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특집2] 재외동포 비례대표제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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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투표율 저조는 전적으로 선거제도에 문제
◼ 해외국가들 인터넷 투표 실시…한국은 ‘헛다리’
◼ 프랑스 이탈리아 해외동포 참정권 제도 본보기
◼ 알제리, 앙골라, 모잠비크도 해외동포 비례대표

지금부터 4년전 2019년 당시 한국 21기 총선(2020)을 앞두고 재외 동포사회의 비례 대표 의석을 주장하는 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소리는 2015년에도 20기 총선(2016)을 앞두고 똑같은 의미로 비례 대표 의석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재외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 특위)가 당리당략에만 관심있고, 재외선거개정안에는 무관심이었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법 개정 안건보다는 당장 우선순위인 선거구 재확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등 현안에 밀려 재외동포 권익에는 관심이 없었다. LA 등을 포함해 미주를 오가는 수많은 본국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재외동포의 권익옹호를 운운하지만 재외 동포들의 참정권 확대를 실제적인 입법 활동으로 보여준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힘들었다. 앞으로 한국 총선거에서는 250만 미주 동포를 포함한 750만 재외 동포의 권익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도 있다. 지난 4일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임기말에 LA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동포간담회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정치력 신장으로 위해 힘써야 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의 하나인 비례대표제는 올해 2024년 한국의 총선에서 여야 어느 당도 재외 동포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아 본국 정치권이 재외동포를 어떻게 무시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하게 당헌 규약에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추천한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이 아니었다. 지난 2019년에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 대표 진출>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들이 소개됐다. 당시 텍사스 한국일보 경윤주 발행인은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시대적 요구’라는 주제로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촉구 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 시대적 요구

경윤주 발행인은 “재외동포 숫자 750만명은 부산(342만명)과 인천(295만명), 울산(110만명) 광역시 인구를 더한 숫자와 같다”면서 “이들 3개 광역시의 비례대표는 모두 40명으로 전체 국회 의원 300명의 13%가 넘지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는 단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윤주 발행인은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동포사회를 방문해 비례 대표 의원직을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 75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한국인의 역량 강화와 이익을 견인하는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경 발행인은 “선거때만 되면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약속하던 정치인들은 재외선거 참여율 저조를 이유로 이를 도외시 한다”면서 “하지만 투표율 저조는 선거제도의 문제 탓이지 재외동포들의 잘못 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 발행인은 이어 “많은 나라들이 재외동포 숫자에 비례해 글로벌 자국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석을 배정하고 있으니 한국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재외동포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통과를 위해 한인 언론들이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결론내렸고 경윤주 발행인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세계 한인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비례대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당시 포럼에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 대표 진출 중요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기회가 왔다”면서 “국회 정치 개혁 특위의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비례대표 국회 의원 숫자가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남한)인구 5000만 명에 재외동포 750만명을 더한 5,750만명을 75명에 대입할 경우 재외 동포의 비례대표 몫은 9명 내지 10명이 합당하다” 면서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 아예 해외 지역구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10석 이상의 해외 지역구 의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 만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 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지역구를 당 별로 배분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전체 지역구 의석 225석에서 배분(10.71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시 포럼에서 왕길환 연합뉴스 부장은 “한국 정당 가운데 재외동포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고 당규에 정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전문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권역별 대표를 선출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 당의 당헌 및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색한 재외동포수 214만 명

이날 사회를 맡은 세계한인네트워크의 김영근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외 선거 투표율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각국의 한인 언론들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나선 이현주 전 일본 오사카 총영사는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됐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재외 동포 정책은 능동적 서비스가 아니라 소수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 동포사회의 활동가만 연결하는 폐쇄성을 띠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영사는 “우선 정부의 정책이 관료주의적인 루틴에서 벗어나 재외동포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재외동포들도 스스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네트워크를 넓혀서 소통이 가능한 동포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동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김인구 편집위원장은 ‘재외국민선거와 재외동포’ 라는 주제로 현재 재외 국민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때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4차례의 선거 가운데 가장 투표 율이 높았던 지난 2017년 제 19대 대선 투표자가 22만 1981명으로 추정 재외 국민 유권자 수인 214만 여명의 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라며 “재외공관까지 가기 어려워 아예 유권자 등록을 위한 신고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무엇보다 인터넷 투표 도입 등 투표 참여를 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인터넷 투표참여제도 개선 시급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이태리 등을 포함한 12개국이 자국 의회에 재외국민을 위한 의석의 숫자를 배정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재외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유럽에는 이태리, 프랑스, 크로 아티아, 포르투갈 등 4개국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앙골라, 모잠비크, 케이프 버드 등 4개국 이고, 미주에서는 콜럼비아, 에콰돌, 파나마 등 3개국, 아시아는 대만 그리고 파키스탄과 필리핀이 현재 의회에서 재외국민의석 배분을 위해 작업 중이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해외동포 대표권은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이다. 우리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미 1950년부터 미주,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 70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프랑스는 가장 오래전부터 재외국민대표제도를 시행한 나라로써 유럽의 재외국민의원제도를 선도하여 오고 있다. 200만 재외국민에 대해서 1946년부터 상원에 12석의 의석을 배정하여 국내 정치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인터넷 투표를 시행하여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2008년 선거에서 프랑스계 미국인은 60% 이상 인터넷 으로 투표하였다. 프랑스는 총의석 577석 중 12석을 해외동포 사회에 배정하고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소한 5∼6석(1.7∼1.9%)은 기본으로 배분해야 하며, 선거제가 개편된 이후는 4석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의 연합기구는 2000년에 해외 프랑스인 연합회가 구성됐으며, 2004년에는 법으로 해외 프랑스인의 연합체인 ‘재외프랑스인연합’(AFE, Assemblée des Francais de l’étranger)이라는 기구가 탄생하여 210만 여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특히 프랑스 의회 하원에 12석을 확보해 재외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프랑스의 해외선거구제도는 대한민국의 해외지역구 설정에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우선 프랑스는 우리들의 지난 재외국민 선거에서 논란이 우편투표와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절차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선거구 선택 방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된 선거구나 강요된 법규 적용의 유용한 적용이라는 편리하고 선거권자 중심의 제도라는 측면도 있다.

프랑스 선거인 등록제도 도입 시급

이탈리아는 최근 해외 부재 자투표제도를 시행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나라이다. 이 나라는 지난 2006년 4월 총선에서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해외선거구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해외선거구 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가장 재외국민선거 및 대표제도가 발달된 나라로 2000년 헌법개정으로 하원에 12석, 상원에 6석을 해외국민을 위한 의석을 제정하였다. 2001년 선거에서부터 해외 이태리인들이 본국 의회에 의석 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태리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로 외국의 국적을 가진자도 본국의 선거 에 투표할 수 있고 또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1890년 스위스의 티치노주에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이후 몇 개의 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국가 단위의 선거로는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1900년 정당명부제가 채택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하였다. 현재 비례대표 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더 폭넓게 채택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의원은 전원이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이 손쉽고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구 별로 당선자에 투표하지 않은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2014년에 실시된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처럼 40% 정도의 지지율을 갖는 제1당이 지역구의 75.6%를 차지하는 의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반면, 득표 2위 등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2명~10여 명을 선출하는 소수대표제 (대선거구제)는 인위적, 작위 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 의해 왜곡된 정당의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보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의 의석수에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해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의회 구성을 다당제로 유도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은 득표율 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않는 정당(한국은 득표율 3% 미만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하는 봉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재외동포 비례대표제는 한국 국회가 보장해야 할 입법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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