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적시된 노태우 비자금 1] ‘최태원-노소영’ 이혼판결문에서 드러난 ‘노태우비자금’과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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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SK는 노태우 보호막 방패역할과 비자금으로 성장한 기업’
◼ 항소심서 1991년 노비자금 343억 원 대신 받은 SK어음 증거제출
◼ 김옥숙, 1999년 2월12일 현금상황 금고 별채의 돈까지 메모 작성
◼ ‘최태원, 노소영에 1조4천억원 지급하라’판결은 돈세탁 시켜준 꼴
◼ 1심 때는 언급 없었던 ‘노 비자금 SK유입으로 성장’ 판결 뒤집혀
◼ 정경유착사실 드러났음에도 불구구하고 뻔뻔하게 ‘사회정의’ 운운
◼ 재판부 ‘김희영 유사배우자 노릇–최태원회장 법위의 사람’ 질타
◼ 노소영, 사회정의 주장 성립하려면 이혼 배상금 ‘사회에 반환해야’

다음 주 부터 본지가 입수한 200페이지의 이혼판결문 전문을 3회에 걸쳐 수록할 예정입니다.

2015년 <선데이저널>이 최초로 보도한 최태원 회장과 뉴욕에 거주하는 애 딸린 유부녀 김희영 씨와의 불륜스캔들 보도가 나간 지 8년 만에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청구는 이혼사유제공자로서 기각된 반면 노소영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또 재판부는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 4천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상최대의 재산분할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노태우 비자금 343억 원이 SK성장의 종자돈이 됐고, 사돈인 노태우가 SK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노태우 비자금의 SK유입, 그리고 정권차원의 봐주기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노태우 비자금이 쿠데타 45년 만에 법원판결을 통해 깨끗하게 세탁돼서 무려 1조 4천억 원이 범죄자의 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효과를 낳고 말았다. 노태우는 1995년 대국민사과에서 한 푼이라도 남는 돈이 있다면 국민에게 돌려주라고 말했건만, 그 뒤에도 노 씨 일가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의 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가가 됐으면 좋겠다’며, 사회정의를 운운함으로써 또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짓밟고 있다. 노씨는 ‘한 푼이라도 남았더라도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 재산분할금을 국가에 헌납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반>

[장면1] 1995년 10월 27일 노태우씨,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인으로 부터 성금으로 받아 조성된 이 자금은 저의 책임아래 대부분 정당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됐습니다. 또 일부는 그늘진 곳을 보살피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데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남은 통치자금은 저의 해임당시 1700억 원 가량 됐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갈 사람이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 한 푼이 남더라도 이를 나라와 사회에 되돌려줘서 유용하게 쓰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내리시는 어떠한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장면2] 1999년 2월 12일 노태우씨 아내 김옥숙씨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상황’-‘선경 300억 원, 최 서방 32억 원, 금고에 10억1천만 원, ROOM 1억 원, 별채 5억 원 등’

[장면3] 2024년 노태우 씨 딸 이혼소송항소심 때 노소영

‘1991년 아버지 노태우가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회장에게 전달해서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주식매입 등에 사용됐다’

[장면4] 2024년 4월 16일 노소영 씨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 없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태우의 후광으로 SK성장’ 적시

