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한인컨설턴트 이혼소송에서 숨겨진 한국 차명아파트 발칵
◼ 부인 신씨 ‘미 시민권자라서 한국 사촌동생 명의로 매입’ 실토
◼ 이혼소송에서 ‘한국 소재 하이페리온 아파트는 부인소유 판정’
◼ ‘지난해 말 27억 원에 매도했으나 동생이 잔금 안 준다’ 소송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판으로 노태우비자금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각돼 환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유명경영컨설턴트가 미국이혼소송에서 한국 서울의 아파트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아파트는 전부인의 소유로 인정됐고, 지난해 이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줬던 사촌동생이 매도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전부인이 뉴욕거주 사촌을 대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부동산투자가 금지됐던 2000년대 중반이전까지 해외부동산을 차명으로 불법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반대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가 갈등을 겪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모 외국계 유명컨설팅회사의 한국대표를 맡았었고, 현재도 이 법인의 파트너이며, 한국 일부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잘 알려진 신모씨, 미국국적자인 신모씨가 미국에서 부인과의 이혼소송과정에서 한국 서울의 아파트를 차명으로 매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아파트를 부인의 사촌에게 맡겨뒀다가 매각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부인이 사촌을 상대로 ‘골육상쟁’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 씨는 부인의 사촌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자신이 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고, 전세비는 컨설팅회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아파트는 전적으로 부인소유
워싱턴 주 시애틀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인여성 신모씨가 지난 6월 5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뉴욕 맨해튼거주 김모씨를 상대로 15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나와 남편은 미국국적자로, 한국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5년 3월 31일 한국국적자인 사촌 김 씨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550번지, 하이퍼리온아파트 2동 000호를 매입했다. 당시 한국은 외국인의 한국부동산 취득 및 소유에 각종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사촌의 명의로 매입했다. 그 뒤 2021년 4월 16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재산의 분배에 대해 매우 많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지만, 2023년 5월 22일 한국아파트는 나의 소유라는 JAMS[미국중재센터]의 판정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나의 소유임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중재는 워싱턴 주 킹카운티지방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됐으며, 2023년 5월 20일 1차 임시명령을 통해 한국아파트 소유권을 100%, 부인소유로 인정됐고, 2023년 10월 24일 부동산에 대한 2차 명령에서도 한국아파트는 전적으로 부인 소유로 인정됐다. 또 2024년 3월 25일 ‘임시최종명령’에서 아파트 매각대금은 부인 소유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 5월 20일 하이퍼리온콘도매각에 따른 최종명령을 통해 하이퍼리온 콘도매각에 따른 수익 100%는 부인 신 씨에게 귀속되며 차명소유자는 대금을 신 씨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혼소송과정에서 지난 2023년 3월 15일 한국아파트 명의를 빌려줬던 피고가 워싱턴 주 킹카운티지방법원에 자술서를 제출하고, 한국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서, 그동안 자신이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김 씨가 서울아파트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소유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부부가 이혼 전 서울에 거주할 때, 이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했고, 또 제3자에게 전세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우리가 지불했고, 사촌동생인 김 씨가 부담했던 돈도 추후에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23년 9월 3일 김 씨가 이 아파트를 27억 원에 매도했으며, 양도소득세로 5억7천여만 원, 지방소득세로 5700여만 원, 법률비용 및 회계비용 각각 55만원, 관리비미납액 270만원, 부동산중계인수수료 2673만여 원, 한국세금미납액 3691만원, 미국세금미납액 2483만원 등을 제외하고, 20억4백여만 원, 미화 149만 달러가 남았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만 빌려준 차명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아파트를 매도한지 9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준다. 지난 3월 12일 내 변호사가 아파트 매도대금 잔금지불을 요구하자, 김씨는 4월 19일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김씨가 2007년 이후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한국에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세금 3691만원을 인정하며, 김 씨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 아파트 전세수입등과 관련해 미국정부에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1만8661달러의 세금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나머지 매도대금은 실제 주인인 나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랍게도 신씨는 ‘아파트 차명명의자인 김 씨는 나의 사촌동생이며, 현재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고, 원래의 성은 김 씨이며, 미국에서 결혼 뒤 남편의 성을 따라 신 씨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도대금 부인에게 줘라’ 명령
현재도 이들 부부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 부인의 주장이다. 또 남편 신 씨는 지난 2023년 11월 16일 이혼소송을 주관하는 워싱턴 주 킹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한국아파트 소유권이 신 씨에게 있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부인소유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남편 신 씨는 최근 김 씨가 매도자금 20억 원을 아내 신 씨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은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씨는 소송장과 함께 중재판정 승소명령문, 피고 김 씨가 워싱턴 주 킹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중재명령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인 신씨, 피청구인은 남편 신 씨로 확인됐고, ‘이들 부부가 2005년 하이퍼리온 아파트를 차명 매입한 뒤, 2019년 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제 3자에게 전세를 줄때까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
