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그 후]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모기지 미납’ 뉴욕저택 압류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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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뱅크, 웨체스터 1만3천 평짜리 대저택 강제집행 소송
◼ 2007년 7월 2백만 달러 대출…현재 미상환잔액 150만 달러
◼ 한국정리금융공사, 도이치에 이어 2순위로 2014년 담보설정
◼ 유혁기 소유의 뉴욕 맨해튼 콘도는 2016년 9월에 이미 매도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횡령혐의 등으로 한국으로 송환된 가운데, 뉴욕 주 저택의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아 도이치뱅크에 저택이 가압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검찰은 유혁기 씨 소유 프랑스 부동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몰수보전결정을 근거로, 55만 유로에 달하는 프랑스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당초 한국예금 보험공사가 압류했던 미국 저택은 도이치증권이 손해배상 소송제기와 동시에 압류함에 따라 환수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직후부터 본보가 유혁기 씨의 재산으로 지목, 주소는 물론 매입경위 등을 상세히 보도했던 뉴욕 주 웨체스터카운티의 저택이 마침내 도이치뱅크에 압류됐다. 도이치뱅크는 지난 5월 15일 뉴욕 주 웨체스터카운티지방법원에 유혁기–유경현[한국명 남경현]부부와 한국정리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유혁기 씨 모기지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도이치뱅크는 소송장에서 ‘유혁기부부가 지난 2007년 7월 10일 뉴욕 주 웨체스터카운티 파운드릿지의 114 하이릿지로드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MERS’로 부터 2백만 달러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송환 때부터 미상환

도이치뱅크는 MERS로 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아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도이치뱅크는 또 ‘유혁기 씨 부부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로 모기지대출상환을 중단, 디폴트됐으며, 같은 날 기준 미상환액은 149만 4천여 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본보가 웨체스터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유 씨 부부는 대지가 무려 1만 3천 평, 건평 8423스퀘어피트에 달하며, 침실이 5개, 욕실딸린 화장실이 8개인 이 저택을 345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345만 달러 중 145만 달러는 자체조달하고, 은행에서 2백만 달러를 빌린 것이다. 도이치뱅크는 또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정리금융공사가 피고가 된 것은 고(故)유병언회장이 신세계종합금융에서 빌렸던 채무 중 미상환액 1432만 달러가 유 회장의 장녀 유섬나, 차녀 유상나, 차남 유혁기 등 3명에게 각각 473만 4천여 달러씩 상속됐고, 이 채권을 인계받은 한국정리금융공사가 유혁기 씨 소유 웨체스트카운티 저택에 대해 가압류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리금융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으로 부터 유병언회장의 자녀 3명에게 각각 473만 달러씩을 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유혁기 씨의 웨체스터카운티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리금융공사가 이 같은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유 씨 일가가 한국법원에 ‘채권시효가 소멸됐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부산고등법원이 일단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던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도이치뱅크가 이 소송에서 한국정리금융공사를 ‘LIEN HOLDER’로 인정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정리금융공사가 신속하게 도이치뱅크에 적법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일부나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1순위는 주택매입 때 MERS가 빌려준 모기지 회수 권리를 가진 도이치뱅크이며, 한국정리금융공사는 2순위에 해당된다.

프랑스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

한국정리금융공사가 발 빠르게 대응하면, 도이치뱅크가 이 저택을 강제 경매하더라도, 자신들의 채권 150만 달러를 회수한 뒤 나머지돈은 한국정리금융공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이 저택은 한때 5-6백만 달러가치가 있었고, 현재 부동산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4백만 달러상당으로 알려져, 한국정리금융공사가 정당한 권리만 있다면 이 저택에서 2백만 달러 상당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유혁기 씨의 프랑스 내 부동산은 최근 동결조치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 5월 20일 ‘250억 원대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혁기 씨의 7억 원대 프랑스 내 부동산이 동결됐다’고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유 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를 횡령, 해당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법원은 2022년 9월 유 씨의 프랑스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법원도 동결결정을 내렸으나 유 씨 측이 이 결정에 불복, 항소를 했으나, 지난 2월 항고를 취하하면서 1심의 동결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즉 인천지검은 5월 20일 최근 동결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설명을 보면 유 씨가 지난 2월 항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동결조치가 확정된 것은 최근이라기보다는 2월 또는 3월께로 추정된다.
몰수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재산을 수사 및 재판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이다. 유혁기 씨는 웨체스터저택 외에도 뉴욕 맨해튼 고급콘도를 소유했지만, 이 콘도는 이미 팔아치웠다.

유 씨 부부는 지난 2003년 10월 24일 부인 남경현 씨와 공동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배터리파크 옆 ‘10웨스트스트릿’소재 호화콘도인 밀레니엄포인트 콘도의 31C호를 175만 6천여 달러에 매입, 소유했었다. 이 콘도 역시 한국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10월 9일 가압류를 했지만, 유병언회장의 상속자인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 등 3명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 부산고등법원으로 부터 ‘2016년 7월 12일 유 씨 자녀 등이 10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림으로써, 강제집행이 정지된 사이 유 씨가 이 콘도를 팔아 치워버렸다. 유혁기 씨는 부산고등법원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2016년 8월 1일 이 결정문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동산 2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2016년 8월 17일 이를 해제한데 이어 9월 6일 이를 매도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상나, 사건직후 맨해튼콘도 매각

이에 따라 유혁기 씨는 법원의 매도허용결정이 내린지 불과 이틀만인 2016년 9월 8일 이 콘도를 245만 달러에 팔아 치워버렸고, 이 매매와 관련한 디드는 9월 30일 등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혁기 씨는 특히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약 5개월만인 2014년 9월 27일 이 아파트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4만 5천 달러를 받았고, 1개월 뒤인 10월 29일 클로징을 하기로 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압류처분을 받아냄으로써, 매매를 막았었다. 하지만 유 씨가 한국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일시정지경정을 받은 뒤 재빨리 매도해 버린 것이다. 이에 앞서 유병언회장의 차녀인 유상나 씨는 세월호 참사직후 재빠르게 자신의 뉴욕맨해튼 콘도를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었다.

유상나 씨는 지난 2006년 10월 28일 뉴욕 맨해튼의 350 이스트 82가, 웰링턴타워콘도 11H호를 103만 5천 달러에 매입했었다. 하지만 유상나 씨는 세월호 참사 5개월 만인 2014년 9월 28일, 이 콘도를 150만 달러에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었다. 이때는 유병언회장의 사망 뒤 상속자등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유상나 씨에 대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고, 부동산도 가압류되지 않은 때였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초 한국정부의 송환요청에 의거, 연방검찰에 체포됐으며 2년 6개월 동안의 송환재판 끝에 지난 2023년 1월 6일 결국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 전격기각으로, 송환판결이 확정됐고, 지난해 8월 4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인 유병언회장의 측근들과 짜고 사진 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254억 9300만원을 받아 개인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4일 한국으로 송환된 유혁기 씨는 최장 6개월의 구속기한이 다가오면서 2월초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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