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고메코리아 ‘중재재판 승소에 따른 680억 원 강제집행신청 제기’
◼ 아시아나항공측은 ‘박삼구 전회장과 공모한 범죄 집단…배상책임 없다’
◼ 게이트고메코리아 재반박 중재판정 의거, 정당하게 강제집행신청 주장
◼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강제집행신청은 범죄수익 달라고 하는 것’ 오리발
◼ ‘박삼구 전회장과 금호간부들 이미 배임혐의 유죄판결 ’의미 없는 주장
◼ 아시아나항공 ‘현재 환율 아닌 재판 당시의 환율 적용해 달라’억지주장
◼ 게이트고메코리아, 지난해 매출 약 1400억 원 육박 ‘황금알 낳는 기업’
◼ 한국법원은 이미 강제집행신청 승인…‘미 연방법원 판단만 남았다’맹공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독점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680억 원 상당을 배상받으라는 중재판정을 받은데 이어, 미국 연방법원에 강제집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시아나항공이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재패소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박삼구 전회장 등과 공모해 아시아나항공 핵심자산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 범죄행위에 대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반박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이 적반하장 격으로, 기내식 업체에 대해 전 대주주와 공모한 범죄자라고 몰아세우며 ‘배째라’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즉각 재반박에 나서 합법적으로 중재판정이 내렸고, 중재조약에 의거, 정당하게 미국에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공급업체인 게이트코메코리아가 미국에서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되레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전 대주주와 공모해 아시아나항공에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며, 범죄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중재패소판정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며, 게이트고메코리아 측의 강제집행 허용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재재판에서 패소해서 원금 420억 원에 이자를 포함, 680억 원을 물어주게 된 측이 되레 큰 소리를 치며 기내식업체를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주장은 그간의 중재재판전말 등을 고려하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대주주와 임원들이 기내식독점공급권 계약과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계약의 수혜자인 게이트 고메코리아가 범죄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곰곰이 살펴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측은 전 대주주인 금호 측은 이미 떠났고, 대한항공에 인수 합병될 상황이어서, 이 같은 대응에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싱가포르 1심 2심 중재판정 패소
지난 2월 15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중재판정 강제집행허가소송을 제기한 게이트고메코리아. 이 업체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단가 산정방식을 문제 삼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년 6월 중재 소송을 제기, 2021년 4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서 승소판정을 받았고,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싱가포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계약에 의거, 싱가포르법원까지 갔지만, 싱가포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중재판정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완전 승소했다. 기내식대금 미지급액 약 420억 원에다 중재판정 이후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약 3년간의 이자를 가산, 미지급액은 당초 배상판정액보다 1.6배 늘어난 약 68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미국에서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채권회수에 나서려고 하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 3일 이에 반대한다며, 강제집행허가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소송제기 약 두 달 보름 만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응은 놀랍다. 한마디로 기각신청의 논리는 ‘박삼구 전 아시아나회장 및 그 휘하 임원들이 원고 측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공모, 아시아나항공 핵심자산인 기내식공급권을 도둑질했다’는 것이다. 언감생심, 박삼구 씨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입도 뻥끗하지 못했겠지만, 이제 박 전회장과 원고 측 모두를 도둑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둑의 일원인 기내식업체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반박서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 계약은 박삼구 전회장과 게이트고메코리아의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중재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반박의 근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482’재판결과이다. 이 재판은 박삼구 금호그룹회장, 박홍석 등이 게이트그룹과 기내식공급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022년 8월 17일 이들이 저지른 기내식 사업권 저가양도의 범죄사실을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인정, 박삼구 전회장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때 박 전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과 박삼구회장 측이 쌍방항소를 함으로써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전 대주주인 박삼구 전회장 등이 기내식공급관련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계약 수혜자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역시 공모 등 범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 셈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아시아나항공 측에 주장하는 돈은 범죄수익이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논리다.