아버지 노태우는 1995년 10월 27일 ‘단 한 푼이 남더라도 나라와 사회에 되돌려 놓겠다’고 맹세했지만, 3년여 뒤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은 ‘선경, 최 서방에게 돈을 준 것은 물론, 지금 현재도 금고에 10억 원, 방에 1억 원, 별채에 5억 원이 있다’고 꼼꼼한 메모를 작성했다. 남편은 단 한푼이 남더라도 모두 토해내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작성한 ‘시재’에 따르면 금고는 말할 것도 없고, 방에, 별채에 현금이 넘쳐났던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의 딸 노소영 씨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남편 최태원SK회장과의 이혼재판 때는 비자금이야기를 하지 않다 1심 판결액이 적자 이에 불복, 항소한 뒤 3백 억 이상의 비자금을 SK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노태우의 범죄수익으로 판결난 비자금을 남편 쪽에 전달했으니, 도로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내가 딸이니 아버지가 훔친 돈,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백 명을 사살하고 집권한 노태우의 딸은 사회정의를 외쳤다. 자신의 재판이 ‘사회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익을 돌려달라고 주장한데 이어, 그 입으로 사회정의를 외쳤다. 이정도면 보통 뻔뻔한 것이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1979년 말 쿠데타, 신군부로 불리는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로 피로 물들인 뒤 차례로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는 전두환이,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45년 만에인 지난 5월 30일, 권력찬탈에 이어 드디어 합법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권력 장악은 총구로 쉽게 이뤄냈지만, 정치자금으로 포장된 엄청난 뇌물은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를 토해내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쿠데타로 집권했던 독재자의 딸이 1조 4천억 원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뇌물이 40여년에 돈세탁을 거쳐 합법적 재산이 돼서 돌아온 것이다. 이같은 경제적 실익은 쿠데타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최태원SK그룹회장은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이혼하라. 단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재산분할 655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에 비해 재산 분할의 범위와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노관장이 SK그룹의 가치증가나 경영활동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대통령이 SK그룹의 보호막이나 방패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SK그룹이 현재처럼 재계 2위로 발돋움한 것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뒤를 봐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SK가 노태우의 뒷심을 받고 과감한 경영을 했다고 명시했다. 보통 기업들은 망설임에 망설임을 거듭했을 과감한 투자, 모기업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무리한 투자를 하는 등 리스크가 많은 무모한 경영을 한 것은 바로 이처럼 노태우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노태우 비자금이 SK종자돈’ 단정

재판부는 또 노태우가 SK의 보호막이나 방패역할을 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금 343억 원을 SK에 전달, 오늘날 SK의 종자돈이 됐다고 단정했다. 노소영이 이와 관련한 어머니 김옥숙 씨의 메모, 선경 3백억 원, 쌍용 2백억 원이 적힌 봉투, 그리고 SK가 발행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매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노 씨 측 주장이 관련증거를 통해 모두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중 노태우 측이 쌍용에 2백억 원을 제공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1990년대 비자금재판을 통해 입증됐음을 감안하면, 선경 3백억 원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 같은 점이 인정된 것이다. 특히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상황’ 마치 대기업의 자금상황보고를 연상케 하는 이 ‘어매무시’한 문서는 바로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작성한 문서로, 딸인 노소영 씨가 최태원SK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제목답게 현금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잘 보여준다. ‘금고에 10억 원, 방 1억 원, 별채 5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 금고 외에도 방과 별채에 각각 현금을 숨겨둔 것으로 웬만한 재벌 부럽지 않다. 또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또 최 회장을 뜻하는 ‘최 서방 32억 원’이라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 메모와 관련, 김옥숙 씨가 증언 또는 자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목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김 씨가 자신의 1999년 메모 외에 이번 재판에서 이 메모와 관련한 자술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딸과 함께 엄마가 비자금의 존재를 40여년 만에 인정한 셈이 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유사상품’등을 연상케하는 ‘유사배우자’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용어이다. 이번 항소심판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미는 ‘노태우 비자금이 SK의 종자돈이 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의 본직이 돼야 할 이혼문제는 다소 뒤로 밀린 감도 있지만, ‘일부일처제’와 ‘혼인’의 가치를 대놓고 무시하고, 마치 ‘나는 대한민국 법위에 있다’는 것처럼 행동한데 철퇴를 내린 점도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최태원회장이 소송과정에서 부정해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노소영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희영과 티앤씨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김희영이 마치 배우자 유사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종종 공개행사에 김희영 씨와 함께 참석, 언론에 자연스럽게 김씨를 노출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한 셈이다.