또 이 아파트 매입 및 관리 등과 관련, 신 씨 부부가 김 씨에게 스탠다드차티드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줬지만, 통장과 인감도장 등은 신 씨 부부가 가지고 있었고 예금 및 인출도 신 씨 부부가 100% 주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하이퍼리온 매각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지난해 9월 하이퍼리온 매도 뒤 , 잔액 20억440여만 원에 대해서, 지난 2023년 11월 16일 해외송금승인까지 받은 상태이며, 이 수익은 100% 신 씨 부인의 소유’라고 밝혔다. 본보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피고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 1일 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며, 당시 김 씨의 주소는 미국 보스턴으로 기재돼 있었고, 지난 2023년 9월 3일 이를 이모씨에게 거래가액 27억 원에 매도하고, 이를 11월 2일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 신 씨가 소송장에서 주장했던 2005년 3월 31일 차명으로 매입했고, 지난해 9월 27억 원에 매도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다른 재산도 분할문제로 공방전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아파트에 진짜 주인 신 씨 부부가 전세로 거주했다는 점이다. 남편 신 씨의 직업은 경영컨설턴트로,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대표를 맡았었다. 바로 이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지난 2005년 6월 11일 이 아파트에 5억 2560만원의 전세권 담보를 설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신 씨 부부가 사촌 김 씨 명의로 이 아파트를 매입한 직후, 신 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외국계 컨설팅회사 한국오피스가 이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했고, 실제 거주자는 신 씨 부부였던 것이다. 자신의 아파트에 자신이 전세로 입주하고, 전세금은 회사가 지불토록하고, 담보를 설정했던 것이다. 그 뒤 이 외국계컨설팅회사는 지난 2008년 7월 21일 전세권 담보액을 6307만원 추가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3년 뒤 전세 값이 약 6천만 원 오른 것이다. 전세권 담보액은 약 6억 원 정도였고, 이 외국계 건설팅회사와의 전세권 담보설정은 2017년 2월 16일 해지됐다. 이는 외국계 컨설팅회사와 신 씨와의 고용관계 변경으로, 회사 측이 더 이상 주거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뒤에도 신 씨 부부는 계속 이 집에 거주하다. 약 2019년 이후 이 집을 제 3자에게 전세를 줬고, 이에 따라 전세권 수익이 발생, 차명소유자 인 김씨가 2020년과 2021년 한국 및 미국에서 세금을 냈고, 이 돈은 신 씨 부부로 부터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매도 때 이 돈부터 돌려받은 셈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3월 31일 차명으로 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제일은행[현 스탠더드차티드은행]으로 부터 3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은 신 씨 부부가 이 아파트를 사면서 3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불과 2개월여가 지난 6월 11일 외국계 컨설팅회사로 부터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5억 2560만원의 전세금을 받음으로써 대출금 부담에서 해방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부부는 워싱턴 주 킹카운티지방법원에 계류된 이혼소송과정에서 한국아파트 외에도 다른 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현재도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인 신 씨는 남편 신 씨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소재 F회사로, 디스커버리, 즉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규정에 의거, 관련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서피나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신 씨는 재판관할구역이 다를 경우, 반드시 상대방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법원을 통해서 서피나를 보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 지난 2022년 9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에 해당서피나를 보내서 F사에 송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은 이 서피나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21페이지에 달하는 이 서류에는 ‘청구인인 부인 신씨, 피청구인인 남편 신 씨의 인적사항과 남편 신씨의 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개 법인 및 권모씨의 재산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가 과연 이 소송과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서피나에서 남편 신 씨가 외국계 유명컨설팅회사 대표를 지냈던 인물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 또 이들 부부는 현재 자신들이 살던 시애틀의 한 대형주택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분할 소송 3년 이상 계속
이들 부부는 지난 2004년 9월 27일 시애틀 인근 머서아일랜드의 한 주택을 143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주택은 대지가 0.96에이커, 약 천200평에 달하고, 건평이 4720스퀘어피트, 약 150평에 방이 4개, 욕실 3.5개의 대형주택이며, 워싱턴 주 킹카운티정부는 올해초 이 주택의 평가가격을 633만 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20년 만에 주택가치가 4배 이상, 금액상으로는 약 5백만 달러 폭등한 것이다. 아직도 이 주택은 부부공동소유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돼, 이 주택에 대한 분할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거액의 주택인 만큼 당사자 간에 치열한 소유권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 부부는 이에 앞서 2001년 1월 29일 시애틀인근 뉴캐슬의 한 주택을 74만 달러에 매입한 뒤 2006년 3월 29일 109만5천 달러에 매도했다.
약 5년 만에 50%, 약 35만 달러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둔 셈이다. 또 부인 신 씨가 사촌동생 김 씨에 대한 소송과 관련, 김 씨가 뉴욕 맨해튼의 한 콘도에 살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김 씨 주소를 밝히고 소송장 및 소환장 송달을 요청했다. 부인 신 씨가 법원에 재출한 피고 김씨의 주소는 김씨가 2005년 노모씨와 함께 매입한 콘도로 확인됐다. 특히 워싱턴 주 킹카운티지방법원이혼소송에서 남편 신 씨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472페이지 및 119 페이지, 186페이지 등, 같은 날 3건, 8백 페이지에 가까운 재산서류[FINANCIAL SOURCE DOCUMENT]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인 신 씨는 지난 2021년 9월 16일 무려 1239페이지, 109페이지, 704페이지 등 같은 날, 무려 2050페이지에 달하는 재산서류를 제출하는 등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재산분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인 신 씨는 같은 해 9월 20일에도 각각 293페이지와 366페이지 등, 약 660페이지에 달하는 재산서류를 추가로 제출했고 9월 23일에 275페이지 재산서류도 접수시켰다. 그 이후에도 부인 신씨는 2-300페이지의 재산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서류는 철저한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법원은 소송당사자들이 어떤 종류의 서류를 제출했고 분량은 어느 정도임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 분량만 살펴봐도 양측이 얼마나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이 이혼 소송과 관련, 지난 2월 29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모두 256건이며, 소송은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또 법원 측은 지난 2월 16일 소송상대방중 한 측이 APPEAL을 했다고 밝혔고, 이 어필에 따른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편 외국계컨설팅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남편 신 씨가 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시카고 대학에서 MBA를 받았으며,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 회사 서울오피스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어드바이저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한국에서 25년 이상 컨설팅을 했고, 글로벌 산업재 및 서비스, 화학, 에너지와 천연자원, 그리고 인프라, 건설 및 건축자재부문 전문가라고 소개했고, 한국증시에 상장된 유명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