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90년대 北곡물수출사건 실체 LG관련 비밀자료 단독입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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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상사 북한곡물수출대금 둘러싼 제반합의서와 보증서에서 드러나
◼ 연방상원의원 불법정치자금사건 얽힌 한인사업가 데이빗 장이 주도
◼ 1997년 ‘8290만 달러 채무확인서’ 그 외 3천만달러상당 추가 지원
◼ ‘데이빗 장-구인회아들’ 60만 달러 소송서 북한곡물수출 실상 들통
◼ 장씨, 북한서 돈 받기 위해 토리첼리에 불법정치자금주고 압력행사
◼ LG, 2004년 장 씨 돈 안 갚았는데 ‘완납증명서’발급…담보해지까지
◼ 6천만 달러 LG 채권양도각서 10달러에 구인회 아들에 양도한 의혹
◼ 구자극, 스스로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경영자 배임의혹 불거져 나와

지난 2000년대 초반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사업가 데이빗 장의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불법정치 자금기부사건을 초래한 1990년대 초반 북한곡물수출대금미수금사건과 관련, 북한에 공급한 곡물의 뒷돈을 댄 업체가 LG상사[럭키금성상사]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본보는 연방법원 및 뉴욕주법원 소송자료 등을 검색, LG상사와 데이빗장 간에 북한곡물수출대금을 둘러싼 제반합의서와 보증서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LG상사는 당초 장 씨에게 북한곡물공급비용으로 8300만 달러이상을 제공했고, 이중 최소 5600만 달러 상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LG상사 일부임원이 2004년 장 씨에게 완납증명서를 발급했으나, LG상사 회계장부에는 그 이후에도 이 돈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져 모종의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LG상사 미주법인 책임자였던 LG그룹 창업주 구인회회장의 막내아들 구인회 씨는 데이빗 장씨로 부터 60만 달러를 빌린 뒤 50만 달러를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LG상사는 2006년 최소 5600만 달러에 달하는 데이빗 장에 대한 채권을 창업주 아들에게 단돈 10달러에 양도, 배임의혹을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0년 6월 2일 미국 정치권을 강타했던 로버트 토리첼리 연방상원의원의 불법정치자금기부 사건, 연방검찰은 이날 뉴저지 한인사업가 데이빗 장이 6월 2일, 구자극 씨가 6월 1일 연방법원에서 1996년 토리첼리 연방상원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장 씨는 니코엔터프라이즈, 브라이트앤브라이트, 파나콤, 허드슨테라스리얼티매니지 먼트등의 소유주로서 구자극씨등과 공모, 정치자금 개인기부한도를 초과. 5만 4천 달러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고, 장씨의 비서인 오드리 유씨도 위증과 사법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들을 포함, 모두 25명이 불법정치자금기부혐의로 기소,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미국 내 최대 정치자금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됐다.

7100만불 곡물수출…대금 못 받아

이 사건으로 데이빗 장은 징역 18개월 실형을 살고 2003년 10월 2일 만기 석방됐고, 구자극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했었다. 또 정치자금수혜의 당사자인 토리첼리 상원의원은 어찌된 영문인지 연방검찰 기소를 면하고, 2002년 7월 30일 연방상원윤리위원회로 부터 공개경고장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그 뒤 조용히 정치권에서 퇴장했다. 정치자금을 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한 희한한 사건이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불법정치자금기부사건이 미국의 적성국가이자 미수교국인 북한에 대한 곡물수출비용 7100만 달러 상당을 받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장씨는 1991년 연방상무부로 부터 북한수출라이센스를 받아냈고, 북한에 최소 7100만 달러 이상의 곡물을 수출했지만,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토리첼리 상원의원에게 대금회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은 물론 직원들을 동원, 거액을 헌금하다가 연방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실제 토리첼리 상원의원은 1995년 9월 22일 당시 연방하원 외교위 소속으로서,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1990년대 니코엔터프라이즈가 북한에 수출한 옥수수와 밀 등 곡물수출대금 7100만 달러를 가능한 빨리 갚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장 씨는 토리첼리를 적극 후원, 하원의원이던 토리첼리를 상원의원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고, 그 대가로 계속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연방법원 및 뉴욕주법원등의 소송서류를 입수, 분석한 결과, 최소 8300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북한 곡물공급 비용을 LG상사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LG상사가 이와 관련, 데이빗 장등으로 부터 돌려받지 못한 비용이 최소 56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데이빗 장이 북한 곡물수출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본보가 입수한 관련서류를 통해 LG상사가 북한곡물수출의 뒷돈을 댄 장본인임이 입증됐다. 지난 2006년 5월 24일 데이빗 장은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막내아들인 구자극 씨에게 50만 달러 채무상환소송을 제기했고, 5월 30일 소송장을 송달받은 구씨는 같은 해 6월 2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이관했고 이 소송과정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서류들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LG와 채무소송에서 실체 드러나

