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매각승인 둘러싸고 서로 거짓진술서 제출하며 티격태격
◼ 소송목적 알고 보니 수백만 달러 교회매각대금 소유권 때
◼ 김희숙 목사 합법매각주장에 신도 30명은 ‘김용해 목사지지’
◼ 김용해 목사 ‘김희숙에 매도권한 위임한 적 없다…사기’주장
◼ 한국서 사기혐의로 복역 후 미국으로 돌아와 법정소송 시작
◼ 신도 30명 자술서 모두 이름만 빼고 동일한 내용 ‘조작’의혹
◼ 김용해 목사부인 ‘사기혐의로 교도소복역 사실…재심청구중’
◼ 양측 팽팽한 줄다리기 주장 ‘40명 교인들만 애꿎게 시달려’
뉴욕 플러싱의 한 한인교회 매각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기존목사부부가 교회부동산매각이 사기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또 다른 목사는 신도들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 매매였다며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목사부부가 ‘교회매각을 위한 총회승인 등의 서류가 조작됐다’는 신도 30여명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대반격에 나섰다. 교회를 매각한 목사는 ‘교회신도총회 매각승인회의록’을 제출한 반면, 기존목사부부와 신도들은 ‘매각승인회의 조작’진술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목사부부는 한국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항소, 상고했지만 사기죄 최종확정판결을 받아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부부는 한국재판과정에서 여러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퀸즈 칼리지포인트의 122스트릿 13–15 및 13–21, 교회건물 및 선교관의 매각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가나안입성교회 부목사를 거쳐 목사가 됐다고 주장하는 김희숙 목사가 지난해 8월 24일 교회신탁위원회와 신도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 히스패닉계 종교단체 이글레시아스 측에 378만 달러에 매도했고, 매입자가 선교관을 점유한 기존목사인 김용해 목사부부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김 목사부부는 지난 1월말, 이글레시아스 측과 김희숙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김희숙 목사는 김용해 목사부부의 ‘사기매도’ 주장에 대응, 지난 4월 1일, 교회신탁 위원회의 교회부동산매각승인 회의록 및 신탁위원 등이 서명한 승인서, 교회신도총회 승인서, 뉴욕주 검찰총장실의 매각승인서 등 13건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 교회부동산매각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서류 중 뉴욕 주 검찰총장실의 승인서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매각이 타당하다는 보증서와 같은 것이어서 매각합법성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총장도 승인한 부동산 매각
뉴욕검찰총장실의 승인서로 인해 김희숙 목사 등이 승리하는 듯 했지만, 신도 30여명이 ‘부동산매각을 승인하는 신도총회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대 파란이 일고 있다. 김용해 목사부부 측은 지난 5월 15일, 별 다른 설명이 없이 ‘피고 측 모션에 반대하는 진술서’라는 제목의 서류 32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이 같은 서류제출과 동시에 어떤 서류라고 설명하는 별도의 문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고 측은 진술서라는 제목의 서류 32건만 제출했다. 이 중 김용해 목사는 지난 4월 13일 작성한 3매 분량의 진술서 및, 5월 15일 작성한 8매 분량의 진술서 등 2건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 목사의 부인 민현자 씨도 진술서를 제출했다.
32건의 진술서 중 김 목사가 2건, 부인 민 씨가 1건, 그리고 그 외 신도가 29건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교회 신도가 채 40명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절대다수의 신도가 ‘교회부동산매각이 사기’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진술서는 원고당사자이며 이 교회 시니어목사라고 주장하는 김용해 목사의 진술서이다. 김 목사는 5월 15일 공증-서명한 진술서[서류번호 59번]에서 한마디로 교회부동산매각이 김희숙 목사의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 진술서에서 ‘저는 원고 중 1명이며, 10년 이상 중단 없이 공동원고인 가나안입성교회의 수석목사직을 수행했으며, 교회로 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교회의 대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목사는 ‘저는 33명의 교인 중 30명 이상의 교인으로 부터 소송에 대한 권한을 승인받았으며, 이는 법이 필요로 하는 5% 이상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또 피고인 김희숙은 2021년 말부터 2023년 8월말 가나안입성교회 이사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제한적 기간 동안 이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했고, 그 짧은 기간에 교회에 불필요한 피해를 끼쳤다’며, 원고 및 피고에 대해 설명했다.
