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 오후 5시 할리우드포레스런에서 장례식 거행
◼ 5월 19일 ‘Honor your feelings Fest’ 추모 힐링제 열어
◼ 서울대남가주동창회 ‘양용에게 정의를 위한 준비위’ 구성
◼ LA한인회 등 미주류사회 다인종사회와 연합해 정의 투쟁
LAPD경찰의 과잉 총격에 목숨을 잃은 한인 양용(40)씨의 정의를 위한 범커뮤니티 투쟁이 시작됐다. 사건 당시 양용씨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지녀 전문가 단체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유가족과 변호인단 서울대동창회, 전문인 그룹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양용에게 정의를’ 준비위원회(Justice for Yong Yang Action Committee,가칭)는 6월 2일(일) 오후 2시 라디오 코리아 빌딩 앞(윌셔와 옥스포드)잔디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사건 개요 및 경과 설명, 고인 양용씨의 삶에 대한 추모행사에 이어 LAPD를 포함 담당 기관의 행위에 대한 커뮤니티 의 입장을 표현하는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한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와 미주류단체들과 소수인종 인권 단체들과 연대한 모임이 될 것이다. 이에 앞서 양용씨의 장례식을 5월 30일 오후 5시에 헐리우드 포레스트 런 노스 올드 처치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양용씨의 피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투명성 조사 결과와 LAPD의 위법적인 총기 사용 등과 이에 따른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학대에 대한 투쟁을 위한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 주류사회의 동참 으로 대규모 시위를 라디오 코리아 건물 앞에서 개최키로한 ‘양용에게 정의를’ 준비위원회 (Justice for Yong Yang Action Committee)는 이후 앞으로 다음 단계로 LA시 LAPD등 관공서 앞에서의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양용씨의 죽음의 부당함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를 포함 한인언론과 주류 언론사들도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양한 SNS platform으로 이 행사를 홍보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캘리포니아정신과의사협회’(California Psychiatrist Association),‘정신건강 전국연맹’(NAMI,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과 정신적 장애 지원연
맹(DBSA,Depression and Bipolar Support Alliance) 그리고 ‘치료옹호센터’
(TAC,Treatment Advocacy Center)등 단체들의 협조도 받기로 했다. 현재 정신건강 전국연맹(NAMI) LA지역 제임스월프 대표와 연결이 되어 준비위원회 측에서의 요구사항을 전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인사회에서 40여년간 정신건강을 치료하여 온 정신과의 조만철 박사와 서울대 동창회 정신과의사 김자성 박사 등이 도움을 주고 있다.
커뮤니티 차원의 캠페인도 논의
또 서울대남가주동창회(회장 임춘택)는 양용씨를 위한 추모제를 지난 일요일 19일 오후 6시에 LA코리아타운 가주마켓 3층 옥상 플라자에서 마련하고 고인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커뮤니티 차원의 캠페인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비영리단체 아시안정신 건강프로젝트(Asian Mental Health Project)는 마침 5월 아태문화의 달이자, 정신건강 인식의 달을 계기로 ‘Honor your feeli-ngs Fest’ 행사를 개최하면서 양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애도하면서 한편으로 양씨의 혼을 기리는 음악제를 열었다. 이날 주최측은 추모와 모임의 의도는 항의의 장소가 아니라 양용씨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애도와 힐링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 행사가 축제의 일부인 만큼 피켓 등 시위를 할 수 없으며, 꽃, 추모품 등 양용씨의 삶을 기리는 헌화를 권장한다고 알렸다. 이날 아시안정신건강프로젝트(Asian Mental Health Project )의 창시자인 캐리 장(Carrie Zhang)은 “오늘의 모임은 죽은 양용씨의 넋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한 기쁨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유가족에게 전했다. 아시아 정신 건강 프로젝트는 정신 건강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커뮤니티 리소스와 이벤트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날 서울대남가주동창회는 아시안정신건강프로젝트 ‘Honor your feelings Fest’ 행사장 인근에 별도로 양용씨를 위한 추모제단을 마련했다.
양용씨를 위한 추모제단 마련
이날 서울대동창회에서 마련한 제단은 ‘근조’라고 쓰여진 배너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제단에는 양용씨의 영정 사진을 중심으로 생전의 삶의 모습들이 담긴 6장의 사진들이 놓였고, 주변에 아름다운 꽃 장식과 함께 사과, 배, 바나나 등 과일 등과 촛대도 놓였다. 중심제단 왼쪽에는 별도로 아시아정신건강 프로젝트에서 마련한 영문과 한글로 작성한 애도문이 담긴 두 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이날 낮 12시부터 시작된 ‘Honor your feelings Fest’ 행사가 오후 6시에 끝나자, 추모제단이 있는 공간에는 많은 한인들을 포함해 Honor your feelings Fest에 참가했던 미주류 다인종 참가자들도 와서 추모제단 앞에서 양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날 추모제에서 80기 학번인 최응환 변호사와 양수진 동문은 양용씨 피살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면서 범커뮤니티 차원의 행동을 역설했다.