노태우의 범죄수익 ‘환수해야’

최 회장은 2015년 말 언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었다, 실제 최 회장은 2010년 7월 김 씨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고,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에 최 회장과 자신, 그리고 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놓았다. 또 김 씨는 최 회장이 2002년 자신이 출산한 아들의 넥타이를 메주는 사진도 인터넷에 스스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 회장이 조강지처인 노 씨와 법적인 혼인상태에서 유사배우자와 함께 보란 듯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냈고, 재판부는 이를 대한민국 국법에 대한 노골적 도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3년 노소영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라고 적고 있고, 아이들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고 적고 있지만, 다른 형사사건에서 나는 김희영의 이혼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두 진술이 배치되므로, 최태원 주장의 신빈성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을 통해 노소영 씨가 1조 4천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판결을 받았으나,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노소영 승소판결의 종자돈이 된 것은 아버지 노태우의 범죄수익이다. 따라서 노태우의 범죄 수익이 고스란히 쿠데타주역의 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절대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노소영 씨의 바람처럼 이혼은 허용해주더라도, 이 돈은 국가로 환수돼야 마땅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줄리논란 등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표명 등으로 줄곧 화제에 올랐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진검사가 지난 1일 SNS에 올린 ‘세기의 이혼과 범죄수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판의 분할대상이 된 재산은 범죄수익이므로, 노 씨에게 지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남편 재산형성에 군인, 정당대표, 대통령등 주로 공직자였던 장인어른의 비자금 3백억 원 가량이 시드머니가 됐을 것이라는 증거[어음-차용증 유사개념]에 기초해 판결이유가 설시됐다’고 강조했다. 최태원회장의 장인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가 됐다고 규정했다. 진 검사는 ‘우리나라의 법률, 특히 이혼법을 포함한 가족법 전반을 지배하는 민법총칙상으로는 공직자가 기업운영자들로 부터 뇌물을 받거나, 겁을 주어 헌납금을 받을 것을 사위에게 대여한 것을 딸에 대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냐는 점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수익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판단이 타탕한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 없이, 범죄수익 나누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진 검사는 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청구금지규정, 즉 민법 103조를 어긴 행위’라는 것이다. 민법 102조는 이혼법은 물론,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질서 전반에 위반되는 행위는 소송상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재판부는] 공직에만 종사했고, 공직재직중 수수한 금액이 2628억 원이라는 판결을 받아 추징금까지 납부한 사람에게 받은 3백억 원의 시드머니가, 준 사람의 횡령금 또는 수뢰금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돈은 횡령 또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준돈이므로, 횡령금 또는 수뢰범의 딸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게 감정적으로는 몰라도 범죄수익 영속화를 금지하는 현행법 체계상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논리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명백한 범죄수익을 해당 범죄수익을 조성한 수뢰범의 딸에게 준다는 것은 현행범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진검사는 ‘대법원은 자금출처가 아빠의 횡령금 또는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딸에게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관철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우리나라는 2001년 범죄수익은닉법을 도입했고, 이 법률 제651호, 부칙 제2항을 통해, 법시행이전에 완성된 원래 범죄의 수익을 감추기 위해 법 시행 이후에 한 증여, 기부, 대여 등 가장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 수익

하지만 이 법 부칙에서 증여, 기부, 대여가 법 시행 이후에 가장 행위에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언급된 3백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최종현 회장 측에 증여 또는 대여된 시기가 1991년께이므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어음작성일이 1991년이라고 하니 범죄수익은닉법 적용대상으로 환수할 수는 없겠지만, 민법 제102조의 적용에 있어 법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아빠가 횡령하거나 수뢰해서 사위에게 빌려준 다음, 사위가 불린 돈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라는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범죄수익을 범죄가의 딸에게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두부부가 이룬 재산은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강조하고, 이 같은 범죄수익이 노 씨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에서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 그런데 대다수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대통령의 도움없이 SK는 지금과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회장의 외도, 두 사람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비자금 수사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K그룹이 노태우전대통령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잘라 말했다. SK그룹의 성장배경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정치커뮤티니 ‘청년의 꿈’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선경섬유가 SK통신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답했다. 한 줄로 정곡을 콕 찌른 사이다답변이다. 그 뒤 노 씨 측은 소송승소 이틀 뒤인 지난 1일 언론에 ‘SK지배구조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노 씨는 바로 그 다음날 하루만에 ‘없던 일로 해 주세요’하며 그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씨 측은 ‘노 관장은 SK그룹의 선대회장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는 것이 한국 대부분 신문과 방송의 보도였다. 또 노 씨 측은 이날 ‘노 관장은 SK그룹의 지배권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 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표명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노 씨 측은 ‘SK그룹 경영권, 지배구조, 우호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정해진바 없다’며 하루 전 발표를 뒤집었다. 특히 노 씨 측은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는 하루 전 보도와 관련, ‘노 씨 측 대리인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노관정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또 노 씨가 항소심에서 현금지급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판결도 현금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에 두 사람 다 패자일 뿐

