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공개의 당위성과 사회적 역사적 의미
‘사회정의의 물꼬가 되고 파도가 될 것’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판결문의 묵직한 의미’를 감안한 듯, 이미 판결문이 온라인에 그대로 유출돼 언론사,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재벌그룹 등이 판결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소송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와 관련, 이해당사자로 급부상한 일반 국민들만 판결문을 보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되레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소송 판결문의 공개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며, 공개는 언론사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다.
첫째, 이 사건은 노태우비자금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판결문공개가 불가피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께 노태우비자금 343억 원 상당이 SK에 제공됐고, 이 돈이 SK의 종잣돈이 돼 재계서열 2위의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SK가 ‘노태우 정권 당시 이동통신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했고, 김영삼 정권에서 다시 따냈다’는 ‘특혜설에 대한 강력한 반박논리’에 대해서도 이미 사이다 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태우 정권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에서 재계 1위에서 4위까지의 대기업은 아예 입찰자격을 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재계 5위인 SK에 사업권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로 인해 노태우비자금 343억 원은 신군부쿠테타 45년 만에, 비자금제공 34년 만에 약 45배 뻥튀기되고, 깨끗하게 빨래해서 노 씨의 딸에게 돌아가게 됐다. 결과론적으로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 2013년 9월 230억 원을 마지막으로 납부, 추징금 전액을 완납한 것도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세팅이라는 의혹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바로 이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소송이다. 노태우 비자금은 비록 기업에서 걷어 들인 돈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며, 이 같은 관점이 인정돼 대한민국법원이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비록 기존 추징금이 완납됐더라도, 이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추가 발견됐으므로, 이 또한 추징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송의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이 소송의 당사자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두 사람 모두 공인[PUBLIC FIGURE]라는 사실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태원 회장은 재계서열 2위의 대기업인 SK그룹의 회장이며, 노소영 관장은 12·12 쿠데타 주역이자 대한민국 6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노태우 씨의 외동딸이라는 점에서 공인임에 분명하다. 소외 김희영 씨 역시 SNS등을 통해 최 회장의 커밍아웃 오래전부터 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힌 것은 물론 최 회장이 노소영 씨와의 혼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앤씨재단을 설립해 공개 활동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공인대열에 합류했다.
셋째,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것이 이들 당사자들의 ‘마케팅’ 덕분이라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말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커밍아웃을 했다. 최 회장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것은 당연히 ‘내연녀-혼외자 고백’이 대서특필 될 것임을 의식한 행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스스로 자신의 불륜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노소영 씨가 신성한 결혼과 일부일처제를 규정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훼손한 사건의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 그녀 스스로 항소심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스스로 밝힌 것은 물론 김옥숙 메모와 SK건설의 약속 어음 등 증거를 제출했다. 바로 노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이 사건을 이혼소송에서 노태우비자금사건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판결문공개의 당위성의 긍정적 요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판결문 공개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최태원‧노소영이 이혼하든 말든 간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은 우리의 돈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군부쿠데타와 그 막대한 수익금인 비자금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심판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이 비자금의 실체를 상세히 설명한 판결문의 공개이다. 판결문 공개의 이익은 공익에 부합하며, 그 공익이 개인의 사익에 우선한다. 더구나 이 소송의 대상은 모두 공인이며, 판결문 공개의 원인 제공 역시 소송당자사에서 비롯됐다. 판결문 공개는 역사적 소명이다. 국내 언론에 재갈이 물렸다면, 비록 작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
본지는 판결문 전문을 3회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으며, 모든 실명을 그대로 게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당사자 외에 판결문에 언급된 인물 중 공인이거나 이미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인물, 그리고 일반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인물의 실명은 공개했고, SK가 금융당국 공시 등을 통해 이미 그 이름을 공개했던 사람 중 판결문에 언급된 이름은 공개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록상 기준지, 미성년자의 이름, 은행계좌의 번호등 개인정보는 최대한 삭제했다. 국민들은 노태우 비자금이 관련된 이 사건 판결문을 볼 권리가 있으며, 그 돈을 찾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판결문 공개가 그 물꼬가 되고,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이번주는 이번 소송의 기초가 되는 ‘인정 사실’과 ‘판단’을 싣는다.
