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스토리] 뉴저지 주 거주 장애인여성 A 노동법소송 제기한 기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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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60시간씩 일해도 초과수당 안준다
◼ 항의했더니 1차 조치는 근무시간 줄이기
◼ 돈 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로 해고조치
◼ ②동료에 폭행당했는데 오히려 해고
◼ 항의하자 가해자 감싸고 ‘당신이 그만둬’
◼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인데 13달러 지급
◼ ③동료직원 성추행에 ‘견디고 다녀라’
◼ 직원들 수시로 손 만지고 강제로 키스
◼ 항의하니 ‘당신이 참아라’- 사직 유도

뉴저지거주 한인여성이 지난 4월, 보름사이에 연방법원에 3건의 임금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듣고 말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인업소에 취직할 때 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특히 일부 직장에서는 성추행을 당하고, 타인종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되레 가해자는 멀쩡하고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주장,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부 한인업소에서는 단 3일 만에 불법적으로 해고됐다고 밝혔고, 성추행당한 직장에서는 가해자를 감싸고 돌아, 스스로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밝혀지겠지만 미주한인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 고용차별 소송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저지거주 한인여성 A씨. 듣고 말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있는 A씨가 직장에서의 고용차별과 임금미지급등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2개 연방법원에 모두 3건의 노동법소송을 연거푸 제기했으며, 일부 직장에서 폭행은 물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법위반

A씨는 지난 4월 10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오케이터링유한히사, 두리케이터링, 안모씨를 상대로 최저임금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등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바로 그 다음 날은 뉴욕동부연방법원에 루루앤디노카페앤 베이커리 및 오너 박모씨를 상대로, 또 12일 뒤에는 다시 뉴저지연방법원에 BNP매니지먼트유한회사와 우리마트 및 오너 박모씨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법에 따른 임금미지급 및 고용차별 등이 소송 이유였다. 3명의 원고의 영문 스펠링은 동일했으나, 동일인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3건 모두 뉴욕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라이언 김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일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보름새 한인업소 3곳을 상대로 연달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두리케이터링을 대상으로 한 소송장에서 ‘지난 2023년 8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소재 두리케이터링에서 일을 했으나,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두리케이터링은 뉴저지 주 포트리의 2024 센터 애비뉴에 소재한 사업체로, 1년 매출이 50만 달러를 넘는다. 또 다른 피고인 안모씨는 이 업소의 오너로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고할 권리를 갖고 있고, 업무를 감독하고, 임금을 결정하며, 근무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나는 두리케이터링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에 6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다.

하루 10시간씩, 매주 60시간씩 일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매주 1천 달러씩 받았다. 2023년 10월 14일 내가 안 사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안 사장은 나의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고, 매주 1천 달러씩을 지급했다. 따라서 10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매주 40시간씩 일하고 1주일에 1천 달러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주 60시간씩 일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12월 1일부로 해고됐다. 또 근무기간 중 손님들이 팁을 팁 박스에 넣었지만 주인이 팁을 가져가고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또 임금지급 때의 서류 등도 주지 않았다. 이는 뉴저지 주 노동법 및 연방노동법위반이므로, 피해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A씨는 두리케이터링에서 약 3개월 1주 정도를 일했으며, 첫 20여 일간 매주 60시간씩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고, 이를 요구하자 근무시간을 줄였고, 그래도 미지급임금을 요구하자 아예 불법 해고됐다는 주장이다.

