마지막 돈 안 갚아 연방법원에 소송
◼ 승소판정 인용되면 실리콘밸리 5백만 달러 주택 강제 집행할 듯
故 구자홍 LS그룹회장과 아들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가 지난 2019년 조세피난처에 설립되고 실제 주소가 우크라이나로 확인된 기업으로부터 150만 달러를 빌렸다가 이 돈을 갚지 못해 중재법원에서 패소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부자는 중재법원 패소판정에 따라 10회에 걸쳐 이 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으나, 구자홍 회장 타계직전 마지막 10번째 상환금을 갚지 않아, 지난달 말 연방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명색이 재벌이지만, 돈 20억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했고 그나마 쪼개서 갚아오다 마지막 4억 원을 갚지 못한 것이다. 구본웅 씨는 구자홍회장이 2008년 350만 달러에 매입한 실리콘밸리주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지만, 현재 삼촌인 구자엽회장이 813만 달러등 약 1500만 달러상당의 담보가 설정돼 있어, 채권자가 인용판결을 받아도 이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2년 2월 11일 타계한 故 구자홍 LS그릅 회장과 아들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가 20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중재법원 패소판정을 받았고, 이 돈을 분활 상환하다 또 깔끔하게 갚지 못해 결국 미국연방법원에 피소됐다.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법인인 노만 인터트레이드주식회사는 지난 4월 23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구본웅 및 구자홍회장의 유산[ESTATE OF CHA HONG KOO]을 상대로, 중재승소 판정을 인용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또 구자홍회장의 유산은 구본웅 씨가 관리자라고 밝혔다. 즉 중재소송판정을 연방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해달라는 소송으로, 특히 피고인 구본웅씨도 원고의 이 같은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재벌이 왜 150만 달러 빌렸나
노만 인터트레이드주식회사는 소송장에서 ‘2019년 5월 24일 원고가 싱가포르법인인 아네스트비에게 150만 달러를 대출해 줬으며, 구자홍LG회장과 아들 구본웅 씨가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고 밝혔다. 노만 인터트레이드가 증거로 제출한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150만 달러는 대출시작 뒤 271일 만에 전액을 상환하고, 서울 신사동 알파임하우스 거주 구자홍회장 및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 알토스 거주 구본웅이 상환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또 아네스트비를 대표해서 구본웅 대표가 서명했고, 보증인으로서 구자홍, 구본웅 두 사람이 서명했으며, 구본웅 서명의 증인으로서 홍윤기 씨가, 구자홍서명의 증인으로서 지순혜 씨가 서명했으며 지씨는 ‘주부[HOUSEWIFE]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확인 결과 지순혜 씨는 구자홍회장의 부인이었다. 즉 아네스트비는 150만 달러를 빌렸고, 이 돈을 약 9개월 뒤에 상환하도록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구회장부자는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271일 뒤라면 대략 2020년 2월말 정도지만, 이때 150만 달러를 갚지 못한 것이다. 노만 인터트레이드는 상환만기 2개월 만인 2020년 4월 30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중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2020년 4월 22일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만인 2021년 4월 30일 승소판정을 받았다. 이 승소판정은 피고 측이 동의한 승소판정이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 동의승소판정에 따르면, 미상환총액은 이자와 중재소송비용등을 포함해 219만여 달러로 확정됐고, 다 갚는 날까지 연리 18%가 적용되며, 이를 10회에 걸쳐서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10회 차 상환일인 지난 2022년 2월 1일 29만 5295달러를 갚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21일 구자홍회장 부자에게 디폴트 통보를 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 전체 미상환금은 이자 등을 합쳐, 30만 3152달러이다. 중재재판소 승소판정을 인용해달라, 피고 측도 이 같은 청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증거에 따르면, 구본웅은 지난 2023년 1월 18일 원고 측에 이메일을 보내 디폴트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브라이언 구’라는 이름의 이메일에서 ‘나는 노티스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나는 이문제가 지난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노티스가 와서 놀랐다. 내 재산 대부분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의 나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뒤 당신과 당신의 대표 이고르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었다.
나는 절대로 계약을 어길 의도가 없으며, 다만 한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지난해 운명하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속절차와 세금납부 등을 모두 해결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중에 재산을 옮기는 것은 매우 힘들며, 따라서 나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나는 오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양해를 구하고, 돈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이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이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이해해 준다면 정말 고맙겠다’라고 밝혔다. 유산이 정리되는 대로 돈을 갚을 테니,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유산상속 정리되면 변제’ 이메일
구본웅 씨가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저자세로,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노만인터트레이드가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연락처 주소는 우크라이나의 키에프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에서 흘러나온 돈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구씨는 또 지난 4월 22일, 즉 노만 인터트레이드의 소송 전날, 노만 측에 이메일을 보내, 승소판정집행에 동의하며, 중재판정 인용청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씨는 이 이메일에서 ‘나, 구본웅은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알토스의 243 알젤라 드라이브에 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4월 30일자 런던중재재판소의 동의중재판정의 피고이다.
나는 이 중재판정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원고가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중재판정 인용청원을 하는데 대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연방법원이나 캘리포니아 내 주법원에서 노만 인터트레이드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동의한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따라 노만 인터트레이드는 무리 없이 중재판정 인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연방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방법원 소송장에 ‘구자홍 회장의 유산’이라고 기재돼 있듯, 구회장은 2022년 2월 11일 타계했다. 즉 타계 직전에 마지막 10회째의 돈을 상환하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 눈길을 끄는 것은 연대보증인 구자홍 회장 및 증인 지순혜 씨가 계약서에서 기재한 서울 주거지 및, 구본웅 씨의 주거지 등의 소유관계이다. 만약 연방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면, 1차적으로 강제 집행할 대상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기재된 구자홍회장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알파임하우스의 한 주택 및 캘리포니아 주 팔로 아토의 한 부동산이다. 구회장은 대출계약서에는 서울 주소를, 연대보증서에는 팔로 알토의 주소를 기재했다. 신사동 고급빌라인 알파임하우스는 구회장이 지난 2002년 4월 매입한 73평짜리 주택으로, 지난 2022년 6월 3일 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주택가격은 약 30억 원, 매매가는 약 30~40억 원으로 추정된다.
매매가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로 50%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구회장이 연대보증서에 기재한 팔로 알토 부동산은 한 사무용빌딩으로 드러났으며, 이 대형빌딩은 미국기업소유로 확인돼, 구회장 소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구본웅 씨가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한 로스 알토스의 부동산은 주택으로, 지난 2008년 4월 24일 구자홍 회장이 36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2015년 6월 17일 아들 구본웅 씨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회장은 2015년 6월 3일 서울 미 대사관에서 무상증여계약서 서명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2월 25일 구본웅 씨의 부인은 자신의 주택지분을 구본웅 씨에게 무상 양도했다.
구본웅 집 담보만 1500만 달러
구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의 기업인 구엔터프라이즈유한회사가 BW캐피탈유한회사로 부터 250만 달러를 빌릴 때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또 2020년 7월 1일 자신의 삼촌인 구자엽회장에게 813만 달러를 빌린데 대한 담보로 이 집을 제공했고, 같은 날 자신의 아버지인 구자홍회장에게 413만 달러를 빌린데 대한 담보로 이 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운티정부가 재산세산정을 위해서 올해 초 평가한 이 집의 가치는 473만6236달러, 하지만 이 집에 설정된 담보는 집 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노만 인터트레이드가 강제집행에 나서도 이 집에서는 건질 것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