<편집자 주>
‘최태원 -노소영’이혼재판 판결문 전문 ①
주 문
1. 이 법원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00원 및 그 중,
1)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4.부터 2022. 12.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4.부터 2024. 5.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1.부터 2024. 5.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0,8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생략
2. 항소취지
생략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피고의 혼인 및 초기 혼인생활
가) 원고와 피고는 1985년 가을 무렵 시카고대학 유학 중에 만나 사귀기 시작하여 1988. 9. 13.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1) 1989. 4.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자녀 3명(1989년생 최윤정, 1991년생 최민정, 1995년생 최인근)을 두었다.2)
1) 피고는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재임기간 1988. 2. ~ 1993. 2) 노태우(이하 ‘노태우’라 한다)의 딸이다.나) 원고와 피고는 1988. 9. 13.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유학생 부부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1989. 큰딸 최윤정을 출산하였다.3)
다) 원고와 피고는 1990. 12. 2.경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던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의 바로 아래 빌라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1991. 둘째 딸 최민정을, 1995. 막내아들 최인근을 출산하였다.4)
라) SK그룹(구 선경그룹, 이하 ‘SK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원고의 부친 최종현(이하 ‘최 종현’이라 한다)은 1997. 5.경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미국 뉴욕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최종현을 돌보던 원고의 모친 박00가 1997. 6. 18.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최종현도 수술 예후가 좋지 못하여 1998. 8. 26. 사망하였다.5)
마) 원고는 1989년경 SK그룹에 입사하여 SK글로벌(이하 구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소속으로 미주본부 등에서 근무한 다음, 1994. 9.경 이후부터 선경 경영기획실 이사로 재직하는 등 SK그룹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최종현의 사망 이후 1998. 9.경 현 SK에너지 대표이사 회장에, 2007. 7.경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SK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6) 피고는 원고의 모친 박계희의 사망 이후 박계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관장직을 맡게 되었고, 2000년경 워커힐 미술관이 아트센터 나비로 명칭을 바꾼 후부터는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7)
바) 원고는 2003. 3.경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3. 6. 13.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237)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5. 6. 1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노1555)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항소심에서 2003. 9. 22.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 2008. 5. 29. 상고심(대법원 2005도4640)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8.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었다.8)
사)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사와 자녀들 3명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였고, 원‧피고의 당뇨진단을 받은 후 건강관리에 전념하였다.9)
2) 원고의 부정행위 등 갈등 발생
가) 원고는 2006년경 김희영을 처음 만났고,10) 2007년경 피고로부터 ‘김희영이 누구인지,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관계’라고 대답하였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당시 김희영은 남편과 이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원고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둘째 딸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원고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입장에서 김희영의 이혼과 관련한 조언을 해주었고, 반면에 김희영은 고등학생의 심리와 관련하여 원고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1)
나) 피고는 2007. 8.경 미국 보스턴에서 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 뉴욕에서 머물고 있던 원고는 큰딸 최윤정의 생일인 2007. 8. 8. 보스턴 집을 찾아와 피고와 자녀들 앞에서 ‘자신은 행복하지 않고, 이제 가정을 떠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12)
다) 한편, 김희영은 2008. 6. 13. 미국 뉴저지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1. 18. 위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13) 그리고 김희영은 2008.1.경 SK건설로 부터 반포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15억 5,000만 원에 매입하였다가, 2년 뒤인 2010. 4.경 SK그룹이 2010. 3.경 싱가폴에 설립한 법인(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에 24억 원에 매도하여 8억 5,000만 원의 전매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김희영은 늦어도 2009년 초경에는 이미 부정행위를 하는 관계에 있었고,14) 김희영은 원고와 사이에 2010. 최00000를 출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최00000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하였다.15)
마) 원고는 2009년경 침실을 1층 서재로 옮기게 되면서 2층 침실을 사용하는 피고와 각방 생활을 하였다.16) 피고는 2009. 5.경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2009. 5 근치적 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유방암 경과관찰 도중인 2011. 4.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았다.17)
바) 원고는 2011. 7.경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김희영과 김희영의 부모, 최00000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고는 2011. 7.경 원고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원고, 김희영, 최00000, 김희영의 부모가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원고에게 이들이 누구냐고 묻자, 원고는 ‘어떤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김희영과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혼외자의 존재를 부인하였다.18)
사) 원고는 2011. 8.경 하와이에서 막내아들의 하와이 현지 고등학교 입학절차를 도운 다음 귀국하였고, 그 직후인 2011. 9. 11.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회사 사옥 집무실 등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와 별거하였다.19)
아) 피고는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기업전시장의 일부인 SK관의 설계 총감독을 맡았다.20)
3) 원고의 부정행위 공개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가) 원고는 ‘김원홍에 대한 투자위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450억 원의 SK계열사 자금을 펀드출자 선지급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김원홍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로 2013. 1. 31.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 2011고합1559(병합)]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2013. 9. 2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2014. 2. 27. 상고심(대법원 2013도 12155)을 거쳐 제1심의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4. 위와 같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자필 편지(을 제4호증)를 보냈다.