심각한 노동법위반과 인권침해

피고 측이 아직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측은 피고 나름대로 소송주장에 대해 항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이 소송은 임금미지급에 대한 소송이지만, 나머지 2건은 노동법위반은 물론 인권침해에 관한 소송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A씨는 또 루루앤디노카페 앤 베어커리에 대한 소송장에서 ‘뉴욕 주 인권법상 누구도 장애 등의 이유로 고용차별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 공정노동표준법상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는 이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장애인 고용차별 및 임금미지급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소송장에서 ‘나는 뉴저지 주 거주자이며, 루루앤디노베이커리는 뉴욕 퀸즈 플러싱의 219-02 노던블루버드 소재 제과점이다. 나는 이 제과점에서 2022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제과점에서 단 3일 근무한 뒤 불법 해고됐다는 것이다. 근무 시작과 동시에 해고된 것도 놀랍지 만 해고사유는 더욱 기가 차다. A씨는 ‘3일간 근무하다 불법 해고됐지만, 당시 피고는 나에게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 주 40시간 일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키친워커로서, 주방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으며, 뉴욕 주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보다 낮은 13달러를 받았다. 나는 이 제과점에서 일할 동안 점심을 사먹을 돈이 없었고, 피고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무시작 사흘째인 10월 5일 근무 중 함께 일하는 외국인 동료가 나를 의도적으로 부엌바닥으로 밀어서 넘어뜨렸고, 나는 주인인 박 씨에게 말했지만, 박 씨는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0월 6일 일하러 갔더니 박 씨가 사흘 치 임금을 주며, 그만 일하라고 불법해고 통보를 했다. 피고는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장애가 없는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

피고가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가한 것이다, 파고는 고용할 때 부터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데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장애는 부억일에는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에게 학대받는 것을 방치하고 불법으로 해고한 것은 인권법 및 노동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동료직원에게 폭행당했지만, 주인은 마치 가해자를 옹호하듯이 피해자인 원고를 불법 해고했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직원이 당하는 차별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되레 직장에서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우리마트와 박 씨에 대한 소송장에서 피고들이 적정임금 미지급은 물론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를 감쌌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역시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거주한다고 밝혀, 앞서 두건 소송의 원고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했다. A씨는 ‘나는 뉴저지 주 노스베일의 206 페가수스애비뉴소재, 우리마트내의 모식당에서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했다. 피고 박 씨가 우리마트의 매니저로서 직원 고용 및 해고등의 업무를 총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나는 매일 10시 30분에서 출근해서 7시 30분까지 근무했고,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 주6일간 일하고 1200달러를 받았으며, 몇 시간을 일하든지 관계없이 주급은 일정했다. 매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었지만,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 상습적으로 성추행’ 주장

특히 A씨는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우리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성추행의 대상이었으며, 동료직원들이 부적절한 말을 퍼붓고, 불필요한 접촉을 일삼았다. 모 식당 직원인 70세 남성 B씨는 우리마트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 성추행을 했다. 작은 주방에서 두 명이 함께 일하게 되자,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고,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술에 취했을 때는 성추행이 더 심했다, 그때마다 나는 끊임없이 강력하게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마트에서 내가 사는 포트리까지는 약 30분 거리로서, 내가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B씨가 나에게 라이드를 해줬다. 지난 2월 7일 일을 마치고 우리마트 파킹랏에서 차에 탔을 때, B씨가 내손을 강하게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뒤 손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키스를 하려 했고 내가 강하게 저항해서 밀어냈다. 이 사건 뒤 나는 더 이상 B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이틀 뒤 내가 매니저 박 씨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 뒤 다른 종업원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매니저 박 씨가 직원들에게 나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2월 20일 박 씨 등은 B씨가 성추행을 부인하는 데다, 증거도 없기 때문에 B씨를 해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B씨가 일부업무의 책임자이므로 나에게 잘 협력해서 일하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들은 뒤 나는 더 이상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인 2월 21일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회사 측은 가해자를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참고 다니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적대적 환경에서 계속 일하라고 강요한 셈이며, 스스로 사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소송이 주목되는 것은 동일인이 보름 내에 3건의 소송을 연거푸 제기했다는 점도 있지만, 약간의 장애로 인해, 폭행, 심지어 성추행의 대상이 됐음에도 고용주 측이 이를 시정하기는 고사하고 되레 장애인을 겁박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A씨가 용감하게 칼을 빼들었지만, 실제 한인사회에는 약간의 장애를 가진 직원을 상습적으로 차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인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바뀔 수 있을 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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