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1] ‘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 메이슨, 한국정부소송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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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슨 측, 승소판정불구 한 푼도 받지 못했다’집행 신청
◼ 배상 3200만 달러에 2015년부터 이자 법률중재비용까지
◼ 한국정부, ‘취소소송이냐, 배상이냐’ 갈림길…삼성은 뒷짐
◼ 론스타도 지난해 6월 강제집행허가청원 이어 메이슨까지

메이슨캐피탈이 지난 4월 11일 중재재판소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따른 손해’를 인정받아 3200만 달러 배상판정을 받은데 이어, 정확히 45일 만에 미국연방법원에 중재판정 인용 및 강제집행허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부는 판정문을 정밀 분석, 취소소송 제기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메이슨은 연방법원에 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론스타도 지난해 6월말 미국연방법원에 중재판정 인용 및 강제집행허가를 신청했지만, 그 직후 론스타와 한국정부등 양당사자 모두 취소신청을 함에 따라, 연방정부 심리는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 어찌된 상황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메이슨캐피탈 및 메이슨매니지먼트[이하 메이슨 측]가 중재판정 승소, 불과 45일 만에 미국연방법원에 중재판정을 인정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메이슨 측은 미국의 여름휴가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바로 전날인 5월 24일 워싱턴DC연방법원에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중재판정을 확인하고 이를 미국법원 판결로 인용하고, 미국 내에서 판정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쉽게 말하면 중재판정에서 이겼으므로, 중재조약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결문인정을 받아 미국 내 한국정부 재산을 압류,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패소 불구 늦장 피는 한국정부

메이슨 측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청원서에서 ‘메이슨이 지난 2018년 9월 13일 네덜란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1일 승소판정을 받았다. 중재재판부는 판정문에서 한국정부는 메이슨 측에 배상금 3200만 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 변호사비용 1032만 달러를 지급하라. 또 2015년 7월 17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는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하고, 4월 11일부터도 완납일까지 이자를 가산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메이슨 측은 ‘이처럼 승소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메이슨 측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 한국정부는 중재소송제기 뒤 이 중재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 자신들을 변호했고, 중재인 1명도 선정했으며, 본안전과 본안 소송에서 서면 및 구두로 참여했다,

그 뒤 중재재판부는 1100개 이상의 문항, 1800개 이상의 각주 등으로 구성된 3백 페이지 이상의 판정문을 통해 메이슨에게 승소판정을 내렸고, 판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이슨 측은 ‘한국정부는 중재재판소의 최종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정부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이자를 가산하면, 2025년 9월 30일에는 지급액이 6400만 달러를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중재판정문 정본과 관련진술서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뉴욕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 뒤 3년 이내에 관련법원, 즉 연방법원등에 판정인용을 요청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인용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4월 11일 메이슨중재재판 패소판정사실을 공개하고, 같은 날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 판정부가 어떤 논리로 메이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지 검토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중재판정에 불복,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발표가 없는 만큼, 아직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메이슨 측은 한국정부가 아직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지난 5월 24일 ‘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마치 중재판정이 최종 확정된 것처럼 주장했다.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지 3개월 내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정부가 5월 15일 정본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취소소송은 8월 15일 전후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최종판정이 됐다’는 메이슨 측의 주장은 사실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30일 네덜란드 상설 중재재판소가 ‘한국정부는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하자, 지난해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중재판정에 불복, 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정부는 중재판정 약 45일 만에 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반면 메이슨관련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판정 45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취소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론스타도 강제집행허가청원

한편 벨기에소재 법인인 LSF-KEB홀딩스, 즉 론스타펀드는 지난해 6월 30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0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문을 인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지난 2022년 8월 30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부터 승소판정을 받았고, 한국정부가 배상액계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 지난해 5월 8일 40만 달러가 감액되는 정정결정을 받았었다. 론스타 측은 정정결정이 내린지 약 50일 만에 중재판정 인용 및 강제집행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약 1개월 뒤인 7월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정부도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9월 1일 판정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양측이 모두 판정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1월 5일 취소소송에 판결이 날 때까지 연방법원소송의 진행을 잠정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1일 연방법원이 이 요청을 승인했다. 현재 메이슨이 중재판정 인용 및 강제집행허가를 요청했지만, 한국정부가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 결말이 날 때까지 연방법원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중재판정대로 배상을 하든지, 두 갈래 길에 선 셈이다. 만약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하지 않은 채 미국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메이슨 측은 미국 내에서 강제집행권한을 얻을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미국 내 한국정부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한국정부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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