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방시혁의 실체를 거침없이 폭로하는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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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로 이직 시 하이브주식과 어도어 주식 20% 무상으로 받아
◼ 민 대표, 뉴진스 인기고려 영업이익 30배 요구에서 갈등 불 붙어
◼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한 대가’중요…‘2400억 내놔라’
◼ ‘하이브가 20%주식 풋옵션 때 영업이익의 13배 보장’약속불이행
◼ 법원, 비방동영상 30여개 유포 ‘중학교7학년’ 신원요청 전격 승인
◼ 민 대표, 하이브 이사퇴진으로 이사회도 장악…신주발행 배정가능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케이팝의 아버지 방시혁을 개저씨라고 지칭, 졸지에 개저씨의 대표인물로 만든 가운데, 민 대표가 SM을 그만두고 하이브로 옮겨올 때 거액의 하이브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도어 주식 20%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고, 이 주식에 대한 풋옵션행사 때 영업이익의 13배, 즉 약 1천억 원을 보장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브로 옮긴지 2년 만에 1천억 원 이상을 번 셈이다. 하지만 민 씨는 풋옵션가격이 영업이익의 30배, 약 2400억 원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하이브와 갈등이 시작됐고, 급기야 개저씨, 등신 등의 막말을 퍼 부었고, 정당한 보상인지 과도한 요구인지 논란을 낳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구글에 자신들을 비방한 유투브 중학교 7학년의 신상을 밝히라는 청원을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불과 1개월 만에 이를 전격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케이팝 아버지에게 개저씨라는 빅엿을 먹임으로써 졸지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스타로 떠오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민 대표는 하이브 측으로 부터 스카우트 초기부터 거액을 받았고, 이직 2년 만에 1천억 원을 보장받았지만, 이 돈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는 지난 2021년 하이브에 스카우트될 당시 이미 하이브 주식을 받았고, 상당액의 어도어주식도 스톡옵션으로 받았으며, 이 주식에 대해 1천억 원상당의 풋옵션 권리를 받는 등 이미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거액의 수익을 받거나 보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돈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는 안되며, 과연 노력이나 기여에 대한 합당하고 적정한 대가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보통사람이 봐서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대스타를 현금박스로 키워낸 기획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금융당국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공시에 따르면 1979년 2월 12일생인 민희진대표는 2021년 11월 1일 의결권 있는 주식 4720주와 기타 2500주 등 8220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흙탕 개싸움’ 기업이미지 추락

민 대표가 주식을 취득한 2021년 11월 1일 하이브종가는 34만 8500원으로, 8220주의 평가가격은 28억 6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같은 날 공시에 따르면 민 대표는 주식을 받은 지 보름만인 2021년 11월 16일 천주를 장내 매도했으며 매도가는 4억 1337만여 원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 10월 14일 하이브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민 대표는 ‘2021년 12월 8일 1020주를 장내 매도했고, 이때 매도가는 3억 4566만여 원이라고 밝혔다. 즉 민 대표는 하이브로 이직한 직후인 2021년 11월 1일 2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주식 8220주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16일과 같은 해 1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2020주를 매도, 7억 6천여 만 원을 손에 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공시상 민 대표는 현재 의결권있는 하이브주식 2700주와 기타 3500주 등 6200주를 보유중이며, 취득시점인 2021년 11월보다는 주가가 약 40% 이상 하락, 5월 3일 종가 20만 3500원 기준, 12억 6170만원에 달했다.

또 5월 10일 종가는 20만 5백 원을 기록했다. 하이브주가가 지난 4월 22일 23만 8500원에 달했지만 민 대표가 방시혁대표를 개저씨 등으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친 것이다. 특히 어도어 출범 당시 지분 100%가 하이브 보유였지만, 현재는 민 대표가 18%, 기타가 2%로, 민 대표 측이 20%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이브 측이 민 대표에게 당초 총발행 주식의 10%를 지급했고, 특별상여로 발행주식의 5%, 뉴진스 흥행성공에 따른 성공보수로 또 지분 5%를 지급, 총 20%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또 하이브로 부터 어도브주식에 대한 풋백옵션 행사시 가격으로, 2년간 영업이익의 13배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재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이는 약 1천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 대표가 지분 20%를 매각하면 1천억 원을 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 대표는 지난해 말 주주 간 계약 재협상에서 풋백옵션 적용가격을 영업이익의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하이브는 과도한 요구라며 거절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의 30배를 적용해 자신의 주식 20%를 팔면, 약 2400억 원이 된다.