최태원과 노소영 씨는 지난 1988년 9월 13일, 즉 노태우집권 첫해 서울올림픽이 끝나기가 무섭게 결혼식을 올렸다. SK는 노태우 집권 첫해 사돈기업이 되면서, 집권기간 5년 내내 사돈기업이라는 지위를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 기왕 결혼한다면 집권초기에 결혼해야 임기 내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호사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3남매를 두고 오손도손 사는 듯 했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스스로 혼외자가 있음을 공개한 뒤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씨는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주식회사 SK의 주식 중 42.29%인 650만주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현금 1조37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은 노 씨에게 재산분할 655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노씨는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5월 30일 재산분할 1조4천억 원, 위자료 20억 원 판결이 내린 것이다. 한편 이들의 자녀 3남매 모두 이번 재판에서 어머니인 노 씨 쪽 증인으로 나섰으며, 노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종종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989년생인 장녀 최윤정 씨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SK바이오팜에서 부사장 직급인 사업개발 본부장을 맡고 있다. 1991년생인 차녀 최민정 씨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경영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특히 2014년 9월 재벌가의 딸로는 처음으로 해군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 해군중위로 복무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하버드를 졸업한 주한미군 출신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노 씨는 인스타그램에 예비사위를 만나러 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둘째딸과 예비사위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 1995년생인 장남 최인근 씨는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SK그룹 내 에너지 관련 기업 SK E&S에 입사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지난해 6월 민정 씨와 인근 씨가 미국에서 귀국, 할머니인 김옥숙 씨를 만나러 간 사진도 공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태원회장의 상고가 확실시된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을 모두 팔아야 될 판이므로, 무조건 상고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혼인의 책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큰 틀에는 1,2심과 다른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재산분할 액수 등에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노태우비자금이 SK에서 발견됐고, 돈세탁이 돼서 현재 눈덩이처럼 증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소영 씨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돈을 노 씨가 가져가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다. 노 씨가 범죄수익을 가져간다면, 그 즉시 공범이 되며, 아버지 노태우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더라도 그 돈을 승계한 노소영에 대한 공소시효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율배반적인 노소영의 사회정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노태우의 대국민사과문이다.

노태우는 지난 1995년 10월 27일 비자금관련 대국민사과에서 ‘저의 재임당시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서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관행이라고 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용납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인으로 부터 성금으로 받아 조성된 이 자금은 저의 책임아래 대부분 정당운영비등 정치활동에 사용됐습니다. 또 일부는 그늘진 곳을 보살피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데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 집권당의 총재로서, 또 국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업인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써야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쓰고 남은 통치자금은 저의 해임당시 1700억 원 가량 됐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액수가 남게 된 것은 주로 대선으로 인한 중립내각의 출범 등 당시 정치상황의 변화 때문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갈 사람이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 한 푼이 남더라도 이를 나라와 사회에 되돌려줘서 유용하게 쓰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이었습니다, 통치자금을 조성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할 터인데,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유용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더 더욱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내리시는 어떠한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노소영 씨는 ‘이번 재판으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고 밝혔고, 이 두 가지 대의중 가정의 가치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만, ‘사회정의’를 언급한 부문에 대해서는 뻔뻔스런 주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 씨는 자신이 말한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답은 바로 아버지 노태우의 말에 있다. 노소영 씨는 ‘비자금 단 한 푼이 남더라도 이를 나라와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아버지의 판단과 대국민사죄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노소영 씨가 아버지 뜻을 따른다면 자신의 주장한 2가지 대의를 대한민국에 깊이 각인시킨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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