이 소송의 요지는 ‘데이빗 장이 1990년대 구자극 씨에게 60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데이빗 장은 소송과정에서 ‘구자극 씨가 2001년 10월 18일 60만 달러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중 10만 달러는 올해 중 상환하고, 나머지 50만 달러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매년 10만 달러씩 분할상환한다’는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구자극씨 변호인이 2001년 10월 21일 ‘구자극 씨가 올해 내 10만 달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10만 달러씩 5회에 걸쳐 상환하지만, 상환일자는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6월 30일이다’라는 장 씨 측에 보낸 서한 역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60만 달러 채무를 둘러싼 다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60만 달러보다 백배이상 많은 8300만 달러의 비밀이 폭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빗 장이 소유한 니코엔터프라이즈등 4개회사는 지난 1997년 9월 28일 ‘데이빗 장 측이 럭키금성상사[현 LG상사]에 갚아야 할 돈은 8290만 달러이며, 니코엔터프라이즈의 부동산에 5524만 달러, C&K 법인 부동산에 1600만 달러 등 7123만 달러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했으며, 나머지 천만 달러 상당에 대해서는 브라이트앤브라이트가 상환을 약속한다’라는 AGREEMENT, 즉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LG상사가 데이빗 장에게 북한곡물수출대금으로 빌려준 돈이 최소 83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데이빗 장은 그로부터 1년 뒤인 1998년 9월 29일 ‘개인보증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LG상사 미주법인인 엘지인터내셔널아메리카로 부터 빌린 돈 중 아직 상환하지 못한 5252만여 달러를 무조건 상환하겠다. 5252만 달러는 지난 1997년 9월 28일 기준 미상환원금에서 1천만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나는 LG측의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 씨가 직접 서명했다. 이는 1998년9월말 현재 장씨가 LG측에 갚지 못한 북한 곡물수출대금중 개인보증액이 5252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LG상사는 채권회수를 위해 데이빗 장이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해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채권액수가 확인됐다.

대금 받기위해 불법정치자금 제공

LG상사는 2000년 6월 30일 ‘데이빗 장은 LG상사에 4919만 달러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했고, 허드슨테라스매니지먼트등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LG에 대금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를 풀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데이빗 장은 2020년 6월 30일, 즉 LG가 담보해지의사를 밝힌 것과 같은 날 ‘LG상사 미주법인에 2000년 8월 30일까지 1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며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든 서류는 연방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렇다면 과연 LG상사는 언제 북한곡물수출비용을 대준 것일까? 그 시기를 밝히는 문서도 증거로 제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빗 장과 LG상사는 2004년 4월 1일 부동산매각등과 관련, 여러 건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들 서류에서 대출시기 등이 밝혀졌다.