김 목사는 ‘김희숙 목사 등은 퀸즈 칼리지포인트 122스트릿의 13-15번지와 13-21번지의 건물을 공동피고인 IDD[히스패닉계 종교단체 이글레시아스]에게 3백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희숙이 교회 신탁위원회와 교인들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내가 개인적인 일과 비즈니스로 인해 한국에 갔을 때 김희숙이 체결한 것이며, 김희숙에게 넘긴 업무는 일상적 업무이며, 김희숙이 교회부동산을 판매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김희숙이 나로 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며, 저는 위임장에 서명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매각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김 씨는 교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며 김영민 이사에게 허위서명을 하도록 강요했다. 김영민은 진술서를 통해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김희숙에게 속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숙 목사가 4월 1일 제출한 증거 11호 서류에 2023년 1월 1일 신도총회에서 40명의 신도 중 32명이 부동산매각에 찬성했다고 돼 있지만, 이때 교인총회가 열리지 않았고, 다른 날 교인총회에서 어떤 형태의 투표나 매각승인이 이뤄진 적이 없으며, 김영민의 신탁위원회 서명서류 역시 다른 문서를 복사해서 붙인 것으로 위조’라고 밝혔다. 특히 신탁위원회 위원 중 김희숙과 그의 남편[김석중 씨를 의미]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위원들은 누구도 매매를 승인하지 않았고, 교인총회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회총회 승인 여부가 승패관건
김 목사는 특히 김희숙 목사의 미지급임금 보상주장도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 목사는 ‘김희숙은 과거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거짓주장을 하며 교회부동산매각 클로징 때 33만 6천 달러를 받아갔고, 이 돈을 받기 위해 매매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회가 김희숙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숙은 교회의 일부부채를 갚기 위해 건물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매각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가져갔고, 550만 달러에 달하는 건물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희숙 목사의 손해배상소송 기각요청은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처럼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당일인 5월 15일에 서명한 진술서 외에도, ‘김용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진술서가 발견됐고, 이 진술서 주소지는 김 목사가 점유 중으로 퇴거소송대상주택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 김용해의 진술서도 김용해 목사의 진술서로 추정된다. 김용해씨의 진술서[서류번호 32번]는 올해 4월 18일자로 서명된 것으로, 김씨는 ‘나는 가나안입성교회의 신도이며, 현재 이 교회 교인은 약 25명 정도이다. 나는 소송피고인 김희숙 씨의 기각요청에 반대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며, 소송과 관련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인 가나안입성교회 측은 뉴욕 퀸즈 칼리지포인트의 122스트릿 13–15 및 13–21, 교회건물 및 선교관을 불법 매각한 것과 관련, 다시 건물을 교회 측 소유로 돌려놓거나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3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해 씨는 ‘이글레시아스 측에 대한 교회부동산매각은 교회신도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거래이며, 김희숙의 사기에 따른 것이고, 매각가격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다. 특히 2023년 1월 1일 교회신도 40명 중 32명이 투표를 통해 교회매각을 승인했다는 김희숙제출증거 11은 거짓이다. 나는 2023년 1월 당시 교회신도로서 1월 1일 교회신도총회나 어떤 투표도 진행된 적이 없고, 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교회매각을 신도들이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김희숙 측이 제출한 증거 11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김용해 씨는 ‘가나안입성교회는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고, 특히 부적절한 가격에 매각할 의사는 없었다. 나는 크로징과 동시에 김희숙에게 33만6천 달러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교회 측은 김 씨에게 미지급한 돈이 없고, 김희숙이 교회 돈을 빼앗아갈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매각대금 둘러싸고 헐값 논쟁
김용해씨는 ‘나는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김용해와 민현자가 교회 임원으로서, 또 교회 신탁위원회 위원자격으로서, 교회의 신도다수를 위해서 제기한 김희숙 씨 상대 손해배상소송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해 씨는 ‘김용해는 가나안입성교회의 시니어목사로서 단 한번도 교회에서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는 교회 정관과 각종 문서, 그리고 신탁위원회 및 신도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진술서는 모두 10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고, 김용해 씨는 자신의 주소가 ‘뉴욕 칼리지포인트 블루버드 13-15’라고 기재했다. 이 진술서를 작성한 김용해 씨가 소송제기 당사자이자, 이 교회 시니어목사인 김용해 씨와 동일인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김용해 목사의 부인인 민현자 씨도 지난 4월 18일자로 서명한 진술서[서류번호 30번]를 제출했고, 이 진술서는 3매 분량으로, 김용해 씨가 제출한 4월 18일 서명 진술서와 단 한자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이름 및 서명만 달랐고, 민 씨의 주소는 김용해 씨가 기재한 주소와 동일한 가나안입성교회 선교관이었다. 