방시혁, 개저씨 대명사로 등극

민 대표가 아이돌그룹 발굴과 기획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연 2천억 원이상의 거액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논란을 낳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거액을 보장한 사람을 개저씨, 발새끼, 등신 등으로 공개 저격하고 케이 팝의 아버지 방시혁을 개저씨의 대명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연 그녀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사회로 변모했음은 그녀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냥 힘세게 보이는 사람,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대드는 것만으로도 영웅으로 추대 받는 시대가 됐다는 지적이다. 대드는 이유가 타당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까대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며 이 같은 세태가 수많은 괴물을 낳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민 대표가 싱가포르 국부펀드나 빈실만 사우디펀드 등을 이용한 경영권 장악이 가능할까, 현재 민 대표는 어도어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음으로, 만약 물주만 있다면, 이는 현재 상법상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어도어의 이사회 구성원은 민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 김예민 수석크레에이티브디렉터 등 3명이다. 당초 어도브 이사회는 민 대표 외에 이경준, 이창우 등 하이브 측 임원 2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 9월 하이브 측 이사들이 퇴진하고 민 대표 측 2명이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게 바로 민 대표입장에서는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상법상 비상장 법인은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3자배정증자 등이 가능하고, 주주들에게 통지와 공고만 하면 된다. 이사회만 ‘OK’하면 얼마든지 신주발행, 3자배정등이 가능하고, 우호주주를 유입하면 하이브로 부터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미 적지않은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민대표에게 베팅할 자본이 있을 지 의문이다. 또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과연 대한민국 판사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편 김민지, 강해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이 미국연방법원에 ‘구글에 사실조회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불과 1개월 만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유튜버 ‘중학교7학년’이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유투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연방법원에도 사실조회명령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으며, 1개월 만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서 ,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룬 셈이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3월 27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외국법원 소송에 따른 사실조회명령 엑스파르테 청원을 제기했다. 엑스파르테[EX PARTE ]란 라틴어에서 유래된 법률 용어로, 재판부가 소송 양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원고의 일방 의견만 듣고, 관련증거를 통해 결정해 달라는 의미다. 즉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사실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해 달라라는 것이다.

뉴진스 비방 ‘중학교7학년 신원’요청

뉴진스 멤버 5명은 소송장에서 ‘유투버 중학교 7학년이 뉴진스에 대해 33건 이상의 명예 훼손 동영상을 올렸다. 중학교 7학년 동영상은 2024년 3월 13일 기준 1330만뷰 이상을 기록했고, 가입자가 1만 2700명에 달한다. 뉴진스가 명예훼손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 7학년의 신원을 모르는 만큼, 구글에 가입자 신원을 조사, 통보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소송장에서 ‘뉴진스는 이미 지난 3월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중학교 7학년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3월 18일 구글에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중학교 7학년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했다. 구글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관할인 만큼, 외국법원소송에 따른 디스커버리 등 연방법에 따라 사실조회 요청 승인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자신들의 소송장과 함께 신동훈 주식회사 어도어 부사장, 김문희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등의 진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훈 부사장 등은 진술서에서 ‘어도어는 2021년 11월 설립된 회사이며, 뉴진스는 2022년 데뷔했다. 유투버 중학교 7학년은 뉴진스가 허접그룹인 이유, 인기여자아이돌 충격의 과거사진 모음 –베트남 농부 첫째 딸, 칼국수로 결국 반성문까지 쓴 뉴진스 민지–민희진한테 반성문 검토 100번 받고 숙소로 가서 해린이랑 마라탕에 소주 5병 깠다네요. 다음날 해장은 칼국수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등의 동영상을 올려 뉴진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학교 7학년이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은 모두 172개였으며, 이중 33개가 뉴진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7학년이 올린 동영상 중 5분의 1정도가 뉴진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해 1개월 만에 승인

이들은 또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서를 첨부했다. 이들은 구글에 ‘중학교7학년’의 이름과 실제 거주지와 빌링하는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한 신용카드의 이름과 주소, 돈을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페이팔 등을 이용할 경우, 아이디 등 신상정보등과 관련된 모든 문서, 유투브 외에 구글애드, 구글애드센스 등 모든 구글관련 사이트에 등록된 중학교 7학년의 신상정보 등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청구라는 반박을 피하기 위해, ‘3월 27일까지 3개월간의 정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법원승인명령 뒤 서피나 송달 14일내에 관련정보를 청구인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첫 청원을 제기한 뒤 약 일주일만인 지난 4월 3일 수정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뉴진스 측 변호사가 지난 3월 20일 구글 측에 비공식적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법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사실조회를 위해 노력했음을 밝혔다. 또 정보제공요청 항목도 단순화하고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보를 요청했다.

김문희변호사 역시 3월 27일에 이어 4월 3일 다시 한번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뉴진스 멤버의 청원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청원인의 청구가 적법하므로 구글에 대한 제한적 디스커버리를 승인한다. 청원인은 구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서피나를 송달할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피나는 법원의 명령과 동일한 것이므로, 서피나를 받는다면 서피나에 대해 답변하거나 서피나를 기각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즉 구글은 서피나에 답변해야 하는 것이다.

뉴진스멤버가 연방법원으로 부터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를 강제하는 명령을 받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개월 정도다. 통상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한국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을 받아 법원 행정처를 통해 미국 연방법무부에 통보하고, 연방검찰이 연방법원에 사실조회 청원을 통해 승인을 받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를 감안 하면 뉴진스멤버는 경찰고소 뒤 직접 연방법원에 엑스파르테청원을 요청함으로써 한국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요청보다 훨씬 빨리 신원을 파악하게 된 셈이다. 뉴진스멤버가 이처럼 연방법원 직접 청원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올림에 따라 앞으로 해외 사실조회에서 한국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원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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