데이빗 장의 회사인 허드슨테라스리얼티매니지먼트와 LG상사 미주법인은 지난 2004년 4월 1일 부동산양도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회사는 ‘허드슨테라스리얼티매니지먼트는 LG상사 미주법인으로 부터 지난 1992년 9월 23일 1023만 7500달러, 1993년 3월 15일 4500만 5백 달러 등 2차례에 걸쳐 약 5524만 달러의 모기지계약을 맺었으며, 뉴저지 주 포트리의 173 노스 브릿지플라자의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합의했다. 또 두 법인은 같은 날 ‘부동산매매대금분배합의서’를 통해 ‘173 노스브릿지플라자 매각대금 중 261만여 달러는 LG상사 미주법인에 입금하고, 20만 달러는 데이빗 장에게, 그 외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을 지불한 뒤,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 60%는 LG상사 미주법인에, 40%는 데이빗 장에게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LG상사는 장 씨에게 북한곡물대금으로 모두 8300만 달러를 제공했고, 구체적으로 1992년 9월 약 1천만 달러, 1993년 3월 4500만 달러를 제공한 뒤 이 5500만 달러 상당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했던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이 2건의 대출은 모기지대출형태로 버겐카운티등기소에 등기가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LG상사측은 1992년 9월 23일자로 1023만여 달러, 1993년 3월 15일자로 4500만여 달러 등, 2건의 모기지를 정확하게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04년 4월 1일 부동산양도합의서등에 앞선 2004년 1월 30일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버겐카운티등기소 서류 확인결과 LG상사 미주법인은 지난 2004년 1월 30일 ‘1992년9월 23일자로 허드슨이 LG상사에서 빌린 1023만 7500달러의 모기지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한다’는 모기지면제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LG상사 미주법인은 또 같은 날 ‘1993년 3월 15일자로 허드슨이 LG상사에서 빌린 4500만 달러의 모기지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한다’는 모기지면제서를 발급했으며 이 2건의 모기지 면제서가 모두 정식으르 등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LG상사가 2004년 1월 30일자로, 데이빗장의 채무중 약 5500달러이상을 면제해준 것이다.

6천만 달러 채권 10달러에 양도

이 모기지 면제서가 이상하다는 것은 2004년 4월 1일 LG상사가 발급한 또 하나의 문서를 통해서 입증된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문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LG상사 미주법인은 지난 2004년 4월 1일 ‘데이빗 장측이 지난 1992년9월 23일 1023만7500달러, 1993년 3월 15일 4500만 5백 달러 등 LG상사로 부터 2차례에 걸쳐 빌린 5524만 달러의 채무에 대한 조건을 연장하며, 허드슨이 LG상사 미주법인에 제공한 약속어음이 발견되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또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약속어음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허드슨 측에 돌려준다’며 사실상 상환을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월 30일 이미 모기지를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도 2개월 뒤 문서에는 이들 채무에 대한 조건을 연장한다는 서류를 발급한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또 당초 이들 채무에 대한 약속어음을 LG측이 분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약속어음을 찾더라도 무효라는 문구에서, LG측이 이를 분실했거나, 누군가 고의로 데이빗 장을 위해 이를 없앴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데이빗 장–구자극’ 60만 달러 채권채무소송에서 LG상사의 북한곡물수출대금이 드러난 것은 구자극 씨가 데이빗 장이 최소 5600만 달러상당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빗 장은 그동안 뒷돈을 대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LG 상사라고 밝히는 극약 처방을 한 것이다. 또 LG로 부터 2004년 4월 1일 이미 모기지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구자극 씨는 60만 달러 채권채무소송이 제기된 지 약 3개월만인 2006년 8월 25일 연방법원에 깜짝 놀랄만한 서류를 제출했다. LG상사가 데이빗 장에 대한 채권을 모두 구자극 씨에게 양도한다는 서류였다.

LG상사는 ‘데이빗 장 및 데이빗 장 관련회사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10달러에 구자극 씨에게 무조건 양도한다’는 양도각서를 구씨에게 발급했다. 5600만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창업자 아들에게 단돈 10달러에 양도한 것이다. 이 양도각서는 당시 LG상사 미주법인장인 한선택씨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는 이와 함께 2005년 12월 31일자 LG인터내셔널아메리카, 즉 LG상사 미주법인의 재무제표를 증거로 제출하고, LG채무를 모두 상환 또는 면제받았다는 데이빗 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재무제표에는 자산이 1억 1752만 달러인 반면 미수금이 5953만여 달러 및 3143만 달러 등 약 9천만 달러로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 5953만여 달러가 장 씨에 대한 채권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구씨 주장을 통해 LG상사의 데이빗 장에 대한 채권은 5600만 달러 이상, 이자포함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창업주의 아들에게 10달러에 양도한 것은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 뒤 이 소송은 2006년 11월 14일 양측이 합의하에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히 60만 달러 채권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리지 못했지만, LG상사가 북한곡물수출의 자금빨대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소송이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리고 그 대금은 8300만 달러이상이었고, 7100만 달러 상당을 받지 못했으며, LG상사는 5600만 달러 이상의 데이빗 장에 대한 채무를, 오너 아들에게 10달러에 양도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데이빗 장이 사망함으로써 이에 대해 채권은 집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한국정부, 국정원 상대 소송 기각