‘박삼구-금호간부들 배임혐의 유죄’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금호산업 대표이사. 2024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고 박홍석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호타이어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삼구회장 지시에 따라 전략경영실 업무 중 국제계약 체결 등 해외업무를 지원하다가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 및 금호산업 부사장으로 재직했고, 김호균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했다’고 지적하고, 이들 전 임원들이 범죄사실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현금 유동성이 낮아 2015년말 기준으로 약 1조 1211억 원 상당의 국가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LSG 스카이쉐프코리아는 연매출 약 1200억 원에 매년 순이익 3백억 원을 창출하는 등 기내식 독점공급권은 우량사업권이었다. 이에 따라 박삼구 전회장 등은 2015년 5월 아시아나항공의 핵심자산인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해외기내식관련업체에 저가로 넘기면서 금호기업에 약 1600억 원에서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아 그룹재건계획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즉 박전회장이 알짜사업인 기내식공급권을 매각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 모기업인 금호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유동성과 경영권을 동시에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전회장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말까지 투자자문업체인 스프링파트너스를 고용, SATS, DNATA, 게이트그룹을 포함한 복수의 해외기내식 업체를 대상으로, 금호기업에 2천억 원을 투자해주면 30년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독점공급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 즉 패키지딜을 했으며, 이들 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기내식 독점 공급권의 가치는 4060억 원에서 632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됐고, LSGK, SATS등은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금호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는 배임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에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역제안을 했지만 박삼구 전회장 등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배임혐의 재판의 피고였던 박삼구 전회장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에 따라 기내식 대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표이사인 박삼구 전회장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담당임원인 김호균은 아시 아나항공의 주요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법인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 중요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며, 특히 박삼구 전회장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을 조건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산을 양도하는 이해상충거래를 한다면, 경쟁 입찰을 하거나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해 해당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래가격과 조건을 정해야 하고, 그 거래로 인한 수익과 자금이 아시아나항공을 위해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삼구회장과 야합…계약무효 주장
하지만 ‘박삼구 전회장은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박홍석 등에게 게이트그룹을 상대로 패키지딜 협상을 지시했고, 박홍석은 스프링파트너스 담당자등과 함께 2016년 1월 12일께 싱가포르 등에서 게이트그룹 담당자들과 패키지딜 협상을 진행하고, 김호균과 함께 2016년 1월말 경 런던과 마드리드 등지에서 게이트그룹 담당자들과 패키지딜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2016년 2월 초순경 서울을 방문한 게이트그룹 담당자들과 위 패키지딜에 따라 금호그룹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형태로 투자한 자금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내식 공급사업을 통해 회수하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그 뒤 이 사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위해 2016년 2월 15일 게이트그룹 사장 제비어 로시뇰이 서울을 방문했고 박삼구 전회장은 2016년 2월 16일 서울 강서구 외소동에 있는 아시아나타운 건물에서 제비어 로시뇰을 직접 만나 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박삼구회장과 박홍석은 2016년 8월 19일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가내식 독점공급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호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 독점공급권의 가치를 게이트그룹이 국내설비투자비로 책정한 8백억 원에 맞춰 임의로 1333억 원으로 결정했다. 즉 합작회사가 게이트그룹 60%, 아시아나항공 40%이므로, 게이트그룹 투자금 8백억 원을 60%로 산정함에 따라, 나머지 40%는 자연적으로 533억 원이 되고, 전체가치는 1333억 원이 된 것이다. 이는 당초 평가된 기내식공급권의 가치 4060억 원에서 6320억 원 상당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그 뒤 박삼구 전회장은 2016년 12월 30일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1600억 원을 금리 0%, 최대 20년 기간으로 지원하는 대신 기내식 공급권을 게이트그룹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실제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은 물론 최소 순이익보장약정 등 아시아나항공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 주장이며, 이 같은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 재판에서 유죄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내식 독점공급 기간은 무려 30년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핵심자산인 기내식 공급권만 날리고, 16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금호고속에 지급됨으로써 배임혐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이 박삼구 전회장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담해서 얻었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재법과 중재법지침이 되는 뉴욕협약 등에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연방법원이 이를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이 박삼구 전회장에게 1600억 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급계약을 따냈으므로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유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처럼 연방법원에 강제집행 기각을 요청하자 게이트고메코리아 측은 지난 5월 20일 이를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한국법원도 강제집행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재반박서면에서 ‘지난 2월 15일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연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한지 하루만인 2월 16일 한국법원도 중재재판부의 2021년 2월 18일 중재판정 및 2021년 4월 2일 부속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주장은 이미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매출만 약 1400억 원 육박
특히 한국소송에서 소송비용도 모두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은 중재재판에서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만약 이의가 있다면 중재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중재재판소, 싱가포르 1,2심 법원, 한국법원 등 모두 세 차례 이상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안에 대해 미국법원에 4번째로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강제집행이 미국의 공공질서 등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며 미국의 공공질서와는 무관하다. 미국법이 규정한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적대국가에 이익이 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된다. 또 아시아나항공 측은 미국연방법원에 배상판정액의 환율을 당초 중재판정일의 환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결당일의 환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재배상판정은 한화로 내려졌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입장에서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음을 감안하면, 헌재 환율을 적용하면 달러지급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판정당일의 환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원인이 발생한 날짜의 요일을 적용토록 돼 있으며, 따라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는 중재판정 승소일 이라는 것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배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147만여 영국파운드화, 109만여 미국달러화, 7천 싱가포르달러 등 중재비용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지불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이 돈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7일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한국법원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11일 미국승인집행신청사건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지난 2월 16일 갤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했으며 청구금액이 671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와의 거래를 통해 지난 2021년 174억 원, 2022년 517억 원, 2023년에는 137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내식독점공급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아나항공의 핵심자산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기내식 대금 미지급 중재판정 패소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 3월 29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2016년 12월 30일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18년 9월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독점공급하고 있으며, 2047년까지 독점공급권이 유효하며, 납품대가는 약정상 명시된 산정방식에 따르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이 보장되는 납품대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1년 4월 2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는 2022년 11월 14일 최종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