그리고 양용씨의 부친인 서울대 동문 양민 박사는 추모제를 마련한 서울대 동창회와 직접 추모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했다. 또 이자리에 서울대 동문인 임춘택 동창회장을 포함 백정현씨, 박용필 전미주중앙일보 편집국장, 정동구씨도 참석해 위로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범커뮤니티 차원의 행동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 변호사와 양수진 동문이 준비작업을 맡기로 했다. 언론 대상 홍보에는 서울대총동창회보 편집을 담당했던 박용필 전미주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LA한인회를 포함한 다인종 커뮤니티의 협조로 장례식을 5월 30일 오후 5시에 거행하고, 6월 1일(토)에는 LAPD본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해 경찰의 무책임한 발포 재발방지와 소수민족 인권 보호를 위한 커뮤니티 소리를 내기로 지난 21일 일차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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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경찰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지만…’
‘총을 발사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나’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오전 양용씨(40)는 LA 코리아타운 그래머시 플레이스 자택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양용씨는 사망 당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LAPD는 “경관들이 순찰차에서 나와 용의자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응했다”며 “명령을 무시하고 칼을 든 채 경관들 쪽으로 다가오면서 경찰 총격이 발생했다”면서 “경관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위의 글은 양용씨 피살사건에 대한 LAPD의 최초의 발표문 요지이다. 이 글의 의미는 경찰은 당연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본보가 수집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경찰 과잉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LA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법 집행 기관의 손에 의해 민간인, 특히 흑인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치안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강화되고 주 정부 개혁의 동력이 생겼다. 이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과 위법 행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조사한다. 대부분의 무력 사용 사건은 위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지만, 민간인 사망과 부상, 특히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사망과 부상은 법 집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는 이러한 사건을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그 빈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 매년 약 195명이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 작용으로 사망했다. 총상이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매년 약 250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다.
– 민간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찰과의 충돌 중 차량 및 보행자 정지가 약 15%를 차지한다.
–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치명적이지 않은 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정신 건강 상태, 알코올 또는 약물 관련 장애 또는 두 가지 모두 진단을 받았다.
– 사망 또는 총상을 초래한 총격 사건의 약 80%에서 민간인이 흉기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경찰관이 처한 위험한 환경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심각한 부상을 입은 민간인까지 고려하면 56%는 비무장 상태였다.
– 캘리포니아 거주 흑인은 주 인구 비율에 비해 경찰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총에 맞거나 사망할 확률이 약 3배 더 높다. 이러한 인종적 격차는 상황적 요인(예: 상호 작용의 이유)을 통제한 후에는 좁혀지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캘리포니아의 78,000명이 넘는 법 집행관 중 매년 약 80명이 위법행위로 체포되며, 가장 흔한 체포 사유는 폭행이다. 체포된 경찰관에 대한 데이터는 경찰의 모든 위법 행위를 포착하지 못한다.
– 기존 데이터 자료를 개선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과 위법 행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내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주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경찰의 무기 사용에 더 큰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정신 건강을 찾는 것이 결코 사형 선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경찰 총격 사건의 대부분은 치료받지 않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와 관련이 있다. 치료 옹호 센터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접근이나 제지를 받다가 사망할 위험은 다른 민간인보다 16배나 높다.”고 한다. 경찰관이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용의자를 발견할 경우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캘리포니아의 경찰관 표준 및 교육(“P.O.S.T.”)에 명시되어 있다. 경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양용씨 사건을 보면 경찰들이 아래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지원 요청. (Request backup)
-상황을 진정. (Calm the situation)
-신체적 접촉 피하기. (Avoid physical contact)
-용의자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Determine if the suspect is taking medication)
-용의자의 감정을 인정. (Acknowledge the suspect’s feelings)
-위협하지 않기(Not m ake any threats)
경찰은 기본 준칙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관은 항상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치명적인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 해야 한다. 경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경찰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미국법 42조 1983항에 따르면, 법의 이름으로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박탈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관이 고용주가 정한 안전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는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향이 있다: -골절-머리 부상 -열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장기 손상-사망 경찰과의 만남에서 정신건강의 역할은 대부분 간과되어 왔다. 경찰관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경찰관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경찰의 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권 변호사들은 사건의 모든 고유한 사실 을 검토하고 어떤 법적 옵션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LA정신건강국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의 권리이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려는 것들 이러한 권리에는 묵비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내가 말한 내용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권리가 포함된다. 경찰이 이 중요한 고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심문 중 진술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때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내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수사에서 종종 드러나는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대중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고 내사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원 법안 1421에 따라 획기적인 투명성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 기관은 이제 내부 수사 기록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대중이 경찰의 거짓말, 성폭행혐의, 경찰 총격 사건의 진실 등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진 수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LAPD 경찰관을 대표하는 노조는 2019년 1월 1일 새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 기록의 공개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하고, 대신 사건 조사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에도 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경찰 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SB 1421의 통과는 특히 부적절한 무력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에서 승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