다) 나아가 원고는 2014. 1. 7. 위와 같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녀들에게도 김희영과 최00000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여자와 아이를 없던 일로 치고,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네.(중략) 아빠가 찾은 결론은 000022)의 완전한 아빠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필 편지(을 제6호증)를 보냈다.23)
라) 원고가 2015. 8. 14.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즈음 피고는 원고의 부모가 생전 거주하던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로 이사하였고, 원고는 석방 이후에도 피고와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다.24)
마)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2015. 12. 29.경 세계일보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다.25) 이후 원고는 2017. 7. 19. 서울가정법원에 2017너315204호로 이 사건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4.경 상당한 규모의 돈을 출연하여 김희영과 함께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하 ‘티앤씨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김희영은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26)
사)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 사건2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김희영의 이혼소송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측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아) 원고는 2019. 5. 28. 열린 ‘소셜 밸류 커넥트(SOCIAL VALUE CONNECT) 2019’ 행사에 김희영과 동반 참석하는 등 김희영과 공개활동을 시작하였고, 위 행사에서 원고는 ‘김희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비로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28) 이후 김희영은 SK그룹이 2021. 4.경 제주도에서 개관한 포도 뮤지엄의 기소된 사건으로서, 위 사건에서 김00은 유죄가 인정되어 2019. 1.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1.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23-2호증).
자) 피고는 원고의 2017. 7. 19.자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원고와의 이혼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12. 4.에 이르러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14. 서울가정법원 2020즈단30582호로 원고 소유 SK주식회사 주식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2. 2. 17. 위 주식 중 350만 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30)
나. 판단
1) 반소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
2) 반소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 본소 이혼 청구: 기각(유책배우자의 청구이므로)
4) 판단근거
가) 혼인관계의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써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1. 9. 11.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면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 시점에서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혼인기간 중 김희영을 만나 상당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면서 2010. 김희영과 사이에 혼외자를 낳았고, 2011. 9. 11.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김희영과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는 2009.5.경 유방암 판정을 받고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후 상당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원고는 그 시기에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원고가 2015. 12. 29.경 피고의 동의없이 세계일보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김희영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4, 6호증을 비롯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 및 자녀들에게 혼인관계에 관한 중대한 사정인 김희영과 혼외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거나[2013. 11. 24.자 자필 편지(을 제4호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혹은 이 사건 소송 과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 사건의 2018. 8. 14.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2013. 11. 24.자 자필 편지(을 제4호증)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등 원‧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마저 제기하게 한다.
(나) 을 제6호증(원고의 2014. 1. 7.자 자필 편지)의 기재 내용 한편, 원고가 2013. 11. 2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자필 편지를 보낸 다음, 2014. 1. 7. 자녀들인 최윤정과 최민정에게도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자필 편지를 보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을 제4호증(원고의 2013. 11. 24.자 자필 편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3. 11. 24.자 자필 편지 내용에 관하여, ① 피고는 “원고 자신이 직접 쓴 위 편지에 명백히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계획에 따라 김희영이 2008. 6.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경 이혼이 이루어졌고, 원고와 김희영은 늦어도 2007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31) 반면에 ② 원고는 “원고가 수감된 상황에서 김희영 및 최00000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앞뒤 설명 없이 모두 자신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위 편지에 쓴 것일 뿐 실제로 원고는 경 이루어진 김희영의, 2008. 6. 이혼 과정에 개입한 바 없고, 원고와 김희영은 2009년 초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2)
(라) 원‧피고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 검토
(a)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3. 11. 24.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위 자필 편지의 기재 내용의 경우, 1988년부터 이어져 온 원‧피고의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사정이고, 이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김희영이 전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김희영의 이혼을 계획한 다음 김희영으로 하여금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선고받도록 하고, 나아가 혼외자까지 낳도록 시키는 등 원고가 원‧피고의 혼인관계를 존중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b) 또한 원고의 2013. 11. 24.자 자필 편지 및 2014. 1. 7.자 자필 편지의 내용과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별다른 생각 없이 혹은 무심코 위 각 자필 편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와 자녀들에게 김희영과 혼외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지 상당히 고민한 다음, 미리 생각해 둔 계획에 따라 먼저 1차적으로 피고에게 자필 편지를 작성‧송부한 후, 한 달 반 정도 후에 2차적으로 최윤정, 최민정에게 자필 편지를 작성‧송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2013. 11. 24.자 자필 편지 및 2014. 1. 7.자 자필 편지에서 자신과 김희영의 관계를 공개하고 김희영 및 최00000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이유 등을 종교적인 신앙 내지 신념 등에 기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기독교 신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자필 편지를 작성‧송부한 것은 그 기재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c) 따라서 2013. 11. 24.자 자필 편지(을 제4호증) 및 2014. 1. 7.자 자필 편지(을 제6호증)의 기재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3. 11. 24.자 자필 편지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계획에 따라 2008. 6.경 김희영이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2008. 6.경 이전부터 김희영과 이미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원고와 김희영 사이의 부정행위 시점 내지 양상 등에 관하여 ‘원고는 2008. 6.경 이루어진 김희영의 이혼 과정에 실제 개입한 바 없고, 원고와 김희영은 2009년 초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제1심 내지 이 법원까지의 주장 부분이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하게 된다[아울러 앞서 가.의 3)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부분 역시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2013. 11. 24.자 자필 편지 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원고가 2013. 11. 24.자 자필 편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와 김희영 사이의 부정행위 시점 내지 양상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하게 된다.
