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파트너스, 엘리엇서 595만 달러 메이슨서 370만 달러 수임료 챙겨
◼ 법무법인 광장, 엘리엇 때 한국정부서 83억 원…메이슨 때 377만 달러
◼ ‘먼저 다뤄본 사람이 임자’ 두 사건 본질 동일…자연스럽게 광장 수임
◼ 엘리엇 측 전문가는 이중기-이상훈 교수…한국 측 김성수-배기홍 교수
한국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연이어 패소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도 중재재판과정에서 한국 로펌과 한국전문가 등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이 소송 주체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두 사건 모두 동일한 로펌을 이용했고, 엘리엇과 메이슨 측도 똑같은 한국로펌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로펌이 거액의 수임료를 독차지 했지만 한국로펌과 한국인전문가도 박근혜 정부와 삼성의 ‘짬짜미’로 특수를 누린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에 대한 배상 판정액 약 1억 달러지만 한국정부가 배상액이외에 중재방어를 위해 부담한 법률비용이 배상액의 65%에 달하는 무려 6500만 달러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법률비용은 누가 받아갔을까?
한국정부, 법률비용만 6500만 달러
엘리엇과 메이슨은 네덜란드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과정에서 각각 한국 측 로펌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7월 중재를 제기한 엘리엇은 한국로펌으로 ‘KL파트너스’를 고용했고, 법률비용 및 경비로 595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재재판에서 한국정부는 한국로펌으로 법무법인 광장[리앤고]을 선임했으며, 83억 5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고 중재판정부에 보고했다.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가정한다면, KL파트너스 법률비용은 한화로 약 78억 원 상당이다. 두 로펌의 변호사비가 엇비슷한 것이다. 엘리엇 측은 ‘KL파트너스’ 외에, ‘쓰리크라운즈로펌’에 1394만 달러, ‘코브레앤김로펌’에 3977만 달러의 법률비용과 경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하면 KL파트너스에 지급한 595만 달러는 약과인 셈이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코브레앤김’이 청구한 경비는 약 3천만 달러는 제하고 877만 달러만 인정했다.
한국 측도 법무법인 광장 외에 ‘프레시필드 브룩하우스 데린거 로펌’을 고용, 563만여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는 광장에 지급한 법률비용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장이 전반적인 대응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엘리엇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두 로펌은, 사실상 동일한 사안의 중재재판인 메이슨 사건에서도 양측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부가 관건이며, 이미 이 2개 로펌은 모든 스터디가 돼있고, 대응논리도 개발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뻥’으로 메이슨 사건에서도 창과 방패가 된 것이다. 메이슨재판에서 메이슨은 한국로펌으로, 엘리엇이 고용했던 ‘KL파트너스’를 선임했고, 비용과 경비를 포함, 37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정부도 엘리엇 재판때 고용했던 법무법인 광장[리앤고]를 선임했고, 법률비용으로 377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메이슨사건 때도 양측을 대리한 한국로펌의 비용청구는 엇비슷했고, 두 사건 모두 한국정부를 대리한 로펌의 비용이 약간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부는 리앤고 외에 ‘와이 앤케이스로펌’을 고용, 법률비용 및 경비로 242만 달러 상당을 지급했다. 한국인 전문가 역시 전문가증언으로 특수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엘리엇중재재판 때 엘리엇 측 전문가로 한국인으로서는 이중기 교수 및 이상훈 교수가 각각 20만 달러씩을 받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국 전문가 2명 및 전문로펌 1곳이 전문가증언 비용으로 390만 달러와 31만 파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교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또 한국정부 전문가 증인 중 한국인은 김성수 교수가 한화 3070만원을, 배기홍교수가 11만 86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측, 손해배상 세계적 전문가 고용
김성수교수가 받은 돈은 미화 3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엘리엇 측 한국인전문가 증언자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 측은 제임스 도우 교수 및 브래틀그룹에 전문가 증언비용으로 228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이슨중재 재판때 메이슨 측 전문가로 한국인으로서는 ‘JY권’은 5만 달러를 받고 증언했으며 한국정부 증인으로는 노혁준 교수가 2만 2천 달러, 배기홍교수가 11만 8천여 달러, 김성수 교수가 2만 4천 달러, 조영길 씨가 2만 3천 달러를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인외에 제임스 도우교수가 177만 달러를 받았고, 레이첼 레이놀즈가 17만 달러를 받았다. 특히 엘리엇과 메이슨재판에서 한국 측 전문가로 나선 제임스 도우 교수는 각각 228만 달러와 177만 달러 등 두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을 하고 약 4백만 달러를 받은 셈이다.
제임스 도우 교수는 런던비지니스스쿨 재무담당교수로, 손해배상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알려졌다. 엘리엇 측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이중기교수는 홍익대 법대교수로, 2019년 4월 3일과 2020년 7월 17일 ‘국민연금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주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알려진 이상훈교수는 합병비율 전문가로서 2019년 4월 4일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부 측 전문가로 나서서 각각 3천만 원과 2만 4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성수 교수는 연세대 법대교수로, ‘국민연금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주의결권 행사’에 대해 2020년 11월 13일 전문가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한국 측 전문가인 배기홍교수는 토론토 요크대학교 슐릭경영대학 재무교수로, 손해배상전문가로서 2020년 11월 12일 배상의 적정성을 증언했고, 결국 한국은 4가지 쟁점 중 손해배상 산정에서만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