김 목사부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김희숙 제출 증거11호’[서류번호 23번]와 관련,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영민’이라는 신도이다. 증거 11호는 가나안입성교회 신도 특별총회 회의록이며 이 회의록에 회의진행자가 김희숙 목사, 회의서기가 김영민이라며 두 사람이 각각 서명했고, 특히 김영민 씨는 가나안입성교회의 서기로서 이 회의록이 진본이라는 별도 확인서에도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영민 씨도 5월 15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서류번호 28번]에서 이를 부인하고, 김희숙 씨의 위협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씨는 4월 29일 서명한 것으로 공증 받은 진술서에서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교회 신탁위원회 7인 멤버 중 1명인 나는 김희숙 목사로 부터 교회부동산을 다른 교회에 약 3백만 달러에 매입하는데 따른 준비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즉시 서명을 했다. 이 서류는 2022년 12월 25일자 서류였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씨는 또 ‘김희숙 씨는 나에게 교회가 현금마련을 위해 교회 부동산을 신속해 매각해야 한다. 모기지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김희숙 씨는 만약 지금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압류된다.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빌도 결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숙 씨는 신탁위원회 다른 위원들도 교회부동산을 3백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에 대해 구두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는 예전에 김희숙 씨로 부터 이 부동산이 55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왜 교회를 550만 달러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3백만 달러에 매각하는지 의아해 했다.
김용해목사, 사기혐의로 실형
김희숙 씨가 내민 문서는 변호사가 준비한 것이며, 김희숙 씨가 김용해 목사로 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김희숙 씨는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부동산매각기회를 잃게 된다. 김희숙 씨의 이 같은 말은 나에게 큰 위협이 됐고, 나는 서명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씨는 ‘2023년 1월로 부터 몇 개월이 지난 뒤 나는 김희숙 씨로 부터 2023년 1월 1일자로 작성된 신도총회 회의록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회의록은 신도총회에서 신도 40명중 32명이 부동산매각에 찬성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1월 1일 이 같은 회의가 개최됐는지, 투표에서 승인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김희숙 씨가 예배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회는 부동산 모기지가 많았기 때문에 김희숙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탁위원회 중 김희숙과 그의 남편 외에는 교회매각에 승인한 사람이 없다. 또 신도총회는 매각승인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2023년 1월 당시 교회신탁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김희숙 목사와 그의 남편 김석중, 그리고 김영민, 노옥현, 심현순, 장혜진, 김경성 등이며, 김영민 외에 노옥현 역시 5월 15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신도총회 개최 등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김용해 목사의 5월 15일자 진술서와 김영민의 4월 29일자 진술서 등을 제외한 30건의 진술서는 서명자 이름만 각자의 이름으로 달랐을 뿐 나머지 모든 내용은 동일했다. 정확히 3페이지 분량이며 주장항목은 모두 10개였으며 공증인 서명란도 동일했다. 즉 누군가가 사전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30명의 신도에게 진술서의 공란에 각각 이름과 서명을 받은 것이다.
진술서가 동일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누군가가 미리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판부가 개별신도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용해 목사 측이 본보에 전달한 서류에서 ‘CYC교인진술서’에는 포스트잇이 부착된 서류가 바로 이 진술서 3장이며, 이름과 서명란만 공란이었다. 김용해 목사 측이 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은 바로 이 진술서를 사전에 준비, 서명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보는 지난 4월 14일 김용해 목사부부에게 ‘김용해 목사님 및 민현자 목사님에 대한 질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현재 소송 및 과거소송사건 5건의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19개 항목에 대해 문의했었다.
이에 대해 민현자 사모는 일주일여가 지난 4월 22일 전화를 걸어왔고, ‘억울하다. 현재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로 약 열흘간 치유사역을 떠난다. 애틀랜타에서 돌아온 뒤 관련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모두 전달하겠다.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준비하고 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통화에서 민현자 사모는 ‘2019년 대구지검에 사기혐의로 기소돼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 감형을 받아 김용해 목사님은 19개월, 나는 16개월간 복역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였다. 황유경 씨에게 빌린 돈 35만 달러를 갚으려 했고, 1-2억 원 정도를 당장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황 씨가 받지 않았고, 결국 사기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미국에 돌아온 것은 2023년 2월 1일이다.