(d) 결국 원고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위자료 산정 등 판단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사정에 관하여 전면적인 허위 주장을 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사건의 2018. 8. 14.자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거나[2013. 11.24.자 자필 편지(을 제4호증)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혹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온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고, 이러한 명백한 허위 내용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2013. 11. 24.자 자필 편지(을 제4호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을 의미하므로, 원‧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을 제1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경 혼외자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찾아온 자녀들에게 “헛소문이다.
외도 문제가 거론되니 세간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 맹세코 없다.”고 하는 등 배우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기간 동안 김희영과 혼외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다가, 2013. 11. 24.자 및 2014. 1. 7.자 각 자필 편지를 통하여 피고 및 자녀들에게 김희영과 혼외자의 존재 등을 밝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2013. 11. 24.자 및 2014. 1. 7.자 각 자필 편지는 원‧피고의 자녀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위 2018. 8. 14.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시 위 각 자필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원‧피고의 자녀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을 제129호증)에는, 원고에 대하여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와 피고의 돈과 권력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피고의 우월의식과 자기중심적 행동방식, 피고의 이중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이미 2005년경 내지 2007년경에는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혼인파탄 이후 시점인 2009년 초경 김희영과 연인관계가 된 것과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33)
또한 피고가 2011년경 청와대 비서실장 임태희를 통하여 청와대에 원고와 관련된 수사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2014년 내지 2015년경 청와대에 원고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탁을 하였으며, 2016년경 김희영과 최00000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댓글 공작을 사주 내지 방조하였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있고, 설령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본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34)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가.의 1) 바)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3년 구속되었을 당시 피고에게 보낸 원고의 2003. 8. 18.자 자필 편지(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8. 8.경 피고와 자녀들 앞에서 가정을 떠나 행복을 찾아가겠다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전까지 원‧피고의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35) ②김희영이 2008. 6. 13.경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18. 이혼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3. 11. 24.자 자필 편지에는 이와 관련하여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 했고, 아이도 낳게 했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고 시킨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위 편지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김희영의 이혼소송 제기 시점인 2008. 6.경 이전부터 원고와 김희영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원‧피고가 별거하게 된 2011. 9. 11.은 원고가 김희영과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2009년 초경‘으로부터도 2년 이상 경과한 때인 점, ④원고가 2011. 9. 11. 집에서 나간 이후에도 자녀문제 논의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피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문자나 전화로 집안 행사나 자녀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상의한 점, ⑤ 피고는 원고 집안의 며느리로서 2017. 12. 원고 고모의 생일, 2018. 5. 원고 작은아버지의 팔순잔치 등 원고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한 점, ⑥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후인 2018년 설에도 원고 부모의 차례를 마친 다음, 원고와 함께 원고의 큰집(SK그룹 창업주 망 최종건의 집)으로 가서 시가 친척들에게 세배하고 문안인사를 한 점, ⑦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 이후에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상당 기간 성경공부를 함께 한 점,36)
⑧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혹은 배우자인 피고 및 원‧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35) 관계에서) 이 사건 혼인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사정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등 원고의 주장이나 진술에 대하여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인 2005년경 내지 2007년경 이미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와 김희영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및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결국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김원홍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게 된 이유가 피고의 청와대에 대한 수사청탁 때문이라는 점, ② 피고의 주변 지인들이 2016년경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희영이나 혼외자인 최00000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댓글을 작성한 것에 관하여 피고가 주변 지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악의적인 허위 댓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하였다거나, 주변 지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갑 제16, 115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①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4. 2.27. 확정된 이후 원고의 수감기간 동안 피고 측이 2015년경 청와대에 원고의 사면을 반대하는 취지를 전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설령 피고 측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및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정행위 및 혼외자의 존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측의 행위가 원‧피고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의 부정행위 등보다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반소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액수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8, 9, 88, 93, 1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원고의 유책행위의 태양과 성격 등 포함),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2,00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3르20204 판결(대법원 2023. 10. 12.자 2023므 13594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르21900 판결(미상고 확정) 등 참조].