한편 데이빗 장은 북한으로부터 7100만 달러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미수교국인 북한을 상대로 사상처음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빗 장이 소유한 회사로, 북한 곡물수출을 주도한 니코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993년 11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북한무역진흥위원회등을 대상으로 수입대금 7100만여 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994년 12월 15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1993년 11월 26일 원고 측에 ‘피고의 홍콩사무실 등에 팩스,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 등으로 소송장을 송달하라’고 명령했고, 원고 측은 1994년 3월 24일‘1993년 11월 30일자로 송달을 마쳤고, 답변기한은 1993년 12월 20일이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무부 시민영사서비스담당국은 1994년 6월 16일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다’며 국무부가 이 재판과 관련해 송달 등을 도울 방법이 없으며,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뒤 재판부는 1994년 9월 8일 원고 측에 송달방법 등을 강구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1994년 12월 15일 송달불가로 소송을 각하했다. 미국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사상 첫 소송이었으며, 송달불가로 7개월 만에 종결되고 말았다. 데이빗 장은 한국정부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빗 장은 지난 1996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정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998년 3월 30일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 소송의 관련 서류 등은 온라인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빗 장은 또 불법정치자금기부 등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1999년 4월 30일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지만, 1999년 11월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소송기각직후인 1999년 12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으나, 결국 2000년 6월 2일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8개월 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뒤 2003년 10월 출소했다, 선고일과 출소일이 차이나는 것은 선고일보다 훨씬 늦게 교도소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데이빗 장은 출소 뒤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고, 1년 뒤 보호관찰 조기종료조건에 해당한다며 조기종료를 신청, 약 1년4개월만인 2005년 2월 18일 보화관찰이 조기 종료됐다. 그 뒤 장 씨는 구자극 씨를 상대로 60만 달러 채무상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LG일가 배임의혹 짚고 넘어가야

한편 데이빗 장은 LG상사로 부터 북한곡물수출대금을 받은 이후 부동산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빗 장은 1993년 12월 16일 클로스터주택을 15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1994년 10월 17일 뉴저지 주 포트리 존슨로드의 현 힐튼호텔 부지를 매입, 호텔을 신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장씨는 1998년 7월 23일 일본계 여성과 재혼, 크레스킬로 주거지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니코엔터프라이즈 등 데이빗 장 회사들이 소유했던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의 464 허드슨테라스의 부동산과 173 노스브릿지플라자 부동산등은 현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빗 장은 미국최초로 1991년 북한에 대한 합법적 수출허가를 받아서 곡물수출을 한 한인이다. 데이빗 장은 이처럼 북한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때는 대우그룹의 북한진출을 돕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 1989년 7월 13일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가 1990년 4월 25일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럭키금성상사는 지난 1991년 11월 28일 통일원으로 부터 8백만 달러상당의 대북직교역사업 승인을 받아 컬러TV 5천대, 설탕 5천 톤, 필름 7백 톤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무연탄 10만 톤을 받았다. 럭키금성상사는 1992년 2월에는 북한의 화학공장에 원유 등 2억 달러를 투자하면 석유제품 등을 대가로 받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고 같은 해 6월말 북한에 냉연간판 5천 톤을 수출하는 등 1990년대 초반 대북교역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북교역에서 LG가 앞선 던 것은 데이빗 장의 역할로 풀이되며, 결국 최소 6천만 달러, 최대 7100만 달러 상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문이 있다, LG상사가 최소 6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또 LG창업주의 아들에게 6천만 달러 이상의 채권을 10달러에 양도한 것은 배임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제 LG주주들이 회사와 오너일가에게 따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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