영주권자로서 3년 6개월 정도 미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줄 알았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없이 입국했다. 입국한 뒤 교회 매각 등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김희숙 씨가 아무 권한도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 헐값에 팔아버렸다. 김희숙 씨가 임금 33만6천 달러를 못 받았다며 클로징과 동시에 이 돈을 가로챘지만, 교회에서 김희숙 씨에게 주지 않은 돈은 없다. 김희숙 씨는 목회를 하고 돈을 받을 정도의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아니다. 무보수로 일을 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 사모가 자신들 부부의 사기죄 유죄판결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 뒤 김용해 목사 측은 지난 5월 22일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관련서류가 마련됐다며 이를 전달했다.
김용해 ‘신도 위임장 위조’주장
본보가 한국 대법원 웹사이트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용해 목사 부부는 1심은 물론, 항소심, 상고심등 대법원에서도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해 목사부부의 1심사건[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 54XX]는 2019년 10월 25일 대구지검이 기소, 2020년 10월 22일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검찰 및 김목사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쌍방이 항소를 했고, 2심 법원은 2021년 3월 18일 1심 유죄판결이 타당하다는 항고기각판결[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노36XX]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목사 부부는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접수 두 달도 안 된 2021년 6월 1일 상고기각결정[사건법호 대법원 2021도4151]을 내렸다. 김 목사 부부가 3심까지 다퉜지만, 1, 2, 3심 동일한 판단은 사기죄 유죄였고 그래서 2년 실형이 최종확정판결이 된 것이다.
대법원 사건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법원 판결은 최종확정판결로, 자동적으로 판례가 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판결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은 항소심과정에서 민현자 씨는 2020년 12월 18일과 2021년 1월 12일, 2021년 1월 19일, 각각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김용해 씨도 2021년 1월 12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성이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글이다. 김 목사부부 스스로 사기행위를 뉘우친다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씨 부부의 전화, 한국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김 씨 부부는 사기혐의로 2년의 실형을 받았고, 2023년 2월 1일 미국으로 돌아왔다. 김용해 목사는 5월 15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서류번호59]의 3페이지 8번 항목에서 ‘이 거래는 대가 개인적이며 비즈니스문제로 교회를 떠나 한국에 있을 때 발생했다’고 진술했었다.
김 목사가 진술서에서 ‘개인적이며, 비즈니스문제’라고 주장한 것은 ‘사기혐의 유죄판결에 따른 2년 실형 선고’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있었던 셈이다. 김 목사는 자신의 사기혐의 실형선고에 따른 복역을 ‘개인적 비즈니스’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김 목사부부는 각각 실형을 복역한 뒤 2023년 2월 1일 미국에 입국했다고 스스로 밝혔으나 각각 부부의 진술서[서류번호 30번 및 32번]의 6번 항목 ‘1월 1일 신도총회에서 부동산매매를 승인하는 투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부부는 스스로 밝혔듯이 2023년 1월 1일에는 미국에 없었으므로, 교회신도총회가 개최됐는지, 승인투표가 있었는지, 직접 이를 목격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미국에는 1월 1일로 부터 30일 정도가 지난 2월 1일 입국했다.
김 목사부부는 또 진술서 등에서 ‘김희숙 목사가 신도등에게 제시한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주장과 관련, 가짜위임장을 본보에 제출했다. 이 위임장은 ‘주후 2020년 10월 15일이며 교회명은 가나안입성교회, 담임은 김용해 목사, 위임자는 김희숙 동사목사’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 위임장은 ‘위의 교회 담임목사 김용해 목사는 한국에 장기출타중인 관계로 위의 교회에 관한 모든 담임목사의 권한을 동사목사인 김희숙 목사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으며, 김용해목사라는 이름 옆에 영어로 서명이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해 목사는 해당위임장은 위조이며,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부부는 또 ‘김희숙 목사가 2019년 10월 12일 김용해 목사부부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도 본보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탄원서에는 김희숙 씨의 서명 등은 없었다. 이 탄원서에 따르면 ‘나 김희숙 목사는 가나안입성교회에서 2012년부터 8년간 사역한 부목사이며, 교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 때문에 고소까지 당해 한국에서 고초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증인이라도 서려고 한국에 들어왔으나 아직 제가 증인으로 설 기회가 없어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희숙 목사는 ‘저희 교회와 목사님이 35만 달러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지금은 교회를 다시 팔아서 작은 교회로 옮기려고 부동산회사에 내놓아, 구매를 원하는 교회도 나타나 이제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용해 목사 측이 5월 15일 진술서 32건을 제출하자, 같은 날 김희숙 목사 측은 ‘김용해 목사 측이 답변서 제출기일인 5월 14일을 넘겼으므로, 법원은 김용해 목사 측 서류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