(1) 원고는 혼인기간 도중 늦어도 2009년 초경부터 김희영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2010. 7. 5. 김희영과 사이에 혼외자를 낳은 이후 2011. 9. 11.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십 수 년 이상 김희영과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는 2009. 5.경 유방암 판정을 받고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원고는 그 시기에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았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피고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및 자녀들에게 혼인관계에 관한 중대한 사정인 김희영의 이혼 과정 관여 등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거나(2013. 11. 24.자 자필 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혹은 이 사건 소송 과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도적‧계획적으로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2013. 11. 24.자 자필 편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는 피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2015. 12. 29.경 일방적으로 세계일보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영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하였고, 제주도에 SK 포도뮤지엄을 개관하며 김희영을 전시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등 현재까지 김희영과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마치 김희영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부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공식화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최소한 십 수 년 동안 위와 같은 행위 및 태도를 통하여 피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원고의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塡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 이후 계속하여 ‘피고의 자기중심적 행동방식, 이중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2005년경 내지 2007년경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피고가 2011년경부터 원고에 대한 일련의 보복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6)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23. 3.24.자 2022스771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부부간 부양의무에 따른 부양의 정도는 부양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사정(부양의 필요성 등), 부양의무자의 사정(부양능력 등), 부양이 필요하게 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부양의 정도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상태와 수입액,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 이행 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매월 현금 2,0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월 평균 약 5,000만 원,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 임차료로 매월 약 6,000만 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37) 그러나 원고는 2019. 2. 20. 피고가 종래 사용하던 원고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피고의 거주지를 관리하던 직원 및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으며(을제8호증), 2023. 3. 31.자로 원고 명의의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 다음, 2023. 4. 1. 이후에는 피고로 하여금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을 제88-3호증), 매월 현금 2,000만원의 지급도 중단하였다(을 제93호증). 그런데 항소심판결의 별지1 재산분할명세표에 의한 원고의 순재산은 3,988,300,000,000원에 달하고, 2011. 9. 11. 가출 이후 현재까지 김희영 등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의 생활을 배우자인 원고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부부간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는 1997. 6. 18. 원고의 모친 박계희가 사망한 이후 박계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관장직을 이어받아 2000년 아트센터 나비로 명칭을 바꾼 후 현재까지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부터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SK사옥인 종로구 소재 서린빌딩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SK그룹으로 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 이후 SK이노베이션은 2019. 3. 21. 리모델링을 이유로 2019. 9. 26.부로 아트센터 나비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서린빌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근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8)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이혼 소송 계속 중인 2018. 1. 4.경 상당한 규모의 돈을 출연하여 김희영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한 다음, 김희영이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원고의 태도 역시 피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한편, 원고는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순번 94 내지 99번 기재와 같이 2011. 9. 11. 피고와 별거한 이후 김희영과의 생활비, 최00000의 학비, 티앤씨재산 출연금, 김희영 가족에 대한 대여금 등 김희영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나 김희영과 관련하여 합계 약 219억 원을 지출하였고(원고도 피고와 별거한 이후 김희영과의 생활비 등 부부공동생활 외의 지출로 186억 원 정도를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39), 그 외에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김희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2.의 거.항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위와 같은 원고의 경제 수준, 소비 성향, 부부공동재산의 유출 등은 이 사건 소송의 반소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물론,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